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찾아보다 발견한 사실(2)<선수집서(選粹集序)·주관육익서(周官六翼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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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만 작성일03-01-22 15:29 조회1,645회 댓글0건본문
자료를 찾아보다 발견한 사실(2)<선수집서(選粹集序)·주관육익서(周官六翼序)>
● 선수집서(選粹集序)
--시대에 따라 글을 모으는 것은 공자(孔子)의 법이다. 그런 까닭에 상고(上古) 때의 글에서는 「우서(虞
書)」·「하서(夏書)」·「상서(商書)」·「주서(周書)」라 했다. 시(詩)를 체(軆)에 따라 모으는 것도 역시
공자의 법이다. 그런 까닭에 제후의 나라의 시는 명목을 풍(風)이라 하고, 천하의 시는 아(雅)·송(頌)이라
고 했다.
--공자(孔子)가 요·순의 일을 저술하고, 문왕(文王)·무왕(武王)은 법을 만들어 「시서(詩書)」를 교정하
고「예악(禮樂)」을 정하며, 정치를 내고 성정(性情)을 바르게 하여 풍속을 한결같이 하고, 만세(萬世)
의 태평한 근본을 세웠다. 그러니 이른바 사람이 생긴 이래로 공자보다 더 성한 이는 없었다고 한 말이 어
찌 미덥지 않으랴.
--그러나 중간에 진(秦)나라 때 불에 타버리고, 겨우 공자의 집 벽에서 나왔다. 그러나 「시서(詩書)」의
도가 없어져서 흩어지고 어지러워졌다가 당(唐)나라 한유(韓愈)가 홀로 공자를 높일 줄 알아서 문장이 드
디어 변했다. 하지만 그의 글 원도(原道) 한 편으로써 족히 그 득실(得失)을 볼 수가 있다. 송(宋)나라 세
상에서 한유(韓愈)를 숭배하여 고문(古文)을 배운자는 구양수(歐陽修) 등 몇 사람뿐이었다.
--공자(孔子)·맹자(孟子)의 학(學)을 강명하고, 노자(老子)·장자(莊子)를 배척하여 만세를 깨우친 것은 주
(周)·정(程)의 공로이다. 송(宋)나라 사직(社稷)이 이미 쓰러지자 그 학설이 북쪽 지방으로 흘러갔다. 이
에 노재(魯齋) 허선생(許先生)이 그 학설을 써서 원(元)나라 세조(世祖)를 도와 중통(中統)·지원(至元)①
시절의 정치가 모두 여기에서 나왔다. 아아! 장한 일이로다.
--내 친구 김경숙(金敬叔)이 개연(慨然)히 탄식하며 말하기를 「문중자(文中子)가 경(經)을 이어받고」
『논어(論語)』을 본 받았으니 거의 참람한데 이르렀건만, 말하는 자가 또한 일찍이 이를 용서했었다. 이
로써 나는 나의 천박하고 고루한 것을 헤아리지 않고 옛날에 들은 바를 편집해서 □□□□□ 지금까지 덧
붙여 놓았다. 그리하여 몇 사람의 시문(時文)이 풍화(風化)나 성정(性情)에 관계되는 것 몇 편을 정리해
서 몇 권 책을 만들었다」했다.
--또 아무 벼슬에 있는 아무가 와서 말하기를 「김경숙(金敬叔)이 벼슬길에 나서서 그 뜻을 행하지 못하
고 이제 늙어 버렸다. 이것을 나도 역시 슬프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가 다행히 전장(典章)을 널리 구해 모
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었다. 이것을 선생이 『주관육익(周官六翼)』이라고 이름지어 주었다. 또 고금
의 시문(時文) 몇 권을 모았는데, 선생은 또 이것을 『선수집(選粹集)』이라고 했다. 선(選)은 소명(昭明)
의 문선(文選)에서 딴 것이요, 수(粹)는 요현(姚妶)의 글에서 딴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은 그 정수(精粹)한
것을 뽑았다는 것이다. 뽑으면 정수하게 되고 정수하면 곧 뽑은 것이다. 이것은 그 작자(作者)를 탄미(嘆
美)한 까닭이다. 또 그 배우는 자를 흠선하게 하여 움직이자는 것이다. 원컨대 선생께서는 이로 인해서
한 말씀 글을 써주시어 책머리에 싣게 해 달라」한다.
