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공 金方慶 21---무고사건5 (1282년, 7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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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4-07-25 13:57 조회1,547회 댓글0건본문
■ 고려사절요
임오 8년(1282), 원 지원 19년
○ 2월에 홀치가 죽판궁(竹坂宮)에서 왕에게 향연을 베풀었다. 저물어서 왕이 남문에 나아갔는데, 중찬 ★김방경이 취하여 말을 타고 지나가니, 곧 명하여 가두었다가 얼마 뒤에 놓아 주었다.
■ 고려후기 김방경의 정치활동과 그 성격 (1993.8, 류선영, 전남대)
1281년 제2차 일본정벌로 실패하였다. 이후 김방경은 조인규의 참소를 받았다. 조인규는 왕이 행차할 때 김방경이 술에 취하여 예를 취하지 않고 지나간 것을 들어 김방경을 참소하였고, 이에 김방경은 순마소에 갇혔던 것이다. 이후 김방경은 곧 풀려났지만 그는 다시 사직을 원하였고 마침내 1283년(충렬왕9) 72세의 나이로 물러나고 말았다.
■ 고려사 김방경 열전
그러나 그가 나라의 정사에 참여한 지 오래되고 또 금부를 받아서 도원수가 되자 권력이 온 나라에 미쳤다. 그가 지휘한 전장이 전국의 주와 군에 분포되어 있게 되었으므로 부하의 장수들과 군사들은 내상(內廂)이라고 일컬으면서 날마다 그의 문전에서 경비를 섰으며 권세에 아부하고 남의 위력을 빌어 나쁜 짓을 하는 자가 전국을 쏘다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들을 말리지 아니 하였다.
또 그가 일본을 정벌하려 갔을 때에 군공에 대한 관작과 상품의 수여에서 불공평하게 된 것이 상당히 많아서 사람들의 신망을 잃은 일이 있었으며 또 외손자 ★조문간(趙文簡)으로 하여금 ★차신(車信-제국 공주에게 총애를 받은 자)의 딸과 결혼하게 하였는데 사람들이 그가 총애를 받으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고려사》 제103권 - 열전 제16 >
조충
〔조변의 기사 첨부〕
조충의 자는 담약(湛若)이니 시중(侍中) 조영인(永仁)의 아들이었다. 생후 한 달 만에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점차 자라면서 어머니를 지극히 사모하고 슬퍼하였으므로 집안 사람이 그를 효동(孝童)이라고 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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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조숙창(趙叔昌)과 ★조계순(趙季恂) 인데 조숙창은 따로 전기가 있다. 조계순은 벼슬이 문하시랑(門下侍郞) 평장사(平章事)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광정(光定)이라 하였다. 조계순의 아들은 ★조변이니 그는 조상의 문음과 장인 ●김방경(金方慶)의 관계로 단번에 낭장(郎將)으로 뛰어올라 감찰사(監察史)를 겸임하고 있었다.
한 번은 행수(行首)로 궁중에 숙직하게 되어 날이 저물어서 들어가니 문이 이미 닫혔다. 원종(元宗)이 이 소식을 듣고 문틈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조변이 사양하기를 “신하된 자는 문틈으로 드나들 수 없다”하고 끝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유사(有司)들이 수직에 결근하였다는 이유로 탄핵하여 파직당하였으나 사람들은 그가 정직한 것을 칭찬하였다.
●김방경이 진도(珍島)를 토벌할 때에 왕에게 고하고 조변을 다시 불러 장군으로 삼았다. 또 ●김방경을 따라 일본을 정벌할 때 공을 세웠으며 후에 원나라가 재차 일본을 원정할 때에 충렬왕(忠烈王)이 원나라 황제에게 청하여 소신 교위(昭信校尉), 관군총파 벼슬을 주었으며 은패(銀牌)와 은인(銀印)을 주었다. 그리고 ●김방경을 따라 원정의 길을 떠났다.
벼슬이 우부승지(右副承旨),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를 역임하고 병으로 사면하니 왕이 그의 사위 유서(庾瑞)를 낭장(郎將)으로 등용하여 그를 위로하여 주었다. 그는 그 후 미구에 죽었다. ★조변은 용모가 장대하고 고왔으며 옛문헌과 제도에 대하여도 자못 통하였고 성품이 너그러워서 아무에게도 원한을 끼친 일이 없었다. 아들은 조문간(文簡) 조문근(文瑾)이다.
