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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부가혼의 전형 : 김묘-여흥군부인 민씨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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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만 작성일04-11-06 07:07 조회1,59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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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살이와 가족구성

 

  혼인 뒤 여성들은 어디에서 거주했을까? 고려의 혼인 풍속을 일반적으로 서류부가혼(晦留婦家婚)이라 한다. 이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 또는 솔서제(率壻制)라고도 부르는데, 여성들이 혼인을 하고도 친정에서 계속 살다가 나중에 시집으로 가는 제도였다. 서류부가혼의 기원은 고구려 서옥제(壻屋制)에서 찾아지며, 고대 이래 우리 민족의 고유한 혼인 풍속이었다.

 

  처가에 머무는 기간은 다양했다. 혼례식을 처가에서 올리고 계속 처가이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시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처가에 있다가 벼슬 등을 이유로 분가하기도 했으며, 또는 시집이나 제3의 장소에서 살다가 나중에 처가 지역으로 이주하가나 장인, 장모를 부양하기도 했다. 예컨대 김묘의 처 여흥군부인 민씨(1324~1379)는 민사평과 언양군부인 김씨의 무남독녀였다. 그녀는 혼인 뒤에도 친정 어머니를 모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산소를 지키느라 죽을 때까지 친정인 여흥에서 살았다. 무신 집권기의 관리 이자미량은 혼인 초 처가에서 살다가 벼슬 때문에 분가했다. 그는 장인이 죽자 밥 한 끼 물 한 모금까지 모두 장인에게 의지했는데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했다며 아쉬워하였다. 원 간섭기의 관리 조공탁은 순창군 사람으로서 뒤에 처가 쪽인 수원부에 옮겨 살았다. 처가로부터의 상속 등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서류부가혼은 양가의 친족 구성이나 경제력, 관직 및 기타 이유로 꼭 모처(母處), 부처(夫處) 형태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띤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지 처가에서 혼인식을 올리고 잠시라도 머문 뒤 살 곳을 정했으며, 시집살이가 의무가 아니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류부가혼은 고려의 전 계층에서 행해졌는데, 이는 혼인식을 남자 집에서 올리고 혼인 첫 날부터 시집살이를 하는 중국과 차이를 보인다. 그 원인은 두 나라의 친족 및 상속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혼인 뒤 거쳐를 정하는 문제는 부부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부모로부터의 상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재산상속은 또한 출계율(出系律)과 관련된다. 예컨대 중국처럼 부계 위주로 친족이 구성되고 상속도 이를 따른다면 자연히 혼인도 여자가 남자 집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고려는 친족구조가 비부계적이었고 상속도 남녀균분이었다. 이에 혼인 뒤의 거주도 부계쪽으로 고정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출전 : '우리 여성의 역사'/한국여성연구소여성사연구실/청년사>

 

* 김묘 : 문온공(척약재 구용), 김제안, 안정공(구덕)의 부(父) 로서 고려조에 삼중대광 평장사를 역임하였고 상락군에 봉군되었다.

* 여흥군부인 민씨 : 문온공(민사평)과 언양군부인 김씨의 무남독녀로서 결혼 뒤에도 친정에서 살며 10여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딸과 사위가 개경으로 올 것을 청했지만 어머니 무덤을 두고 갈 수 없다며 그곳에서 살다 죽었다.<출전 위 같은 책>



댓글목록

김주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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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회곡촌(檜谷村) : 하계곡(下桂谷) 서쪽 몇 리쯤에 있다. 중앙에 작은 시내가 있는데 서쪽으로 흘러 낙동강에 들어 간다. 외로운 산이 강과 시내가 합치는 곳에 있으니 여기가 충렬공(忠烈公) 이 정자를 지은 곳이다. 마을 입구에 남쪽으로 향하여 큰 밭이 있는데 유전(流傳)하기를 이는 충렬공(忠烈公)의 집터라고 한다. 충렬공(忠烈公)은 대대로 여기에 살면서 여러 대(代)에 걸쳐 벼슬하였다.

문극공(文克公) 설헌(雪軒) 정오(鄭?)와 대사간(大司諫) 설곡(雪谷) 정포(鄭?)는 외가이므로 와서 살았다.
《출전 : 국역 영가지 권지1 pp56》

***문영공(김순)의 맏사위 정책, 외손자 정오, 정포 형제
***문영공(김순)의 본댁 : 회곡촌에

김항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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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공부 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