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잠(柳希潛)의 아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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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발용 작성일03-12-29 07:29 조회1,479회 댓글0건본문
유지(柳지)
본관(本貫) : 전주(全州)
시대(時代) : 1626(인조 4)∼1701(숙종 27)
자(字) : 중오(重吾)
호(號) : 괴애(乖厓)
이력(履歷) : 1626(인조 4)∼1701(숙종 27).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중오(重吾), 호는 괴애(乖厓).
아버지는 증호조참판 희잠(希潛)이며, 어머니는 안동김씨(安東金氏)로 원(元)의 딸이다.
1646년(인조 24) 사마시에 합격하고, 1654년(효종 5)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전적·춘추관기사와 사헌부의 지평·장령, 사간원의 정언, 상의원정(尙衣院正) 등을 역임하고, 외직으로 결성·단성 등지의 현감, 밀양부사·능주목사·길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정언으로 있으면서 당시 병조판서로서 군신을 이간하는 상소를 올렸다 하여 김석주(金錫胄)를 논핵, 좌상 민희(閔熙)로부터 언책(言責)을 다한다는 찬사를 받기도 하였고, 효종이 죽었을 때에는 복제수의(服制收議)에 있어 송시열(宋時烈)의 기년설(朞年說)에 대하여 반론을 들고 후일 예송(禮訟)이 있을 것을 예언하기도 하였다.
그가 죽자 숙종은 제문을 내려 치제하였다.
저서로 《괴애집》 2책이 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乖厓集. 〈梁鴻烈〉
<울진군지>
제3장 관안(官案) 제1절 울진군
2. 조선조
유 지()
문과(文科)로서 1675년(숙종 1년) 2월에 부임하여 다음 해 정월에 관청에서 실시한 시험과 관련 파직되어 안동(安東)에 가서 살았음.
澗松堂文集(문고 보관)
乖崖先生文集 (古明 810.819 유79?) (古西 810.819 유79?)
柳? (1626∼1701) ; 字 重吾, 號 乖崖, 本貫 全州.
木板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壬子(1912)序.
4卷2冊 ; 31.2x20.9cm.
四周雙邊. 半匡 ; 20.6x16.2cm.有界.10行20字.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조선 중기의 학자인 유지의 시문집이다. 유지는 1646(인조 24)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654(효종 5)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양사(兩司), 6읍을 거쳐 부윤에 이르렀다. 효종의 대상(大喪) 때 예관(禮官)이 복제(服制)를 송시열에게 물으매 강등해서 서자(庶子)의 예를 쫓게 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선생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이 예설(禮說)이 크게 잘못되었으니 반드시 논의가 있을 것이라" 하더니 과연 선생의 말과 같았다 한다. 이에 홍여하(洪汝河)가 말하기를 "송모(宋某)가 예를 그르친 것을 유모(柳某)가 먼저 알았으니 우리들의 미칠 바가 아니라" 하였다. 1677(숙종 3)년에 정언이 되었을 때 김석주(金錫胄)가 상소를 올렸는데 군신(君臣)을 이간(離間)하는 뜻이 분명히 있으므로 선생이 이것을 의논하여 배척했더니 민상(閔相) 희(熙)가 탄식하기를 "유모(柳某)의 의논이 은미한데서 예방(豫防)하고 점차 커지는 것을 막았으니 기히 언책(言責)의 직책을 다했다 할만하다" 하였다.
이 문집은 1792(정조 16)년 현손 호원(浩源)이 유문을 모아 1책을 편집하고 1863(철종 14)년 후손 치호(致?)가 또 다른 1책을 편집, 모두 6권으로 간행하였다. 시(詩)는 몇 편에 불과한데 모두 격조와 운치가 높다. 서(書)에는 이현일(李玄逸)과 주고받은 것이 5편이나 되어 그와의 두터운 교분을 말해주고 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잡저의 「방례변증(邦禮辨證)」이다. 효종의 상사(喪事) 때 복제 의정에 관한 변론인데 내용은 이조판서 송시열(宋時烈)이 대왕대비의 복을 기년(朞年)으로 정한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당시 예조의 낭관이었던 저자가 하료(下僚)의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그 복제에 대한 불복의 뜻을 《의례(儀禮)》 각 장의 소주(疏注)와 《춘추》등에서 전거를 들고 저자 자신의 논변을 가한 것이다. 「반중기사(泮中記事)」,「남궁일록(南宮日錄)」,「대중기일(臺中記日)」 등은 그가 사환(仕宦)하면서 있었던 일을 날짜별로 적은 일기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북토풍속기이(北土風俗記異)」는 유지가 직접 철령 이북지방의 토속풍토를 견문하고서 기록한 기행문 형식의 사실적인 글이다. 주로 민생의 현장을 담은 것이 많다는 점에서 이 글은 단편적이나마 북쪽지방 사람들의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계(啓)에는 당시 송시열과 의견을 같이 했던 민유중(閔維重)이 죄인으로 척출 당했다가 그 명을 환수한 숙종에 대하여 죄인 민유중을 석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과 전, 현직 대신과 외관들의 비행에 대한 논계(論啓)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序 ; 柳長源, 金岱鎭.