★조문간의 자는 경지(敬之)이니 벼슬이 밀직부사(密直副使)에 이르렀다. 그도 역시 풍채가 아름답고 예절에 익숙하여 당시의 칭찬을 받았다.
조문근은 벼슬이 참지 문하정사(參知門下政事) 집현전 대학사(集賢殿大學士)에까지 이르렀다.
☞조변은 충렬공의 큰 사위 (조영인-조충-조계순-조변-조문간,조문근)
●이승휴(李承休)
1224(고종 11)∼1300(충렬왕 26). 고려의 문신. 자는 휴휴(休休), 자호(自號)는 동안거사(動安居士). 경산부 가리현(京山府加利縣)사람으로 가리이씨(加利李氏)의 시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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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년(원종 4) 이장용(李藏用)·유경(柳璥)·유천우(兪千遇)·원부(元傅)·허공(許珙)·박항(朴恒) 등에게 구관시(求官詩)를 지어 보내고, 다음해에 이장용과 유경의 천거를 받아 경흥부서기(慶興府書記)에 보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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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뒤 전중시사(殿中侍史)로 임명되었으나 1280년(충렬왕 6)감찰사의 관원들과 함께 국왕의 실정 및 국왕 측근인물들의 전횡을 들어 10개조로 간언하다가 파직되었다.
그뒤 다시 삼척현의 구동으로 돌아가 은거하면서 당호(堂號)를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 歸去來辭〉에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하여 용안당(容安堂)이라 하고, 여기서 《제왕운기》와 《내전록 內典錄》을 저술하였다.
또한, 만년에는 불교에 몰입하여 용안당을 간장사(看藏寺)로 고치고 토지를 희사하기도 하였다.
1298년 충선왕이 즉위하여 개혁정치를 추진할 때 특별히 기용되어 사림시독학사 좌간의대부 사관수찬관 지제고(詞林侍讀學士左諫議大夫史館修撰官知制誥)에 임명되었으며, 곧 사림시독학사 시비서감 좌간의대부(詞林侍讀學士試#비58書監左諫議大夫)를 거쳐 동첨자정원사 판비서시사 숭문관학사(同簽資政院事判#비58書寺事崇文館學士)가 되었다.
그러나 70세가 넘어 현관(顯官)에 제수되는 것이 국가의 제도에 어긋남을 들어 거듭 사직을 요청하였고, 결국 같은해에 밀직부사 감찰대부 사림학사승지(密直副使監察大夫詞林學士承旨)로 치사(致仕)하였다.
저작으로서 《제왕운기》가 있고, 아들 이연종(李衍宗)이 편집한 문집 《동안거사집 東安居士集》이 전하여지고 있다.
《제왕운기》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칠언시와 오언시로 엮은 서사시로서, 이승휴를 비롯한 당대의 신진사류(新進士類)들의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서는 원나라의 정치적 간섭을 받는 속에서 민족문화의 우월성과 역사전통에 대한 강렬한 자부심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자주적인 역사서라는 것에서부터, 유교사관을 내세워 원나라에 대한 사대를 합리화하는 사대적·비자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한희유(韓希愈)
?∼1306(충렬왕 32). 고려의 권신. 가주(嘉州)출신.
원래 평안북도 박천군 가산면의 아전이었다. 군졸출신으로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기 때문에 항상 왕의 은덕에 감격하였고, 왕의 뜻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한편, 성품이 소박하고 도량이 넓으며 활쏘고 말달리는 것을 잘하고 담력도 대단하여, 1280년(충렬왕 6) 5월에는 대장군으로서 김방경(金方慶)과 함께 고성(固城)·칠포(漆浦)에 침입한 왜적을 방비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일개 대정(隊正)에서 출발하여 대장군이 된 그에게는 모함의 사건도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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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년에는 쌍성(雙城)에 주둔하여 합단적(哈丹賊)의 침입에 대비하였고, 같은해 8월에는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에 임명되었다.