--나는 사양할 수가 없었다. 이에 스스로 내 말을 들어 쓰기를 「내가 젊었을 적에 중국에 가서 놀면서 진
신(搢紳)선생의 말을 들었다. 그 말에 문(文)은 한나라를 본받고 시는 당나라를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 까닭을 몰랐었다. 내가 한림에 들어가게 되자, 천하가 크게 어지럽고 어머니도 또 몹시
늙었다. 이에 벼슬을 사퇴하고 돌아왔었다. 그런 것이 잘못 공민왕(恭愍王)의 인정을 받아 관직을 내려
허물을 구해 주었다. 그래서 능히 문학에 전심하지 못하고 한두 가지 소득조차도 역시 모두 소멸되어 거
의 없어졌다. 그러던 것이 이제 경숙의 수립한 것이 이와 같이 우뚝한 것을 보니, 어찌 이마에 땀이 흐르
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책이 전해지면 나의 서문도 전해지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서문이 전해지면 이름도 전
해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것을 사양하겠는가. 또 이 다음날에 중국 문장을 상고하여 한 권의 책
을 만들어 내는 자가 공자(孔子)의 노서(魯誓)·비서(費誓)·노송(魯頌)·상송(商頌)의 예를 본받아서 혹 한
두 편을 취하여 책 끝에 두게 된다면 그 다행함이 크다 하겠다. 내가 어찌 이를 사양하겠는가.
주①<중통·자원>(中統·至元) 원(元)나라 세조(世祖) 때 연호.
--서기 1260~1270년 사이.
《출전 : 한국사상대전집<목은집>pp284-286/이색 저, 이석구 역/ 양우당/1988》
● 주관육익서(周官六翼序)
--천지 사이에 나라를 세우고, 하늘을 대신해서 일을 행하는 자를 천자(天子)라 한다. 천자를 대신해서
자기에게 봉해진 땅을 다스리는 자를 제후(諸侯)라 한다. 지위는 상하가 있고 세력은 크고 적은 것이 있
다. 뚜렷하게 조금도 문란하게 할 수가 없다. 때문에 「주역(周易)」의 이괘(履卦)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지가 마음을 합하면 태평한 것이 이루어지는 법이요, 그렇지 않으면 비색(否塞)한 것이다.
그 상하의 정을 통하고 대소의 분수를 정해서 하늘의 명령을 보답하고 사람의 기강(紀綱)을 수립할 것을
구하려 하면 옛 글을 상고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공자(孔子)가 「시서(詩書)」를 수정하는데 당(唐)·우
(虞)에서부터 시작하기로 단정했다. 지금에 두 전(典)을 읽어 보면 오히려 그 때에도 벼슬을 명하는 데는
도유(都兪)와 해양(諧讓)이 있었으니, 그 사람을 쓰는 것도 자상했고, 그 스스로 몸을 갖는 데도 조심했었
다. 그래서 봉황이 날아들고 짐승이 춤추는 상서로움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삼대(三代)시대에는 손익(損益)이 있어 아무리 법을 달리했지만 그것은 그 시기일 뿐, 도(道)에 있어서
는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없었다. 주관(周官)·주례(周禮)·직방(職方)의 글에서 이를 상고할 수가 있다. 진관
(秦官)이 오직 옛것을 버리고 자기만을 높이니 여기에서 주(周)나라 제도가 없어지고 말았다. 한나라가
일어나자 「진지(秦志)」를 인습하게 되니, 옛 법에는 비록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는 탄식이 있었지만 또
한 장차 이를 어찌하겠는가.
