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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공파 괴산 선조님 신도비문(20)-김소편(역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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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3-06-25 16:50 조회1,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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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신년(1644 인조22년)에는 호조참의(戶曹參議)가 되었고, 겨울에는 동지사(冬至使)로 연경에 가게 됐다. 이때 효종(孝宗)이 연경에 볼모로 와 있다가 마침 청(淸)나라로부터 귀국(歸國)을 허락 받았으나 인마(人馬)를 준비하지 못하자 선군(先君)이 자기의 출행중(出行中) 여비에서 남은 비용을 모두 다 드려 이의 여비에 충당하도록 했다.
 을유년(1645 인조23년) 봄에 귀국(歸國)하여 경주부윤(慶州府尹)을 받았으나 부친(父親)이 연로하여 사양하였고, 형조참의(刑曹 議)로 되었다가 곧 다시 은대(銀臺: 承政院)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부친의 환(患)으로 또한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두번째로 승선(承宣: 承政院의 承旨)이 되어 비로소 은소(恩召: 은혜로운 임금의 부르심)에 따라 부임하였는데 역시 부친의 환(患)으로 사직하고 돌아왔다.
 동짓달에 내·외분의 상(喪)을 만나 신종추원(愼終追遠)에 있어 정성으로 예(禮)를 다 갖추었다. 선군(先君)이 귀하게 되어 왕고(王考)에게 증2품(贈二品)의 벼슬을 내리었다.
 무자(戊子)에 복제(服制)를 마치고 진주목사(晉州牧使)가 되었다. 7개월만에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를 배명(拜命)하였다가 기축년(1647 인조27년)에는 그 직(職)을 내놓고 고향(故鄕)집으로 돌아왔다. 경인년(1650 효종1년)에 영흥부사(永興府使)가 됐다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직(職)이 바뀌어 갑오년(1654 효종5년)엔 다시 은대(銀臺: 承政院)로 들어갔고, 을미년(1655 효종6년)에는 형조참의(刑曹參 議)가 되었다가 뒤이어 승선(承宣: 承旨)으로 옮겼는데 규정(規定)으로써 헌관(憲官)을 바로 잡으려 하자 시배(時輩) 권력자들에게 거슬리는 바가 되어 바뀌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해랑적(海浪賊)들로 근심하고 있었는데 선군(先君)을 충청수사(忠淸水使)에 임명하였다. 해상(海上)에 진영(鎭營)을 옮김에 있어 여러 조목을 들어 낱낱이 그 형세(刑勢)를 진술하니 드디어 그 계책에 따라 도둔(都屯)을 옮겨 설치한 후(後) 그 편함에 힘입게 되었다.
 병신년(1656 효종7년)엔 군기(軍器)를 수정(修整)함에 그 공(功)을 막료(幕僚)료)에게로 돌리자 이때에 접찰(接察:巡察使)이 이르되 "상실(爽實: 사실이 서로 틀림)이라."하여 파직(罷職)을 청하니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워했다. 그러나 바로 풀리게 되어 은대(銀臺: 承政院)로 들어갔다.
  정유년(1657 효종8년)에 북사(北使)의 명(名)으로 조사하러 온다고 하여 상하가 모두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는데 대신(大臣) 대접으로 서로가 가까이 하고 임금은 특별히 명(命)하길 "좌승지(左承旨)는 입시(入侍)하고 사관(史官)은 입시(入侍)하지 말라."고 하였다. 좌승지(左承旨)는 바로 선군(先君)이라. 진술(陣述)을 하는데는 사관(史官)이 불가불(不可不) 입시(入侍)하여야 한다. 효종(孝宗)이 이에 따라 교시하는 말이 "금일 보고한 말은 비록 집안의 부자간(父子間)이라도 전파하지 말고, 이후로 서로 볼 때에도 좌승지(左承旨)는 매양 입시(入侍)하며 다른 관원과 바꾸지 말라."고 하였다. 군부(君父)로부터 받은 소임에 의지하는 중(重)함이 이와 같도다.
 여름에는 호조참의(戶曹參議)가 되고 겨울에는 승지(承旨)로 옮겼다. 무술년(1658 효종9년)에는 황해감사(黃海監司)가 되었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으며, 여름에 광주목사(光州牧使)를 배명(拜命)받았는데, 남중(南中)에는 놀랄만한 풍속(風俗)이 있었는데 사람이 죽어도 장사 지내지 않거나 혹은 수 십 년을 그대로 지내는 것이었다. 이에 선군(先君)이 날을 정(定)하여 거친 언덕 사이에 장사하니 천고(千古)의 고골(枯骨)들이 드디어 흙에 가리우는 귀신이 되었도다.
 경오년(1660 현종1년)에는 만기(滿期)가 되어 돌아왔다. 신축년(1661 현종2년)에 원주목사(原州牧使)로 갔다가 임인년(1662 현종3년)에 돌아왔다. 갑진년(1664 현종5년)에는 장단부사(長湍府使)가 되었으나 사양하고 가지 않았으며, 판결사(判決使)가 되어 관(官)에 제출된 사적(私賤) 사송(詞訟)을 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며 그 공정함은 오래 갈수록 더욱 엄정하였다. 이에 함릉(咸陵)의 원인 이해(李해(삼수변+풀 해))가 그 생질을 보내 치하(致賀)하는 말이 "근래에 들으니 영공(領公(監司公素))에 대한 말이 또한 늙은 귀머거리의 귀에까지 들려오는 것이 한 두 사람의 사사(私私)말이 아니로다. 과연 그렇도다. 노부(老夫)의 무릎이 저절로 여기에 굽혀짐을 깨닫지 못하겠도다."고 하였다.
 을사년(1665 현종6년)에 양주목사(楊洲牧使)로 갔다가 병(病)으로 그 직(職)을 사(辭)하고 돌아와 서울 집에서 침면(沈綿)하다가 섣달 그믐에 후사(後事)를 처치(處置)하고 별세(別世)하니 병오년(1666 현종7년) 7월 11일이고 수(壽)는 65세라. 일시(一時)에 경상(卿相)이 모여 슬피 울고 아까워하였다. 각각 쌀과 베를 내어 장사에 부조(扶助)하였으며 부고(訃告)가 임금에게도 들리어 제사지내주고 부의(賻儀)로 호상(護喪)하게 하였으며 모든 것을 식(式)에 의거하였다.
                      <계  속>


▣ 김주회 - 잘 보았습니다.
▣ 솔내영환 -
▣ 김태서 - 감사합니다.
▣ 김태영 - 잘 보았습니다.
▣ 김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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