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공 金方慶 76---만년 기록8 (충렬공의 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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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 작성일04-08-13 16:17 조회1,569회 댓글0건본문
충렬공께서 훈작되신 기록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62세, 1273년
---황제(=원 세조 쿠빌라이)는 그에게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를 더하여 주었다.(고려사)
○ 63세, 1274년
김방경을 먼저 돌아오도록 명하여 ★상주국 판어사대사(上柱國判御史臺事)를 더하였다.(고려사)
○ 72세, 1283년
---12월에 중찬 김방경이 퇴직하기를 청하니, '추충정난 정원공신 ★상락공(推忠靖難定遠功臣上洛公)'의 작호를 더하여 치사(致仕)하게 하였다.(고려사절요),
○ 84세, 1295년
---★상락군개국공(上洛郡開國公)을 봉(封)하시고 식읍(食邑) 1천호에 식실봉(食實封) 삼백호(三白戶)를 받으셨다.(충렬공행장)
---이어(=?1295) 첨의령(僉議令)을 더 주었으며 또 ★상락군 개국공(上洛君 開國公), 식읍(食邑) 천 호를 봉하여 실봉(實封) 3백 호를 먹게 하였다.(고려사)
---봄 정월에 홍자번(洪子藩)을 첨의령(僉議令)으로, 조인규(趙仁規)를 첨의중찬으로 삼고, 중찬으로 치사한 김방경(金方慶)에게 첨의령을 가자하였다.(고려사절요)
---김방경(金方慶)에게 ★상락군 개국공(上洛郡開國公)의 작위를 주었다.(고려사절요)
---"나이가 84세가 되어 --- 세자(=충선왕) 전하께서 ---임금께 아뢰니, 비답(批答)을 내려서 ★상락군개국공(上洛郡開國公)으로 삼았는데, 실로 분수에 맞지 않는다."
지금 새로 책봉된 ★상락군 개국공 경조 (上洛郡開國公京兆) 김방경(金方慶)저하는
★상락군(上洛郡)에 봉하여 공(公)으로 삼으니 이는 후현(後賢)들의 길을 넓힌 것이다.
삼가 고부(古賦)를 지어서 이름하여 『단모부(旦暮賦)』라 하고 멀리서 ★상락공 궤장(궤杖) 아래에 바칩니다. .(동안거사집)
○ 85세, 1296년
---겨울에 또 관작(官爵)을 ★상락공(上洛公)으로 가봉(加封)하고 식읍(食邑) 일천호를 봉하였으나 실봉(實封)은 삼백호(三百戶)였다. (충렬공묘지명)
○ 87세, 1298년
---★상락백(上洛伯) 김방경(金方慶) 등과 여러 치사한 재상들까지 공주를 만나 보고 철리를 보내지 말라고 청하였으나 (고려사)
---★상락백(上洛伯) 김방경(金方慶) 등이 공주에게 나아가 철리를 보내지 말도록 청했으나 듣지 않았으며,(고려사절요)
○ 89세, 1300년
---8월 무오일에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이 죽었다. (고려사)
---8월에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이 졸하였다. (고려사절요)
○ 사후7년, 1307년
---고 ★상락공 김방경(故 上洛公 金方慶)은 공(功)이 많은지라--- (김방경행장)
---김방경(金方慶)은 반역하는 탐라(耽羅-제주도)를 토벌하고 왜국의 죄를 힐문하였으므로 ★상락공(上洛公)을 봉하였던 것입니다.(고려사)
▣ 충렬공 묘지명 (1300, 이진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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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왕께서 마음속으로 미안(未安)하게 생각하여 병신(丙申=1296)년 겨울에 또 관작(官爵)을 ★상락공(上洛公)으로 가봉(加封)하고 식읍(食邑) 일천호를 봉하였으나 실봉(實封)은 삼백호(三百戶)였다.
