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유배길>(2)-유배형의 규정과 운영방식(유배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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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4-12-17 20:42 조회1,669회 댓글0건본문
2. 유배형의 규정과 운영방식
1)유배지 배정
조선시대 형률은 기본적으로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에 의거했는데, <대명률>의 유배지 규정은 2000리, 2500리, 3000리의 3등급이 있었다. 그런데 조선은 명에 비해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아 이를 변형시켜 적용하였다.
1430년(세종 12) 세종대에서 그 기준을 마련했는데 죄인이 사는 곳을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하였다. *1息은 30리
가)2000리 유배형--20식(息) 밖--600리
나)2500리 유배형--25식 밖--750리
다)3000리 유배형--30식 밖--900리
유배지를 배정하는 관청으로는 유배인이 관직자일 경우는 의금부에서, 관직이 없을 경우는 형조에서 관할했다. 그런데 유배지 결정과정에서 담당관리가 유배인을 비호하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정에서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1592년(선조25) 12월, 사헌부에서는 의금부 관원을 탄핵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유배지 가운데서 가장 가혹한 곳은 변방이나 외딴 섬인데 이런 지역은 왕의 특별한 분부가 있어야 배정되었다. 특히 절도정배(絶島定配)는 가장 혹독한 형벌이었는데 제주도, 남해도, 진도, 거제도, 흑산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곳의 형벌은 1726년(영조2)에는 국왕이 특별히 명하는 경우가 아니면 흑산도와 극변(極邊)을 유배지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만약 이런 곳을 유배지로 정할 경우는 담당관을 반드시 징계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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