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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담 김시양공 행장_원문대조 졸역(2009.01.2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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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회 작성일09-01-29 08:23 조회3,37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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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李元禎;1622∼1680)의 『귀암선생문집(歸巖先生文集)』에 수록된 외할아버지 하담 김시양 행장입니다


◎外王考荷潭金先生行狀 ( 외왕고하담김선생행장 )

公姓金氏,諱時讓,字子中,初諱時言,號荷潭,系貫安東,實新羅敬順王之後也,在麗朝有諱方慶,壁上三韓,三重大匡,上洛,開國公,樹大勳,食采于安東,因爲鄕賃,謚忠烈,豊功偉業,昭載國乘,至今配享崇義殿, 生諱恂,登第,大匡判三司事,謚文英,生諱永暾,登第, 左政丞,乎[→戶]曺頔難,䇿勳,封上洛君,當忠宣之被執留元也,倡義抗表,請王東還,天下義之,三世並見麗史(▣094)列傳.

공의 성은 김씨요, 휘는 시양이요, 자는 자중이다. 본래 휘는 시언이다. 호는 하담이다. 세계는 안동이니, 신라 경순왕의 후예이다.

고려조에 휘 방경은 벽상삼한 삼중대광 상락 개국공으로 큰 공훈을 세워 안동에 식읍으로 받아 관향이 되었다. 시호는 충렬이다. 풍성한 공훈에 위대한 업적이 나라 역사에 분명히 실려 있으며 지금까지 숭의전에 배향되고 있다.

휘 순을 낳았으니 과거에 급제하여 대광판삼사사에 올랐고 시호는 문영이다.

휘 영돈을 낳았으니 과거에 급제하여 좌정승을 지내니 호조에서 공을 논하여 상락군에 봉해졌다. 충선왕이 잡혀 원에 머물 때에 의를 부르짖어 표를 올려 왕을 돌려보내도록 청하였다. 천하가 다 의롭게 여겼다. 삼세대(*역주 : 방경, 순, 영돈)가 고려사 열전에 함께 기록되었다.


諱縝,判慈惠院事,封上洛伯,諱益達,登第,寶文閣提學,知工曹司事,諱顧,事我朝,登第,通政,左司諌,諱孟廉,司憲府監察,諱哲鉤,典農注薄,於公爲五代祖,配永平縣主李氏,讓寧大君諱禔之女,高祖諱壽亨,掌隷院司議,娶安東權氏左議政翼平公孼之女,曾祖諱彦默,贈吏曺參判,娶義城金氏府使益謙之女,祖諱錫,志操文華,爲世所推,以己卯進士,坐表兄奇遵之禍,隱遁不仕,累贈議政府領議政,娶幸州奇氏,司憲府持平逈之女,考諱仁甲,比安縣監, 贈議政府左賛成,參判賛成之贈,皆推公貴也(▣095)

휘 진은 판자혜원사로 상락백에 봉해졌다. 휘 익달은 과거에 급제하여 보문각제학 지공조사사를 지냈다. 휘 고는 우리 조선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통정 좌사간을 지냈다. 휘 맹렴은 사헌부 감찰이었고, 휘 철구는 전농주부이니 공의 5대조부이시다. 부인(5대조모)은 영평현주 이씨 양녕대군 휘 제의 딸이다. 고조부 휘 수형은 자예원사의였고, 안동권씨 좌의정 익평공 얼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조부 휘 석은 뜻과 글이 높기로 세상의 추앙을 받았고, 기묘 진사에 올랐다가 표형 기준의 화에 연좌되어 은둔하며 벼슬하지 않았다.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행주기씨 사헌부지평 형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아버지는 휘 인갑으로 비안현감이었고 의정부좌찬성참판에 추증되었다. 찬성의 추증은 하담공의 귀함으로 추증된 것이다.


妣贈貞敬夫人南陽洪氏,漠[→漢]城府庶尹以坤之女, 縣監潤先之孫,兵曺典書吉旼之七代孫,司圃延安金石磷之外孫也,䝺[→贊]成公行修而德厚,洪夫人嚴莊而淑愼,閨門之內,肅然有度,以萬曆辛巳正月十日乙亥,生公,㓜而岐嶷,動作言語,逈絶凡兒,見者皆知其爲偉器,䝺成公每撫其背曰,大吾門者,汝乎,稍長, 狀貌魁偉,聦明絶倫,識度過人,十三歲,大夫人歿,翌年又遭贊成公憂,遂失學,十七歲,始刻意讀書,文辭大進,未弱冠,連取觧元,游藝苑者,無與爭其名,登乙巳庭試文科,選補承文院例陞正字,同僚服其峻(▣096)整

어머니는 정경부인에 추증되었으니 남양홍씨 한성부서윤 이곤의 딸이다. 현감 윤선의 손자이고, 병조전서 길민의 7대손이고, 사포 연안 김석린의 외손자이다. 찬성공은 지행이 밝고 덕이 후하였고, 홍부인은 엄장하고 정숙하니, 안 살림이 숙연하여 법도가 있었다. 만력 신사(AD1581, 선조 14年) 정월 10일 을해에 공을 낳았다. 어려서 지각이 숙성하였고 거동과 언어가 보통아이보다 훨씬 뛰어나서 보는 이가 모두 큰 그릇이 될 줄을 알았다. 찬성공이 매양 공의 등을 어루만지며, “우리 집안을 크게 할 사람이 너로구나.”라 하였다. 점차 자라면서 용모가 우뚝하고 총명이 뛰어나며, 식견이 남보다 낫다. 13세에 대부인이 돌아가시고, 이듬해 또 찬성공의 상을 만나니 마침내 공부 시기를 놓쳤다.(*역주 : 3년상을 치르느라 공부에 공백이 있었을 것.) 17세에 비로소 독서에 뜻을 세워 문사가 크게 진작되더니 약관에 못미쳐 연달아 예원에서 노니는 자 중에 그 명성을 다툴 이가 없었다. 을사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보승문원례에 뽑혔다가 정자로 승진하니 동료 들이 모두 그의 준정함에 탄복하였다.


名卿鉅公,皆以公輔期之,一松沈相喜壽,白沙李相恒福,尤器重之,時翰苑之望,咸屬公,公以事忤當路者,史官怵其威,不敢薦,物議稱屈,丁未夏,拜承政院注書,兼春秋館記事官,戊申,遭國恤,蒼黃多事之際,記事馳驟,如風雨,人皆稱其贍敏,未幾以司果, 陞六品,時仁弘徒黨滿朝,士類皆見斥,不得調者, 殆二年,己酉九月,始拜禮曺佐郞,選知製敎,俄轉兵曺,庚戌八月,翼至書狀赴燕,于時,政亂已有年, 舌官皆藉宮掖勢,多梜[→挾]內貸,公一裁之,以法應行, 常式之外,不許錙銖,渡江舌官軰,屛息怨憚,思欲中(▣097)傷之比, 還見公行槖 枵然不齎一封香, 雖無識賤類, 亦知敬服.

유명한 공경들이 모두 공을 중용하기로 기약하였다. 재상인 일송 송희수, 백사 이항복이 더욱 공의 기량을 중하게 여겼다. 당시에 한원의 추천이 모두 공에게 귀속되었다. 공이 일로 당로자에게 거스르니, 사관이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천거를 하지 못하니 물의가 비굴하다 하였다. 정미년(AD1607, 선조 40年) 여름에 승정원주서 겸춘추관기사관을 제수하였다. 무신에 국휼을 만나 창황히 일이 번잡한 가운데 일을 신속하게 기록하기를 비바람이 흩날리듯 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 명민함을 칭찬하였다. 얼마 안되어 사과로 육품에 승진하였다. 당시에 인홍도당이 조정에 가득하여 사류들이 배척을 당하여 조화를 얻지 못하는 자가 거의 2년이었다. 기유년(AD1609, 광해군 1年) 9월 비로소 예조좌랑을 제수하고 지제교에 뽑혔다가 금방 병조로 옮겼다. 경술년(AD1610, 광해군 2年) 8월에 서장관으로 연에 갔다. 당시에 정란이 있은 뒤로 설관(*역주 : 역관)들이 모두 궁의 세력을 끼고 뇌물을 들인 자가 많았는데, 공이 한결같이 재단하고 법으로 대응하여, 법도 밖에는 저울질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강을 건넌 설관 무리들이 물러나 원망하여 그를 중상하고자 하다가, 도리어 공의 봇짐이 텅비어 향 1봉을 가져오지 않는 것을 보고는 비록 무식한 천류라도 역시 존경하여 복종하였다.


