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학용어-03 諡號(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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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1-10-27 20:19 조회1,842회 댓글0건본문
보학용어-03 諡號(시호)
우리 선안동(구안동)김씨 중에서 諡號(시호)를 받은 분들을 다음과 같이 찾아 보았습니다. 고려조에 7분, 조선조에 14분의 선조들께서 시호를 받았습니다.
고려조 ★金敞(김창, 초명孝恭) 文簡公(문간공)
고려조 ★金方慶(김방경) 忠烈公(충렬공)
고려조 ★金恂(김순) 文英公(문영공)
고려조 ★金承澤(김승택) 良簡公(양간공)
고려조 ★金永暾(김영돈) 文肅恭(문숙공)
고려조 ★金永煦(김영후) 貞簡公(정간공)
고려조 ★金士安(김사안) 忠康公(충강공)
안정공파 ★金九德(김구덕) 安靖公(안정공)
익원공파 ★金士衡(김사형) 翼元公(익원공)
익원공파 ★金,石+質(김질) 文靖公(문정공)
전서공파 ★金壽寧(김수녕) 文悼公(문도공)
익원공파 ★金,石+昔(김작) 孝昭公(효소공)
익원공파 ★金壽童(김수동) 文敬公(문경공)
안렴사공파 ★金澍(김주) 文端公(문단공)
제학공파 ★金悌甲(김제갑) 文肅公(문숙공)
익원공파 ★金瓚(김찬) 孝獻公(효헌공)
제학공파 ★金時敏(김시민) 忠武公(충무공)
제학공파 ★金時讓(김시양) 忠翼公(충익공)
서운관정공파 ★金,日+卒(김수) 昭懿公(소의공)
부사공파 ★金應河(김응하) 忠武公(충무공)
안렴사공파 ★金王+言(김언) 愍肅公(민숙공)
▣ 諡號(시호)
시호란 왕 또는 종친, 정2품 이상의 문무관 (후에는 정2품 이하에까지 확대), 국가에 특별히 공이 많은 신하들 또는 학문이 뛰어나 존경을 받은 유학자들에게 그들이 죽은 뒤, 생전의 행적을 칭송하여 국가에서 추증하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그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중국에서부터 시행된 듯 하며 堯,舜,禹 등도 시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諡法의 제도가 정해진 것은 周나라 때인 듯 하며, 후에 진시황의 명에 따라 일시 폐지하였다가 漢나라 때 다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514년(신라 법흥왕1) 왕이 죽자, 지증왕이라는 시호를 준 것이 시초가 되며 조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절차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자손들이 모여서 선조의 행실과 공적 등을 의논하여 예조에 제출하면, 예조에서는 奉常侍(봉상시 : 국가의 제사나 시호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던 조선의 관청)를 거쳐 弘文館에 보내어, 봉상시정(정3품)과 홍문관의 응교(정4품)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 결정한다.
한편, 임금의 특별한 교시가 있을 때는 자손들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홍문관과 봉상시에서 직접 시호를 정했는데, 이는 퇴계 이황에게 文純이란 시호를 내려준 데서 비롯됐다.
시호를 정하는 법으로는 周公시법, 春秋시법에 따랐으며, 시호에 사용된 글자는 120여자에 달했다. 이는 글자마다 뜻이 들어 있어 생전의 행적에 알맞은 글자를 조합하여 만들고, 시호 아래 公자를 붙여 부른다.
崇文主義 사회에서는 文자가 최고의 영예였으며, 이외에도 貞, 恭, 襄, 靖과 무관에게는 忠, 武, 義 등이 자랑스러운 글자였다.
시호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 족보에는 물론, 墓碑에도 기입되는데 그 중요성 때문에 글자문제로 시비와 논란이 많았으며, 뒷날에 改諡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한편 김굉필 (文敬公), 정여창 (文獻公), 서경덕 (文康公), 조광조 (文正公), 김장생 (文元公) 등은 정2품의 벼슬이 못 되었어도 시호를 추증받았다.
