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상 干支로 기록된 年代를 서기로 바꾸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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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3-04-19 17:43 조회1,922회 댓글0건본문
족보상 干支로 기록된 年代를 서기로 바꾸는 방법
족보를 보다보면 태어나신해, 돌아가신해 등 모든 기록이 간지(갑자, 을축,병인,정묘.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현대에 모든 개념이 서기로 되어 있어서 이 간지를 읽으면서 어느 시대 인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에는 이를 서기로 바꾸어 기록한 족보도 있습니다만, 옛날 할아버지의 기록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갑갑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역사서에 기록된 경우는 이를 참조하지만 다만 족보상에만 기록된 경우에는 이를
거꾸로 계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간지를 서기로 바꾸는 방법
1)왕조의 기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조표를 보면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예;현종(顯宗)갑진(甲辰)--조선 현종 때 갑진년을 찾아보면 서기 1664년입니다. 현종, 숙종. 영조.
이렇게 쓰지 않고 顯廟, 肅廟, 英廟. 이렇게 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현종, 숙종, 영조라는 뜻입니다.
다만 후세에 묘호가 바뀐 임금도 계시니(英祖도 처음에는 英宗 이라고 했음)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중국 연호가 기록된 경우:중국의 연호가 기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연호는 宋嘉定五年. 이렇다면 송나라 가정임금 5년, 즉 1212년입니다.
나라이름은 없고 년호만 기록된경우;
예 洪武甲寅 - 이 경우는 명나라 태조의 연호가 홍무이니 갑인년 1374년입니다.
3)청나라는 오랑케 나라라고 해서 청나라 연호를 안 쓰고 망한 나라지만 명나라 연호를
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毅宗(의종)의 년호 숭정(崇禎)을 써서
숭정기원후 3년.=이런 경우에는 숭정기원이 1628년이므로 1630년이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崇禎紀元後二甲子=이 경우에는 숭정기원(1628년)이후 두 번째 갑자년이란 뜻이니 1744년이 됩니다.
4)우리나라 연호를 쓴 경우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는 우리연호를 쓴 경우가 있으며 특히 대한제국때에는 우리
고유의 연호를 썼습니다.
예; 대한제국고종황제의 연호=建陽=1896년, 光武=원년이1897이니
광무3년은 1899년입니다.
대한제국순종황제의 연호는 隆熙=원년은 1907년이니
융희4년은 1910년(庚戌)입니다.
5)간지만 기록된 경우
족보상에 간지만 기록된 경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예; 갑자2월생, 무진4월졸. 이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별 수 없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입하여 추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연대가 확실한 분, 예를 들면 윗대조상중에서나, 아랫대 조상중에서 위 1-4의 경우 같이
확실한 연대를 알 수 있는 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내가 찾고자 하는 분의 세대수를 계산하여 추정해야 합니다.
간지는 60년 주기이므로 웬만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만, 여러대가 지난 경우에는 일대를
20년의 경우(일찍 자손을 두신 경우)와 30년의 경우(늦게 자손을 두신경우)가 여러해
겹치면 60년 내지 120년(두번의 간지)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히 계산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확실하게 나타난 년대를 많이 확보하여야 합니다.
찾고자하는 분의 장인(처부). 사위, 사촌이나 가까운 친족, 외할아버지등 혹시 연대가 확실한
분이 있나를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간혹 간지가 틀린 경우도 있으니(갑자년을 갑진년으로, 을축년을 을사년으로.. 기록된 경우 등등)
선대의 년도와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현재의 족보만 가지고 간지를 보지말고, 전에 발행된
구족보에 나타난 간지와 일치하는지도 확인 해야합니다.
관직이 있을 경우에는 왕조실록이나 역사서을 참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까운 조상, 즉 나의 증조, 고조의 경우에는 나, 또는 장손의 나이를 거꾸로 계산하면 비교적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나;1948년생인 경우 아버지 병인생, 할아버지 을묘, 증조할아버니 경자생....
이런 경우 아버지는 병인년이 1926년과 1866년이니 당연히 1926년생이시고.
할아버님은 을묘년이니 1900년이나 1840년이니 당연히 1900년생이시고...
이렇게 추정해 나가면 됩니다.
역대 간지, 중국연호, 우리나라 연호, 등의 조견표는 보통 족보의 수권(제1권)에 부록으로
작성되어 있으니 대조하시면 됩니다.
▣ 김태영 -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강진시제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이 - 대부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젊은 세대들과 호흡을 같이해 주시면서 리더를 해주심에 정말 존경합니다 위의ㅂ올려주신내용 복사해서 간직하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렵니다
▣ 金昌祐 -
▣ 김태서 - 잘 읽었습니다.강진시제 다녀오시느라 노고가 크셨습니다.
▣ 김영윤 -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하나 강진 선조님들의 비문에는 공자 탄강후 42(간지)....로 쓰여있음도 보았습니다
▣ 김영윤 - 서기 단기 불기와 같이 공자의 기원도 쒸어진 사례입니다
▣ 김주회 - 명쾌한 분석과 해설!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 김윤만 -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 김은회 - 감사합니다.