辛亥,還朝,進聞見錄,有曰,遼東入貢之路,北逼虜境,東迫海岸,脫[→殆]有跋扈之虜,此路必先壅, 我國朝天,不可專忘水路,時遼左無警,人不以爲然,至辛酉,遼路果絶,赴京使臣,取海路,相繼渰死,任踈庵叔英,寄詩歎其見幾之早,壬子春,出爲全羅都事,掌試多士,以四皓滅劉,爲論題,儒生請改,以唐太宗命史直書,改之,時鄭弘遠,柳洸,附會時論,官于其道. 考官畏之,取解如拾芥,至是,皆屈,憤言于爾瞻,以四皓滅劉,指仁弘戊申疏,命史直書,指臨海獄,爾瞻(▣098)爲憲長,與大司諫朴楗,司諫李惺等,合啓,論以不道,請拿鞫,光海卽允之.

신해년(AD1611, 광해군 3年)에 조정에 돌아와서 견문록을 진상하였는데, 그 안에 “요동에 공물을 들이는 길은 북쪽으로 오랑캐의 경계에 가깝고 동쪽으로 해안에 가까워 거의 발호하는 오랑캐가 있으니 이 길은 반드시 먼저 막아 우리 나라가 천자에게 조회할 때 오로지할 수 없고, 수로를 잊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당시에 조정 신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다가, 신유년(AD1621, 광해군 13年)에 이르러 요동으로 가는 길이 과연 끊어지고 경성으로 가는 사신이 해로를 취하다가 죽는 이가 줄을 이었다. 소암 임숙영이 시를 보내어 그 조짐을 내다봄을 탄복하였다. 임자년(AD1612, 광해군 4年) 봄에 전라도사로 나가서 선비 시험을 주관하였는데, ‘사호가 유씨를 멸하다(四皓滅劉)’를 논제로 하였더니, 유생들이 고치기를 청하여, ‘당태종이 사관에게 직서하기를 명하다(唐太宗命史直書)’로 고쳤다. 당시에 정홍원 유광이 시론에 부회하여 그 도에서 벼슬하였다. 시험관이 두려워하여 취하고 풀기를 티끌처럼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모두 굴복하였다. 이이첨에게 분언하기를 “‘사호멸유’는 정인홍의 무신 상소를 가리키는 것이요, ‘명사직서’는 임해 옥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라 하니, 이이첨이 대사간 박건, 사간 이성 등과 더불어 모여 상계하여 부도함으로 논죄하여 나포하여 국문하기를 요청하니, 광해군이 바로 윤허하였다.


事將不測,鄭判書世䂓,逆公于廣州路,左握手失聲,公顔色不變,辭氣自若,鄭公歎曰,眞箇鐵石膓也,盖自穆陵昇遐以來,時事大變,醜正之軰,濁亂朝著,公居常憤慨,屢形於言,又嘗與凶徒接鄰, 求見而不踵門,來訪而亦不答,其人恙恨入骨,謀所以䧟害公者,無不至,至是,羣憾並起, 欲必置之死地,光海命三省交坐,所以重其罪也,白沙李相國爲委官,多所平反,而光海怒未已,故禁府擬以極律,啓辭,旣入三日不下,公就寢鼾睡,聞於(▣099)外,金牧使廷睦,以參試官,俱繋獄,蹴公起曰,死在晷刻,公獨何心着睡乃爾也,公曰,死生命也,復寢如舊, 其有㝎力如此,幸得减死,竄鍾城.

사태가 장차 예측하기 어려운데 판서 정세규가 공을 광주의 길에서 맞이하여 왼손으로 손을 잡고 목 놓아 하는데 공은 안색조차 변치 않고 사기가 태연하였다. 정공이 탄복하여 “참으로 철석장(철석같이 강한 사람)이로다.”라 하였다. 대개 목릉이 승하하신 이래로 당시 사태가 변하여 추잡한 무리가 조정을 혼탁하게 하니 공이 평소에 분개하여 자주 얼에 드러내었다. 또한 흉도와 이웃하였음에도 보기를 청해도 문에 출입하지 않고 찾아와도 응답하지 아니하니, 그 사람의 원한이 골수에 들어 공을 해하려는 자가 이르지 않음이 없는 까닭이다. 이때에 이르러 여러 유감있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 사지에 내몰고자 하였으니 광해군이 三省이 함께 연좌하도록 명하니 그 죄를 무겁게 여긴 까닭이다. 백사 이항복이 위관이 되어 반대한 바가 많았음에도 광해군의 노기가 그치지를 않아 금부에서 극형으로 올렸는데, 상계가 들어간지 3일이 되어도 하교가 없었다. 공이 취침함에 코를 고는 것이 밖에 까지 들렸다. 목사 이정목이 참시관으로 함께 옥사에 연루되었는데 발로 치면서 공을 깨워 “죽음이 경각에 달렸는데 공은 홀로 무슨 마음으로 잠을 그렇게 붙이시오?”라 하니, 공이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요”라 하고는 다시 잠들었다. 그 안정함이 이와 같았다. 다행히 죽음을 면하여 종성에 유배되었다.


是時,女眞建州酋老兒哈赤,自結中朝,服事甚勤,部落亦不過數萬人,未始爲憂,而公獨深憂之,嘗書于日錄,日觀其智武殊絶,用兵如神,不十年,必爲天下患,未幾果反,竟至竊據中國,公先事之見,皆此類也,戊午,有虜胡之變,光海命移西此[→北]逐臣於南方,公移配寧海,北徙南遷,凡十二年,困拘窮乏,人不堪其苦,而處之晏如,無一毫怨尤意,惟以書史自娛,六鎭是窮荒絶域,未有(▣100)以文學爲業者,公至則訓誨不倦,課講有程,遠近從學,成就頗多,䇿名筮仕者,自此相繼.

이 때에 여진족 건주추장 노아합적이 스스로 중국 조정과 결연하여 섬기기를 부지런히 하였고, 부락 역시 수만인에 지나지 않아, 우려할 만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공은 홀로 깊이 우려하여 일찍이 일록(*일기)에 기록하기를, ‘날마다 살피니 그 지무가 뛰어나고 용병이 신과 같아 십년이 안되어 천하의 근심이 되리라.’ 하였는데, 얼마 안되어 과연 반란하여 마침내 중국을 위협하였다. 공의 선견지명이 대개 이러하였다. 무오년(AD1618, 광해군 10年)에 오랑캐의 변란이 있자, 광해군이 서북에서 옮겨 남방으로 축신하도록 명하니 공이 영해로 옮겨 유배를 당하였다. 북으로 옮겼다가 남으로 옮겨 다니기를 12년이었다. 곤구 궁핍함이 사람이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움에도 거처하기를 편안한 듯하였고 터럭만큼도 원망하는 뜻이 없었다. 다만 역사를 기록하는 것으로 스스로 즐겼다. 육진은 황량하고 외진 지역이라 문학으로 업을 삼는 자가 없더니, 공이 이르러 가르치기를 게을리 아니하니, 과강의 길이 있어 원근에서 배우는 자가 성취함이 자못 많았고 벼슬하는 자가 이때로부터 줄을 이었다.


光海大起土木之役,國用匱竭,許竄謫人納銀自贖,有財者,皆見釋, 長男郡守公,適在京,京中親友,不報於公,約聚銀貨, 將爲公圖之,公聞之,貽書郡守公曰,親舊之意,厚則厚矣,納財苟釋,豈士君子所爲,汝不知乃父之志乎, 癸亥,仁祖反正,自徒中,膺召命,以禮曹正郞,轉兵曺,選玉堂錄,被儒將薦,拜弘文館副修撰,八月以備局薦,超授義州府尹,時,韓明璉以巡邊使,守義州. 公言于大臣曰,余竄北時,明璉爲虞俟,觀其用心行(▣101)事,一悖猾也,若被圍事急,則必殺守將,以投敵,决不可同守也,朝廷方倚明璉,爲干城,謂公不可與相容.啓遞之至.