▣ 충렬공 행장 (1350, 안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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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乙未=1295)년에 와서는 ★상락군개국공(上洛郡開國公)을 봉(封)하시고 식읍(食邑) 1천호에 식실봉(食實封) 삼백호(三白戶)를 받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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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王)이 또한 후회(後悔)하고 충렬왕(忠烈王) 33년 정미(丁未=1307)년 6월 14일에 왕(王)이 영지(令旨)를 내려 이르되 "고 ★상락공 김방경(故 上洛公 金方慶)은 공(功)이 많은지라---
▣ 고려사
《고려사》 제104권 - 열전 제17 >
(1273년) 그 해 가을에 김방경은 황제의 명령을 받고 원나라로 갔는데 황제는 문지기를 시켜서 빨리 들어오라고 독촉하고 김방경을 승상(丞相)의 다음 자리에 앉히고 자기의 음식을 걷어서 김방경에게 주었으며 또 금으로 장식한 말 안장과 채단(綵緞)으로 만든 옷과 금, 은을 주었는바 이러한 총애와 우대는 다른 사람이 받아 본 적이 없었다. 그가 귀국하게 되자 황제는 그에게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를 더하여 주었다.
***고려군을 이끄는 金方慶에게는 丞相(승상) 다음의 지위인 ★開府儀同三司(개부의동삼사)라는 작위가 수여되었다. 개부의동삼사라면 일찍이 신라·백제·고구려 임금들이 隋·唐의 황제로부터 받은 작위이다.
(1274년) 합포(合浦)에 이르러 노획한 기장(器仗)을 제(帝) 및 왕에게 바치니 왕이 추밀원 부사(樞密院副使) 장일(張鎰)을 보내어 위유(慰諭)하고 김방경을 먼저 돌아오도록 명하여 ★상주국 판어사대사(上柱國判御史臺事)를 더하였다.
(1283년) 9년에 또다시 글을 올리어 퇴관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추청 정난 정원(推忠靖難定遠)공신, 삼중 대광 첨의 중찬, 판전 이사사, 세자 사의 관직을 띠고 치사(致任)하게 하였다. 이어(=?1295) 첨의령(僉議令)을 더 주었으며 또 ★상락군 개국공(上洛君 開國公), 식읍(食邑) 천 호를 봉하여 실봉(實封) 3백 호를 먹게 하였다.
《고려사》 제89권 - 열전 제2 > 후비 2 >
계국 대장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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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년) 또 철리(徹里)를 원나라에 보내 투서 사건을 알리게 하였는바 이 투서를 붙인 장본인은 사재(司宰) 주부(注簿) 윤언주(尹彦周)였다. ★상락백(上洛伯) 김방경(金方慶) 등과 여러 치사한 재상들까지 공주를 만나 보고 철리를 보내지 말라고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으며 왕도 또한 사람을 보내 청하였으나 그 말도 듣지 않았다.
《고려사》 제31권 - 세가 제31 > 충렬왕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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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년) 8월 무오일에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이 죽었다.
《고려사》 제75권 - 지 제29 > 선거 3 > 전주 >
봉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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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12월에 ★조준(趙浚)이 왕에게 의견을 제기하기를 “공로 있는 사람이 아니면 후작(侯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법입니다. 김부식(金富軾)은 참람한 반란을 제거하고 서도(石-평양)를 평정하였으므로 낙랑후(樂浪侯)를 봉하였고 ●김방경(金方慶)은 반역하는 탐라(耽羅-제주도)를 토벌하고 왜국의 죄를 힐문하였으므로 ★상락공(上洛公)을 봉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재상으로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외적을 평정한 공신이 아니면 군을 봉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준은 충렬공 둘째아들 김흔장군의 사위 조련의 손자 (조인규-조련-?-조준)
▣ 고려사절요
계미 9년(1283), 원 지원 20년
○ 12월에 중찬 김방경이 퇴직하기를 청하니, '추충정난 정원공신 ★상락공(推忠靖難定遠功臣上洛公)'의 작호를 더하여 치사(致仕)하게 하였다.
을미 21년(1295), 원 성종(成宗) 원정(元貞) 원년
○ 봄 정월에 홍자번(洪子藩)을 첨의령(僉議令)으로, 조인규(趙仁規)를 첨의중찬으로 삼고, 중찬으로 치사한 김방경(金方慶)에게 첨의령을 가자하였다.
○ 김방경(金方慶)에게 ★상락군 개국공(上洛郡開國公)의 작위를 주었다.
무술 24년 (1298), 원 대덕 2년
○ 어느 사람이 익명서를 궁궐문에 붙이기를, "★조인규(趙仁規)의 아내가 귀신과 무당을 섬기며 저주하여, 왕으로 하여금 공주를 사랑하지 않고 그 딸에게만 사랑을 쏟게 하였다" 하여, 공주가 인규와 그의 아내를 옥에 가두었는데, --- ★상락백(上洛伯) 김방경(金方慶) 등이 공주에게 나아가 철리를 보내지 말도록 청했으나 듣지 않았으며, 왕이 사람을 시켜 청했는데도 듣지 않았다.
