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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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작성일04-09-06 20:43 조회1,464회 댓글0건본문
우리의 씨족제도는 전통적으로 부계혈통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제도인 호주제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호주제가 호주(姓) 승계를 통한 선후대지간 家(가문)의 연속적인 계승제도인데, 만약 개정민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아이의 성을 부모합의로 정하여 가능하게 엄마성(아이의 외가의 성씨)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제도로서 계부의 성을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하자는 것인데, 과연 수 천년을 오늘에 계승한 부계혈통의 씨족문화(대종회와 종친회 그리고 족보)가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온전히 보전하고 발전하도록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지요? 씨족단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조용한 것을 보면 호주제는 호주제이고 씨족제도와는 별개이므로 호주제도가 폐지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호주제폐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월간조선 :
http://monthly.chosun.com/toron/t_vote/vote_main_check.asp?idx=10&table=toron&sub_table=toron_ment&gubun=24&member_gubun=2
동아닷컴 :
http://www.donga.com/e-county/ssboard/ssboard.php?bcode=01&lcode=002&mcode=00002&scode=00032&s_work=list&d=&p_page=&p_choice=&p_item=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discuss_board/omn_pollresult.asp?ba_code=137&pa_code=191
서울시 정책토론 :
http://forum-app.seoul.go.kr/forum_new/result.html?sno=1064&view=old
정가련 :
http://www.guard.or.kr/
우리의 호주제가 호주(姓) 승계를 통한 선후대지간 家(가문)의 연속적인 계승제도인데, 만약 개정민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아이의 성을 부모합의로 정하여 가능하게 엄마성(아이의 외가의 성씨)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제도로서 계부의 성을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하자는 것인데, 과연 수 천년을 오늘에 계승한 부계혈통의 씨족문화(대종회와 종친회 그리고 족보)가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온전히 보전하고 발전하도록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지요? 씨족단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조용한 것을 보면 호주제는 호주제이고 씨족제도와는 별개이므로 호주제도가 폐지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호주제폐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월간조선 :
http://monthly.chosun.com/toron/t_vote/vote_main_check.asp?idx=10&table=toron&sub_table=toron_ment&gubun=24&member_gubun=2
동아닷컴 :
http://www.donga.com/e-county/ssboard/ssboard.php?bcode=01&lcode=002&mcode=00002&scode=00032&s_work=list&d=&p_page=&p_choice=&p_item=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discuss_board/omn_pollresult.asp?ba_code=137&pa_code=191
서울시 정책토론 :
http://forum-app.seoul.go.kr/forum_new/result.html?sno=1064&view=old
정가련 :
http://www.guar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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