광해군이 크게 토목의 역사를 일으킴에 나라의 비용이 고갈되자 많은 유배된 이들이 은을 들이고 스스로를 면죄하였다. 재산이 있는 이들은 모두 석방되었다. 장남 군수공이 마침 서울에 있어, 서울 친구들이 공에게 알리지 않고 은화를 모으기로 약속하여 장차 공을 위하여 도모하였는데, 공이 이를 듣고 군수공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친구들의 뜻이 후하고 후하구나. (하지만) 재물을 들이고 구차히 풀려남이 어찌 사군자가 할 바이겠는가? 너는 네 아비의 뜻을 알지 못하겠는가?”라 하였다. 계해년(AD1623, 광해군 15年, 인조 1年)에 인조반정으로 걸어오던 중에 예조정랑으로 소명을 받았다. 병조로 옮겼다가 옥당록에 뽑혔다. 유장의 천거를 입어 홍문관부수찬에 제수되었다. 8월에 비국의 천거로 의주부윤을 제수받았다. 당시에 한명련이 순변사로 의주를 지켰는데, 공이 대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북쪽에 유배당했을 때에 명련이 우사였는데, 그 용심과 행사를 살피니 한결같이 사납고 교활하더이다. 만약 위급한 사태에 빠지면 반드시 수장을 죽이고 적에게 투항할 것이니 결코 함께 지킬 수가 없습니다.”라 하였다. 조정이 바야흐로 명련을 간성처럼 여겨 의존하였으므로, 공더러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였다. 교체 상계가 이르렀다.


甲子,明璉與适,同叛,公言果驗,九月, 以校理,承關北繡衣之命,繩奸紏慝,一出於至公, 雖素所相識,不少假,威風所及,州郡震肅,甲子,逆适叛,完平李相國元翼,以體察使,辟爲從事,卽星(?)馳西下,倉卒區畫,卛[=率]中機變動,爲諸將所嘆服,到坡州, 聞大駕去邠,賊兵入城,將士膽落,群情震駭,鞍峴决戰之議,始出於防禦使鄭忠信,而元帥持重不决,公大言於衆曰,社稷存亡,正在呼吸之頃,今不先據(▣102)北山,則賊無後顧之憂,而必渡江追躡,大事夫[→失]矣,力主鄭計之可必用,議遂决,竟破賊,難定戡勲,公居二等,白上特命,勿錄副察以下文官三人,盖副察使李公時發,見忤於靖社元勳,而公與李同事故也, 公議恨之.

갑자년(AD1624, 인조 2年)에 명련이 괄과 함께 반란하였으니 공의 말이 증험되었다. 9월에 교리로 관북수의의 명을 받들어 간특한 이를 가려내니, 한 번 나감에 지극히 공정하였다. 비록 평소에 아는 이라도 조금의 틈을 보이지 아니하니, 위풍이 미치는 바의 주군이 모두 엄숙하였다. 갑자년에 역적 괄이 반란하니 재상 완평 이원익이 체찰사로 종사관이 되었는데, 바로 서쪽 아래로 들려가 창졸 구획의 모든 변동 사항에 맞추니 제장에게 탄복을 받았다. 파주에 이르러 어가가 궁성을 떠나고 적의 병사가 성에 들어감을 듣자, 장사의 사기가 떨어지고 무리의 정이 진동하였다. 안현 결전의 의론이 처음 방어사 정충신에게서 나왔는데, 원수가 신중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 공이 좌중에게 크게 말하여, “사직의 존망이 바로 호흡하는 사이에 달려 있는데, 지금 먼저 북산에 의거하지 않으면 적이 뒤를 칠 근심이 없어 반드시 강을 건너 뒤쫓을 수 있으리니, 대사를 망치게 됩니다.”라 하여, 정충신의 계책이 반드시 써야 한다고 힘껏 주장하여 의론이 드디어 결정되어, 결국 적을 깨뜨리니, 난정의 공훈을 가림에도 공이 2등에 처하였다. 상에게 특명을 아뢰었는데 부찰 이하 문관으로 등록되지 못한 사람이 셋인데, 대개 부찰사 이시발은 정사 원훈에게 거스름을 당하였는데, 공과 이는 같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공론이 한스럽게 여겼다.


張王城晩時爲都亢帥,見公才略過人,白于上,請倚以邊事,尋拜司諫院獻納,凡前後歴敡玉署薇垣校理者,九,修撰者,六,獻納者,三,而嘗以校理,擬嶺伯望,殆近世之所僅見也,是年十月,薦拜吏曺佐郞兼春秋館記事官. 乙丑夏, 以疾遞旋復天官. 七月陞正郞兼春秋館記注官校書館校理,世子(▣103)㑝[→侍]講院司書,十二月,陞弘文館應敎,兼侍講院文學.

장왕성이 뒤늦게 도원수가 되어, 공의 재략이 뛰어남을 보고, 임금께 아뢰어 비변사로 두기를 청하였다. 얼마 안되어 사간원 헌납을 제수하였으니, 전후 옥서 미원 교리를 드나든 것이 9차례요, 수찬은 6차례요, 헌납은 3차례였는데, 일찍이 교리로 영백의 추천을 받았음은 아마도 근세에 보기 드문 바이다. 이 해 10월에 천거로 이조좌랑 겸 춘추관기사관에 제수되었다. 을축년(AD1625, 인조 3年) 여름에 병으로 복천관으로 바뀌었다. 7월에 승진하여 정랑 겸 춘추관기주관 교서관교리 세자시강원사서가 되었다. 12월에 승진하여 홍문관응교 겸 시강원문학이 되었다.


[→丙]寅,以仁獻王后禮葬都廳,竣所事,由司導寺正,加通政階,夏,拜慶尙道觀察使兼巡察使,嶺南地大務劇,最號難治,公剖决如流,游刃恢恢,延賓散帙,常有餘暇,廉明威信,黜陟公嚴,列邑畏服,莫敢犯科,是時,朝廷許倭納欵,將數十年,倭船之來泊留舘,歲有常數供億之需,分徵於道內,而低仰損益,一聽於東萊,萊府請於監司,則監司輒責於列邑,時無常限,數無恒式,利歸於萊府,而害遍於道民,公量入爲出,定以爲例,不令加賦於民,民甚便之,善山有一奸民,(▣104)投書謀害多士,因公啓解,命付公治之,竟得其姦妄,事乃已,嶺之士類,頼以安焉. 

병인년(AD1626, 인조 4年)에 인헌왕후 예장도청에서 맡은 일을 마치고 사도시정을 거쳐 통정계를 더하였다. 여름에 경상도관찰사 겸 순찰사에 제수되었다. 영남이 땅은 크고 일이 많아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불렸다. 공이 물 흐르듯 처결하고 노닐기를 넓게 하고 손님을 맞고 책을 정리함에 항시 여가가 있었고, 청렴하고 분명함에 위의와 신의로 인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니, 열읍이 두려워하고 복종하여 감히 범법을 하지 못하였다. 이때에 조정이 왜 출입을 허락한지 수십 년이라 왜선이 와 정박하고 여관에 머물렀다. 해마다 정해진 수의 비용이 있어 도내에 나누어 징수하되 손익에 따라 조정하였다. 한 번은 동래에서 사정을 들으니, 동래부에서 감사에게 청하였는데 감사가 바로 열읍에서 요구하였다. 시기도 일정한 한계가 없고 수량도 정해진 법식이 없으니, 이익이 동래부로 귀속되면 해가 도민에게 두루 간 것이다. 공이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하고 정하여 범례를 삼고, 백성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니 백성이 매우 평안케 여겼다. 선산에 간악한 백성이 ‘아무가 많은 선비를 해한다’고 투서하니, 공의 상계로 인하여 풀어지고, 공에게 다스리도록 하니 마침내 그 간사 망녕됨을 밝혀 일이 그치게 되었으므로 영남의 사류가 덕분에 평안하게 되었다.


