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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寓庵集(우암집) 국역화 33--- 사은사, 관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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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4-06-04 17:42 조회1,8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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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사 (謝恩使)



▲화산군께서는 명종8년 명나라 연경에 사은사로 다녀 왔다.



조선시대에 명(明)나라와 청(淸)나라에 보내던 사신의 하나. 진하사(進賀使)·진위사(陳慰使)·주청사(奏請使)·진향사(進香使)와 함께 파견되었으며, 수시로 보내던 임시사절(臨時使節) 가운데 하나였다. 사행의 구성은 정사 1명, 부사 1명, 서장관 1명, 당상관 1명, 상통사(上通使) 2명, 사자관(寫字官) 1명, 별견어의(別遣御醫) 2명, 군관(軍官) 8명, 우어별차(偶語別差) 1명, 질문종사관(質問從事官) 1명 등이었다. 방물로 가지고 간 예물로 황제에게는 여러 색깔의 모시와 명주·화석(花席)·백면지(白綿紙) 등이었고, 황후와 황태후에게는 모시·명주·화석 등이었으며, 황태자에게는 흰색의 고운 모시와 화석·백면지·황모필(黃毛筆)·유매묵(油煤墨) 등이었다.









관찰사 (觀察使)



▲화산군께서는 중종38년 경기도사, 명종10년 전라도 관찰사, 명종16년 황해도 관찰사를 지냈다.



조선시대의 지방장관. 고려시대 안찰사(按察使)·안렴사(按廉使)의 후신으로 고려 말에는 도관찰출척사(道觀察黜陟使)라 했다가, 1446년(세조 12) 관찰사로 개칭했다. 각 도마다 1명씩 두었으며 품계는 종 2 품이었다. 감사(監司)·도백(道伯)·방백(方伯)이라고도 하며 문관직으로서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를 겸임하였다. 임기는 1년을 넘지 않았다. 중요한 정사(政事)에 관해서는 조정의 지시에 따랐으나, 관할하는 도에 대해서는 경찰권·사법권·징세권 등을 행사하였다. 관찰사의 관청을 감영(監營)·영문(營門)·순영(巡營)이라고 하는데, 관원은 도사(都事)·검률(檢律)·심약(審藥) 등 중앙에서 임명한 보좌관이 있었고, 일반 민정은 감영에 속한 이(吏)·호(戶)·예(禮)·병 (兵)·공(工)·형(刑)의 6방에서 선출된 향리에게 담당케 하였다. 감영의 소재지는 경기도의 경우 서울 또는 수원(水原), 충청도는 충주(忠州) 또는 공주(公州), 경상도는 경주(慶州)·상주(尙州)·성주(星州)·달성(達城;大邱)·안동(安東), 전라도는 전주(全州), 함경도는 함흥(咸興) 또는 영흥(永興), 평안도는 평양(平壤), 황해도는 해주(海州), 강원도는 원주(原州)에 있었다. 1895년(고종 32) 관제개혁 때 이름만 남아 있다가 96년 도 개편에 따라 각 도의 장관이 되어 1910년까지 존속되었다.















▣ 김용주 -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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