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복(公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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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만 작성일04-09-03 18:33 조회1,909회 댓글0건본문
▣ 공복(公服) ▣
고려 ·조선 시대에 관원이 조정에 나갈 때 입는 예복으로 머리에는 복두(-頭)를 쓰고, 곡령대수(曲領大袖)를 입고서 허리에 띠[帶]를 띠고 손에는 홀(笏)을 들고 화(靴)를 신었다
● 공복의 역사
공복이 여러 가지 관복의 총칭으로 불리기도 하여, 복두에 곡령대수인 공복과 혼동되고 있다. 공복이란 용어는 신라 법흥왕(法興王) 때 처음 쓰인 말로, 그 형태가 곡령대수와는 다르다. 신라는 520년(법흥왕 7) 자의(紫衣)·비의(緋衣)·청의(靑衣)·황의(黃衣) 등 4색의 복색(服色)에 의한 공복제도를 제정하여 이를 신분별로 입게 하였다.
백제는 이보다 앞서 260년(고이왕 27)에 자의·비의·청의 등 3색의 복색을 정한 용복제도를 제정하고 계급에 따라 관식(冠飾)과 의대(衣帶)의 색을 달리하여 입었다.
고려에 들어와 960년(광종 11)에 비로소 4색 공복제도를 정했다. 즉, 원윤(元尹) 이상은 자삼(紫衫)이고, 중단경(中壇卿) 이상은 단삼(丹衫), 도항경(都航卿) 이상은 비삼(緋衫), 소주부(小主簿) 이상은 녹삼(綠衫)이었다. 현종(顯宗) 때 난리를 피해서 남쪽으로 피란할 때 기록이 없어져서 제도나 시행방법을 잘 알 수 없었던 것을 의종(毅宗) 때 최윤의(崔允儀)가 없어진 헌장을 모으고 당(唐)나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를 제정하였다. 이때의 공복제도는 4품(四品) 이상은 자색(紫色) 옷에 홍정(紅瘢)을 띠고 금어(金魚:금붕어 모양의 금빛 주머니)를 찼으며 상홀(象笏)을 들었다. 5,6품은 비색(翡色) 옷을 입고, 홍정(紅瘢)에 은어(銀魚)를 찼으며 상홀을 들었다. 7,8,9품은 녹색 옷을 입고 목홀(木笏)을 들었으며 어(魚)는 차지 않았다.
조선 태조는 건국한 해 12월에 관복(冠服)을 공복으로 입도록 하는 제도를 제정하였다. 1품은 홍포(紅袍)에 서대(犀帶)이고, 2품에서 판각문(判閣門) 이상은 홍포에 여지금대(접枝金帶)이고, 3품과 4품은 청포와 흑각혁대(黑角革帶)에 상홀이고, 5품과 6품은 포와 띠가 3,4품과 같으나 목홀이며 7품 이하는 녹포에 띠와 홀이 5,6품과 같고, 화(靴)는 모두 흑색이었다.
이 제도는 1469년(예종 1)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이나 말기의 《대전회통(大典會通)에도 기록되어 있다.
● 공복의 착용시기
고려시대에는 여러 신하의 평상시 집무복이 공복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상복(常服)이 집무복이었으며, 공복은 종친과 여러 신하들이 경사스럽고 즐거운 대사(大事) 때나 동지, 성절(聖節), 정월 초하루, 탄일 등에 입었다. 그밖에 왕에게 표(表)를 올릴 때, 초하루와 보름날 임금을 뵙고 치하를 올릴 때, 받은 은혜에 감사드릴 때 등에도 입었다.