무인의 시호로 가장 영예스러운 忠武公은 이순신 장군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남이, 김시민 등 8명이나 있다.
또한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시호를 못 받은 임금들이다.
▣ 시호諡號
벼슬한 사람이나 관직에 있던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 행적에 따라 왕으로부터 받은 이름.
조선 초기에는 왕과 왕비,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시호는 중국에 기원을 두고 있다.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시법(諡法:시호를 의논하여 정하는 방법)이 이루어진 것은 주나라 주공(周公)부터이다.
한국에서는 514년(신라 법흥왕 1)에 죽은 부왕에게 ‘지증(智證)’의 증시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이나 왕비가 죽은 경우에는 시호도감(諡號都監)을 설치하여 증시를 신중하게 진행하였다. 일반 관리의 경우에는 봉상시(奉上寺)에서 주관하였다.
시호에 사용하는 글자수는 194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나중에 봉상시의 건의에 따라 새로 107자를 첨가하여 모두 301자를 시호에 쓰게 되었다.
실제로 자주 사용된 글자는 문(文) ·정(貞) ·공(恭) ·양(襄) ·정(靖) ·양(良) ·효(孝) ·충(忠) ·장(莊) ·안(安) ·경(景) ·장(章) ·익(翼) ·무(武) ·경(敬) ·화(和) ·순(純) ·영(英) 등 120자 정도였다.
착한 행장이 없고 악하고 사나운 일만 있던 사람에게는 양(煬) ·황(荒) ·혹(惑) ·유(幽) ·여(잿) 등이 쓰였다.
조선시대에는 죽은 자의 직품이 시호를 받을 만한 위치라면 후손들은 시호를 청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또 좋지 않은 글자가 쓰인 시호가 내려질 경우에도 다시 시호를 청하거나 개시를 청할 수 없었다. 시호를 내리는 목적은 여러 신하의 선악을 구별하여 후대에 권장과 징계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우리 선안동(구안동)김씨 중에서 諡號(시호)를 받은 분들을 다음과 같이 찾아 보았습니다. 고려조에 7분, 조선조에 14분의 선조들께서 시호를 받았습니다.
고려조 ★金敞(김창, 초명孝恭) 文簡公(문간공)
고려조 ★金方慶(김방경) 忠烈公(충렬공)
고려조 ★金恂(김순) 文英公(문영공)
고려조 ★金承澤(김승택) 良簡公(양간공)
고려조 ★金永暾(김영돈) 文肅恭(문숙공)
고려조 ★金永煦(김영후) 貞簡公(정간공)
고려조 ★金士安(김사안) 忠康公(충강공)
안정공파 ★金九德(김구덕) 安靖公(안정공)
익원공파 ★金士衡(김사형) 翼元公(익원공)
익원공파 ★金,石+質(김질) 文靖公(문정공)
전서공파 ★金壽寧(김수녕) 文悼公(문도공)
익원공파 ★金,石+昔(김작) 孝昭公(효소공)
익원공파 ★金壽童(김수동) 文敬公(문경공)
안렴사공파 ★金澍(김주) 文端公(문단공)
제학공파 ★金悌甲(김제갑) 文肅公(문숙공)
익원공파 ★金瓚(김찬) 孝獻公(효헌공)
제학공파 ★金時敏(김시민) 忠武公(충무공)
제학공파 ★金時讓(김시양) 忠翼公(충익공)
서운관정공파 ★金,日+卒(김수) 昭懿公(소의공)
부사공파 ★金應河(김응하) 忠武公(충무공)
안렴사공파 ★金王+言(김언) 愍肅公(민숙공)
▣ 諡號(시호)
시호란 왕 또는 종친, 정2품 이상의 문무관 (후에는 정2품 이하에까지 확대), 국가에 특별히 공이 많은 신하들 또는 학문이 뛰어나 존경을 받은 유학자들에게 그들이 죽은 뒤, 생전의 행적을 칭송하여 국가에서 추증하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그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중국에서부터 시행된 듯 하며 堯,舜,禹 등도 시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諡法의 제도가 정해진 것은 周나라 때인 듯 하며, 후에 진시황의 명에 따라 일시 폐지하였다가 漢나라 때 다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514년(신라 법흥왕1) 왕이 죽자, 지증왕이라는 시호를 준 것이 시초가 되며 조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절차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자손들이 모여서 선조의 행실과 공적 등을 의논하여 예조에 제출하면, 예조에서는 奉常侍(봉상시 : 국가의 제사나 시호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던 조선의 관청)를 거쳐 弘文館에 보내어, 봉상시정(정3품)과 홍문관의 응교(정4품)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 결정한다.
