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주관육익(周官六翼) 편자는 김지(金祉).<세종실록>
페이지 정보
김윤만 작성일03-11-02 03:03 조회1,591회 댓글0건본문
▣ 세종실록에서의 김지(金祉)에 대한 기록 ▣
호조에 하교하기를,“우리나라 손실(損實)의 법이 김지(金祉)가 지은 주관육익(周官六翼)에 보이는데, 대개 고려(高麗) 때부터 이미 행한 것이었다. 이것이 비록 아름다운 법이나, 수세(收稅)의 가볍고 무거움이 관리의 한때의 보는 것에서 나왔으므로, 경중(輕重)을 크게 잃고 백성의 폐해도 또한 많았다. 또 하나하나 쫓아서 손실(損實)을 정하는 것은 옛부터 경전(經傳)에 없었다. 대개 공법은 중국에서 삼대(三代) 때부터 지금까지 행하여 바꾸지 않았고, 본국에서도 이미 하삼도(下三道)에 시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의 절목은 다하지 못한 곳이 있으니, 지금 마땅히 자세히 헤아려서 다시 정한다면 거의 백성에게 편할 것이다.
≪출전 : 세종실록 102권 세종25년 11월 2일(계축)≫
▣ 김태영 -
▣ 김태영 - 잘 보았습니다.
▣ 김윤식 -
▣ 김주회 -
▣ 김항용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