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寓庵集(우암집) 국역화 38--- 장예원, 동지중추부사, 삼성대, 부용당, 주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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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4-06-08 17:40 조회1,649회 댓글0건본문
장례원 (掌隸院)
▲화산군께서는 명종6년 장례원 판결사, 명종11년에도 장례원 판결사를 지냈다.
조선시대 공·사노비의 문서관리 및 노비소송을 담당하였던 관청. 노비는 주인에게 신공(身貢)이나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므로 중요한 재산으로 간주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고려 말부터 여러 차례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이 설치되었다. 1401년(태종 1)에는 노비변정도감을 혁파하고 형조도관(刑曹都官)을 설치하였다가 66년(세조 12) 변정원(辨定院)으로 개칭하였고, 67년 장례원으로 고쳤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구성은 판결사(判決事, 정 3 품) 1명, 사의(司議, 정 5 품) 3명, 사평(司評, 정 6 품) 4명을 두고, 업무가 복잡할 때에는 겸판결사(兼判決事) 1명을 두기도 하였다. 그 뒤 업무가 축소되었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 양인층 확보의 필요성에 따른 노비정책 때문에 종모법(從母法)을 채택하게 되고 공노비 추쇄(推刷)도 폐지함에 따라 유명무실해져 그 임무를 형조에 이관시키고 1764년(영조 40) 11월 보민사(保民司)로 개칭되면서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동지중추부사 (同知中樞府事)
▲화산군께서는 명종11년, 명종15년, 명종17년, 명종18년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조선시대 중추부에 속한 종 2 품의 관직. 건국 직후 태조는 고려 말기 밀직사(密直司)의 예에 따라 중추원에 동지원사(同知院事) 4명을 두었으나 소임이 없는 문무의 당상관 대우기구로 변질되었다. 1466년에 중추원이 중추부로 개칭되면서 동지원사도 동지중추부사로 바뀌어 《경국대전》의 규정으로 정해졌다. 《속대전(續大典)》에서 정원이 8명으로 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위장체아직(衛將遞兒職)이었다.
황해도지 (1982.1)
●金川 三聖臺 : 金川郡 月城面 구 兎山邑 동쪽 임진강 岸頭에 있다.
兎山面 동쪽 임진강 변에 있다. 수십 길의 절벽 위에 기암괴석이 重疊(중첩)한 가운데 가장 높은 세 石臺가 天然的으로 이루어 졌는데 이것이 三聖臺이다.
석대 밑에는 임진강의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고 江岸에는 또 작은 정자도 지었으니 이곳 臺上의 정자에 오르면 사방으로 확 트인 경관이 절경을 이룬다.
황해도지 (1982.1)
●芙蓉堂 : 황해도청 뜰에 있는 海西 8경의 하나다. 조선조 연산군 6년 목사 尹哲과 판관 鄭子芝가 창건했고, 중종21년 목사 ★金公望이 개축하면서 堂을 연못 안에 지었다. 연꽃이 활짝 피는 여름에는 그 淸楚한 모습이 물에 비치어 더욱 아름답다.
도청앞 뜰안에 있는 芙蓉堂은 연산군 6년에 목사 尹哲, 판관 鄭子芝가 지었고 25년 후인 중종21년에 목사 ★金公望이 개건했다.
건축의 규모가 宏大(굉대)하고도 優雅(우아) 典麗(전려)하여 韓--- 부용당이 세상에 더욱 널리 알려진 것은 임진왜란 이후부터의 일이었다. 즉 왜란때 의주로 피난갔던 선조는 서울이 수복된 뒤에도 還都할 마음이 내키지 않아 해주에 들러 이 부용당에서 1개월 여 머루는 것을 비롯, 여기서 멀지않은 州民 집에서 선조의 손자 인조가 탄생하는 등 해주가 왕실, 정부와 깊은 인연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주청사 (奏請使)
▲화산군께서는 명종18년 예조참판 동지중추부사로서 명나라 연경에 개종계 주청사 및 진하사로 가서 임무를 완수하시고 그곳 옥하관에서 몰하였다. 예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조선시대 중국에 보내던 사신의 하나. 때에 따라 진주사(陳奏使)·주문사(奏聞使)라고도 하였다. 하정사(賀正使 또는 正朝使)·동지사(冬至使) 등 정기적인 사신 이외에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중국에 청할 일 또는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임시로 파견하였다. 주청 내용은 중국측 항의에 대한 해명, 정치적 중대사건에 대한 보고, 고명(誥命)·인신(印信)의 수령 등 요청할 일이 주가 되었다. 그 밖에 연호사용, 내정 간섭에 대한 항의, 왜정(倭情) 등의 보고, 인질·숙위(宿衛) 등의 파송, 궁정간의 통혼문제 등과 청병·원병·파병 등의 군사문제에 대해서도 주청사가 파견되었다. 구성원은 정사·부사·서장관(書狀官 : 종사관)·통사(通事)·의원(醫員)·사자관(寫字官 ; 서자관)·화원(畵員) 등을 중심으로 노자(奴子)까지 합쳐 40명 내외였고 이들이 중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40∼60일 정도였다. 사행로는 초기에는 수로를 택하기도 하였으나 대개 서울에서 베이징[北京]까지 2049리의 육로를 택하였고, 기간은 보통 왕복 28일이 걸렸다.
▣ 김윤만 -
▣ 김항용 - 연재가 끝나면 홈 역사적 인물란에 올리겠습니다.
▣ 김용주 - 감사함니다.
▣ 김윤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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