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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서공파 소개자료 02 ---益精·益廉 형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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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4-02-11 04:57 조회1,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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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윤만 작성일 : 2003/04/24 02:07 (from:61.75.59.154) 조회 : 64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김익정(金益精)·김익렴(金益濂)



▣ 제3권 p57<전의현 우거(寓居) 본조(本朝) ; 김익정(金益精)>

--김익정(金益精) : 안동(安東) 편 인물조에 자세히 발원하여 있다.



▣ 제3권 p432<안동대도호부 인물 본조(本朝)>

--김익정(金益精) ; 태종 조(太宗朝)에 장원급제하였다. 벼슬이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이르렀다.



▣ 제6권 p51<영월군 명환(名宦) 본조(本朝)>

--김익정(金益精) : 성품이 청렴하고 근엄하여 한 터럭만한 일도 백성을 요동시키지 않았다. 향교를 창설하여 백성의 마음을 진작시키고 학교를 일으키니 백성들이 다 감화하여, 지금까지도 강송(講誦)을 그치지 아니한다.



▣ 제3권 p57<전의현 우거(寓居) 본조(本朝)>

--김익렴(金益濂) : 김익정(金益精)의 아우이며,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에 이르렀다. 두 사람 모두 3년 간 여묘(廬墓)를 살았다.



<출전 : 신증동국여지승람/민족문화추진회/1982>





■ 작성자 :김윤만 작성일 : 2004/01/03 08:23 (from:61.75.59.207) 조회 : 31

해동잡록 - 김익렴(金益濂)

○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참판(參判) 익정(益精)의 동생이다. 태조(太祖)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지평(持平)에 이르렀다. 형인 김익정과 함께 부모를 위하여 3년간 묘막에서 지냈다.

《출전 : 해동잡록 5 본조(本朝) 김익렴(金益濂)》





■ 작성자 :김태영 작성일 : 2003/12/24 09:06 (from:61.40.37.110) 조회 : 48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제8권 (8)

[精] 밝다. 바르다.

[김익정(金益精)]: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조선 태조(太祖) 임금때 장원(壯元)으로 뽑혀 벼슬이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이르렀는데 글 잘한다는 이름이 있었다. 아우 김익렴(金益廉)과 함께 부모상(父母喪)을 위해서 3년동안 여묘(廬墓)살이를 했다. 모두 효행으로 정려(旌閭)를 받았다.





■ 작성자 :郡/김태영 작성일 : 2002/11/18 22:33 (from:211.239.251.62) 조회 : 116

京畿道安金史資料集



[세종실록 권13, 세종3년 8월 5일(을미)]

o 임금이 김익정(金益精)을 시켜 <광주> 헌릉(獻陵)에 제사할 때 백의(白衣)가 아닌 담복(淡服)차림으로 행사 한것으로 하연(河演)을 꾸짖음.



[세종실록 권13, 세종3년 9월11일(신미)]

o 상왕(上王)이 지병조사(知兵曹事) 민의생(閔義生)을 임금에게 보내어, 휘호(徽號)를 봉숭하는 내일 비가 올지 모르니 임금이 오늘밤 미리 <양주> 낙천정(樂天亭)으로 거둥 하라는 뜻을 전하자,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김익정(金益精)을 보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인정전(仁政殿)에서 존호(尊號)를 올리게 해달라고 청함.



[세종실록 권13, 세종3년 10월 6일(을미)]

o 변계량(卞季良), 지신사(知申事)김익정(金益精)을 <고양>벽제역(碧蹄驛)에 보내 명사(明使)를 위로 하게함.



[세종실록 권51, 세종13년 2월 25일(경신)]

o 특명으로 전 총제(摠制) 김익정(金益精)을 경기감사로 제수함.



[세종실록 권58, 세종14년 12월 18일(계묘)]

이조참판(吏曹參判) 김익정(金益精)이 금송(禁松)과 각도 공부(貢賦) 책정등의 문제를 아룀.



[세종실록 권71, 세종18년 1월 26일(임진)]

경기감사를 지낸 형조참판(刑曹參判) 김익정(金益精)이 졸(卒)함.