--비록 그러나 공자(孔子)가 일찍이 말하기를 「예(禮)라고 예라고 하지만, 옥백(玉帛)②을 두고 하는 말
이냐. 악(樂)이라 악이라 하지만, 종고(鐘鼓)를 두고 하는 말이냐.」했다. 그렇다면 제도 자체가 옛 것이
고 아닌 것이 급할 것이 없다. 하늘의 명령을 받들고 물건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때에 따라 제도를 만들고
강상(綱常)을 붙들며, 풍화(風化)를 넓히면 이와 같이 할 뿐인 것이다.
--우리 동쪽 나라는 당요(唐堯) 무진년에 나라를 세운 이래로 세상이 잘 다스려지고 어지럽기도 했다.
--세 나라로 나뉘었다가 고려(高麗) 태조 때에 이르러 하늘의 밝은 명령을 받아 천하를 통일한 지 四백여
년이 된다. 관제(官制)의 변혁도 역시 여러번 있었다. 그러나 「직림(職林)」이라는 책에는 여기에 대해
서 일찍이 언급한 일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벼슬에 있는 자가 시간이 가기만 기다려 벼슬이 바뀌면 이내
가버리며, 심지어 그 관수(官守)를 묻는 자가 있어도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 녹봉(祿俸)을 물어도, 나는
약간의 녹봉을 받아온 지 지금에 벌써 몇 해가 되었다고 할 뿐이다. 아아! 이것이 소용없이 만든 것이 아
니라 한대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근년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한 이래로 양식과 병기(兵器)에 관한 것은 따로 국(局)을 설치하고 일 잘하는
자를 뽑아서 이를 주장하게 했다. 전리(典理)의 관원을 올려 쓰고 내보내는 것과 군부(軍簿)가 제위(諸
衛)를 단속하는 것, 그리고 판도(版圖)가 재정을 출납하는 것, 전법(典法)이 형옥(刑獄)을 처리하는 것,
예의의 조회, 제사와 전공(典工)의 공장(工匠)의 제작, 고공(考工)의 도력(都曆)·도관(都官)의 사인(私人)
은 이것을 한 개의 고사(故事)로 보아 넘길 따름이다. 백사(百司)와 모든 부(府)에 대하여 능히 그 관리
를 두게 된 까닭을 탐지하여 힘써 행하는 자는 적다.
--김군(金君) 경숙(敬叔)이 그렇게 된 것을 깊이 탄식하여 육방(六房)으로 강(綱)을 삼고, 각각 그 일로
분류하여 조목을 만들어서 벼슬에 있는 자로 하여금 도두 그대로 지켜 나아가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게 할 것을 생각했다. 그러다가 힘이 부족하면 애써서 일을 하도록 하여, 지난날에 가버리면 그만이라
는 것과는 같지 않게 했다. 그러니 경숙의 마음 쓴 것이 부지런했다 하겠다.
--이미 글이 다 이루어지자 장차 목판(木板)에 세기기로 했다. 진양(鎭陽) 임희민(林希閔)이 군(君)의 말
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그 책 이름을 묻고 또 서문을 청한다. 나는 몹시 기뻐해서 그 명목을 「주관육익
(周官六翼)」이라 하고, 대략 그 관원을 명한 뜻을 쓰려고 한다. 직책에 있는 군자(君子)들에게 고하노
니, 거의 위로 국가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 경숙(敬叔)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①<이괘>(履卦) 「주역(周易)」 64괘의 하나. 밟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양. 「이호--옥 불지인(履虎屋
不至人)」
주②<옥백>(玉帛) 옛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예물로 쓰던 옥과 비단.
《출전 : 한국사상대전집<목은집>pp286-288/이색 저, 이석구 역/ 양우당/1988》
▣ 솔내 - 감사합니다. 주관육익서, 선수집서, 모두 임신세보에 올렸습니다. 목은집 없으신분은 임신세보(문온공파보)에서 확인하십시요
▣ 김태서 - 잘 읽었습니다.