● 공복 : 복두
공복 착용 시 머리에 쓰는 모자로서 절상건(折上巾)이라고도 한다.《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보면 문관(文官)들의 관복은 1품에서 9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복두를 썼다. 복두는 중국에서 생겨난 관모(冠帽)로서 통일신라시대에는 우리 고유의 관모가 사라지고 복두 일색이 되었다. 당시의 복두는 당제(唐制)를 모방한 것이었으며, 고려 때 것은 송제(宋制)를 모방한 것이었다. 왕으로부터 문무백관에 이르기까지 공복에 착용했던 복두는 뒤에 가서는 제왕종궁택(諸王宗宮宅)의 창두(蒼頭;奴僕)도 이를 쓰게 되었으며, 이후 일반 권세 있는 양반의 가노(家奴)들도 이를 쓰게 되어 이들의 복두를 <자문가착(紫門假着)>이라 이름 지었다.
● 공복 : 의
공복의 형태는 곡령대수(曲領大袖), 즉 옷깃은 둥글고 소매가 매우 넓은 포(袍)이다. 고려시대의 공복은 당시의 초상화를 보면 옷깃과 수구에 선(這)이 돌려져 있다. 조선시대의 공복은 선이 없는데, 이것은 명나라제도와 같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난리를 겪는 동안 없어진 관복(冠服)을 신하들이 다 갖출 수 없어서, 공복을 착용해야 할 경우에도 상복(常服)으로 대신하게 된 결과 점차 공복을 착용하지 않게 되어 《대전회통》에도 제도상의 기록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고, 현재 유품으로서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 공복 : 대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보면 대(帶) 역시 직품에 따라 장식의 구별이 있었으며 금어대(金魚袋) 또는 은어대(銀魚袋)를 차고 있었다. 어대(魚袋)의 구별 또한 송제를 본뜬 것이다. 송대의 복식제도는 금은으로 장식하여 어형(魚形)을 만들고 공복의 대(帶)에 매어 뒤에 늘이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미 상대사회(上代社會) 복식 중 발해의 복식제도에서도 본 바 있다. 그런데 원대(元代)나 명대(明代)의 공복제도에서는 어대에 관한 것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제도는 원(元)복속기 이전까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공복 : 홀
통일신라·고려·조선 시대에 여러 신하가 관복(冠服)을 입었을 때 손에 든 길이 한 자, 너비 두 치의 얄팍하고 길쭉한 것으로, 1품부터 4품까지는 상아, 5품 아래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다. 중국 서적 《석명(釋名)》 《석서계(釋書契)》에 의하면 왕세자·세손·왕후·비·빈 등을 봉할 때 가르치고, 타이를 말이나 여쭐 말이 있으면 홀에 써두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 공복 : 화
화(靴)는 목이 긴 신으로 형태상으로 방한과 방습에 적당하여 무풍적인 북방민족이 많이 사용하였고, 리(履)는 운두가 낮은 신으로 남방민족의 신발이다. 이(履)에는 석, 화(靴)에 속하는 흑피화(黑皮靴), 협금화(挾金靴), 수화자(水靴子), 목화(木靴), 기자화(起子靴), 마피화(馬皮靴), 사피화(斜皮靴), 백화(白靴), 단화(短靴) 등이 있었고, 혜(鞋)에 속하는 흑피혜(黑皮鞋), 분투혜(分套鞋), 투혜(套鞋), 태사혜(太史鞋), 당혜(唐鞋), 운혜(雲鞋), 온혜(溫鞋), 발막신, 진신 등이 있었다.
화자(靴子)는 순전히 피물(皮物)로 만들었으나, 뒤에는 전(氈)으로 내장하고 외부는 청금선으로 둘러 화자(靴子)의 밖에 보이게 하고 고급품은 금단(錦緞)으로 꾸몄는데 무관(武官)이 착용했던 수화자(水靴子)의 모양과 같습니다. 가죽은 녹피(鹿皮 : 사슴가죽)를 사용하였으며, 신복이 길어 반장화(半長靴) 같이 생긴 것 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왕과 왕비가 <이>의 일종인 석을, 백관의 공복이나 일상용으로는 <화>와 <이>를 착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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