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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강목 (김영돈,김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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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서 작성일03-07-19 09:13 조회1,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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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년 충숙왕 11년(원(元) 진종(晉宗) 태정(泰定) 원년, 1324)
3월경성(京城)에 큰 화재가 났다.
19일(을사)에 앵계리(鶯溪里) 1백여 집이 불타고, 22일(정미)에는 지장방(地藏坊) 3백여 집이, 24일(기유)에는 괴동리(槐洞里)가 불탔다. 바람이 없었는데도 저절로 불길이 솟아 사람과 짐승이 아주 많이 타죽으니, 사람들이 천화(天火)라고 하였다.

을축년 충숙왕 12년(원 진종 태정 2, 1325)
추7월
만인(蠻人)왕삼석(王三錫)이 잡술로 왕에게 총애를 받아 사부(師傅)라 칭했는데 돈을 받고 관직을 팔아 옥사(獄事)를 처리하였다. 그의 처형(妻兄) 장세(張世)가 소윤(少尹)임준경(林俊卿)의 말을 빼앗았으므로 헌부(憲府)가 추궁하여 다스리니, 장세가 개물의 집에 와서 칼을 뽑아 자신을 찌르며 고함을 질렀다. 헌사가 세를 옥에 내리고 예궐(詣闕)하여 죄주기를 청하였는데, 삼석이 중간에서 왕에게 아뢰지 않고 개물을 매 때리고 제 마음대로 세를 석방하였다. 개물과 장령(掌令)김원식(金元軾), 지평 김영후(金永煦) 등이 예궐하여 세에게 죄주기를 청하니, 왕은 삼석의 말을 먼저 받아들여 노해서 일을 아뢴 자를 때렸다. 그래서 헌사가 문을 닫고 일을 보지 않자, 왕은 근시(近侍)를 보내어 일을 보라고 유시하면서,
“상왕을 장사지낸 뒤에 삼석의 죄를 다스리겠다.”
하였다. 개물은 병을 핑계하여 사직하고 나오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가 관직을 떠남을 애석하게 여겼는데, 얼마 후에 졸하였다.
개물은 사람됨이 강정(剛正)하고, 사람들과 한결같이 믿음으로 사귀었으며, 시문(詩文)ㆍ글씨가 다 일가(一家)를 이루었다.
영후는 방경(方慶)의 손자이다.

기묘년 충숙왕 후 8년(원 순제 지원 5, 1339)
하4월신청(申靑)을 옥에 가두었다.
청은 역리(驛吏)로서 고(暠)의 종자(從者)가 되어 심저(瀋邸)에서 대행왕(大行王)의 총애를 받아 상호군(上護軍)에까지 이르렀다. 왕이 정사에 게을러지자 청은 왕의 위엄을 빌어 권력을 부렸으며, 박청(朴靑)ㆍ이청(李靑)과 함께 명성이 같아 당시에 삼청(三靑)이라 불렸다.
대행왕이 매번 폐왕의 과실을 말하니 그의 종신(從臣)인 조익청(曺益淸)ㆍ윤환(尹桓)이 왕에게 친압(親狎)하던 나쁜 무리들은 제거할 것을 모의하고 청을 시켜 도모하게 하니, 청은 이때 순군천호(巡軍千戶)로 왕지(王旨)를 칭탁하고 나쁜 무리 가운데서 더욱 심한 자인 송팔랑(宋八郞)ㆍ홍장(洪莊) 등을 잡아 가두고 매우 심하게 고문하므로 왕이 여러 번 석방시키려고 청을 불렀으나 청은 가지 않았다. 왕이 그것에 감정을 품고 권성사(權省事)홍빈을 시켜 청을 칼을 씌워 이문소(理問所)에 가두고 기로(耆老)인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권보(權溥) 등에게 명하여 청의 죄를 낱낱이 행성(行省)에 고하게 하니, 행성에서는 그것을 김영후(金永煦)에게 주어 중서성(中書省)에 올리게 하였다. 드디어 청을 순군옥(巡軍獄)에 이송(移送)하고는 송팔랑에게 청의 입에 똥을 칠하게 하고, 얼마 후에 청의 가산을 적몰(籍沒)하였다.