丁卯之難,與號召使鄭愚伏經世,會議兵事于咸昌,朝廷講和,已令諸道罷兵,旣而有急報 傳自行朝言,副元帥及南北黃每兵使以下八將,皆被擒於海西,不宜罷兵云,盖元帥張晩聞飛語,馳聞于行朝也,公曰此報虛也, 以紙納諸袖中,不以播告,鄭公曰,賊謀難測,乃如是, 張在近地,得實以聞, 公在千里外,何以逆知其虛也, 洪大諌鎬,在座主其論尤力,公竟不動,是日還尙州, 翌日,西報至,則果虛也,洪公馳書於公曰,高見出尋常(▣105)干[→千]百等,雖古名將,何以加.

정묘년(AD1627, 인조 5年)의 난리에 호소사 우복 정경세와 함께 함창에 모여 병사를 의논할 때, 조정이 강화하여 이미 여러 도에 병사를 파하도록 명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급보가 있었는데, 행조(임시 조정)로부터 전언하기를, ‘부원수 및 남북 황해병사이하 여덟 장군이 모두 해서에 사로잡혔다하니 병사를 파함이 마땅치 않다’고 하였다. 대개 원수 장만이 유언비어를 듣고 행조에 급히 알린 것이다. 공이 말하기를, “이 소식은 가짜다.”하고 종이를 소매 속에 넣어 버리고 전파하지 않았다. 정공이 말하기를, “적의 꾀를 헤아리기가 이와 같거늘, (부원수) 장만은 가까운 곳에 있어 사실을 알렸을 것이고, 공은 천리 밖에 있는데 어떻게 그 가짜임을 안다는 것이오?”라 하였다. 대간 홍호가 좌중에 있어 그 의논을 더욱 역설하였으니 공이 끝내 움직이지 않자 이날 상주로 돌아갔는데, 다음날에 서쪽에서 소식이 이르렀는데 과연 가짜였다. 홍공이 공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고견이 보통보다 천배 백배 뛰어나니, 옛 명장이라도 이보다 더하리오?”라 하였다.


到界之初,以非理呈訴者,皆見却. 及公將遞,多有稍變其辭改呈者,盖朱▣倥偬之中,歲月已久,謂公必不記也,公輒以再呈,批退, 吏軰怪之, 私問於其人則果皆再呈者也, 相與吐舌,稱神明不可欺,國典方伯莅任,以周年,爲限,公以治最,不遞者,凡二周有半,至戊辰十一月,始遆,仁(?)副承旨,還朝,上問嶺南事務,公逐一條陳,如列邑軍兵倉穀田結徭賦大小施爲,皆應口誦無礙,有若執簿而呼者,己巳正月,拜平安道觀察使兼八道都體察副使,陞嘉善階,新經丁卯之亂,爲方伯者,專享(▣106)喣橅,民不知有法,公信刑賞,明號令,一以治嶺者,治之,嚴以濟寬,弛張得宜,威惠大箸,民畏而愛之.

도계에 이르렀을 때에 이치에 맞지 않게 참소를 올리는 자 모두 기각을 당하였다. 공이 체직할 때에 이르러 조금씩 그 말을 바꿔 올린 자가 많았는데, 대개 바쁜 가운데 있고 세월이 오래되어 공이 반드시 기억하지 못하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공이 문득 다시 올린 것을 가려 물리쳤다. 아전들이 괴이하게 여겨, 사적으로 그 사람에게 물으니, 곧 과연 모두 다시 올린 것이었다. 서로 더불어 토설하기를 신명하여 속일 수가 없다고 칭송하였다. 국전(*경국대전)에 방백이 자리에 임할 때에 1년을 임기 연한으로 삼는다 하였다. 공이 다스림에 오랫동안 체직하지 않으니 2년 반이나 되었다. 무진년(AD1628, 인조 6年) 11월에 이르러 비로소 체직되어, 부승지로 조정에 돌아왔다. 임금이 영남 사무에 대하여 물으니, 공이 조목조목 진술하였다. 예컨대 열읍의 군병, 식곡, 전결, 요부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하여 모두 응답하기를 외워 말함에 막힘이 없어 마치 장부를 잡고 읽는 사람 같았다. 기사년(AD1629, 인조 7年) 정월에 평안도 관찰사 겸 팔도도체찰부사에 제수되었다가 승진하여 가선계에 올랐다. 새로 정묘의 난리를 지나면서 방백이 된 자는 오로지 권병에게 아부하였고, 백성은 법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공이 형벌과 상을 신의롭게 하고 호령을 분명하게 하니 한결같이 영내를 다스리되 다스림에 엄정함을 관용으로 구제하며 시기를 마땅하게 하니 위의와 은혜가 크게 드러나 백성이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였다.


初下車,金兵夜渡鴨江,烽火未及通,而義州之報,先至,以其夜深犯境,烽卒不能知故也,公曰,金人於我無兵端,此來只爲搜索漢人之散處者而已,不宜飛聞,使京都大震也,是夕勑城底烽卒,絶五炬,只擧例烽,因諭列邑,毋令驚動,數日,金兵果抵宣鐵之間,掠漢人以還,而朝廷始知之,中外皆驚服,天朝都督毛文龍,在椵島,見我國與虜和,心恐之,每遣差官,詐爲往來瀋(→藩)中之狀,盖示自與虜通,使我不得爲間也,(▣107)昌城府使南宮戭,申欵於差官,得其密語,聞于朝,朝廷大加推獎,以爲能得毛之隱情,公知其見賣於文龍, 密聞於朝,以爲此必毛將簸楊之術也.

처음 임지에 이르렀더니 금의 군사가 밤에 압록강을 건넜는데, 봉화가 통보되기도 전에 의주의 소식이 먼저 이르렀는데, 야심하여 국경을 범하였기에 봉화 군사가 알 수 없었던 까닭이다. 공이 말하기를, “금인이 우리에게 군사를 일으킬 단초가 없으니, 이번에 온 것은 다만 한인 중에 도망간 이를 수색할 뿐이다. 바삐 알려 경도가 크게 놀라게 함이 마땅치 않다.”고 하였다. 이날 저녁에 성 아래 봉졸을 불러다가 봉화를 끄고 단지 평소 봉화에 근거하여 열읍에게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수일 후에 금병이 과연 선철의 사이에 이르러 한인을 포획하여 돌아가니 조정이 비로소 알게 되었고, 내외가 다 놀라고 탄복하였다. 중국 조정의 도독 모문룡이 가도에 있었는데, 우리 나라가 오랑캐(*역주 : 金나라)와 화친함을 보고 이를 두려워하여 매양 차관을 보내어 번중을 왕래하는 모양을 거짓으로 꾸몄으니 대개 스스로 오랑캐와 통함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창성부사 남궁인이 차관에게 정성을 내보여 그 밀어를 얻어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에 조정이 크게 추천하고 포상을 더하고 모문룡의 속뜻을 알 수 있다고 여겼다. 공은 그가 문룡에게 내통을 당하여 몰래 조정에 알렸음을 알고 이것은 필시 모문룡의 파양지술(*역자주 : 까불러 적을 혼란케 하는 전략)이라 하였다.


備局回啓, 請委諸南宮戭,盖謂公之錯料也,未幾文龍,言于接伴使洪寶曰,近日昌城之事,自是細故,吾姑容恕,後勿如是,公卽馳啓曰,南宮戭之事,臣固不信,陳達于朝,而不見採施,以致爲毛將所嘲侮,朝廷始大悔,命杖黜戭,是夏四月,文龍領兵徃會袁軍門崇煥於寧遠衛,朝廷命公,徃餞于島中,公密言於洪寶曰,都督此行,必死. 洪曰,何謂也,公曰,第觀之,洪大(▣108)以爲不然,文龍旣離島,洪與公還平壤,以朝命,留待文龍之還,一日與公,會東樓上,宣川馳報言,蛇浦屯田漢人,捲入島中云,公曰,毛將其已死矣,洪曰,公猶執前見耶, 公曰少俟之,信報今且至矣. 俄頃,袁軍門誅文龍之報,繼至,東樓之會,未罷矣,一座皆驚.