다음해인 1291년에는 내안(乃顔)의 무리인 합단이 기병대를 거느리고 오자, 원나라에서는 설도간(薛#도62干) 및 나만알대왕(那蠻#알09大王)을 보내어 구원한 적이 있었으나, 또다시 정병(精兵)이 와서 대진하게 되자, 창을 잡고 말을 달려 적진 속에 돌입하니 적진이 놀라 무너져버렸다.
또한, 용사를 잡아 목베어 그 머리를 창 끝에 매다니 적진이 모두 전의를 잃고 크게 패하였다.
같은해 6월에는 충청도에서 합단의 잔당을 추격하여 적군 580여명의 항복을 받았다. 충렬왕은 소환하여 강도(江都)에 머무르게 하였다가, 다시 1291년에는 동북면도지휘사로 임명하였다. 원나라에서는 회원대장군(懷遠大將軍)으로 임명하여 삼주호부(三珠虎符)를 주고 궁시(弓矢)·옥대(玉帶)·은(銀) 등을 전공으로 하사하였다. 이어 다음해에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로 삼고 진변만호(鎭邊萬戶)를 삼았다.
1295년 8월에는 김신보(金信甫)의 참소로 조월도(祖月島)로 귀양가게 되었다.
1299년 만호 인후(印侯)·김흔(金#흔05)과 밀직 원경(元卿)에 의하여 불법한 일을 꾀한다고 하여 체포되었다. 이 사건의 처리를 맡은 좌승 합산(哈散)은 왕과 함께 흥국사(興國寺)에서 닷새 동안 국문하였으나 끝내 자복하지 않았다.
충렬왕은 이 사건이 원나라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후 등에게 부탁하였으나, 인후·김흔은 원나라에 가서 이 사건을 알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나라에서 파견된 탑해(塔海)·활활불화(#활03#활03不花) 등에 의하여 원나라에 호송되었다.
1300년 왕이 원나라에 가서 희유와 인후의 시비곡직을 밝혀 다시 환국하게 되었다.
1302년 첨의중찬(僉議中贊)으로 임명되고, 다음해에 첨의우중찬(僉議右中贊)에 임명되면서 7월에는 원나라의 명에 의하여 석주(石胄)와 그 아들을 연경으로 압송하기도 하였고, 1305년 11월 충렬왕을 따라 연경에 행차하였다.
●김흔(金#흔05){2}
1251(고종 38)∼1309(충선왕 1). 고려시대의 무신.
아버지는 명장이며 명재상이었던 방경(方慶)이다. 음서(蔭敍)로 산정도감판관(刪定都監判官)을 거쳐 장군이 되었다.
1272년(원종 13) 방경을 따라 탐라에서 삼별초를 토벌하고 대장군이 된 뒤, 곧 사재경(司宰卿)에 올랐다.
1274년 일본원정 때는 지병마사(知兵馬事)로 참가하였고, 진주목사를 지냈다.
1277년 북쪽 변방이 소란해지자 출정하였고, 이듬해 방경이 무고를 입어 대청도(大靑島)로 유배될 때 백령도에 유배되었으나, 충렬왕의 변호로 풀려났다.
1279년(충렬왕 5) 대방공 징(帶方公#징02)이 원나라에 갈 때 원부(元傅)의 아들 정(貞) 등 의관(衣官)자제 25인과 함께 뚤루게(禿魯花)로 다녀왔으며, 1282년에도 상장군(上將軍)으로 원나라에 다녀왔다.
원나라에 있을 때 고려사람 유주(庾#주61)가 원나라의 황제에게 고려에 이롭지 못한 일을 건의하자, “너는 금필(黔弼)·자량(資諒)의 후손이 아니냐? 그런데 본국을 그와같이 파괴하려 하느냐.”고 비난하였다.
1286년 지신사(知申事)로서 삼사사(三司事)가 되었고, 이듬해 동판밀직사사(同判密直司事)가 되었다.