임오년 충혜왕 후 3년(원 순제 지정 2, 1342)
하6월조적(曺?)을 토죄(討罪)한 공을 논하여 윤석(尹碩) 등에게 공신호(功臣號)를 하사하였다.
윤석ㆍ채하중(蔡河中)ㆍ이능간(李凌幹)ㆍ홍빈(洪彬)ㆍ김영돈(金永旽)ㆍ임자송(任子松)ㆍ김륜(金倫)ㆍ김인연(金仁沇)ㆍ이제현(李齊賢)ㆍ이조년(李兆年)ㆍ한종유(韓宗愈)ㆍ김영후(金永煦) 등 무릇 50여 인이었다.

계미년 충혜왕 후 4년(원 순제 지정 3, 1343)
11월
22일(갑신)에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교외에 마중나가 행성(行省)에서 조서(詔書)를 듣는데, 타치ㆍ내주 등이 왕을 발길로 걷어차면서 포박하였다. 왕이 다급하여 고원사(高院使)를 부르니 용보가 왕을 꾸짖었고, 사신으로 온 자들이 모두 칼을 빼어들고서 시종하던 불량배들을 붙잡으니, 백관들이 모두 달아나 숨었다. 낭중(郞中)김영후(金永煦) 등이 창에 맞고, 지평(持平)노준경(盧俊卿)과 용사 2명이 피살되었으며, 다친 사람이 매우 많았다.

12월재상김륜(金倫) 등이 의논하고 왕을 위해 원(元)에 글을 올려 호소하려다가 못 이루었다.
언양군(彦陽君)김륜(金倫)은 집에 있다가, 왕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미처 문안하지 못한 것을 통분히 여겨 대궐로 용보를 찾아가 보았으나, 의리(義理)로써 그를 감복시킬 수 없음을 알고 물러나와 재상 및 국로(國老)들과 더불어 민천사(旻天寺)에 모여서, 글을 올려 왕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청할 것을 의논하였다. 예천군(醴川君) 권한공(權漢功)이 말하기를,
“이제 왕이 무도하여 천자가 주벌(誅罰)한 것인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고, 전 정승(政丞)강장(康莊)은 말하기를,
“황제의 의중을 헤아릴 수 없으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하고, 이능간(李凌幹)은 말하기를,
“이제 천자가 왕의 무도함을 듣고 이를 죄주는 것인데, 만약 글을 올려 논주(論奏)한다면, 이것은 천자의 명을 그르다고 하는 것이니 될 뻔이나 하겠는가?”
하였다. 상락군(上洛君)김영돈(金永旽)이 말하기를,
“임금이 욕을 당하게 되면 신하는 죽음으로써 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윤(倫)이 언성을 높여 말하기를,
“신하는 임금에게, 자식은 아비에게, 아내는 지아비에게 마땅히 그 은정(恩情)과 의리를 다해야 할 따름이다. 그 아비가 죄를 입었는데 자식 된 자가 어찌 차마 구하지 아니하겠는가? ‘황제의 의중을 헤아릴 수 없다.’ 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 재상들이 모두 말없이 잠잠하였다. 윤은 또다시,
“이제 행성(行省)에 글을 올려서 비록 허락을 받지 못할지라도, 왕을 구하려다 죄를 입는 일은 내 반드시 없을 것으로 안다.”
하니, 좌중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여겨, 마침내 글을 올리기로 결의하고 김해군(金海君)이제현(李齊賢)에게 초(草)하게 하였으나 국로들의 대다수가 서명하지 않아 필경 이루어지지 못하니, 윤이 종신토록 울분함을 말씨와 얼굴빛에 나타내었다. 영돈(永旽)은 영후(永煦)의 형이다.

갑신년 충혜왕 후 5년(원 순제 지정 4, 1344)
2월
신예(辛裔)ㆍ노영서(盧英瑞)가 자화(紫靴)를 신고 종모(?帽)를 쓴 채 대궐 문 안에서 호상(胡床)에 걸터앉아 있으면서 김영돈(金永旽)을 보고도 예를 하지 않았다. 영돈이 이들을 앞에 불러 놓고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주상께서 왕위를 계승하시고 동쪽으로 돌아오시어 삼한(三韓)을 다시 바로잡으신다기에 기쁨에 넘쳐 춤추며 나아와 축하하고자 하는데, 공(公)들은 어찌하여 전대(前代)의 불량배들이 걸치던 사치스런 관복(冠服)을 아직도 고치지 않았는가? 이것이 어찌 풍속을 개혁하는 도리라 하겠는가?”
하니, 예(裔) 등이 부끄러워하며 물러갔다.