비국에서 장계를 올려 남궁인에게 맡기기를 청하니 대개 공이 잘못 생각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얼마 안되어 문룡이 접반사 홍보에게 말하기를, “근자에 창성의 일은 세미한 까닭으로 내 우선 용서하니 뒤에 다시는 이와 같이 말라.”고 하였다. 공이 바로 상계를 올려 말하기를, “남궁인의 일은 신이 참으로 믿지 못할 것이라 조정에 진달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아서 모문룡에게 조롱당하는 데 이르렀습니다.”라 하니, 조정이 비로소 크게 후회하여 낭궁인을 장형으로 내치도록 명하였다. 이해 여름 4월에 문룡이 군사를 거느리고 영원위에서 원군문 숭환과 가서 싸우고자 하니, 조정이 공에게 명하여 섬 안에 가서 전별하도록 하였다. 공이 은밀히 홍보에게 말하기를, “도독은 이번 군행에 반드시 죽을 것이오.” 홍보가 말하기를, “무슨 말씀이오?” 공이 말하기를, “가만 보기만 하시오.” 홍은 크게 그렇지 않다고 여겼다. 문룡이 섬을 떠난 뒤에 홍보와 공이 평양으로 돌아와서 조정의 명으로 문룡의 귀환을 기다렸다. 하루는 공과 동루상에서 모여 있는데, 선천에서 급보로 알리기를, ‘사포에 둔전하던 한인이 섬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모문룡이 이미 죽었겠구나.” 홍보가 말하기를, “공은 오히려 눈앞에서 보는 듯 하시오?” 공이 말하기를, “조금 기다려 보시오. 소식이 금방 올 것이오.” 잠시 후에 원군문이 모문룡을 죽였다는 소식이 이어 당도하였는데, 동루의 모임이 파하기도 전이었다. 함께 앉았던 이들이 모두 놀랐다.


庚午春,劉興治殺副總兵陳繼盛,報據椵島,公建䇿請討曰,興治擅殺大將,於天朝爲必誅之, 賊且在我國疆域,不可不討,朝廷遣㧾戎使李曙,副元帥鄭忠信等,督水陸兵,進討,忠信辭朝. 時,以西路之兵弱,爲憂,上曰,監司金某, 籌略深還[→遠], 盡心國事,必能(▣109)振作士氣,予無憂矣,公之謨猷計策,動合機宜,故上敎如此,時朝議不一,惟金昇平瑬主戰,餘皆主和,以此,我師持重不進,

경오년(AD1630,인조 8年) 봄에 유흥치가 부총병 진계성을 살해했다는 소식이 가도에서 들려오자, 공이 책문을 올려 토벌을 요청하여 말하기를, “흥치가 멋대로 대장(*역주 : 부총병 진계성)을 살해했으니, 황제로부터 반드시 주살될 것이고, 적은 또한 우리 나라 강역에 있으니 토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 하였다. 조정이 총융사 이서, 부원수 정충신 등을 보내어 수륙병을 감독하여 토벌하게 하였는데, 정충신이 조정에 떠나려니, 당시에 西路의 군사가 약세라 근심하더니, 임금이 말씀하기를, “감사 김모(*역주 : 시양공)의 주략이 깊고 멀며 국사에 혼심을 다하니 반드시 병사들의 기세를 진작시킬 수 있으리니 내 걱정이 없노라.”라 하였으니, 공의 지모 계책이 변화의 핵심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임금의 하교가 이와 같았다. 당시 조정의 의론이 통일되지 않아 오직 승평 김류만이 전쟁을 주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화친ㅇ르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우리 군사가 정체하여 진격하지 못하였다.


公又馳啓曰,朝天書狀鄭之羽之出來也,孫閣部承宗語之曰,興治索粮馬兵器於爾國,爾國許之否乎,又諭以神宗皇帝發兵救亂之恩,是閣部必因興治譸張,而不能無疑於我國也,非聖明獨運果斷而就,無堂堂義擧則我國將何以有辭於天下後世乎,且皇都逼辱以來,緣此島中之變,尙闕奔問之禮,我雖有血誠戴皇上,幾無以自白於天朝,若直擣賊巢,伐罪吊衆,因(▣110)咨奏天朝,則禮義忠信之實,亦足以自効矣,上甚然之,必欲如公策,而朝議猶不决,未及進兵,而興治願兵,往旅順口,有一宰,力主其不可討,屢短公於上前,上曰,金某倡義討賊,眞奇男子也, 

공이 또한 장계를 올려 말하기를, “조천서장관 정지우가 드나듦에, 각부 손승종이 이에 말하기를, ‘흥치가 너희 나라에서 군량과 병기를 구하였는데 너희 나라가 허용한 것이 아니냐?’라 하였고, 또한 신종황제가 군사를 내어 전란을 구한 은혜를 깨우쳤으니, 이는 각부가 필시 흥치의 계략에 속았기 때문이기는 하오나 아울러 우리 나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명께서 홀로 과단하여 나가 당당하게 의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가 장차 천하 후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황도가 모욕을 당한 이래 이 섬의 변란 때문에 아직도 奔問의 禮를 빼먹고 있는데, 우리가 비록 혈성으로 황상을 대함이 있다 한들 거의 천자의 조정에서 자백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도적의 근거지를 바로 공격하여 죄를 벌하고 배성을 조문하여, 바로 천자의 조정에 아뢴다면, 곧 예의 충신의 실적이 역시 스스로 드러날 것입니다.” 임금이 매우 옳다고 여겨 반드시 공의 계책대로 하고자 하였으나, 조정의 의론이 아직도 결정되지 못하여 진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흥치가 군사를 이끌고 여순구에 갔다. 한 재상이 그 토벌이 불가함을 힘껏 주장하고, 임금 앞에서 여러 차례 공을 헐뜯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모는 의를 부르짖고 적을 토벌하고자 하니 진정한 남자로다.” 라 하였다.


秋,興冶還椵島,自言欽差㧾兵,朝廷信之,命罷兵,公知其詐,申請討之,固爭不能得,興治怨公之主戰,常有忿言,事多生梗,公以不可相容,請辭職,十月還朝,以軍職兼備局堂上,十二月,特拜兵曺參判,辛未三月,以特進官,入侍,上問興治事,公備陳其形勢, 且曰,興治特一狂悖小兒,今已勢窮,必將投虜矣,(▣111)上曰,閔聖徽言其譎智有餘,卿以爲狂悖小兒,何也, 對曰,興治旅顧[→順]口之行,得張燾以來,張燾甚有計慮, 用其言故, 雖似智譎然,興治必不能終始倚任,張燾赤[→亦]豈肯歛手受役久爲其下乎,

가을에 흥치가 가도로 돌아와서, 스스로 흠차총병이라 말하니, 조정이 이를 믿어 군사를 파하도록 명하였다. 공은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거듭 토벌할 것을 청하였는데, 끝내 얻지 못하였다. 흥치가 공이 전쟁을 주장함을 원망하여 항시 분한 말이 있고 일이 꼬이니 공이 더불어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겨 사직을 청하였다. 10월에 조정으로 돌아와 군직 겸 비국당상으로 일하였다. 12월에 병조참판에 특별 제수되었다. 신미년 3월(AD1631, 인조 9年)에 특진하여 입시하니, 임금이 흥치의 일을 물으심에, 공이 그 형세를 갖춰 진술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흥치는 다만 미친 어린애일 뿐입니다. 이제 이미 세력이 곤궁하니 반드시 장차 오랑캐에게 투항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민성휘는 그가 술수가 넘친다고 하는데, 경은 미친 어린애라고 하니 무엇 때문인가?” 대답하기를, “흥치가 여순구가 가서 장도를 얻어 돌아왔는데, 장도는 매우 지략이 있는데 그의 말을 쓰기 때문에 비록 지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흥치는 반드시 시종을 그에게 맡기지 못할 것이고, 장도 역시 손을 모으고 오랫동안 그 아래에 있기를 기꺼워하겠습니까?”