1289년 만호(萬戶)로서 조정군(助征軍)을 이끌어 요양행성(遼陽行省)에 갔으며, 동계(東界) 방수군(防戍軍)을 조사하고 합단(合丹)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1290년 합단이 쳐들어오자 이를 연기(燕岐)부근에서 격파하고 죽전(竹田)에 이르러 나머지 적들을 소탕하여, 그 공으로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가 되고 원나라로부터 궁시(弓矢)·안(鞍)·옥대(玉帶) 등을 상으로 받았다. 이어 판삼사사(判三司事)에서 지도첨의사사(知都僉議司事)가 되었다.
승려 일영(日英)이 한희유(韓希愈)가 모반을 꾀한다고 무고하므로 인후(印侯)와 함께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나라에 갔으나, 마침 원나라에 갔던 충렬왕이 무고임을 밝혀 한희유가 무사히 귀국하여 중용되자 귀국하지 않았다. 한희유가 죽자 연경에서 7년 만에 돌아와, 찬성사 자의도첨의사사삼중대광(贊成事咨議都僉議司事三重大匡)이 되었다.
충선왕이 즉위하여 이르기를, “대덕(大德) 3년(1299)에 본국의 무뢰한 무리가 장차 난을 꾀하고자 하거늘, 흔(#흔05)이 만호 인후와 더불어 능히 먼저 알고 난을 진정하였으니, 그 공을 가히 상(賞)하여 특히 서용(敍用)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버지를 이어 상락공(上洛公)에 습봉(襲封)되었다. 성품이 활달하면서도 인자하였다고 한다.
●박전지(朴全之)
1250(고종 37)∼1325(충숙왕 12). 고려 후기의 재상. 본관은 죽주(竹州:지금의 竹山). 호는 행산(杏山). 전법판서를 지낸 휘(暉)의 아들이다.
어려서 과거에 급제하여 사국(史局)과 한림원의 벼슬을 지냈다.
1279년(충렬왕 5) 원나라 세조가 양반자제를 뽑아 입시하게 하자, 원나라에 들어가 그곳의 명사들과 사귀어 명성을 떨치고 원나라의 정동성도사(征東省都事)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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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년 충선왕이 한때 즉위하여 사림원(詞林院)을 두었는데, 이때 최참(崔#참16)·오한경(吳漢卿)·이진(李#진19) 등과 함께 사림원학사가 되어 전주(銓注:인사행정)를 담당하였으며, 충선왕의 즉위교서를 제찬하였다.
뒤이어 삼사좌사사림학사 승지(三司左使詞林學士承旨)가 되었고 다시 밀직부사(密直副使)·중경유수(中京留守:開城府判尹)가 되었다. 그해 충렬왕이 복위하자 무고로 파직되었다가 1307년 판비서시사 권수밀직부사(判秘書寺事權授密直副使)가 되었다.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자 연흥군(延興君)에 봉하여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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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李#진19){1}
1244(고종 31)∼1321(충숙왕 8). 고려의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초명은 방연(芳衍). 자는 온고(溫古), 호는 동암(東菴). 삼한공신(三韓功臣) 금서(金書)의 후손으로, 제현(齊賢)의 아버지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백가에 박통하고 시에 능하다는 명성이 있었다. 과거에 급제하여 광주사록(廣州司錄)을 거쳐 직한림원(直翰林院)이 되었다.
충렬왕이 시부(詩賦)로써 친히 문신들을 시험하여 9명을 뽑았는데 제2등으로 뽑혔다. 기거중서사인(起居中書舍人)이 되었다가 안동부사로 나가 민폐를 없애고 학교를 일으키는 데 공헌하였다.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군부총랑(軍部憁郎)이 되고,
1297년(충렬왕 23)에 우사의대부 사림원학사 시우산기상시(右司議大夫詞林院學士試右散騎常侍)를 거쳐 대사성 밀직승지가 되었으며, 1303년에 전법판서(典法判書)가 되었다.
1307년 적폐(積弊)의 일소를 상소한 것이 채택되어 정당문학(政堂文學)이 된 뒤 상의 도첨의사사 찬성사(商議都僉議司事贊成事)가 되었다.
1313년에 충숙왕이 즉위하자 검교첨의정승(檢校僉議政丞)이 되고 임해군(臨海君)에 봉하여졌으며, 1315년에는 과거의 고시관이 되어 진사를 뽑았다.