동10월왕후(王煦)를 좌정승으로, 김륜(金倫)을 우정승으로, 김영후(金永煦)ㆍ강윤성(康允成)을 찬성사로 삼았다.

을유년 충목현효왕(忠穆顯孝王) 원년 휘는 흔(昕), 몽고 휘는 팔사마타아지(八思麻朶兒只), 충혜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덕녕공주(德寧公主)다. (원 순제 지정 5, 1345)
춘정월 지진이 있었다.
○ 정방(政房)을 다시 설치하였다.
찬성사박충좌(朴忠佐)ㆍ김영후(金永煦)와 참리(參理)신예(辛裔)ㆍ지신사(知申事)이공수(李公遂)를 제조관(提調官)으로 삼았다.

하4월 김영후(金永煦)를 좌정승으로, 박충좌(朴忠佐)를 판삼사사(判三司事)로, 손수경(孫守卿)ㆍ안축(安軸)을 찬성사로 삼았다.

동12월 왕후를 파면하고, 김영후(金永煦)를 우정승으로, 인승단(印承旦)을 좌정승으로, 이곡(李?)을 밀직사(密直使)로 삼았다.

정해년 충목왕 3년(원 순제 지정 7, 1347)
2월
○ 정치도감(整治都監)을 설치하고, 왕후(王煦)ㆍ김영돈(金永旽) 등을 판사(判事)로 삼았다.
후(煦)와 좌정승(左政丞)김영돈(金永旽)이 원으로부터 돌아와 왕에게 아뢰기를,
“황제께서 선왕(先王 충혜왕)의 실덕(失德)을 하문하시기에, 신등은 아뢰기를 ‘선왕이 처음에는 그러하지 않았으나, 소인배들이 그릇 인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리가 아직도 있사오니, 내쳐 버리지 않다가는 또 금상(今上)을 그르칠 것입니다.’ 하였더니, 황제께서 그러하리라 하시고 신등에게 칙유(勅諭)하기를 ‘네가 돌아가서 이를 다스려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대비(大妃)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술을 내려 위로하고 사례하였다. 영돈(永旽)이 원주(元主)의 밀지(密旨)를 전하고 아뢰기를,
“왕후(王煦)를 다시 정승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더니, 그때 우정승노책(盧?)이 곁에 있다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 물러가서 병들었다 칭탁하고 나오지 아니하였다. 이리하여 정치도감(整治都監)을 설치하고, 후(煦)ㆍ영돈(永旽)ㆍ안축(安軸)ㆍ김광철(金光轍)을 판사(判事)로, 정인(鄭?) 등 33인을 속관(屬官)으로 삼아서 제도(諸道)에 사자를 나누어 보내어 전지(田地)를 측량하고 폐정(弊政)을 정리하게 하니 이에 뭇 소인배들이 불평하였다. 그때 최재(崔宰)가 판관(判官)으로 있다가 탄식하기를,
“전왕의 실덕(失德)은 왕이 스스로 한 일이 아니요, 바로 좌우 신하들이 만든 것이었다. 전후 좌우에서 왕의 실덕을 조장하였으니, 내가 실로 부끄럽게 여긴다.”
하고서, 병을 핑계하고 나오지 않았다.