경자 26년(1300), 원 대덕 4년
○ 8월에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이 졸하였다.
■ 동안거사집 (이승휴 著, 삼척시 번역 간행)
단모부(旦暮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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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11월 12일에 안집사(安集使)가 전한바, 영공(令公=첨의령 충렬공)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니, "나이가 84세가 되어 앞으로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세자(=충선왕) 전하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나라에 공이 있는 노인에게 특별한 상이 없으면 어떻게 후인(後人)들을 권장할 수 있겠느냐'고 여기시고 그 사실을 임금께 아뢰니, 비답(批答)을 내려서 ★상락군개국공(上洛郡開國公)으로 삼았는데, 실로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
지금 새로 책봉된 ★상락군 개국공 경조 (上洛郡開國公京兆) 김방경(金方慶)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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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公)이란 오등제후 (五等諸侯=공,후,백,자,남)의 으뜸 작위(爵位)이므로, 외부로 나가면 열국의 으뜸이 되고, 천자에게로 들어오면 천자의 다음이 되니, 그 등급은 발돋움을 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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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폐하께선 사람은 오직 옛사람을 구하고, 착한 것은 반드시 따른다는 마음으로 기둥과 주춧돌 같은 대신(大臣)의 공로에 보답할 것을 기약해서 마침내 훌륭한 명을 내려서 ★상락군(上洛郡)에 봉하여 공(公)으로 삼으니 이는 후현(後賢)들의 길을 넓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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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실로 천하의 공적인 장려이니, 그 누가 이 상(賞)을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공(公)이 오늘날 공(公)이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요행으로 공(公)이 된 것과는 다르다. 대개 하늘은 사람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덕 있는 사람을 가까이하는 것이다. 이미 그 상수(上壽)를 주어서 그 몸을 편케 했으되, 뜻이 오히려 부족해서 또 상작(上爵)을 주어서 그 지위를 높게 해주었다.
원컨대, 공(公)은 하늘의 뜻을 받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순응해서, 그 분수를 편케 여겨서 영화를 누리소서. 앞에서 이른바 "만세의 뒤에 한 번 성인을 만나 그 견해를 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삼가 고부(古賦)를 지어서 이름하여 『단모부(旦暮賦)』라 하고 멀리서 ★상락공 궤장(궤杖) 아래에 바칩니다.
그 사(辭)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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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궁(東宮)이 나라를 감독함이여! 태평정치를 아름답게 이루었도다.
후현들을 격려하기를 기약함이야,
포상하여 책봉하고, ★개국공상락군(開國公上洛郡)으로 봉해 줌이여,
▣ 오등작제도 五等爵制度
고려의 봉작(封爵) 제도.
오등봉작제라고도 한다. 문종 때 중국의 제도를 들여와 국가의 공훈자에게 주기 위하여 두었던 훈작(勳爵)으로,
훈(勳)에는 ★상주국(上柱國:정2품) ·주국(柱國:종2품)의 2종류가 있고,
작(爵)에는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의 5등급으로 하였는데,
특히 공작(公爵)은 공후국공(公侯國公)과 ★군공(郡公)으로 구별하여 공후국공(정2품)에는 식읍(食邑) 3,000호(戶), 군공(종2품)에게는 2,000호,
현후(縣侯:후작)에게는 1,000호,
현백(縣伯:백작)에게는 700호,
개국자(開國子:자작)에게는 500호,
현남(縣男:남작)에게는 300호를 급봉(給封)하는 식읍제(食邑制)를 마련하여 이들을 봉건귀족(封建貴族)으로 우대하였다.
그러나 식읍의 급봉은 거의 형식에 불과하고, 거기에 따로 표시되는 ‘식실봉(食實封) 몇 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받는 급봉이었다.
조선시대에도 전기에는 고려와 같이 공 ·후 ·백 등의 작호를 썼으나 1401년(태종 1) 명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를 폐지하고 종친(宗親)의 공(公)을 부원대군(府院大君)으로, 후 ·백 등의 공신들을 부원군(府院君) ·군(君) 등으로 개봉(改封)하였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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