▣ 김항용 -
▣ 김주회 - 윤만 형님! 잘 보았습니다. 언제나 접하기 힘든 자료를 소개해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윤식 - 번역 내용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선수집서(選粹集序)
--시대에 따라 글을 모으는 것은 공자(孔子)의 법이다. 그런 까닭에 상고(上古) 때의 글에서는 「우서(虞
書)」·「하서(夏書)」·「상서(商書)」·「주서(周書)」라 했다. 시(詩)를 체(軆)에 따라 모으는 것도 역시
공자의 법이다. 그런 까닭에 제후의 나라의 시는 명목을 풍(風)이라 하고, 천하의 시는 아(雅)·송(頌)이라
고 했다.
--공자(孔子)가 요·순의 일을 저술하고, 문왕(文王)·무왕(武王)은 법을 만들어 「시서(詩書)」를 교정하
고「예악(禮樂)」을 정하며, 정치를 내고 성정(性情)을 바르게 하여 풍속을 한결같이 하고, 만세(萬世)
의 태평한 근본을 세웠다. 그러니 이른바 사람이 생긴 이래로 공자보다 더 성한 이는 없었다고 한 말이 어
찌 미덥지 않으랴.
--그러나 중간에 진(秦)나라 때 불에 타버리고, 겨우 공자의 집 벽에서 나왔다. 그러나 「시서(詩書)」의
도가 없어져서 흩어지고 어지러워졌다가 당(唐)나라 한유(韓愈)가 홀로 공자를 높일 줄 알아서 문장이 드
디어 변했다. 하지만 그의 글 원도(原道) 한 편으로써 족히 그 득실(得失)을 볼 수가 있다. 송(宋)나라 세
상에서 한유(韓愈)를 숭배하여 고문(古文)을 배운자는 구양수(歐陽修) 등 몇 사람뿐이었다.
--공자(孔子)·맹자(孟子)의 학(學)을 강명하고, 노자(老子)·장자(莊子)를 배척하여 만세를 깨우친 것은 주
(周)·정(程)의 공로이다. 송(宋)나라 사직(社稷)이 이미 쓰러지자 그 학설이 북쪽 지방으로 흘러갔다. 이
에 노재(魯齋) 허선생(許先生)이 그 학설을 써서 원(元)나라 세조(世祖)를 도와 중통(中統)·지원(至元)①
시절의 정치가 모두 여기에서 나왔다. 아아! 장한 일이로다.
--내 친구 김경숙(金敬叔)이 개연(慨然)히 탄식하며 말하기를 「문중자(文中子)가 경(經)을 이어받고」
『논어(論語)』을 본 받았으니 거의 참람한데 이르렀건만, 말하는 자가 또한 일찍이 이를 용서했었다. 이
로써 나는 나의 천박하고 고루한 것을 헤아리지 않고 옛날에 들은 바를 편집해서 □□□□□ 지금까지 덧
붙여 놓았다. 그리하여 몇 사람의 시문(時文)이 풍화(風化)나 성정(性情)에 관계되는 것 몇 편을 정리해
서 몇 권 책을 만들었다」했다.
--또 아무 벼슬에 있는 아무가 와서 말하기를 「김경숙(金敬叔)이 벼슬길에 나서서 그 뜻을 행하지 못하
고 이제 늙어 버렸다. 이것을 나도 역시 슬프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가 다행히 전장(典章)을 널리 구해 모
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었다. 이것을 선생이 『주관육익(周官六翼)』이라고 이름지어 주었다. 또 고금
의 시문(時文) 몇 권을 모았는데, 선생은 또 이것을 『선수집(選粹集)』이라고 했다. 선(選)은 소명(昭明)
의 문선(文選)에서 딴 것이요, 수(粹)는 요현(姚妶)의 글에서 딴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은 그 정수(精粹)한
것을 뽑았다는 것이다. 뽑으면 정수하게 되고 정수하면 곧 뽑은 것이다. 이것은 그 작자(作者)를 탄미(嘆
美)한 까닭이다. 또 그 배우는 자를 흠선하게 하여 움직이자는 것이다. 원컨대 선생께서는 이로 인해서
한 말씀 글을 써주시어 책머리에 싣게 해 달라」한다.
