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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되면 가족관계에 어떤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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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5-02-09 12:49 조회1,564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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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되면 가족관계에 어떤 변화가

심은정기자 ejshim@munhwa.com 

 

호주제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올해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0여년 만에 호주제가 폐지되고 자녀가 어머니 성(姓)을 갖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인 가족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가 사라진다〓민법개정안에는 호주가 없어지고 개별 구성원들이 법률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호주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들 또는 손자·딸·아내·며느리 순으로 이뤄지던 호주 승계도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이에 따라 어린 아들이나 손자가 어머니와 할머니를 대신해 호주가 되고 법률상 가장으로서 집안을 이끌어나가는 비현실적인 상황도 사라진다.


◈개인별 신분등록부를 갖게 된다〓지금은 호주를 중심으로 하나의 호적에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신분이 기록돼 있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되고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갖게 된다. 즉 4인 가족이라면 4명 모두가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 및 자녀는 남편 또는 아버지의 호적에 이름을 올렸지만 앞으로는 개인별 신분등록부를 갖게 된다.


◈이혼·재혼 가정 자녀의 성(姓) 바꾼다〓그동안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사는 자녀의 경우 새 아버지의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는 있지만 성까지 바꿀 수는 없었다. 현행 호적법상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혼 가정의 자녀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등에 재혼 가정이라는 사실이 노출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다. 이혼 가정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을 가질 수 있다.


◈어머니 성(姓)도 따를수 있다〓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되 결혼할 때 부부가 합의할 경우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김씨 남자와 이씨 여자가 결혼했을 경우 자녀의 성은 부부 합의에 따라 이씨가 될 수도 있다. 다만 형제·자매는 같은 성을 쓰도록 했다. 혼외 자녀를 입적하는 것도 쉬워졌다. 현행 호적법에서 남편의 혼외 자녀는 아내의 동의없이 호적에 입적할 수 있지만 아내의 혼외 자녀는 남편 동의가 있어야 입적이 가능했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에 입적하는 절차가 없어졌으며, 혼외 자녀는 개별 신분등록만으로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외 자녀의 성은 부부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심은정기자 ejshim@

기사 게재 일자 2005/02/05

2005/2/8화 | 22:04  


댓글목록

김용주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용주
작성일

  안동김씨 대종회 정관 을 개정하여야 되겠씀니다.

김항용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항용
작성일

  자신의 가계를 기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는 이제 족보뿐입니다.
족보간행사업이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안동김문의 대동보는 이젠 전자족보 방법을 택해야 하구요.
족보의 중요성은 여러번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호주제 폐지 이후의 문제점과 대비책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준비해 가십시다.

김태도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태도
작성일

  과세 안녕하십니까?
시대의 흐름과 변천에 개탄을 금치못하며,
가족제도의 문제점과 혼란, 도덕 윤리성의 상실과 붕괴ㅡ 정말로 걱정입니다.
묘책 묘안도 어려울것같습니다.
문제점과 대비책 연구, 뜻있는 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숙제인것 같습니다.

솔내님의 댓글

profile_image 솔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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