1320년에는 아들 제현이 과거의 고시관이 되어 새 문생(門生)을 거느리고 수(壽)를 칭송하자 전왕인 충선왕이 은병(銀甁)200개와 쌀 200석을 하사하였다.
체구가 크고 마음이 너그러웠으나 아들 제현의 세력에 의지하여 남의 노비를 탈취한 것이 많아 호소하는 자가 많았다고 한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는 학문과 시와 술로 소요하였다.
충주 도통사(道統祠)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 《동암집》이 전한다. 시호는 문정(文定)이다.
▣ 고려후기 김방경의 정치활동과 그 성격 (1993.8, 류선영, 전남대)
충렬왕이 즉위하면서 元帝와 충렬왕을 둘러싸고 새로운 세력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때 그(=김방경)는 원의 요구에 의해 제1,2차 일본정벌(1274,1281년)을 총관하였고, 원으로부터 萬戶를 제수받는 등 원에 협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곧 두 차례 무고를 당하는 등 충렬왕의 폐행세력, 그리고 부원배의 견제를 받았다. 이로써 그는 필도치의 구성에서 제외되는등 점차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났다.
전통 문벌가문의 후예였지만 낙향했다가 최씨정권에 발탁되었던 김방경의 가문적 배경은 그의 정치적 성격에 영향을 미쳤다. 최씨집권기에 김방경은 최씨정권과 밀착되어 있었지만 왕실을 존중하는 등 최씨정권 아래 다른 무인과는 입장을 달리하였다.
따라서 최씨정권이 몰락하자 그는 김준,임연 정권에 반대하였고, 왕과 문신편에 서서 개경환도에 앞장섰으며 삼별초 토벌에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김방경은 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역배와는 입장을 달리 하였다. 그는 몽고와의 항전의 어려움 때문에 강화에는 찬성하였지만, 그는 원에 깊이 예속되는 것만은 원하지 않았다.
그는 몽고 군사가 대동강 이남에 오는 것을 막으려 하였고, 최탄,한신 등이 서북면을 장악하여 몽고에 항복하고 몽가독을 끌어 들여 왕경을 정복하자고 했던 것에도 반대하였다.
충렬왕대의 새로운 권력 재편기에 김방경은 폐행세력과 대립하여 갔다. 두 차례의 김방경 무고사건 발생이나 충렬왕의 폐행인 이분희 형제 제거와 권의 탄핵, 필도치 구성에서의 탈락 등은 그것을 잘 말해 준다.
그가 폐행세력과 대립했던 이유는, 우선 충렬왕의 왕권강화 작업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충렬왕의 왕권강화 작업은 원과 연결되어 원종대부터 강한 권력을 가졌던 김방경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면을 가졌던 것이다.
다음으로 폐행세력과 김방경은 성장배경이 달랐던 점에서 대립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폐행세력은 충렬왕의 총애에 의지하여 성장하였으며, 김방경은 음서나 과거등 정통적인 방법에의해 진출하여 기득권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원의 세력을 등에 업고 기존세력을 억압하려는 부원배와 김방경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가 한때 조인규와 대립하기도 하였지만, 뒤에 사돈관계를 맺는 것 등에서 그의 일정한 타협적인 면을 보여준다.
그는 고려 왕실을 부정하는 반역배와는 대립했지만, 원 간섭기 아래 원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한 세력과는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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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왕대로 접어들면서 고려가 원의 부마국으로서 그 간섭 아래에 놓이게 되자 정국은 새로운 판도로 전개되었다. 우선 원의 세력을 등에 업고 왕실이나 또는 기존세력을 억압하려는 부원배가 진출하였다.
그런가 하면 충렬왕은 자신의 세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내료배를 키워 갔다. 원 조정과 충렬왕을 두축으로 하여 부원배와 내료배가 새롭게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정국에서 기존의 전통가문을 중심으로 한 세력 집단은 충렬왕과 원, 그리고 부원배와 내료배를 사이에 두고 세력 다툼을 벌여야 했다.
이러한 때 김방경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그의 충렬왕과의 관계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김방경이 충렬왕과 관계를 맺은 것은 고려왕실에 의해 개경환도정책이 추진되던 때로부터였다.