■ 작성자 :김윤만 작성일 : 2003/11/09 01:46 (from:220.70.61.159) 조회 : 26

[연려실기술]의 김익정(金益精)



▣ 연려실기술 별집 제9권 관직전고(官職典故) 과거 3등과 총목(登科摠目) ▣

태조 2년 계유 봄에 송개신(宋介臣) 등 33명을 뽑았다. 을과(乙科)에 3명, 병과(丙科)에 7명, 동진사에 23명, 다음은 모두 같다. ○ 지공거(知貢擧) : 설장수(?長壽). 동지공거(同知貢擧) : 원굉(元紘)



동년(同年)에 감시(監試)에서 생원 안신(朴安信)등을 뽑았다. 5년 병자에 김익정(金益精) 등 33명을 뽑았다. 지공거 : 문하좌정승(門下左政丞) 조준(趙浚). 동지공거 : 판삼사(判三司) 정도전(鄭道傳). 고시관(考試官) : 우승지(右承旨)정탁(鄭擢). 좌산기(左散騎) : 이황(李滉). 대사성(大司成) : 함부림(咸傅霖). 판교서(判校書) : 유관(柳觀). 사헌중승(司憲中丞) : 이원(李原). 성균관 제주(祭酒) : 장덕량(張德良). 전부(典簿) : 강사경(姜思敬)



▣ 연려실기술 제3권 세종조 고사본말(世宗祖故事本末) 야인(野人) 토벌 ▣

○ 건주위(建州衛) 지휘 이만주의 관하 우량하[兀良哈]와 천호(千戶) 렐하[列兒哈] 두 사람이 문첩(文牒)을 가지고 포로로 잡힌 남녀 7명을 거느리고 여연(閭延)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이만주가 명 나라 황제의 명을 받들어 토표(土豹)를 잡는데, 후라운[忽剌溫]ㆍ우적하[兀狄哈] 등이 빈틈을 타 여연과 강계에 들어와 남녀 64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돌아가면서 난투[暖禿]지방을 지날 때, 만주가 산골짜기의 요로를 질러막아 모두 빼앗아 보호하고 있으니, 원컨대 사람을 보내어 인솔해 가소서." 하였다. 임금이 정부와 육조(六曹)와 삼군(三軍)의 진무(鎭撫)들을 불러서 처치할 방법을 의논하니, 황희(黃喜)ㆍ허조(許稠)ㆍ안순(安純)과 판중추부사 하경복(河敬復), 찬성사 이맹균(李孟畇)ㆍ성억(成抑), 공조 판서 조계생(趙啓生), 호조 참판 김익정(金益精), 공조 좌참판 전연(鄭淵), 예조 좌참판 유맹문(柳孟聞) 등이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강계(江界) 등지의 통사(通事)를 보내어 거느리고 와야 합니다." 하였다.



▣ 연려실기술 별집 제1권 사전전고(祀典典故)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 ▣

○ 세종 3년 신축에 영녕전을 세웠다. 이에 앞서 박은(朴?)이 소를 올리기를, “태조께서 4조를 추숭(追崇)하여 종묘를 세웠사온데, 지금 마땅히 신위를 옮겨야 할 조상은, 송 나라 제도에 의하여 별묘(別廟)를 세우소서.” 하였다. 이에 이르러 예의상정소(禮儀詳定所)와 예조에서 아뢰기를, “송 나라 소희(昭熙) 4년에 4조의 신전(神殿)을 종묘 서쪽에 세우고, 조주(?主)인 희(僖)ㆍ순(順)ㆍ익(翼)ㆍ선(宣) 4조의 신주를 받들어 모시고 해마다 예관을 시켜서 제사드리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목조(穆祖)의 신주를 옮겨야 하게 되었사오니, 이 제도에 의하여 따로 조묘(?廟)를 종묘 서쪽에 세우고, 신전의 칭호를 ‘영녕’으로 할 것을 청하옵니다.” 하니, 그 말을 좇았다.



