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공파종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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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발용 작성일03-08-21 05:44 조회1,564회 댓글0건본문
군사공파종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안동김씨 군사공파 대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선조의 덕업을 경모 현양하며 종회 번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종회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36번지(종중 재실)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원은 안동김씨 군사공파조이신 칠양(七陽)의 자손으로 한다. 단, 출가녀는 제외한다.
제5조(권리) 1. 본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2. 본 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본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의무) 1. 본 회원은 본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며 본회 발전에 노력힐 의무가 있다.
2. 본 회원은 군사공 선조님의 시제향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3. 본 회 소속 각 지파 종회는 임원 개선사항을 본 회에 보고
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총회
제7조(총회) 본 회의 총회는 참석인원과 현 임원 3분의 2이상 참석을 성원으로 한다.
제8조(총회 기는)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심의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하는 사업의 승인
5. 안동김씨 대종회에서 위임된 임원의 선출
6. 기타 중요사항
제9조(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매월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2.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참석인원 3분의 2찬성으로 한다.
제11조(궐권 제척) 회원 또는 임원이 자격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시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임원
제12조(임원) 본 회는 정관의 준수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고문 약간 명
회장(대표이사) 1명
부회장(수석이사) 1명
총무이사 1명
이사 약 20명
감사 2명
제13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1.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발생시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다. 단, 결원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고문은 종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종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각 이사는 이사회의에 출석하여 의제를 심의 의결한다.
5. 총무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수행하며 서무, 출판, 묘소관리, 위토 등 재정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6. 감사는 총무이사가 취급하는 제반업무를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해임) 임원은 본 정관을 위배하거나 품의 손상시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보수)
1. 회장 및 임원이 본 회 업무로 출장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총무이사의 보수는 따로 규정한다.
제17조(이사회의 기능)
1.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임기내 임원 결원시 선임
4. 예산 및 결산 심의
5. 임원의 보수 및 출장여비 결정
6. 제규정 제정 및 개정 심의
7. 재산의 매입, 임대, 처분에 관한 사항
8. 본 회의 공헌 및 효행에 대한 포상의 심의 결정
9.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이사회의)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로 규정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산) 본 종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 재산은 본 회 소유의 부동산으로 한다.
2. 일반재산은 기본재산 외 모든 수입재산으로 한다.
(1) 회원의 찬조금
(2) 예금으로 인한 발생이자
(3) 기타 수입금
제20조(회기)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결산) 총무이사는 매년 정기총회 10일 전에 결산을 감사받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사업
제22조(사업) 본 종회는 제2조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
1. 선조의 묘소 보존에 관한 사항.
2. 위토 관리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 묘소 설정 및 이장에 관한 사항
4. 종회 번영과 지파종회의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종회의 유익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23조(사업 진행) 사업 진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단, 긴급을 요할시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진행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산직 설정 및 의무
제24조(산직)
1. 각 선조 묘소의 산직은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산직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묘소의 보호관리.
(2) 위토, 산림, 제실 등의 보호관리.
(3) 시제향 준비.
(4) 기타 위토 및 묘소 재실 등의 부대 사항.
제8장 보칙
제25조(준용) 이 정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련법에 준한다.
제26조(변상) 회장 및 임원의 임기 중에 태만으로 본 회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0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미 시행된 것으로 본다.
▣ 김항용 - 감사합니다. 내일 홈에 올리겠습니다. 군사공파 한담도가 걷힐 날이 다가 오는 것 같습니다.
▣ 김태서 -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윤식 -
▣ 김윤만 -
▣ 솔내 - 드디어 군사공파 등재가 시작되는군요. 감사...
▣ 김주회 - 동병상련! 같이하는 동지! 반갑고 든든합니다. 군사공파 소개자료 등재가 시작되었군요. 알찬 결과를 기대합니다. 저는 안렴사공파 소개자료 정리하다가 요며칠 기운이 빠져 있는데 다시 힘을 내야겠습니다. 함께 하는 동지가 옆에 계시므로...
