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지 제출자료---화산군 연보4 (42세, 15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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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4-11-09 09:24 조회1,549회 댓글1건본문
42세, 계축(癸丑), 명종 8년(1553)
? 2월 5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겸 동지경연춘추관사(兼同知經筵春秋?事)에 배수되었다. -----
마침내 이준경(李浚慶)을 병조 판서로, 공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박충원(朴忠元)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김첨경(金添慶)을 사간원 정언으로 삼았다.
? 2월 24일, 공이 아뢰었다. “국가가 믿고서 정치를 하는 바탕은 법(法)이므로 법이 일단 흔들려서 바뀌면 -----사찰을 새로 세운 자에게 죄를 주는 것이 ?대명률(大明律)?에 실려 있고, -----
? 3월 5일, 공이 아뢰었다. “사사 전답(寺社田畓)을 환추(還推)하는 사이에 내관(內官)과 내수사(內需司)에서 온갖 방법으로 폐해를 일으키고 -----
? 3월 26일, 공이 아뢰었다. “내수사의 종 희손(希孫)이 비록 강도 와주(强盜窩主)의 죄를 범하였으나 가지고 있는 장물(贓物)이 없으면 서서히 신문하여 법에 따라 정죄(定罪)해야 마땅한데, -----
? 3월 28일, 공이 아뢰었다.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작고 인재가 적어 대비(大比)라 할지라도 문과(文科)에서 33인, -----
? 윤 3월 1일, 공이 아뢰었다. “경주(慶州)의 피폐(疲弊)는 근래 더욱 심하고 도적마저 날뛰고 있으므로 백성들의 곤란이 말이 아닌데다가 -----
? 윤 3월 4일, 공이 아뢰었다. “근년 이후로 홍수와 한발이 계속 이어지고 기근이 거푸 이른데다가 부역을 가하여 수고롭게 하므로 -----
? 윤 3월 11일, 아뢰었다. “형조판서 조사수(趙士秀)는 연거푸 추고를 받았고 공사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
? 4월 3일, 아뢰었다. “전 좌의정 황헌(黃憲)은 본래 탐욕스럽고 야비한 사람으로 음험(陰險)한 술수를 이루려고 좌리공신(佐理功臣)의 설을 주창하여 -----
? 4월 17일, 아뢰었다. “남의 후사(後嗣)된 이는 그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없는 사람은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를 세워 후사로 삼는 것이니, -----
? 4월 19일, 아뢰었다. “부산포(釜山浦)의 왜(倭)에 대해서 봄, 가을로 나누어 접대하소서.”
? 4월 22일, 소격서에서 친제하는 것이 불가함을 아뢰니,------
? 4월 24일, 아뢰었다. “지난번에는 내수사에 제조(提調)를 설립하여 내관으로 하여금 이를 주관하게 하고 또 인신(印信)을 만들어 조종조에 없었던 일을 시작하시더니, -----
? 5월 4일, 아뢰었다. “전라도 관찰사 조광원(曺光遠)은 전날 평안 감사에서 체직(遞職)되어 올 때 성천(成川)의 기녀(妓女)를 서울 집으로 데리고 와서 -----
? 5월 14일, 아뢰었다. “경상우도 수사 원적(元績), 부산포 첨사 신종(申鍾), 나주목사(羅州牧使) 노경린(盧慶麟), 평산부사(平山府使) 조숭조(趙崇祖), 김제군수(金堤郡守) 김명언(金明彦), 사도시첨정 이전(李?), 진주판관(晋州判官) 강문보(姜文輔)가 양계(兩界)의 관비(官婢)를 데려다가 사는 죄가 지금 모두 드러났으니, -----
? 5월 15일, 상께서 사헌부가 내관에게 형벌을 가하여 신문한 공사(公事)에 대하여 정원에 하교하시기를, -----
? 5월 22일, 아뢰었다. “근래에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 공공연하게 노략질을 하며 양민을 학살하여 방자한 행동이 거리낌이 없어도 -----
? 5월 30일, 아뢰었다. “예빈시 부정(禮賓寺副正) 윤돈인(尹敦仁)은 전에 철원 부사(鐵原府使)를 제수하였는데 그 읍의 잔폐된 것을 싫어하여 -----
사신(史臣)이 말하였다. “윤돈인은 윤원형(尹元衡)의 친족이고, 한경록(韓景祿)과 윤개(尹漑)는 바로 윤원형의 먼 친족이다. -----
? 6월 2일, 아뢰었다. “지난해 임투(林投) 등 4둔(屯)의 야인(野人)이 우리 국경 매우 가까운 지방에 와서 살아 부락이 점차 번성하니 훗날 걱정거리가 있을까 염려되기에 -----
? 상감께서 정원에 전교하셨다. “헌부가 간사한 승려의 말을 듣고 공사(公事)로 만든 것도 옳지 않은데 벌써 금부에게 추고하게 하였으니 -----
? 6월 3일, 승려 일관(一觀)을 의금부로 이관하는 것이 불가함을 아뢰고, 또 보우의 죄는 난역(亂逆)과 수뢰(受賂)와 천리(擅利)에 간여되므로 -----
? 6월 6일, 공이 개연히 국사를 염려하여 재이(災異)를 이유로 들어서 상소하여 절실하게 말하였다. -----
? 6월 11일, 아뢰었다. “철원부사 황열(黃悅)이 전날 이천 부사를 맡았을 때 전연 다스리는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
? 6월 17일, 아뢰었다. “과거 제도를 고치는 일은 간원이 아뢴 것에 남김없이 다 갖추었으나, -----
? 7월 11일, 아뢰었다. “표류하는 왜적의 배를 끝까지 쫓아간다면 조방장(助防將)을 역에서 파발로 보내는 수고로움과 -----
? 7월 19일, 아뢰었다. [12일에 대왕대비가 수렴을 그만두었다.] “국가에서 내수사(內需司)를 설치하여 궁중의 수요를 공급하고, -----
? 숙부 병사공(兵使公 : 公奭)의 상(喪)을 만났다.