처음에 태조가 4조를 추존하여 종묘에 향사하였는데, 태종 경인년 10년 에 송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별묘를 세우고, ‘영녕전’이라 하고 제사 시일과 제기(祭器)ㆍ제수(祭需)의 다소 및 악기(樂器)의 차등을 의논하게 하니, 박은이 건의하기를, “문선왕(文宣王)은 다른 시대에 추존한 성인인데도 오히려 만세에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올립니다. 우리 4성께서는 성조의 처음 종묘에 모신 주인이시니, 마땅히 백 년을 두고 향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사의 시일과 제기와 제수와 악기의 수효도 모두 문선왕의 제례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옮겨 모실 때의 의장(儀仗)도 당(唐) 나라 대종(代宗)을 부묘(?廟)할 때에 헐린 사당을 옮기던 제도에 따라서 본실(本室)의 옛 의장을 사용하여 옮겨 봉안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박씨가승[朴氏家乘]



○영녕전을 세운 것은 세종 3년의 일인데 여기서 태종 경인년이라고 하였음은 태조의 승하가 무자년의 일인즉, 경인년에 부묘한 후에, 영녕전의 건축을 의논하다가 실현하지 못하고 정종의 부묘가 신축년에 있었기 때문에 영녕전의 건축이 이 해에 있었던 것인가. 이때 예관들이 모여서 조묘(?廟) 짓는 장소에 대하여 의논하였는데 좌의정 박은과 참찬(參贊)변계량(卞季良)이 말하기를, “4조의 신전을 만일 종묘 신실(神室) 서쪽에 짓는다면, 종묘의 태조 이하가 모두 4조의 자손입니다. 자손들은 곁에서 네 절후마다 큰 제사를 받는데 선조인 4조가 제사를 받지 못한다면 인정상 미안한 일이니, 마땅히 종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야 한다.” 하였다. 이때 상왕(上王)이 풍양(?壤)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이르기를, “하늘에 계신 선조의 영혼이 어찌 거리의 멀고 가까운 것으로 알고 모르겠는가. 마땅히 종묘의 서쪽에 세우고, 이름을 ‘영녕전’이라 하라.” 하니, 드디어 예조 판서이지강(李之剛)ㆍ참판 하연(河演)ㆍ참의 허해(許?)ㆍ병조 참판이명덕(李明德)ㆍ지신사(知申事)



김익정(金益精) 등에게 명하여, 풍수 지리를 아는 이양건(李陽建)ㆍ고중안(高仲安)ㆍ윤돈지(尹敦智)와 더불어 영녕전 터를 종묘 서쪽에 정하였다. 참찬(參贊) 허주(許稠)가 아뢰기를, “종묘의 다섯 신실이 매우 좁으니 조실(?室)을 반드시 종묘의 신실 그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상왕이 이르기를, “종묘가 비록 좁다 하지만, 태조로부터 네 임금에 이르도록 받드는 데 부족한 일이 없었으니, 하필 달리 지을 것이 있겠느냐. 조실의 제도도 이에 의거하여 짓도록 하라.” 하였다.



6월에 붉은 글씨로 ‘전(前)’ 자를 주독(主?) 전면에 써서 그 앞뒤를 구별하게 하였다.



10월에 영녕전이 낙성되었는데 예조에서 아뢰기를, “영녕전에는 따로 관청을 둘 것 없이, 종묘서(宗廟署)를 시켜 겸하여 관장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영녕전에는 춘ㆍ추로 큰 제사만을 드렸는데, 제수는 종묘에 준하였다.



▣ 연려실기술 제3권 세종조 고사본말(世宗祖故事本末) 세종(世宗) ▣

○ 상왕이 일찍이 포천(抱川)에 행차하였을 때에 곽존중(郭存中)에게 이르기를, "나는 나라를 맡길 사람을 얻어 산수 사이에서 한가히 노니 걱정없는 이로 이 세상에 하나이다. 역대 제왕들의 부자 사이를 보면 실로 나의 오늘과 같은 이가 없었느니라." 하였다.