▣ 김항용 - 감사합니다.
▣ 김윤식 - 평소 알고 싶었던 것인데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익 -
족보를 보다보면 태어나신해, 돌아가신해 등 모든 기록이 간지(갑자, 을축,병인,정묘.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현대에 모든 개념이 서기로 되어 있어서 이 간지를 읽으면서 어느 시대 인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에는 이를 서기로 바꾸어 기록한 족보도 있습니다만, 옛날 할아버지의 기록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갑갑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역사서에 기록된 경우는 이를 참조하지만 다만 족보상에만 기록된 경우에는 이를
거꾸로 계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간지를 서기로 바꾸는 방법
1)왕조의 기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조표를 보면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예;현종(顯宗)갑진(甲辰)--조선 현종 때 갑진년을 찾아보면 서기 1664년입니다. 현종, 숙종. 영조.
이렇게 쓰지 않고 顯廟, 肅廟, 英廟. 이렇게 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현종, 숙종, 영조라는 뜻입니다.
다만 후세에 묘호가 바뀐 임금도 계시니(英祖도 처음에는 英宗 이라고 했음)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중국 연호가 기록된 경우:중국의 연호가 기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연호는 宋嘉定五年. 이렇다면 송나라 가정임금 5년, 즉 1212년입니다.
나라이름은 없고 년호만 기록된경우;
예 洪武甲寅 - 이 경우는 명나라 태조의 연호가 홍무이니 갑인년 1374년입니다.
3)청나라는 오랑케 나라라고 해서 청나라 연호를 안 쓰고 망한 나라지만 명나라 연호를
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毅宗(의종)의 년호 숭정(崇禎)을 써서
숭정기원후 3년.=이런 경우에는 숭정기원이 1628년이므로 1630년이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崇禎紀元後二甲子=이 경우에는 숭정기원(1628년)이후 두 번째 갑자년이란 뜻이니 1744년이 됩니다.
4)우리나라 연호를 쓴 경우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는 우리연호를 쓴 경우가 있으며 특히 대한제국때에는 우리
고유의 연호를 썼습니다.
예; 대한제국고종황제의 연호=建陽=1896년, 光武=원년이1897이니
광무3년은 1899년입니다.
대한제국순종황제의 연호는 隆熙=원년은 1907년이니
융희4년은 1910년(庚戌)입니다.
5)간지만 기록된 경우
족보상에 간지만 기록된 경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예; 갑자2월생, 무진4월졸. 이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별 수 없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입하여 추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연대가 확실한 분, 예를 들면 윗대조상중에서나, 아랫대 조상중에서 위 1-4의 경우 같이
확실한 연대를 알 수 있는 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내가 찾고자 하는 분의 세대수를 계산하여 추정해야 합니다.
간지는 60년 주기이므로 웬만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만, 여러대가 지난 경우에는 일대를
20년의 경우(일찍 자손을 두신 경우)와 30년의 경우(늦게 자손을 두신경우)가 여러해
겹치면 60년 내지 120년(두번의 간지)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히 계산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확실하게 나타난 년대를 많이 확보하여야 합니다.
찾고자하는 분의 장인(처부). 사위, 사촌이나 가까운 친족, 외할아버지등 혹시 연대가 확실한
분이 있나를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간혹 간지가 틀린 경우도 있으니(갑자년을 갑진년으로, 을축년을 을사년으로.. 기록된 경우 등등)
선대의 년도와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현재의 족보만 가지고 간지를 보지말고, 전에 발행된
구족보에 나타난 간지와 일치하는지도 확인 해야합니다.
관직이 있을 경우에는 왕조실록이나 역사서을 참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까운 조상, 즉 나의 증조, 고조의 경우에는 나, 또는 장손의 나이를 거꾸로 계산하면 비교적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나;1948년생인 경우 아버지 병인생, 할아버지 을묘, 증조할아버니 경자생....
이런 경우 아버지는 병인년이 1926년과 1866년이니 당연히 1926년생이시고.
할아버님은 을묘년이니 1900년이나 1840년이니 당연히 1900년생이시고...
이렇게 추정해 나가면 됩니다.
역대 간지, 중국연호, 우리나라 연호, 등의 조견표는 보통 족보의 수권(제1권)에 부록으로
작성되어 있으니 대조하시면 됩니다.
▣ 김태영 -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강진시제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이 - 대부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젊은 세대들과 호흡을 같이해 주시면서 리더를 해주심에 정말 존경합니다 위의ㅂ올려주신내용 복사해서 간직하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렵니다
▣ 金昌祐 -
▣ 김태서 - 잘 읽었습니다.강진시제 다녀오시느라 노고가 크셨습니다.
▣ 김영윤 -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하나 강진 선조님들의 비문에는 공자 탄강후 42(간지)....로 쓰여있음도 보았습니다
▣ 김영윤 - 서기 단기 불기와 같이 공자의 기원도 쒸어진 사례입니다
▣ 김주회 - 명쾌한 분석과 해설!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 김윤만 -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 김은회 - 감사합니다.
▣ 김항용 - 감사합니다.
▣ 김윤식 - 평소 알고 싶었던 것인데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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