한편, 임금의 특별한 교시가 있을 때는 자손들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홍문관과 봉상시에서 직접 시호를 정했는데, 이는 퇴계 이황에게 文純이란 시호를 내려준 데서 비롯됐다.
시호를 정하는 법으로는 周公시법, 春秋시법에 따랐으며, 시호에 사용된 글자는 120여자에 달했다. 이는 글자마다 뜻이 들어 있어 생전의 행적에 알맞은 글자를 조합하여 만들고, 시호 아래 公자를 붙여 부른다.
崇文主義 사회에서는 文자가 최고의 영예였으며, 이외에도 貞, 恭, 襄, 靖과 무관에게는 忠, 武, 義 등이 자랑스러운 글자였다.
시호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 족보에는 물론, 墓碑에도 기입되는데 그 중요성 때문에 글자문제로 시비와 논란이 많았으며, 뒷날에 改諡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한편 김굉필 (文敬公), 정여창 (文獻公), 서경덕 (文康公), 조광조 (文正公), 김장생 (文元公) 등은 정2품의 벼슬이 못 되었어도 시호를 추증받았다.
무인의 시호로 가장 영예스러운 忠武公은 이순신 장군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남이, 김시민 등 8명이나 있다.
또한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시호를 못 받은 임금들이다.
▣ 시호諡號
벼슬한 사람이나 관직에 있던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 행적에 따라 왕으로부터 받은 이름.
조선 초기에는 왕과 왕비,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시호는 중국에 기원을 두고 있다.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시법(諡法:시호를 의논하여 정하는 방법)이 이루어진 것은 주나라 주공(周公)부터이다.
한국에서는 514년(신라 법흥왕 1)에 죽은 부왕에게 ‘지증(智證)’의 증시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이나 왕비가 죽은 경우에는 시호도감(諡號都監)을 설치하여 증시를 신중하게 진행하였다. 일반 관리의 경우에는 봉상시(奉上寺)에서 주관하였다.
시호에 사용하는 글자수는 194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나중에 봉상시의 건의에 따라 새로 107자를 첨가하여 모두 301자를 시호에 쓰게 되었다.
실제로 자주 사용된 글자는 문(文) ·정(貞) ·공(恭) ·양(襄) ·정(靖) ·양(良) ·효(孝) ·충(忠) ·장(莊) ·안(安) ·경(景) ·장(章) ·익(翼) ·무(武) ·경(敬) ·화(和) ·순(純) ·영(英) 등 120자 정도였다.
착한 행장이 없고 악하고 사나운 일만 있던 사람에게는 양(煬) ·황(荒) ·혹(惑) ·유(幽) ·여(잿) 등이 쓰였다.
조선시대에는 죽은 자의 직품이 시호를 받을 만한 위치라면 후손들은 시호를 청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또 좋지 않은 글자가 쓰인 시호가 내려질 경우에도 다시 시호를 청하거나 개시를 청할 수 없었다. 시호를 내리는 목적은 여러 신하의 선악을 구별하여 후대에 권장과 징계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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