당시 태손이었던 충렬왕에 의해 환도정책이 추진되면서 김방경은 출배별감으로 임명되어 환도준비를 담당하였다. 이어 원종복위 과정에서 김방경은 군사적 실력자로서 당시 세자였던 충렬왕의 편에 섬으로써 둘의 관계는 더욱 밀착되었다.
원종이 죽고 충렬왕이 즉위했을 때 김방경이 즉위 표문을 바치는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것은 둘의 밀착 관계를 잘 알려 준다. 그리고 원의 일본정벌 요구에 대해 충렬왕은 1차 일본정벌에서 김방경을 통해 그것을 추진하였고, 그 공을 내세워 원에서 호두금패를 그에게 주게 하였다.
또 충렬왕은 자신이 군사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해 마련한 萬戶를 첨의중찬이던 김방경에게 더해 줌으로써 그의 충성심을 더욱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에는 김방경의 세력성장을 막기 위한 충렬왕이나 그의 측근의 견제 또한 적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277년(충렬왕3) 위득유, 노진의 등에 의한 무고때 충렬왕은 처음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김방경을 견제하였다.
또 충렬왕이나 그 측근의 김방경 견제는 다음해 설치된 필도치의 구성에서 잘 나타난다. 필도치는 충렬왕이 왕권강화를 위해 김주정, 박구, 염승익, 이지저 등 그의 측근 인물들로 구성한 기구로서 재추회의의 기능을 대신하였다.
그런데 김방경은 첨의중찬이라는 최고의 관직에 있으면서도 필도치의 구성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충렬왕과 그 측근에 의한 견제에 대해 김방경은 사직으로 맞섰다. 1280년(충렬왕6) 김방경은 원의 일본정벌을 앞둔 시점에서 연이어 세차례나 사직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김방경의 사직 수락 요구에 대해 충렬왕은 원의 일본정벌에서 그가 필요함을 들어 그것을 불허하였다. 이때는 국내적으로 일본정벌 준비가 완료되어 이를 원에 알렸고, 원에서도 흔도,다구 등에게 출정을 명한 때였다.
이러한 때 원의 신임을 받아 일본정벌에 책임을 맡을 것으로 기정 사실화되어 있는 김방경의 사직 요청은 충렬왕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충렬왕은 일본정벌을 위한 원수를 김방경으로 임명하지 않을 때 원으로부터 혹 오해가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사직을 허락할 수 없었다.
김방경이 일본정벌 출정에서 도원수를 맡음으로써 그의 위세는 다소 만회되었을지 모르나 그는 새로운 세력들에 의해 점차 밀려 났다. 충렬왕은 박구, 김주정 등 측근세력을 원에 거듭 요청하여 만호에 임명받게 하였고, 또 이들에게 김방경 다음가는 위치인 좌우부도통을 각각 임명하여 새로이 일본정벌을 수행하게 했다.
특히 제2차 일본정벌은 충렬왕이 제1차 일본정벌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그러한 의도에는 홍다구 등을 견제하기 위해 대원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또한 충렬왕의 군사권 통제의 강화를 통한 왕권강화의 의도도 있었다.
충렬왕은 일본정벌에 앞서 그가 추천한 고려 군민에게 몽고 관직, 곧 총관, 천호, 총파 등을 제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또한 자신이 직접 합포에 가서 크게 사열을 받았다. 이러한 것은 출정을 기회로 군사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왕권강화 작업에서 자연 김방경의 위치는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원종의 복위과정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고, 또 강화파로서 원과도 관계가 깊었던 김방경은 충렬왕을 사이에 두고 부원배와 내료배 등 새로운 세력과 대립하였다. 그는 원을 등에 업은 홍다구 같은 원의 주구와 대립하였다.
또한 그는 권문을 억압하는 왕의 폐행세력인 이분희, 이습 등을 제거하였고, 또 안렴사 권의를 탄핵하였다. 그는 왕실 및 기존세력을 위협하는 원의 주구와도 대립하였고, 왕의 폐행세력과도 대립적인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권력재편의 시기에 김방경이 폐행,부원세력과 대립하였던 이유는 물론 그의 정치적 성격이 이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김방경은 음서나 과거 등 정통적인 방법에 의해 진출하여 기득권을 유지한 문벌의 후예로서, 원 또는 왕과의 인연으로 급속히 성장한 폐행, 부원배와는 근본이 달랐던 것이다.