目錄.
卷之 1. 詩 ; 史館示同僚, 泮中述懷次金天休(學培)韻, 贈金戚兄賓如(賓), 登嶺南樓, 高城道上望金剛山, 挽政愚川(?), 挽李判事(爾松), 挽辛持平(弘立), 挽趙石門(廷?), 挽金天休, 挽朴汝弼(廷薛), 挽金士興(邦杰), 挽李應中(嵩逸), 挽李子實(提), 挽裵胤伯(興胄), 挽金警甫(世鐸), 挽趙顯甫(德純), 挽尹平仲(時衡), 挽政尙吾(文輔), 挽金雲長(如翼), 挽朴晦彦(?), 挽南子擧(鵬翼), 挽南聖輔(尙周), 挽金威仲(夏鈗), 挽金遠伯(宇基), 挽權望之(時望), 挽白可遠(世興), 挽李士興(元祿).
疏 ; 辭司憲府持平, 辭司憲府掌令, 辭司諫院正言, 由還後辭正言.
啓 ; 論金壽恒啓, 論故相臣鄭太和配享 廟庭啓, 論盈德縣今沈轍啓, 論知製 敎洪萬容推考啓, 引嫌(2)啓, 論閔維重啓, 論漢城判尹申汝哲啓, 論李翊啓, 論兵曹判書金錫胄啓, 論公州牧使李時顯啓, 論靈光郡守李喜龍啓.
辭狀 ; 辭司憲府持平狀, 辭司憲府掌令狀, 再辭狀, 三辭狀, 辭司諫院正言狀, 辭吉州牧使上監司狀.
卷之 2. 書 ; 答李翼昇(玄逸)(2), 與李翼昇(3), 與沈文叔(?), 與南章于(天漢), 答洪百源(汝河), 答金賓如(2), 與金賓與, 與金終卿(時?), 與鄭英陽(錫僑), 答金士興, 與金士興, 與李信古(拷), 與金天休, 答金天休, 答李基中(堂揆), 與李基中, 與權永叔(脩), 與金德休(聲久), 答金德休, 與金秋伯(兌一), 答李厦卿(惟樟), 答李方伯(觀徵), 答權退甫(愈), 答吳方伯(始大), 答李方伯(玄錫), 與李尙州(萬元), 與孫敵萬(萬雄), 答金坦坦(履基), 與李應中, 答李文若(沃), 與姜渭師(碩賓), 與李(震休), 與南仲遵(夢賓), 答金長卿(厦?)(2), 答睦陸際世(昌明), 答裵, 答李君則(東標), 與孟府伯(胄瑞), 與都龍宮(愼徵), 答李靑松(文徵), 答李寧海(東演), 答李眞寶(明遇), 與崔?如(應天), 與韓淸道(宗建), 與金逸未(?), 與李勉餘(馥), 與李子昭(燦漢), 答李(周徵), 答族叔文未(經立), 與族叔文未, 與族兄(炅), 上伯氏, 答伯氏, 與堂姪仲謙(挺輝), 答仲謙(2), 答堂姪世輝, 與再從孫敬時, 答姪斗輝, 答兒孟輝, 寄兒慶輝, 寄慶輝, 寄兒永輝命輝, 寄命輝.
卷之 3. 雜著 ; 泮中記事, 東泮會話錄識, 邦禮辨證, 南宮日錄, 臺中記日, 北土風俗記異, 遺命.
祭文 ; 祭竹津祈雨, 祭北兵使盧公(銓), 祭堂兄百拙庵先生, 祭伯氏處士公, 祭堂姪仲謙.
墓表 ; 先考府君.
卷之 4. 附錄 ; 賜祭文, 祭文, 哀詞, 行狀, 行略, 墓碣銘, 墓誌銘, 言行記.
跋 ; 柳衡鎭.
<국조 문과 방목>
유지(柳지) More Info.
효종(孝宗)5년(1654년), 식년시(式年試) 을과2(乙科2)
>>> 인적사항
생년(生年) 1626년, 병인
자(字) 중오(重五)
호(號)
본관(本貫) 전주(全州)
거주지(居住地) 미상(未詳)
諡號, 封號
>>> 가족사항
부(父) 유희잠(柳希潛)
생부(生父)
조부(祖父) 유복기(柳復起)
증조부(曾祖父) 유성(柳城)
외조부(外祖父)
처부(妻父)
>>> 이력 및 기타
소과(小科) 1646(병술) 생원시
특별시(特別試)
전력(前歷) 통덕랑(通德郞)
품계(品階)
관직(官職) 부윤&(府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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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만 - 귀한 자료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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