相臣李廷龜曰,無論他事,旣爲欽差,不可不待之以誠,公曰,欽差云者,興治之謊說也,天朝雖無人,豈動於興治之威脅,卽差捴兵乎,廷龜曰,何以必知其勢窮也,公曰,唐之藩鎭,雖根深跋扈者,猶假朝廷位號,以鎭其下,矧今興治形勢,不得朝命,其可以鎭服島衆乎,毛文龍在時,天朝粮餉,猶患不繼,故毛兵多寄食於我國,(▣112)况今者,肯爲叛賊,運餉於數千里海外哉,旣不得欽差,又不得稂銄(→粮餉),則無以鎭服島衆,濟其奸謀,其投虜之報,近必至矣, 

재상 이정귀가 말하기를, “다른 일을 논할 것도 없고, 이미 흠차가 되었으니 정성으로 그를 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 하니, 공이 말하기를, “흠차 운운하는 것은 흥치의 거짓말입니다. 천자의 조정에 아무리 사람이 없다 한들 어찌 흥치의 위협에 넘어가 즉시로 차총병을 주겠습니까?”라 하였다. 정귀가 말하기를, “어찌 반드시 그 형세가 궁한 줄을 아시오?”라 하니, 공이 말하였다. “당의 번진은 비록 뿌리 깊은 발호자 임에도 오히려 조정의 위호를 빌려 그 휘하를 누르고자 하였거늘, 하물며 지금 흥치의 형세는 조정의 명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가 어찌 섬 사람들을 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모문룡이 있을 때에도 천자의 조정에서 군량을 보냄이 오히려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였기 때문에 모문룡의 군사가 우리 나라에 식량을 부탁한 것이 많았는데, 하물며 지금은 기꺼이 반적을 위하여 수천 리 해외에까지 군량을 보내겠습니까? 이미 흠차를 얻지 못하였고 또한 군량미를 얻지 못한다면 섬 사람들을 눌러 복종시킬 수 없으니 그 간교한 꾀를 굴린다면, 그가 오랑캐에 투항했다는 소식이 근일 내에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居數日,邊臣驛聞,島中大亂,興治見殺云,諸宰皆曰,天朝必遣兵誅之,公獨默然,上曰,卿意何如,對曰,臣之愚見,已盡於頃日登對,必投虜而見殺於島衆也,上是之,俄而接伴狀聞,興治刧島衆,將投虜,張燾與沈世魁等,約衆斬之云,初羣議以公言,爲不然,至是,皆符合. 談者,以爲李絳之策, 魏慱文饒之論澤潞, 無以過之,其後使臣到燕京,中國人言,始聞爾國倡大義,討叛賊,歎爾國有人,宜其(▣113)見稱爲禮義之邦也,何以爲義不終耶,

며칠 후에 변신이 역참으로 보고하기를, ‘섬 안에 크게 혼란하여 흥치가 피살되었다.’고 하였다. 여러 재상들이 모두 말하기를, “처자 조정에서 반드시 군사를 보내어 그를 주살할 것입니다.”라 하거늘, 공은 홀로 묵묵히 있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생각은 어떠하오?” 대답하여 말하기를,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미 수일 내 오랑캐에게 투항하고자 함에 섬 사람들에게 피살된 것입니다.”라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얼마 안되어 접반사가 장계로 알리기를, ‘흥치가 섬 사람을 겁박하여 장차 오랑캐에게 투항하고자 하니, 장도와 심세괴 등이 섬 사람과 결탁하여 그를 참살한 것이라’고 하였다. 처음에 조정의 의론이 공의 말이 옳지 않다고 여겼더니, 이에 이르러 다 부합하니, 말하는 이가 ‘李絳(당 헌종 때의 문신)의 계책이나 위 단문요가 택로를 논한 것도 이에 지나치지는 못할 것이다.’라 하였다. 그 후에 사신이 연경이 도착하니, 중국인이 말하기를, “비로소 너희 나라가 대의를 부르짖어 반적을 토벌했음을 들었으니, 너희 나라에 인재가 있음에 탄복하고, 그 예의의 나라라 일컬어짐이 마땅하도다. 어찌하여 의인이 끊어지지 않는가?”


使臣馳啓聞之,上以示前日主和諸宰,皆愧屈無以對,後兵部移咨言,興治版[→叛]據椵島,出沒海洋,齊魯之境,懼被侵掠,幸頼貴朝當事之臣,忠義智武,詰戎相持,使不得肆其惡而死,因大加稱賞,四月,兵曹判書李弘胄遞,命於從二品中,加望,盖天意屬公也,遂膺寵,擢超資憲階,辭,不允,六月,虜兵渡江,充斥於郭山以西,朝廷震驚,遣鄭忠信禦之,監司閔聖徽,時在釰(→劒)山城,備局請以撥書,諭聖徽出避,公曰,虜兵必憤興治之見殺,欲刼島衆而已,無意於我,且聖徽必已(▣114)出城,不然,則釰山已在圍中,撥書何由得入,聖徽亦何由得出,無益只使軍民怨朝廷耳,上意以爲然, 

사신이 장계로 이를 알리니, 임금이 전날 화친을 주장하던 여러 재상에게 보였더니, 모두 부끄러이 굴종하여 대답하지 못하였다. 뒤에 (천자의) 병부에서 자문을 옮겨 말하기를, “흥치가 가도를 근거로 반란하여 바다를 출몰하면서 제노의 땅이 약탈에 두려워하였는데, 다행히 귀조의 담당한 신하가 충의와 지무로 오랑캐와 서로 겨룬 덕분에 그 악행을 멋대로 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때문에 크게 칭찬과 상을 더하는 바이오”라 하였다. 4월에 병조판서 이홍주가 체직되자, 종2품 중에서 추천하도록 명하니, 대개 하늘의 뜻이 공에게 몰렸다. 마침내 은총을 입어 자헌계에 발탁되어 승진하였는데,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6월에 오랑캐 군사가 강을 건너 곽산 서쪽에서 대기하였는데, 조정이 크게 놀라, 정충신을 보내어 방어하도록 하였다. 감사 민성휘는 당시에 釰(→劒)山城(*역주 : 평안도 宣川의 劒山에 있는 성)에 있었는데, 비국에서 편지를 보내 민성휘가 피하도록 알리려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오랑캐 병사가 흥치가 피살됨에 분개하여 섬 사람을 겁탈하고자 할 뿐이지, 우리와 싸울 뜻이 없습니다. 또한 성휘는 반드시 이미 성을 벗어났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산이 이미 적위 수중에 있을 터인데 편지를 보낸들 어디로 들어가며, 성휘 역시 어떻게 빠져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무 이익이 없다 다만 군사와 백성으로 하여금 조정을 원망하게 할 따름입니다.”라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翌日,西報至,則聖徽果從龜城路,已還矣,初備局猝聞虜警,啓以公爲都元帥,令與鄭忠信,以次進兵, 而公不言於家人,數日子姪軰,始因人聞之,請束裝, 公曰,虜還必不日,何湏裝爲,于時中外繹[→驛]騷,卿宰之家,多有避兵之擧,而公家獨晏然不動, 忠信未渡浿,而虜已撤還矣,未幾兼體察副使,

이튿날 서쪽에서 소식이 이르렀는데, 성휘가 과연 귀성로를 따라 이미 돌아왔다는 것이다. 처음에 비국에서 오랑캐의 갑자기 듣고 상계하기를 공을 도원수로 삼아 정충신과 함께 진병을 대기하도록 하였는데, 공이 집안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었다. 수일 후에 자손과 조카들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통해 이를 듣고 피난짐을 꾸리기를 청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오랑캐가 며칠 안에 돌아갈 터인데 어찌 피난짐을 꾸리느냐?”라 하였다. 당시에 중외의 역참이 소요하였으니, 조정 대신들의 집마다 전란을 피하고자 거동함이 많았는데, 공의 집안은 홀로 평안하여 요동치 않았다. 정충신이 패수를 건너기 전에 오랑캐가 이미 철군하여 돌아갔다. 얼마 안되어 겸 체찰부사를 내렸다.


