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공 金方慶 166 ---이제현의 익재난고 07 (김영돈, 김순처 허씨, 김순과 조간, 김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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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4-09-30 13:40 조회1,528회 댓글0건본문
익재난고 제4권
시 詩
귀봉(龜峯) ★김 정승(金政丞) 영돈(永旽) 을 슬퍼하다
사부의 풍류주D-001는 물결 따라 흘러가니/謝傅風流逐逝波
창생이 기대를 걸었으나 이제 어이하리/蒼生有望奈今何
달 밝은 귀봉산 아래 거룻배에선/龜峯峯下滿船月
한 곡조 어부가 간장을 녹이네/腸斷一聲漁父歌
본관(本官)이 술에 취하면 언제고 표피(豹皮)라는 기생을 시켜 어부사(漁父詞)를 노래하게 하였다.
[주 D-001] 사부의 풍류 : 사부는 진(晉) 나라 태부(太傅) 사안(謝安)을 가리킨 말로 회계(會稽)의 동산(東山)에 은퇴하여 기녀(妓女)의 손을 잡고 산수(山水)를 즐겼던 일을 말한 것이다.
익재난고 제7권
비명 碑銘
★김 문영공 부인(金文英公夫人) 허씨(許氏)의 묘지명 병서
부인의 성(姓)은 허씨(許氏)니 중찬(中贊) 문경공(文敬公) 공(珙)의 둘째딸이다. 대부(大父)는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수(遂)요, 증대부(曾大父)는 예빈소경(禮賓少卿) 경(京)이며, 어머니 윤씨(尹氏)는 정당문학(政堂文學) 문평공(文平公) 극민(克敏)의 딸인데, 나면서부터 근실하였으므로 문경공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
윤씨를 장사하는 날이 곧 을축일(乙丑日)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부인이 탄생한 해라 하여 장사 날짜를 개정하자고 청하니, 문경공이 이르기를,
"나의 이 딸은 뒤에 반드시 복을 누릴 것이니, 혐의(嫌疑)할 것 없다."
하였다. 훌륭한 사위인 고(故) 정승 상락군(上洛君) 문영공(文英公) ★김공 순(恂)을 택하여 시집보냈다. 김씨와 허씨는 모두 대족(大族)이라서 사치와 부유함을 과시하는 가문이었으나, 부인은 예법으로 자지(自持)하였으므로 헐뜯는 사람이 없었다. 문영공이 늦게 노래 부르는 기생을 즐겨하였으나 일찍이 질투하는 빛이 없었으며, 문영공보다 12년 뒤인 지순(至順 원 문종(元文宗)의 연호) 3년(1332) 7월 신묘일(辛卯日)에 병으로 졸하였다.
모두 4남 3녀를 낳았는데, 큰아들 영돈(永暾)은 봉상대부 전법총랑(奉常大夫典法摠郞)이요, 둘째아들 영휘(永暉)는 흥위위 낭장(興威衛郞將)이요, 셋째아들은 출가(出家)하여 자은종 대덕(慈恩宗大德)이 된 사순(思順)이요, 넷째아들 영후(永煦)는 봉선대부 자섬사사(奉善大夫資贍司使)이며, 첫째딸은 대광 청하군(大匡淸河君) 정책(鄭?)에게 시집갔는데 먼저 죽었고, 둘째딸은 대광 상당군(大匡上黨君) 백이정(白?正)에게 시집갔고, 막내딸은 왕인(王人) 별리가불화(別里哥不花)에게 시집갔는데 강절성 참지정사(江浙省參知政事)라 한다. 명은 다음과 같다.
유순하고 올바른 부덕을 갖추었고 너그럽고 온화한 모칙(母則)이 아름답도다. 문경공에 대하여도 감재(鑑裁)가 매우 분명하였으니, 그 아들을 보살핌에도 더욱 정밀하였으리라. 군자의 배필이 되어 어질기도 했거니와 천수를 누렸으니, 내가 유허(幽墟)에 명을 지어 유구(悠久)한 내세에 알리노라.
문영공(文英公) ★김순(金恂)은 문량공(文良公) ★조간(趙簡)과 함께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방(榜)에서 첫째 자리는 문량공이 차지하였다. 문량공이 늙었을 때 악성 종기로 어깨와 목을 거의 분별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모든 의원은 손을 쓸 수 없었는데, 묘원(妙圓)이란 중이,
"이 종기는 뼈에 뿌리를 박고 있어서 뼈가 반은 썩었을 것인데, 그 썩은 뼈를 긁어내지 아니하면 치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뼈를 긁어낸다면 그 아픔을 참아내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니, 문량공이,
"죽기는 마찬가지니 시험해 보라."
하였다. 중은 드디어 예리한 칼로 살을 베어내니 과연 뼈가 썩어 있었다. 그 썩은 뼈를 긁어내고 약을 바르니 문량공은 기절하여 이틀 동안이나 눈을 감고 있었다.
문영공이 이 말을 듣고 문병을 가서 문에 앉아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니, 문량공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공이 나를 슬퍼함이 이와 같을 줄 몰랐다. 어찌 마음속으로는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슬퍼하는가."
하였다. 이에 문영공이 말하기를,
"허, 이게 무슨 말인가. 40년 동안 동년급제(同年及第)로서의 교분(交分)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니, 문량공이,
"내가 죽으면 같은 방 안에서는 공(公)을 앞서는 자가 없기 때문일세."
하였다. 문영공이 눈물을 거두고 웃으며 말하기를,
"이 늙은이가 죽지는 않겠다."
하고 돌아갔다.
역옹패설 후집
후집 1
역옹패설 후집 1 ?翁稗說 後集一
★김 밀직(金密直) 승용(承用) 이 나에게 이르기를,
"《좌씨전(左氏傳)》에 '그대의 나라에서 포모(包茅 다발로 묶은 띠)를 바쳐야 하는데 바치지 않았으므로 축주(縮酒)하지 못하였다.'주D-001 하였는데, 축(縮) 자는 무슨 뜻입니까?"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두원개(杜元凱 원개는 두예(杜預)의 자)의 주(註)에 '띠를 묶어서 이것으로 술을 거르는 것이다.' 하였소."
하니, ★김공(金公)이 인하여 말하기를,
"과거 영광군(靈光郡)에 있을 적에 띠를 엮어 술을 거르는 것을 보았는데 술이 지극히 맑아서 견직물(絹織物)의 자루에 넣어 거른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하였다. 내가 집 사람들을 시켜 시험하여 보았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을 상고하니 '술을 거르는 데는 띠를 쓴다.' 했는데, 정씨(鄭氏)는 '술을 거를 때 띠를 쓰는 것은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 설(說)이 두원개의 주(註)보다 더욱 자세하다. 그런데 세상에서 술을 거를 적에 견직물 자루를 쓰고 띠를 쓰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아마도 신(神)에게 제향 올릴 때 쓰는 것으로 사람들이 마시기 위한 것에 쓸 수 없어서인가. 소동파(蘇東坡)의 시(詩)에 "모시(茅柴)로 거른다." 한 것이 어찌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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