--나는 사양할 수가 없었다. 이에 스스로 내 말을 들어 쓰기를 「내가 젊었을 적에 중국에 가서 놀면서 진
신(搢紳)선생의 말을 들었다. 그 말에 문(文)은 한나라를 본받고 시는 당나라를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 까닭을 몰랐었다. 내가 한림에 들어가게 되자, 천하가 크게 어지럽고 어머니도 또 몹시
늙었다. 이에 벼슬을 사퇴하고 돌아왔었다. 그런 것이 잘못 공민왕(恭愍王)의 인정을 받아 관직을 내려
허물을 구해 주었다. 그래서 능히 문학에 전심하지 못하고 한두 가지 소득조차도 역시 모두 소멸되어 거
의 없어졌다. 그러던 것이 이제 경숙의 수립한 것이 이와 같이 우뚝한 것을 보니, 어찌 이마에 땀이 흐르
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책이 전해지면 나의 서문도 전해지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서문이 전해지면 이름도 전
해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것을 사양하겠는가. 또 이 다음날에 중국 문장을 상고하여 한 권의 책
을 만들어 내는 자가 공자(孔子)의 노서(魯誓)·비서(費誓)·노송(魯頌)·상송(商頌)의 예를 본받아서 혹 한
두 편을 취하여 책 끝에 두게 된다면 그 다행함이 크다 하겠다. 내가 어찌 이를 사양하겠는가.
주①<중통·자원>(中統·至元) 원(元)나라 세조(世祖) 때 연호.
--서기 1260~1270년 사이.
《출전 : 한국사상대전집<목은집>pp284-286/이색 저, 이석구 역/ 양우당/1988》
● 주관육익서(周官六翼序)
--천지 사이에 나라를 세우고, 하늘을 대신해서 일을 행하는 자를 천자(天子)라 한다. 천자를 대신해서
자기에게 봉해진 땅을 다스리는 자를 제후(諸侯)라 한다. 지위는 상하가 있고 세력은 크고 적은 것이 있
다. 뚜렷하게 조금도 문란하게 할 수가 없다. 때문에 「주역(周易)」의 이괘(履卦)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지가 마음을 합하면 태평한 것이 이루어지는 법이요, 그렇지 않으면 비색(否塞)한 것이다.
그 상하의 정을 통하고 대소의 분수를 정해서 하늘의 명령을 보답하고 사람의 기강(紀綱)을 수립할 것을
구하려 하면 옛 글을 상고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공자(孔子)가 「시서(詩書)」를 수정하는데 당(唐)·우
(虞)에서부터 시작하기로 단정했다. 지금에 두 전(典)을 읽어 보면 오히려 그 때에도 벼슬을 명하는 데는
도유(都兪)와 해양(諧讓)이 있었으니, 그 사람을 쓰는 것도 자상했고, 그 스스로 몸을 갖는 데도 조심했었
다. 그래서 봉황이 날아들고 짐승이 춤추는 상서로움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삼대(三代)시대에는 손익(損益)이 있어 아무리 법을 달리했지만 그것은 그 시기일 뿐, 도(道)에 있어서
는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없었다. 주관(周官)·주례(周禮)·직방(職方)의 글에서 이를 상고할 수가 있다. 진관
(秦官)이 오직 옛것을 버리고 자기만을 높이니 여기에서 주(周)나라 제도가 없어지고 말았다. 한나라가
일어나자 「진지(秦志)」를 인습하게 되니, 옛 법에는 비록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는 탄식이 있었지만 또
한 장차 이를 어찌하겠는가.