▣ 김정중 -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안동김씨 군사공파 대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선조의 덕업을 경모 현양하며 종회 번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종회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36번지(종중 재실)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원은 안동김씨 군사공파조이신 칠양(七陽)의 자손으로 한다. 단, 출가녀는 제외한다.
제5조(권리) 1. 본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2. 본 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본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의무) 1. 본 회원은 본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며 본회 발전에 노력힐 의무가 있다.
2. 본 회원은 군사공 선조님의 시제향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3. 본 회 소속 각 지파 종회는 임원 개선사항을 본 회에 보고
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총회
제7조(총회) 본 회의 총회는 참석인원과 현 임원 3분의 2이상 참석을 성원으로 한다.
제8조(총회 기는)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심의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하는 사업의 승인
5. 안동김씨 대종회에서 위임된 임원의 선출
6. 기타 중요사항
제9조(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매월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2.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참석인원 3분의 2찬성으로 한다.
제11조(궐권 제척) 회원 또는 임원이 자격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시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임원
제12조(임원) 본 회는 정관의 준수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고문 약간 명
회장(대표이사) 1명
부회장(수석이사) 1명
총무이사 1명
이사 약 20명
감사 2명
제13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1.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발생시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다. 단, 결원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고문은 종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종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각 이사는 이사회의에 출석하여 의제를 심의 의결한다.
5. 총무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수행하며 서무, 출판, 묘소관리, 위토 등 재정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6. 감사는 총무이사가 취급하는 제반업무를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해임) 임원은 본 정관을 위배하거나 품의 손상시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보수)
1. 회장 및 임원이 본 회 업무로 출장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총무이사의 보수는 따로 규정한다.
제17조(이사회의 기능)
1.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임기내 임원 결원시 선임
4. 예산 및 결산 심의
5. 임원의 보수 및 출장여비 결정
6. 제규정 제정 및 개정 심의
7. 재산의 매입, 임대, 처분에 관한 사항
8. 본 회의 공헌 및 효행에 대한 포상의 심의 결정
9.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이사회의)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로 규정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산) 본 종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 재산은 본 회 소유의 부동산으로 한다.
2. 일반재산은 기본재산 외 모든 수입재산으로 한다.
(1) 회원의 찬조금
(2) 예금으로 인한 발생이자
(3) 기타 수입금
제20조(회기)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결산) 총무이사는 매년 정기총회 10일 전에 결산을 감사받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사업
제22조(사업) 본 종회는 제2조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
1. 선조의 묘소 보존에 관한 사항.
2. 위토 관리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 묘소 설정 및 이장에 관한 사항
4. 종회 번영과 지파종회의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종회의 유익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23조(사업 진행) 사업 진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단, 긴급을 요할시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진행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산직 설정 및 의무
제24조(산직)
1. 각 선조 묘소의 산직은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산직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묘소의 보호관리.
(2) 위토, 산림, 제실 등의 보호관리.
(3) 시제향 준비.
(4) 기타 위토 및 묘소 재실 등의 부대 사항.
제8장 보칙
제25조(준용) 이 정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련법에 준한다.
제26조(변상) 회장 및 임원의 임기 중에 태만으로 본 회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0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미 시행된 것으로 본다.
▣ 김항용 - 감사합니다. 내일 홈에 올리겠습니다. 군사공파 한담도가 걷힐 날이 다가 오는 것 같습니다.
▣ 김태서 -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윤식 -
▣ 김윤만 -
▣ 솔내 - 드디어 군사공파 등재가 시작되는군요. 감사...
▣ 김주회 - 동병상련! 같이하는 동지! 반갑고 든든합니다. 군사공파 소개자료 등재가 시작되었군요. 알찬 결과를 기대합니다. 저는 안렴사공파 소개자료 정리하다가 요며칠 기운이 빠져 있는데 다시 힘을 내야겠습니다. 함께 하는 동지가 옆에 계시므로...
▣ 김정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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