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게시판

하담 김시양 선조님의 유배길을 따라서-임자일기(8)

페이지 정보

김항용 작성일05-02-27 22:59 조회1,470회 댓글2건

본문

 답하여 말하기를,

  「우연히 (출제가) 나왔다 하나, 무슨 꺼리는 것이 있기에 두 세 번 바꾸기를 청했을 것이며, 포위망을 뚫으려고까지 하기에 이르러서야 제를 고친 것은 오로지 옳은 일이 못 된다. 그리고 소위 ‘우리들이 중장(中場)에서 제(題)를 참으로 지으려해도 지을 수가 없고, 비록 상등(上等)의 문장이 있다해도 원컨대 시관(試官)은 오로지 헤아려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운운 한 것과 ‘시관(試官)이 합격자를 뽑는데 감히 높은 등급을 낼 수 없고 다만 다음 등급을 내게 된다.’ 운운 한 것은 모두 이것이 헛 전해진 것인가.」

「유생(儒生)이 애초에 시관(試官)에게 일찍 말이 있지 않아도, 시관(試官)등이 역시 확인하여야 하는데 일찍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제술이 너무 졸렬하여 비록 높은 등급은 없었다해도 역시 삼하(三下)로 4명을 얻었습니다. 신(臣)이 비록 거짓 꾸미고 싶어도, 호남(湖南)의 사자(士子)가 모두 있고, 정목(庭睦)과 효선(孝先)등도 역시 있는데, 어찌 감히 하늘의 태양 밑에 스스로 거짓 말을 하겠습니까. 무릇 시취(試取)하는 규정은 시관(試官) 삼 명이 출제 가부를 서로 하고, 합격 선정을 하는 일을 논의하여 모두 동의한 다음에 감히 하는 것이지, 시관(試官) 한 사람이 대충 말하겠으며, 이번 제(題)가 좋지 않았으면 역시 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글의 뜻에 불안을 느꼈다면, 어찌 출제할 리가 있겠습니까. 시관(試官) 세 사람이 고루 남의 신하인데, 비록 혹시 한 사람이라도 세밀히 생각하지 못하고 이 제(題)를 내었다 하더라도, 동참자가 조금이나마 혹시 느껴 깨달음이 있었으면 반드시 곧 논변하며 힘껏 싸웠지, 어찌 소매를 끼고 방관하다가 마침내 한마디 말도 없이 함께 불측의 죄에 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악하다고  해도 남이 들어 알까 두려워하는 것이 상정(常情)이고, 사랑하는 몸이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늘, 많은 선비들이 시험을 보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결코 무심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두 번에 이르기까지 그만 두지 않았다가, 하필 죄를 짓고 난 다음에야 그만둠은 이는 인정에 맞지 않은 바입니다. 신(臣)은 황송하게도 시관(試官)으로서 어리석게도 가부를 결정할 때에 살피지 못했으며, 오로지 깨닫지 못하고 먼 곳으로 말이 와전(訛傳)됨을 면치 못하여 대관(臺官)의 논함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그것이 유죄냐 무죄냐 함은 하늘의 태양이 위에 있는데, 신(臣)의 마음을 속인다고 동참한 시관(試官)이 그렇게 속겠습니까. 시관이 속인다고 하늘의 태양이 그렇게 속겠습니까.」고 하였다.

  위관(委官)이 회계(回啓-임금의 下問에 대하여 上奏함)하기를,

김시언 (金時言)에 대한 전지(傳旨-상벌에 대해 王旨를 맡은 관에 전달함)는 <삼사(三司)의 고변(告變)>, <신하가 임금보기를 원수 같이 하다>, <사로(四老)가 유(劉)씨를 멸하다>. <사관에게 바로 글을 쓰라고 명하다>의 네 건의 일인데, 위 두 건의 일은 덤덤히 말했음이 전날의 소행이 이러했지만, 아래 두 건의 일은 지금 사정을 국문하는 바라, 대론(臺論)이 무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후의 논제(論題)중에 앞의 제(題)는 윤효선(尹孝先)이 학림(鶴林)을 열어 읽어보고서 시언(時言)에게 보여 그렇게 개제(改題)하기에 미쳤는데, 아주 바빠서 갑자기 상의하여 제(題)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곧 전날 윤효선(尹孝先)의 소장의 말과 거의 다름이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후제(後題)는 곧 김정목(金庭睦)이 강감대성(鋼鑑大成)에 따라 명사직서(命史直書)의 일을 집어내어 제(題)로 한 것은 시언(時言)이 낸 것이 아니라 합니다. 그렇다면 시언(時言)과 효선(孝先)이 상의하여 출제한 죄는 거의 가볍고 무거움이 없고, 정목(庭睦)이 오로지 후제(後題)의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체(事體)의 의옥을 살피건대, 굳이 죄인으로 할 만 하지 않으나, 저의 말씀은 두 사람의 죄가 갈마들며 이루어져 윤효선(尹孝先), 김정목(金庭睦)은 거의 같으므로 일시에 잡아다 국문하도록 한 후에야 바야흐로 죄를 논의 할 수 있겠습니다. 감히 계(啓)하나이다.」고 하였다.

19일.  임금께서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계(啓)대로 하라. 김정목(金庭睦)을 먼저 잡아다 국문하라」고 하셨다.

정목(庭睦)이 공술한 말을 대략 말하면,

「개제(改題)를 여러 번 하면서 여러 서책(書冊)에서 구하려 할 때에, 신(臣)은 책 중에서 뽑아 낸 것에 당태종명사직서(唐太宗命史直書)의 일이 있기에 여러 시관(試官)에게 보였더니, 모두 좋다고 여기고 난 다음에 출제를 하였습니다. 대개 출제하는 일은 뭇 의견이 서로 하나가 된 연후에야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취하고 버리는 것은 오로지 상시관(上試官)에게 있으니, 신(臣)이 오로지 담당했다고 함은 만무한 이치입니다. 한 사람이 설혹 뜻이 있다 한들 다른 시관(試官) 두 사람이 어찌 그것에 따르겠습니까. 또한 어찌 거역될 줄 알았다면, 유생(儒生)의 개제(改題)가 6,7번에 이르렀고, 그래서 꼭 6,7번을 개제한 후에야 비로소 내게 되겠습니까. 극히 억울함을 삼가 이를 근거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운운」하였다.

대개 김정목의 뜻은, 대론(臺論)이 다만 내 이름을 들고 있으므로, 만약 나에게 핑계를 대면 이미 완전히 빠져나갈 길이 있는 것이라 하여 공사(供辭)는 이와 같이 얽어 날조되었다.

댓글목록

김윤식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윤식
작성일

  ..

솔내님의 댓글

profile_image 솔내
작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