? 성균관 대사성에 배수되었다. 공이 승려 무리와 환관을 힘껏 배척하다가 문정왕후의 노여움을 입었고, 또 권귀(權貴)로서 세력 있는 무리를 거듭 탄핵하였으므로, 조정의 의론이 모두, 공이 사헌부의 직책에 오래 머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때에 이르러 과연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윤춘년(尹春年)이 대신 대사헌이 되었다.
? 8월 11일, 사은사(謝恩使)로서 명나라 조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상이 배표례(拜表禮)를 친히 행하였다.
? 9월 8일, 간원이 아뢰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입후조(立後條)에 보면 ‘적처(嫡妻)와 첩(妾)에게 모두 자식이 없는 다음에야 -----
? 9월 9일, 대사헌 윤춘년이 아뢰었다. “?경국대전? 입후조(立後條)의 주(註)에 ‘아비가 죽으면 어미가 관청에 신고 -----
집의 유혼(柳渾), 장령 심수경(沈守慶), 지평 고경허(高景虛)·이억상(李億祥) 등이 아뢰었다. “남해의 일은 김주가 대사헌이 되었을 때에 신들과 함께 의논-----
? 공이 해서(海西)에 들러서 기녀 옥정련(玉井蓮)집에 임당(林塘) 정유길(鄭惟吉)의 시 및 그 당시의 여러 분들이 차운한 시를 보고는 감사 낭한(浪閒) 김개(金鎧)에게 부탁하여 첩(帖)을 만들어 부치게 하고, 이어서 그 운자를 이용하여 시를 짓고 그 시첩 앞에 제목을 쓰기를 ‘임당향첩(林塘香帖)’이라 하였다.
? 명나라 수도에 이르러 옥하관(玉河?)에 머물렀는데, 한 방자(房子)가 땔나무를 때어 밥을 지으면서 ?주역?을 암송하고 있었다. 공이 그것을 듣고서 기이하게 여겨 불러 들어오게 하여 물어보니, 곧 절서(浙西)의 공사(貢士)로서 과거에서 떨어졌으나 미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옥하관에서 품을 팔면서 다음 과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공이 그 사람됨을 어여삐 여겨서 금백(金帛)을 후하게 주고, 부채의 앞면에다 명(銘)을 써서 주었다. 그 명(銘)은 이러하다.
대나무로 깎아 만든 것은 그 절개를 취해서요
종이로 바른 것은 그 개결함을 취해서라네.
그 머리를 묶은 것은 하나로 꿰려한 것이요
그 꼬리를 넓게 한 것은 사물이 만 가지로 달라짐을 상징하네.
바람을 살랑살랑 일으켜 열기를 씻을 수 있고
티끌이 아득히 덮일 때는 더러운 먼지를 물리칠 수 있도다.
잡을 때는 자루를 이용하니 그것은 내게 맡겨져 있고
사용할 때는 반드시 때에 맞춰 하니 미루어 달할 수 있구나.
오로지 만물은 태극을 갖추고 있나니
하나의 이(理)를 궁구하면 이에 얻는 것이 있도다.
아아 옛 분은 형벌을 면하고 갇혀 있으면서도 ?주역?을 지었나니
아마도 이 부채에서 준칙을 삼았으리라.
댓글목록
김용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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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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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대부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