冬,左議政金瑬遞都體察使,議擇其代,上敎曰,金某忠信智武,合於大用,廟堂之議,如何,備局回啓曰,金某才器,果合(▣115)專籌之簡,而拘於資級,不敢遽擬矣,上命超崇政資,兼平安咸鏡江原黃海匹[→四]道軆察使,公旣一歲中, 連㺟[→擢]重任,深以戒懼存心,三上章,懇辭,上優批不許,乃黽勉視事,以古人忘身徇國自勵,苟利於國,知無不爲. 自光海時,西北守令,必使體臣議薦,反正之後,因循謬例,至是,公上創(→箚)力辭,至以越俎,代斵侵官, 竊柄[→病]爲辭,上許之,盖嘉公之不喜權柄也,時議韙之,

겨울에 좌의정 김류가 도체찰사로 체직됨에, 그 대신할 이를 고르기를 의논함에, 임금에 하교하여 말하기를, “김모는 충신 지무가 큰 임무에 부합하니, 중신들의 의론은 어떠하오?”라 함에, 비국에서 상계에 회답하여 말하기를, “김모는 재기가 과연 전주의 자리에 부합하오나 자급에 구애 받아 갑자기 천거할 수가 없습니다.”라 하였다. 임금이 숭정의 자품을 더하고 평안함경강원황해 사도체찰사를 겸하도록 하였다. 공이 한 해에 연이어 중임으로 발탁되니 깊이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세 차례 글을 올려 간절히 사양하였으나 임금이 비답을 내려 허락치 아니하였다. 이에 부지런히 일을 살피기를 옛 사람이 몸을 잊고 나라에 죽을 각오로 스스로를 독려하며, 진실로 나라에 이로우면 아니함이 없었다. 광해군 초로부터 서북수령은 반드시 체신은 의논하여 추천하도록 하였는데, 반정이후에 잘못된 전례를 따르고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공이 차자를 올려 힘껏 사양하니, 越俎로 斵侵官을 대신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삼가 병으로 사양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대개 공이 권병을 기뻐하지 아니함을 가상히 여겼기 때문이었으니, 시론이 옳게 여겼다.


體府舊有銀參絑帛,諉以軍需,或差人轉販,或假貸徵息,頗爲民弊,公以爲衙門之新設太多,販賣之病民滋甚傷國, 體歛,衆怨實由於此,請盡歸之地部,以補調(▣116)度,屢啓不允,公乃封府庫,勑典守,不以一金假貸,凡販賣取羸,一切廢閣,識者多其持體統,而都鄙之民,頼其淸凈,

체부에 예로부터 은참 주백이 있어 군수로 활용하는데, 간혹 차인이 이를 전용하기도 하고 혹은 임대로 내주어 이자를 불리는데, 자못 백성의 폐단이 되었다. 공이 아문이 신설함이 너무 많아 내다 팖이 백성을 괴롭힘이 자심하여 나라의 체통을 손상하고 체렴으로 인하여 대중의 원성이 실로 여기서 연유한다 여겨, 모두 지부로 귀속시키고 조도로 보조하도록 하였는데, 여러 차례 장계를 올려도 윤허하지 않았다. 공이 이에 부고를 봉인하고 전수에게 명하여 돈으로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니, 모든 물품을 판매하여 이자를 취하던 것이 일체 끊어졌다. 식자들이 체통을 견지함이 많았고, 서민들은 그 청정함에 힘입었다.


壬申,兼知經筵事,判義禁府事,有號馬眞人者,自毛文龍時,徃來椵島,自言暹羅國人,年百七十歲,能拘囚蛟螭虎豹,捕逐鬼物,變化不測,島中皆崇奉以爲神,至是,又至島中,伴使馳啓,馬眞人領兵,往九連城,將與虜戰,報至,備局諸宰,咸喜,以爲平遼之功,抵掌可收,公曰,此謊說也,李完豊曙詰之曰,公何以知其謊也,答曰,後當知之,數日,義州馳啓,馬眞人領兵,到九連城,完豊喜謂公曰,馬眞人已到九連城,公初以(▣117)爲謊說者,何所見也,公曰義州之啓,亦爲謊說所欺也,諸宰擧駭曰,公亦太執,俄而義州之啓,又至言馬眞人出來云者,初出漢人之虛語云, 

임신년(AD1632, 인조 10年)에 지경연사, 판의금부사를 겸하였다. 마진인이라고 하는 이가 모문룡 때부터 가도를 왕래하였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暹羅國 사람으로, 나이는 170살이며, 용과 호랑이, 표범을 잡아 가둘 수가 있고, 귀신의 변화 불측함을 다 잡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니, 섬 사람들이 모두 숭상하여 신으로 여겼다. 이때에 이르러 또 섬 안에 접반사가 상계하여 ‘마진인이 군사를 거느리고 구연성에 가, 장차 오랑캐와 전쟁을 한다’는 소식이 이르자, 비국의 여러 재상들이 모두 기뻐하여, ‘요동을 평정하는 공훈에 해당하니 거둘만하다’ 여기거늘, 공이 말하기를, “이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라 하였다. 완풍 이서가 나무라며 말하기를, “공은 어떻게 이것이 황당한 줄을 아는 것이오?”라 하니, 공이 답하기를, “뒤에 마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라 하였다. 며칠 뒤에 의주에서 상계하기를, ‘마진인이 군사를 이끌고 구연성에 이르렀다’고 하니, 완풍이 기뻐하여 공에게 말하기를, “마진인이 이미 구연성에 이르렀다고 하니, 공이 처음에 황당한 이야기라고 한 것은 무슨 견해이오?”라 하니, 공이 말하기를, “의주의 상계 역시 황당한 이야기에 속은 것입니다.”라 하였다. 여러 재상이 다 놀라서 말하기를, “공은 역시 너무 아둔하구려.”라 하였다. 뒤이은 의주의 상계에 “‘마진인이 출병하였다’ 운운함은 처음에 한인들이 지어낸 거짓말이었다.”라 하였다.


是歲,金人蓮(→連)遣大將,來要歲幣,公上箚,略曰,頃日,滿胡所賷祭仁穆王后文,有勑遣致祭之語,而今者又有依詔使接待之說,且無國書而必遣其大將來者,安知不探試我情,如壬辰之平義智者乎,天下之事,先事而言,近於輕怯,事至之後,悔亦無及,與其事至而悔,無寧先事而怯也,備局以爲過慮而不施,

이 해에 금인이 연이어 대장을 보내어 해마다 폐백을 들일 것을 요구하였다. 공이 차자를 올렸으니 대략 이르기를, “오랑캐가 가져온 제인목왕후문에 치제를 보낸다는 말이 있었고, 또 지금 다시 조사에 의거하여 접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국서가 없이 반드시 그 대장을 보내 오는 것은 임진년에 平義智者처럼 어찌 우리 나라의 사정을 탐문하려 하는 것이 아닌 줄을 알겠습니까? 천하의 일은 일보다 앞서 말하면 경박하고 비겁한데 가깝고, 일이 터진 다음에는 후회한들 미칠 수가 없으니, 일이 터진 다음에 후회하기 보다는 차라리 일보다 앞서 비겁한 것이 낫습니다.”라 하였다. 비국이 지나친 염려라 하여 시행하지 않았다.


公又上箚曰, 虜情叵測,朝夕可虞,而別無猷爲應變之擧,祭文辭(▣118)意,極其兇悖,而以爲不解文,不知禮,而然也,不賚國書,而以爲欲以言語,爭定土産也,虜言和事不長,則曰,恐喝之辭,不足信也,至於封置賜物,則曰,欲得美聲,不足爲慮也,噫,使虜更作何等擧措,方可人[→入]朝廷之意哉,直待飮馬於鴨綠江,然後始可謂其來而應之乎,自古敵國之敗盟者,必先以難從之事,及言語動作,示之,未有無端,動兵出於不意者也,今者彼以難從之事,及言語動作,示之者,雖謂之更無餘情,可也,南方大兵雖難於猝發,出身武學,其數尙多,分送安州及淸北山城,與民兵爲恊守之計,恐不可已(▣119)也.虜若不動,則愚臣獨受恇怯之名,於國家未有所損,不幸而虜若蠢動,則事關宗杜安危,悔之無及矣,盖公灼見虜有必動之形,深以爲虞,連上兩箚, 而朝議皆以爲虜不足畏,故竟不施,

