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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 "宗規必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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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만 작성일02-01-12 07:49 조회2,0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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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규필수(宗規必守, 종친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 : 서기 1935년에 제정)





○ 항렬이 같지 못함은 우리 김문의 결점이 되므로 차례를 따라서 이를 정하고



-- 왼쪽을 소(昭) 오른쪽을 목(穆)으로 하여 한가운데에 선조의 신주를 모시는 것에



-- 상고하도록 명시한다.(逐次昭穆)





○ 항렬자에 의한 이름의 선정은 대대로 준수하여 획일하고 간명하게 한다.





○ 말머리에 종씨라는 호칭은 절대로 쓰지 말고 항렬에 의하여 대부, 아저씨, 형님



-- 등으로 부른다. 단, 초면일 경우 연상 종인에게는 조카님 또는 아우님으로 경칭하여



-- 부르도록 한다.





○ 비록 계파가 분명하지 않아도 성(姓)과 관(貫)이 같으면 혼인하지 못한다.





○ 경순왕, 대안군, 충렬공의 춘추 향사시에는 오김(吾金) 15파 중에서 차례로 제관을



-- 정하여 참여케 한다.





○ 서울에 종약소(대종회)를 두고 총명하고 준수한 자제를 양성토록 한다.





○ 어느 고을이라 논(論)하지 말고 우리 안동김씨가 10호이상 살고 있는 곳에는



-- 반드시 향종약소(그 고을 종친회)를 설치하고 친목을 도모한다.





이상 안동김씨 문온공파세보 권1 pp.19-20에 실려있는 우리 안동김문 종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종규필수"를 소개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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