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台閣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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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2-12-13 18:50 조회1,707회 댓글0건본문
台閣志
奎15172
朝鮮朝 太祖때로부터 正祖때까지의 相臣의 전말을 기록한 책으로 편자미상의 필사본이다. 편찬시기는 1788년(正祖12)경이 아닌가 생각된다. 本書는 원래 1601년(宣祖 34)에 처음 편집되었고 그 후 正祖때 每朝의 相臣및 卜相 관계를 纂集한 것으로 보인다. 序頭에는 1601년(宣祖34)禮曹正郞 許筠의 序文이 기재되어 있는데, 太祖 이후 麗末의 都評議司를 議政府로 개편한 전말과, 각조의 相臣의 舊案이 임진왜란때 유실되고 相臣의 이력이 불분명한 것을 李恒福 등 元老大臣의 기억에 힘입어 다시 만든 사실을 적고 있다. 이후 正祖 때 新案을 만들 때의 序文 및 跋文 등은 記載되어 있지 않다. 첫머리 目次에는 「國朝相臣考」라 하여 역대 相臣의 명단과 내력이 적혀 있는데, 太祖朝 4, 定宗朝 5, 大宗朝 11, 世宗朝 15, 文宗朝 2, 端宗朝3, 世祖朝 17, 睿宗朝 3, 成宗朝 11, 燕山朝 11,中宗朝 23, 仁宗朝 2, 明宗朝 12, 宣祖朝 32, 光海朝 7, 仁祖朝 23, 孝宗朝 8, 顯宗朝 11, 肅宗朝 38, 景宗朝 4, 英宗朝 45, 今上朝(正宗) 31人등이다. 各朝의 앞에는 在位기간이 기록되어 있고, 相臣 명단 아래에는 字·生年·登科年과 歷任한 官職名·本貫 또는 祖 및 父의 名·나이·謚號·被禍사실 등이 略記되어 있다. 뒷 目次는 卜相에 관한 것으로 1593년(宣祖 26) 이후부터 1788년(正祖 12)까지 卜相이 있었던 年度別로 記載되어 있다. 여기에는 卜相에 오른 人士의 당시 관직명·성명·落點表示, 다른相臣의 合議表示 그리고 辭職 및 遞職된 사실과 그 年月日을 竝記하고 있다. 또 加卜이 있었을 때엔 그 전말도 기록하였으며, 卜相이 있기 전의 傳敎와 啓辭 그리고 備忘記 등이 소상히 기재되어 있다. 다른 宮中 및 官用의 서적의 例대로 流配 및 刑律을 받은 자의 성명에는 ○표로 表示하여 두었다. 《淸選考》 등과 내용이 유사하나 相臣만을 기록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며 장정 및 紙質로 보아 宮中에서 王이나 大臣이 政事의 필요에 따라 자료로 삼았을 것 같다. 중간 중간 落點이 되지 못한 卜相의 명단에 生年月日 등 附記事項이 빠진 것도 있다. 또 ○표시가 伸寃된 자에게도 그대로 찍혀 있는 것도 있다. 본서는 최고 관직인 議政府의 相臣의 명단과 그 任命過程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그리고 朝鮮朝 官僚制度와 그 任命 절차를 이 책을 통하여 상고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개인 기록을 밝히는 데도 도움을 준다 하겠다. 끝으로 英宗·正宗년간의 전후사실이 상세한 것은 正宗朝 당시에 이 책이 완성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항목 서지사항
청구기호 奎 15172-v.1-2
원서명 台閣志
현대어서명 태각지
편저자 [編者未詳]
편저자(한글) [편자미상]
판사항 筆寫本
간지 [刊地未詳]
간자 [刊者未詳]
간년 [18世紀 末(正祖 年間:1776-1800)]
권수 2冊
광각 四周雙邊, 半葉匡郭:24.6×17.9cm, 10行 23字 注雙行
판심 上下花紋魚尾
책크기 36.4×22.6cm
序, 跋, 권수 권말 序:許筠
자료의 전반적성격 朝鮮朝 太祖-正祖의 相臣의 전말을 기록한 책
내용주기 國朝相臣考:太祖朝 4, 定宗朝 5, 大宗朝 11, 世宗朝 15, 文宗朝 2, 端宗朝3, 世祖朝 17, 睿宗朝 3, 成宗朝 11, 燕山朝 11,中宗朝 23, 仁宗朝 2, 明宗朝 12, 宣祖朝 32, 光海朝 7, 仁祖朝 23, 孝宗朝 8, 顯宗朝 11, 肅宗朝 38, 景宗朝 4, 英宗朝 45, 今上朝(正宗) 31人등의 명단과 내력, 卜相:1593년(宣祖 26)-1788년(正祖 12)
사부분류 史部 別史類
M/F번호 M/F76-103-24-B
기타사항
▣ 김태서 - 감사합니다.