공이 또 다시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오랑캐의 사정이 헤아리기 어려워 조석으로 걱정임에도, 별도로 응급한 사태에 대비하는 지략이 없습니다. 제문의 사의가 극히 흉패함에도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 여기고, 국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음에도 말로 토산품을 다투고자 하기 때문이다 여기고, 오랑캐가 화친이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 말하면 곧 ‘공갈의 말이니 믿을 게 못된다.’고 하고, 하사 물품을 바치면 곧 ‘미성을 얻으려 하는 것이니 걱정거리가 못된다.’고 하니, 아, 오랑캐가 또 무슨 망동을 하여야 바야흐로 조정의 뜻에 들 수 있습니까? 다만 압록강에서 말을 물 먹이기를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그들이 왔으니 대응하라고 할 것입니까? 예로부터 적국이 맹세를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르기 어려운 일을 앞세우고 언어 동작에 이를 표시하는 것이니, 단서가 없이 뜻하지 않은 때에 군사가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저들이 따르기 어려운 일과 언어 동작까지 보이는 것은 비록 다른 정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남방의 대병을 갑자기 징발함에 어려울 것이나, 무예에 몸을 던진 자는 그 수가 아직 많으니, 나누어 안주와 청북산성으로 보내어, 민병과 더불어 협동하여 지키는 계책을 삼더라도 불가할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오랑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리석인 제가 홀로 비겁한 이름을 받으면 되나 국가에는 손실이 없습니다. 불행히 오랑캐가 준동한다면 사태는 종사의 안위에 관련되니 후회해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十二月,辭遆,拜刑曺判書,玉堂儒臣等上箚論事,有曰,金某有風力有才局,盡心國事,恢張公道,西銓委寄,無出其右,遞授他人,非計之得,見推於世,有如此,虜使之始要歲幣也,請木綿五千匹,朝議爭言,不可許,公獨言今許之,則其費尙少,不許,則後必倍數,而請之倍之而不許,又倍之,而又不許,至於累倍,然後不得已而許之,(▣120)則不但費財太鉅,適足以益示吾弱,而增其氣,莫如及今許之之爲愈也, 時議咸以公言,爲過,

12월에 체직을 청하니, 형조판서를 제수하였다. 옥당의 유신들이 차자를 올려 사태를 논하였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김모는 풍력이 있고 재국이 있으니, 국사에 혼심을 다하여 공도를 널리 펼치니, 서전을 맡김에 그 보다 나은 이가 없습니다. 체직하여 다른 이를 보내면 계책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 하였다. 세상에 추앙을 받음이 이와 같았다. 오랑캐 사신이 처음 폐백을 요구할 때에는 목면 5천필이었다. 조정의 논쟁하여 허락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공만은 말하기를, “지금 이를 허락하면 그 비용이 오히려 적을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배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배수로 청하였는데도 허락하지 않으면 또 배를 요구할 것이고, 또 허락하지 않으면 몇 배에 이른 뒤에 부득이 이를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크게 늘어날 뿐 아니라 마침 우리의 나약함을 더욱 내보이고 저들의 기세를 올리게 되오니, 지금 허락함이 가장 나은 계책이 됩니다.”라 하였다. 시론이 모두 공의 말이 지나치다고 여겼다.


後果一至, 輒一倍,轉輾至四萬匹,朝廷遣申得淵,申其難從之意,至瀋中見黜而還,又遣金大乾,更申絶和之意,公方出巡關西,留大乾于灣上,上疏曰,歲幣漢唐之所不免,今之聲罪絶和,出於不計成敗,寧以國斃,則臣固不敢容議,若姑示絶和之意,使彼懼而從之,則虜雖仁義不足,兇狡有餘,豈爲此言所動哉,竊恐謀國之道,不宜行此危計,使虜聲言渝盟,欲來不來,待我師老,粮匱而始來,則未知何以應之,臣前白之箚,乃(▣121)是有備無患之意,慮賊之必來也,今日國書之言,乃是挑怒速禍之擧,令此賊必來也,贏粮躍馬,固敵是求者,不幸而近之,臣窃危之,若非好大喜功之時,寧有召敵之理乎,凡天下之事,快意,則必有後悔,他事皆可悔,而此事獨不可悔也,遼宋之勢,宋重而遼輕, 猶有贈幣之擧,韓琦富弼等,專主遣使報聘之議,國家頼以爲安,後世不以爲非,况今日之事乎,姑以利害,言之,一年用兵之費,豈止於數年禮單而已乎,金大乾所持國書,略改措語,如黃金非土産者外,姑從其意,試觀其所答,然後絶之未晩也,疏上,上敎備(▣122)局曰,金某擅留使臣,以沮人心,欲斷以軍法,以警衆, 備局請拿鞫定罪.

뒤에 과연 처음에는 문득 1배였던 것이 여러 번 바뀌어 4만필에 달했으니, 조정이 신득연을 보내어 따르기 어려운 뜻을 밝히려고, 심양에 이르러 내침을 당하여 돌아왔다. 다시 김대건을 보내어 화친을 끊고자 하는 뜻을 거듭 밝히니, 공이 바야흐로 순관서로 나가 있었는데, 대건을 만상에서 머무르게 하고, 상소하기를, “해마다 폐백을 내림은 한․당도 면하지 못한 것이온데 지금 죄를 토성하여 화친을 끊는다 하니, 성패를 헤아리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니, 차라리 나라가 피폐할 것은 신이 진실로 의논할 바가 아니옵고, 만약 우선 화친을 끊은 뜻을 보여, 저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좇게 할 것 같으면, 오랑캐가 비록 인의는 부족하고 교활함이 넘친다 한들 어찌 이런 말에 현혹되겠습니까? 삼가 나라를 위한 방도가 이런 위험한 계책을 쓰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오랑캐로 하여금 맹세를 선언하고 오든 안오든 우리 군사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군량이 떨어져서 비로소 오게 되면 어떻게 응대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신이 전에 아뢰온 차자에 이는 유비무환의 뜻이 있는 것이오니, 적이 반드시 올 것을 생각할진대 오늘의 국서의 말은 곧 화를 돋구어 재앙을 재촉하는 것이니, 이 도적으로 반드시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군량과 날랜 말은 진실로 적이 이를 구하는 것이 불행히도 이에 가깝습니다. 신이 삼가 이를 위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크게 공훈을 기뻐하는 때가 아니라면 어찌 적을 부를 이치가 있습니까? 무릇 천하의 일은 뜻대로 하면 반드시 후회가 있습니다. 다른 일은 모두 후회해도 되지만 이 일만은 유독 후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와 송의 형세가 송은 무겁고 요동은 가벼운데도, 오히려 폐백을 주는 예가 있으니, 한기 부필 등이 사신을 보내 빙문하는 의논을 오로지 하였으니, 국가가 이 때문에 평안했기에 후세에 그르다고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오늘의 사태이겠습니까? 잠시 이해로 말씀드리더라도 1년 군사를 부리는 비용이 어찌 수년동안 예단을 보내는데 그칠 뿐이겠습니까? 김대건이 가진 국서를 대략이나마 고치고, 황금 같이 토산물이 아닌 것 외에는 우선 그 뜻을 따르고 그 응답하는 바를 시험삼아 살핀 연후에 (화친을) 끊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라 하였다. 소가 올라오자, 임금이 비국에게 내려 말하기를, “김모가 멋대로 사신을 체류시킴으로써 인심을 해쳤으니, 군법으로 다스려 중신들을 경계하고자 한다.”라 하니, 비국이 잡아서 국문하여 죄를 정하기로 하였다.


前數日,朝廷以公遷都元帥,勑目未及到,而公疏已至矣,於是,金大乾渡江至柵門,被金人驅黜,不得入境而還,朝廷始懼,許歲幣,而四萬匹,旦使公言見用,則不過五千匹而止耳,朝議不從,竟致多如是,民力大困,前以公言爲過者,至是始恨其不見用,公就獄讞,上命中道定配,配寧越,六月,放歸田里,大臣等言於上曰,金某才器超越,當此艱危之日,不宜久棄,甲戌正月,叙用,連拜同知中樞府事,漢城府判尹,還朝之後,絶口不復言兵事,

며칠 앞서 조정이 공을 도원수로 추천하였는데 칙서가 도착하기 전에 공의 상소가 이르렀다. 이에 김대건이 강을 건너 책문에 이르렀다가 금인에게 내몰려 쫓겨나서 국경에 들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조정이 비로소 두

댓글목록

김국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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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후미에 끊어지는 부분은 게시판 수용 한계이므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
설 연휴가 길었습니다. 졸역 가운데,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솔내영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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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국회선생님 감사합니다.
매우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번역을 흘륭히 해내셨군요.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 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거듭 감사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