--비록 그러나 공자(孔子)가 일찍이 말하기를 「예(禮)라고 예라고 하지만, 옥백(玉帛)②을 두고 하는 말
이냐. 악(樂)이라 악이라 하지만, 종고(鐘鼓)를 두고 하는 말이냐.」했다. 그렇다면 제도 자체가 옛 것이
고 아닌 것이 급할 것이 없다. 하늘의 명령을 받들고 물건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때에 따라 제도를 만들고
강상(綱常)을 붙들며, 풍화(風化)를 넓히면 이와 같이 할 뿐인 것이다.
--우리 동쪽 나라는 당요(唐堯) 무진년에 나라를 세운 이래로 세상이 잘 다스려지고 어지럽기도 했다.
--세 나라로 나뉘었다가 고려(高麗) 태조 때에 이르러 하늘의 밝은 명령을 받아 천하를 통일한 지 四백여
년이 된다. 관제(官制)의 변혁도 역시 여러번 있었다. 그러나 「직림(職林)」이라는 책에는 여기에 대해
서 일찍이 언급한 일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벼슬에 있는 자가 시간이 가기만 기다려 벼슬이 바뀌면 이내
가버리며, 심지어 그 관수(官守)를 묻는 자가 있어도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 녹봉(祿俸)을 물어도, 나는
약간의 녹봉을 받아온 지 지금에 벌써 몇 해가 되었다고 할 뿐이다. 아아! 이것이 소용없이 만든 것이 아
니라 한대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근년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한 이래로 양식과 병기(兵器)에 관한 것은 따로 국(局)을 설치하고 일 잘하는
자를 뽑아서 이를 주장하게 했다. 전리(典理)의 관원을 올려 쓰고 내보내는 것과 군부(軍簿)가 제위(諸
衛)를 단속하는 것, 그리고 판도(版圖)가 재정을 출납하는 것, 전법(典法)이 형옥(刑獄)을 처리하는 것,
예의의 조회, 제사와 전공(典工)의 공장(工匠)의 제작, 고공(考工)의 도력(都曆)·도관(都官)의 사인(私人)
은 이것을 한 개의 고사(故事)로 보아 넘길 따름이다. 백사(百司)와 모든 부(府)에 대하여 능히 그 관리
를 두게 된 까닭을 탐지하여 힘써 행하는 자는 적다.
--김군(金君) 경숙(敬叔)이 그렇게 된 것을 깊이 탄식하여 육방(六房)으로 강(綱)을 삼고, 각각 그 일로
분류하여 조목을 만들어서 벼슬에 있는 자로 하여금 도두 그대로 지켜 나아가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게 할 것을 생각했다. 그러다가 힘이 부족하면 애써서 일을 하도록 하여, 지난날에 가버리면 그만이라
는 것과는 같지 않게 했다. 그러니 경숙의 마음 쓴 것이 부지런했다 하겠다.
--이미 글이 다 이루어지자 장차 목판(木板)에 세기기로 했다. 진양(鎭陽) 임희민(林希閔)이 군(君)의 말
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그 책 이름을 묻고 또 서문을 청한다. 나는 몹시 기뻐해서 그 명목을 「주관육익
(周官六翼)」이라 하고, 대략 그 관원을 명한 뜻을 쓰려고 한다. 직책에 있는 군자(君子)들에게 고하노
니, 거의 위로 국가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 경숙(敬叔)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①<이괘>(履卦) 「주역(周易)」 64괘의 하나. 밟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양. 「이호--옥 불지인(履虎屋
不至人)」
주②<옥백>(玉帛) 옛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예물로 쓰던 옥과 비단.
《출전 : 한국사상대전집<목은집>pp286-288/이색 저, 이석구 역/ 양우당/1988》
▣ 솔내 - 감사합니다. 주관육익서, 선수집서, 모두 임신세보에 올렸습니다. 목은집 없으신분은 임신세보(문온공파보)에서 확인하십시요
▣ 김태서 - 잘 읽었습니다.
▣ 김항용 -
▣ 김주회 - 윤만 형님! 잘 보았습니다. 언제나 접하기 힘든 자료를 소개해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윤식 - 번역 내용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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