▣ 김주회 -
▣ 김항용 -
▣ 김영윤 -
▣ 태영/문 -
▣ 김윤만 -
奎15172
朝鮮朝 太祖때로부터 正祖때까지의 相臣의 전말을 기록한 책으로 편자미상의 필사본이다. 편찬시기는 1788년(正祖12)경이 아닌가 생각된다. 本書는 원래 1601년(宣祖 34)에 처음 편집되었고 그 후 正祖때 每朝의 相臣및 卜相 관계를 纂集한 것으로 보인다. 序頭에는 1601년(宣祖34)禮曹正郞 許筠의 序文이 기재되어 있는데, 太祖 이후 麗末의 都評議司를 議政府로 개편한 전말과, 각조의 相臣의 舊案이 임진왜란때 유실되고 相臣의 이력이 불분명한 것을 李恒福 등 元老大臣의 기억에 힘입어 다시 만든 사실을 적고 있다. 이후 正祖 때 新案을 만들 때의 序文 및 跋文 등은 記載되어 있지 않다. 첫머리 目次에는 「國朝相臣考」라 하여 역대 相臣의 명단과 내력이 적혀 있는데, 太祖朝 4, 定宗朝 5, 大宗朝 11, 世宗朝 15, 文宗朝 2, 端宗朝3, 世祖朝 17, 睿宗朝 3, 成宗朝 11, 燕山朝 11,中宗朝 23, 仁宗朝 2, 明宗朝 12, 宣祖朝 32, 光海朝 7, 仁祖朝 23, 孝宗朝 8, 顯宗朝 11, 肅宗朝 38, 景宗朝 4, 英宗朝 45, 今上朝(正宗) 31人등이다. 各朝의 앞에는 在位기간이 기록되어 있고, 相臣 명단 아래에는 字·生年·登科年과 歷任한 官職名·本貫 또는 祖 및 父의 名·나이·謚號·被禍사실 등이 略記되어 있다. 뒷 目次는 卜相에 관한 것으로 1593년(宣祖 26) 이후부터 1788년(正祖 12)까지 卜相이 있었던 年度別로 記載되어 있다. 여기에는 卜相에 오른 人士의 당시 관직명·성명·落點表示, 다른相臣의 合議表示 그리고 辭職 및 遞職된 사실과 그 年月日을 竝記하고 있다. 또 加卜이 있었을 때엔 그 전말도 기록하였으며, 卜相이 있기 전의 傳敎와 啓辭 그리고 備忘記 등이 소상히 기재되어 있다. 다른 宮中 및 官用의 서적의 例대로 流配 및 刑律을 받은 자의 성명에는 ○표로 表示하여 두었다. 《淸選考》 등과 내용이 유사하나 相臣만을 기록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며 장정 및 紙質로 보아 宮中에서 王이나 大臣이 政事의 필요에 따라 자료로 삼았을 것 같다. 중간 중간 落點이 되지 못한 卜相의 명단에 生年月日 등 附記事項이 빠진 것도 있다. 또 ○표시가 伸寃된 자에게도 그대로 찍혀 있는 것도 있다. 본서는 최고 관직인 議政府의 相臣의 명단과 그 任命過程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그리고 朝鮮朝 官僚制度와 그 任命 절차를 이 책을 통하여 상고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개인 기록을 밝히는 데도 도움을 준다 하겠다. 끝으로 英宗·正宗년간의 전후사실이 상세한 것은 正宗朝 당시에 이 책이 완성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항목 서지사항
청구기호 奎 15172-v.1-2
원서명 台閣志
현대어서명 태각지
편저자 [編者未詳]
편저자(한글) [편자미상]
판사항 筆寫本
간지 [刊地未詳]
간자 [刊者未詳]
간년 [18世紀 末(正祖 年間:1776-1800)]
권수 2冊
광각 四周雙邊, 半葉匡郭:24.6×17.9cm, 10行 23字 注雙行
판심 上下花紋魚尾
책크기 36.4×22.6cm
序, 跋, 권수 권말 序:許筠
자료의 전반적성격 朝鮮朝 太祖-正祖의 相臣의 전말을 기록한 책
내용주기 國朝相臣考:太祖朝 4, 定宗朝 5, 大宗朝 11, 世宗朝 15, 文宗朝 2, 端宗朝3, 世祖朝 17, 睿宗朝 3, 成宗朝 11, 燕山朝 11,中宗朝 23, 仁宗朝 2, 明宗朝 12, 宣祖朝 32, 光海朝 7, 仁祖朝 23, 孝宗朝 8, 顯宗朝 11, 肅宗朝 38, 景宗朝 4, 英宗朝 45, 今上朝(正宗) 31人등의 명단과 내력, 卜相:1593년(宣祖 26)-1788년(正祖 12)
사부분류 史部 別史類
M/F번호 M/F76-103-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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