3월행성(行省)에서 도감관(都監官)서호(徐浩)와 전녹생(田祿生)을 옥(獄)에 가두었다가 이내 석방하였다.
처음에 원이 사신을 보내어 기황후(奇皇后)의 뜻을 전하기를,
“무릇 나의 친족이 세력을 의지하고 남의 땅과 백성을 빼앗는다면 반드시 죄줄 것이다.”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황후의 족제(族弟)인 기삼만(奇三萬)이 세력을 의지하여 남의 전토를 빼앗아 불법을 행하므로 도감(都監)이 잡아다가 매를 때려 옥중에서 죽었다. 또한 그의 친족인 기주(奇柱)가 세력을 믿고 포악한 짓을 저지르다가 도감이 설치되자 죄받을까 두려워 양광도(楊廣道)로 도망하여 숨었는데, 안렴사(按廉使)김두(金?)가 이를 잡아 송치(送致)하고, 그 나머지 뇌물을 주고 받은 자들도 모두 다스렸다. 이에 이르러 삼만(三萬)의 처가 행성 이문소(行省理問所)하유원(河有源)에게 하소연하니, 왕에게 아뢰고서 도감 좌랑(都監左郞)서호와 교감(校勘)전녹생을 옥에 가두었다. 김영돈이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정치관원(整治官員)을 가두셨습니까?”
하였더니, 왕이 이르기를,
“삼만(三萬)이 남의 전토 5결(結)을 빼앗았기로 어찌하여 죽이기까지 하였는가?”
하였다. 영돈이 아뢰기를,
“삼만이 세력을 믿고서 함부로 방자한 짓을 저질렀으니, 어찌 남의 전토 5결만 빼앗았겠습니까? 저희들은 황제의 명을 친히 받들어 악한 자의 우두머리부터 먼저 다스리고 있사온데, 호(浩)와 녹생(祿生)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고서, 이내 스스로 묶어 행성(行省)의 옥으로 들어갔다. 왕이 그를 내보내니, 왕후와 김영돈이 첨의부(僉議府)에 글을 올려,
“하유원(河有源)이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 없는 사실을 꾸며 문초하여 기필코 허위 자백을 받으려 하니, 이제부터는 정치(整治)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이 뜻을 중서성(中書省)에 전달하여 주십시오.”
하고서, 두 사람이 원에 가서 친히 주청(奏請)하려 떠나니, 이문소(理問所)에서 사람을 보내어 이들을 추격하고 도감관원(都監官員)까지 모조리 가두었다. 때마침 원주가 사신을 보내어 왕과 그 두 사람에게 옷과 술을 하사하여 두 사람(기삼만과 기주를 말한다)을 정치(整治)한 것을 포상하매, 일행이 동선역(銅仙驛)에 이르러 사신과 만나 돌아왔다. 이문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가두었던 그들을 석방하였다.


무자년 충목왕 4년(원 순제 지정 8, 1348)
추7월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김영돈(金永旽)이 졸하였다.
영돈은 동생 영후(永煦)와 함께 재상의 지위에 올라 당세에 유명하였다.

12월 왕이 김영돈의 집에서 훙(薨)하였다.
이보다 앞서 왕이 병이 나서 김영돈의 집으로 이어(移御)했었는데, 5일(정묘)에 훙하니 재위가 5년이고 수(壽)가 12였다. 왕의 천성은 총민(聰敏)하였으나 즉위한 처음부터 모후(母后 덕녕공주(德寧公主))가 권세를 부리고, 강윤충(康允忠)ㆍ배전(裵佺)ㆍ신예(辛裔) 등이 서로 이어가면서 정권을 잡았으므로 왕후ㆍ김영돈 등이 오래된 폐단을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마침내는 윤충과 예의 모함에 빠지게 되니, 식자(識者)들이 애석해 하였다. 뒤에 원에서 충목(忠穆)이란 시호를 내렸다.
이씨(李氏) 이색(李穡) 는 이렇게 적었다.
근세의 태평 시대를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들 명릉(明陵 충목왕을 말한다)을 일컫는데 ‘대개 5년 간 조야(朝野)가 깨끗하고 조용하여 사류(士類)는 즐거워하였고 백성은 의지할 수 있어 이른바 조금 안정이 되었었다.’ 하였으니 역시 지나친 말은 아니다.

신축년 공민왕 10년(원 순제 지정 21, 1361)
5월 상락후(上洛侯)김영후(金永煦)가 졸하였다.
김영후는 성품이 엄중(嚴重)하여 친척이나 친구 사이에 빈궁한 자가 있으면, 그 위급한 것을 구제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의 손자 사안(士安)ㆍ사형(士衡)이 모두 20세가 넘으니, 어떤이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벼슬을 구하여 주지 않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자제(子弟)가 과연 현량하다면 국가에서 자연히 써 줄 것이요, 만일 현량하지 못하면 벼슬을 구하여 얻더라도 어떻게 보존하겠는가?”
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감복하였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 김항용 -
▣ 솔내영환 -
▣ 김주회 -
▣ 김윤식 - 귀한 자료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자료를 통사체로 엮으면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 김재원 -
▣ 김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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