원나라에 대해 강화파로서 역할하였던 기방경은 큰 아들을 원 조정의 사재경 설인검의 딸과 혼인시키는 등 적극적인 친원자세를 취하였다. 충렬왕 즉위 이전 세 번 入元하였던 그는 이후에도 공식적 사신으로 세 번, 무고사건으로 인한 원제의 부름에 의해 한번 입원하였다.
공식적인 사신으로서 한번은 충렬왕 즉위 표문을 바치기 위해서, 두 번은 성절 및 신정 하례를 위해서였다. 그때 그는 원으로부터 호두금패를 받고, 일본정벌 도원수직을 제수받았다.
이러한 김방경의 원으로부터의 환대는 그의 친원적 성격을 강하게 하였고, 그의 손녀가 원의 최고 실력자인 좌승상의 아들과 혼인하는 관계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원의 간섭 아래 놓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는 원의 벼슬을 받았지만, 그러나 부원배처럼 원에 적극적으로 의부하지는 않았다.
전통 문벌가문 출신으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는 새롭게 원에 나라를 팔아 권력을 장악할 필요는 없었다. 그의 위치는 원종 말년(1274) 문하시중에 으른 이래 비록 기복은 있었지만 충렬왕 9년(1283, 72세) 첨의중찬으로 치사할 정도로 고려 국내에서 권력의 중추를 장악하여 확고하였다. 따라서 그는 고려 국가의 독립성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원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원과 고려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의 후손들은 역시 원과 더욱 밀착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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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차례에 걸친 김방경 무고사건은 김방경의 권력성장과 관련되었다. 당시 김방경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막강하였다.
---이때 방경은 중찬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 일을 맡은 외에도 또 호두금부를 받고 원수가 되니 권세가 온 나라를 좌우하고, 그의 전답과 장원이 없는 데가 없었으며, 부하 장사들은 날마다 그의 문에 모여 들고 세력에 붙어 위엄을 빙자하는 자가 중앙과 지방에 횡행하였지만 금하지 않았다. (고려사절요19, 충렬왕3년12월)---
그는 국내적으로 최고직인 첨의중찬에 올랐고, 원으로부터는 호두금패를 받은 원수의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그의 막강한 권력장악에 대해 반대세력의 견제가 나왔던 것이다.
이러한 김방경 무고사건은 크게 보면 원 공주의 거령구나 응방 관계자, 그리고 내료배 등 원실이나 왕실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세력이 기존 세력을 제거하려는 모의로 이해된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에는 김방경의 세력이 그 만큼 커진 데 대한 충렬왕의 견제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충렬왕은 홍다구가 문초하여 김방경이 몇 차례 숨이 졌다 깨어 났을 때 홍다구의 권유를 받아 들여 김방경에게 죄를 자복하더라도 천자가 사실을 밝혀 죽이지는 않을테니 자복하여 고통을 면하기를 권했다.
이에 대해 김방경은 "주상께서 이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신은 군인 출신으로 직위가 재상에 이르렀고, 몸이 죽어 없어질지라도 나라에 다 보답할 수 없사온데, 어찌 한 몸을 아끼어 없는 죄를 자복해서 사직을 저버리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또 진상을 밝히기 위해 김방경 부자와 위득유,노진의 등이 원에 끌려갈 때, 충렬왕은 중서성에 글을 올려 위득유 등을 위해 변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김방경의 세력장악에 대한 충렬왕의 일정한 견제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무고 대상자 모두가 삼별초 토벌, 일본정벌 출정자 등 군사적 실력자였던 것은 군사적 실력자들을 견제하려는 고려 내부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 것이다.
무고가 풀림으로써 김방경은 복직되어 첨의중찬상장군판감찰사사가 되었고, 또 세자사를 겸하게 되었다. 김방경의 복직으로 홍다구와 연결된 밀직부사 이분희, 지신사 이습 등은 귀양보내져 죽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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