또 일찍이 지신사 김익정(金益精)을 불러 이르기를, "임금께서 날마다 와 이야기를 하니 매우 좋기는 하나, 정사를 폐할까 두렵다. 네가 가서 여쭈어 격일로 오게 하라." 하니, 김익정이 대답하기를, "상감께서는 매양 일을 처리하신 뒤에 와 뵙는 것이며, 와 뵙는 동안에도 일이 있으면 곧 따라 여쭙게 하여 지체가 없습니다. 상감께서는 늘 옛날 문왕이 그 아버지께 날마다 세 차례 뵙던 일을 본받지 못함을 한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어찌 격일로 와 뵈려 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왕이 이르기를, "그러면 호위하는 군사가 어찌 피로하지 않겠는가." 하니, 익정이 대답하기를, "다만 매일 당번된 금군만을 거느리고 올 따름이니, 뉘가 감히 수고로움을 꺼리겠습니까." 하였다.



○ 4년 임인에 태상왕의 병이 위독하여 신궁(新宮)으로 옮길 때, 임금이 도보로 그 뒤를 따랐다. 임금이 태상왕의 병환이 있은 이래로 약과 음식 등을 모두 손수 받들어 드렸다. 병세가 위독해지자 밤이 새도록 그 곁에서 뫼시되 일찍이 옷끈을 풀고 눈을 붙인 적이 없었으므로 신하들이 모두 근심하였다. 태상왕이 돌아가신 뒤, 흙비가 심하여 대신들이 술을 드시기를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고, 정원에 꾸지람을 내려 이르기를, "상중에 술을 마심은 예법이 아닌데, 너희들은 어찌 감히 비례(非禮)의 말을 아뢰는가." 하니, 김익정(金益精)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태상왕 병환이 심하시던 날로부터 음식을 드시지 않은 지 이제 이미 20여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신들은 어쩔 줄을 몰라서 옮고 그름을 헤아리지 못하고 감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였다.



▣ 연려실기술 제2권 태종조 고사본말(太宗朝故事本末)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폐위 ▣

○ 세종이 왕위를 받은 뒤에 상왕[태종]이 편전에 있었는데, 세종이 모시고 있었고 양녕도 그 곁에 있었다. 상왕이 병조 판서조말생 참판이명덕(李明德), 지신사원숙(元肅), 좌대언김익정(金益精), 좌부대언윤회(尹淮) 등을 불러놓고 하교하기를, "내가 양녕을 처리할 방법을 깊이 생각하다가 지금에야 터득하였다. 양녕은 하는 짓이 광패하여 가르쳐도 고치지 아니하므로 드디어 이렇게까지 되었다. 가까운 곳에 두어 보전하게 하려고 하나, 오히려 깨닫지 못하니 부끄러운 노릇이다. 내가 젊었을 때에 연달아 아들 셋을 잃어버리고 정축년(1397)에 주상(여기서는 세종)을 낳았다. 그때 내가 정도전의 무리에게 꺼리는 바가 되어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형세였으므로 얼마 살지 못하게 될까 염려되어 답답하고 무료할 때이므로 나와 대비가 번갈아 안아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여 무릎에서 떼어 놓지 않고 사랑하기를 가장 도탑게 하였다. 그러나 세자를 세우던 날에는 다만 적장자로서 양녕을 세웠을 뿐이니, 내가 어찌 털끝 만큼이라도 그 사이에 사사 뜻이 있었겠는가. 양녕은 동궁으로 있을 때부터 행실이 좋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양녕을 의정부와 육조에 맡기고 나는 간여하지 않겠다. 만일 법을 범하여 정부에서 잡아오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며, 육조에서 잡아와도 나는 상관하지 않고 한결같이 국가의 처치를 따르겠다. 환관과 궁첩이 감히 사사로이 양녕의 일로 내게 말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단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때는 내가 사정을 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양녕과 부자간인 까닭에 정리상 차마 못하는 바가 있지만 여러 신하들은 곧 이와 다를 것이다." 하였다. 또 양녕을 눈짓하면서 이르기를, "네가 도망하여 나갔을 때에 나와 대비가 너의 생사를 알지 못하여 항상 눈물을 흘렸으며, 주상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 가령 네 몸이 편안한데 아우들에게 사고가 있다면 네가 지금의 주상처럼 하겠느냐. 주상은 효도와 우애가 천성에서 나오므로 너의 형제는 보전할 수가 있을 것이니, 나는 근심이 없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나라에 수치스럽기 때문이다." 하였다. 《국조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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