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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紗帽)는 고려 우왕(1387년) 이후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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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만 작성일04-08-30 15:32 조회1,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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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紗帽)는 고려말(1387년) 이후에 사용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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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紗帽)는 고려말부터 조선시대까지 문무백관(百官)이 상복(常服)에 착용하던 관모이다. 혼례 때에는 서민에게도 사모의 착용이 허용되었다.
  사모는 뒤가 높고 앞이 낮은 2단 모정부(帽頂部) 뒤에 각(角·脚)이 좌, 우로 2개 붙어 있는데, 연각(軟·脚)과 경각(硬角)으로 구분된다. 모정부와 각은 죽사(竹絲)와 말총으로 짜고 사포(紗布 : 앏은 비단)로 씌우는데, 사모라는 명칭은 그 재료가 되는 사(紗)로 만든 모자(帽)라는 것에서 왔다.
  사모는 중국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는데 시대에 따라 모자의 높이와 각의 형태가 변화하였다. 사모의 각은 초기에는 좌우로 끈을 드리운 것과 같은 연각(軟角)이었다. 이것이 명종 대를 전후하여 양옆으로 딱딱하게 뻗은 경각(硬角)이 되었다. 중기 이후로는 모체가 대단히 높아지고 양각도 폭이 넓어지며 수평으로 되었다. 조선말기에 오면 모체가 다시 낮아지고 양각의 폭은 그대로 넓으나 길이가 짧아지고 앞으로 굽어졌다.
  일반적으로 사모와 단령이 함께 착용되었으므로 이러한 차림을 사모관대라 하고 문무백관의 상복(常服) 뿐 아니라 혼례 시에 신랑도 사용하였다. 또 사용용도에 따라 사모의 색을 달리 하여 흑사모와 백사모를 사용하였는데 흑사모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이고, 백사모는 나라의 상사(喪事)가 있을 때 백관복과 함께 사용하였다.
  사모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열전에 보인다. 1387년(우왕 13년) 5월 사신 설장수가 명나라에서 돌아올 때 명 태조로부터 사모와 단령을 받아와 그 해 6월부터 1품에서 9품까지 모두 착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1417년(태종17년) 12월 예조와 의례상정소의 상계에 의하여 갓 대신 사모를 쓰고 등청하게 되었다. 1426년(세종 8년) 2월 관복 제정 때는 상복에 사모를 착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조선 말기까지 가장 많이 쓰인 관모가 되었다. 고종 때 실시된 복제개혁 때에도 대례복·소례복과 함께 사모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한국의 관모(영남대학교 신라가야 문화연구소, 1972), 한국민속대사전(민족문화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소),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사진자료>
한국복식 이천년(국립민속박물관), 조선시대의 관모(온양민속박물관), 복식류 명품도록(고려대학교   박물관)
<기타참고>
조선시대 사모의 변천도(한국의 관모, 영남대학교 신라가야 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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