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공파자료(21)명빈-10- 왕조실록 세종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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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5-06-22 12:38 조회1,587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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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004 01/07/11(갑인) / 대비의 생신이므로 헌수하고 잔치하다
임금이 대비의 생일이므로, 수강궁에 나아가 안팎 옷감을 드리고, 곧 내전에서 헌수하였더니, 공비(恭妃)와 명빈 대부인(明嬪大夫人) 송씨·소혜 공주가 시연(侍宴)하였고, 또 성대한 예로 상왕에게 헌수하고자 하나, 상왕이 허락치 않고 다만 술자리를 선양정(善養亭)에 마련해서 잔치하게 하니, 종척·대신과 병조 당상·대언들이 시연하고, 양녕도 또한 와서 참여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서로 춤추고, 상왕도 임금과 더불어 또한 춤추며 마음껏 즐기고 파하였다. 입직(入直)한 재추(宰樞)와 군사·종에 이르기까지 술을 주었다.
【원전】 2 집 325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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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005 01/09/27(기사) / 예조와 의례 상정소에서 복제를 의논해 아뢰다
예조와 의례 상정소(儀禮詳定所)가 함께 의논하여 계하기를,
“돌아가신 상왕[大行上王]의 상제(喪制)는 송나라 영종의 고사에 따르고, 본조(本朝) 태조 강헌 대왕(太祖康獻大王)의 상장 의궤(喪葬依軌)를 참작해 써서, 상왕께서는 참최 3년의 복을 입으시되, 날수로 달수를 바꾸는데, 13일이 되면, 연제(練祭)를 지내고, 상복(祥服)에 연관(練冠)을 착용하는데, 수질(首)·부판(負版)·벽령(領)을 제거하고, 최복(衰服)으로 25일이 되면, 상제(祥祭)를 지내고 담복(服)을 입는데, 오사모(烏紗帽)·백의·흑대를 착용하고, 27일이 되면, 담제(祭)를 지내고, 상복을 벗고 길복으로 들어갑니다. 주상께서는 재최(齋衰) 1년의 복을 입으시되, 역시 날수로 달수를 바꾸는데, 13일이 되면 복을 벗으십니다. 그 복제(服制)는 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릅니다. 대비와 명빈(明嬪) 이하의 궁인들은 다 참최 3년, 공비(恭妃)는 재최 1년, 성비(誠妃)와 정경 궁주(貞慶宮主) 이하의 궁인들은 재최 3년이고, 그 복제는 역시 《주자가례》에 따르고, 일반의 상제를 참작 사용합니다. 종친들은 참최 3년, 13일이 되면 연제, 25일이 되면 상제, 27일이 되면 담제, 복은 《가례》의 제도를 씁니다. 문무 백관 및 각도의 사신과 수령은 참최 3년에 생추포 단령(生布團領)·포과 연각 사모(布軟角紗帽)·생마포(生麻布)·백화(白靴)로, 13일이 되면 연제, 백포과 사모(白布紗帽)로 25일이 되면 상제, 오사모·백의·흑대로 27일이 되면 담제를 지내고, 복을 벗고 길복으로 들어가되, 송나라의 상제[宋制]에 따릅니다. 무릇 상사에 관해서는 다 상복을 씁니다. 전함(前銜)의 대소 관원 및 생원·생도는 백의·백립(白笠)·백화·백대(白帶)로 하는데, 27일이 되면 벗습니다. 4도감(都監)과 11색(色) 내의 전함(前銜) 각 품관의 상복은 백관과 같습니다. 직사(職事)가 있는 전함 각품 및 내시(內侍)와 다방(茶房)은 백의·백포과 사모(白布紗帽)·마대(麻帶)·백화로, 녹사(錄事)·지인(知印) 및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은 백의·백포과 평정건(白布平頂巾)·마대·백화로 하는데, 모두 27일이 되면 벗습니다. 군관(軍官)의 5품 이하는 백의·백포과 사모·마대·백화로, 승도(僧徒) 및 서인 남녀는 백의·백립(白笠)·백대로 하고, 모두 3일이 되면 벗습니다. 행수(行首)·견룡(牽龍)·제부(諸府)의 지인(知印)과 서제 급사(書題給事)는 백관과 같고, 조례(隸)·소유(所由)·갈도(喝道)·장수(杖首)와 초라장(抄螺匠)은 서인과 같습니다. 외방의 대소 사신 및 수령은 부음(訃音)이 도착한 날에 공청(公廳)에 향안(香案)을 설치해 놓고, 서울을 바라보고 네 번 배례하고 곡하여, 열 다섯 마디를 내고, 그것이 끝나면 네 번 배례하고, 부음을 들은 네째 날, 일찍이 공청에 향안을 설치하고, 참최를 입고 자리에 나아가 네 번 배례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하고, 그것이 끝나면 네 번 배례하고 물러날 것이고, 함부로 임지를 떠날 수 없으며, 변경 지대에서는 거애(擧哀)할 것 없습니다.”
하였다.
【원전】 2 집 338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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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008 02/05/16(계미) / 상왕의 탄신일이므로 임금이 내전에서 하례하는 예식을 행하다
상왕의 탄신일이므로, 임금이 내전에서 하례하는 예식을 행하고, 안팎 의복과 안장 갖춘 말을 헌상하고, 공비(恭妃)와 명빈(明嬪)과 의화 궁주는 각각 체수박(遞手)을 헌상하고, 각도 관찰사는 각기 그 지방 산물과 말 한 필씩을 헌상하였다. 임금이 낙천정에서 헌수하는데, 양녕 대군·효령 대군·경녕군·유정현·박은·이원·이백강·조대림·권규·윤계동·유관·조연·박자청·정역(鄭易)·이화영(李和英)·변계량·최윤덕·권영균(權永均)·허지·허조·조말생·신상·이명덕·안순·한확·홍부·이교·원숙 등이 입시하였고, 권희달·이춘생·유은지(柳殷之)·황상·허해(許)·윤회·김익정(金益精)·유영·조서로·권도(權蹈) 등은 바깥 대청에서 사찬하였다. 상왕이 이르기를,
“살꽂이 내[箭串川]의 돌다리는, 나는 일찍이 생각하기를 쉽게 되지 않으리라 하였더니, 이제 대신의 의논을 따라 역사를 시작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다. 일하는 사람들이 비록 농사꾼은 아니라 하더라도, 삼복고열(三伏苦熱)에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 예전에는 백성을 부리는데도 때를 가리었다. 하물며 장마비 오기 전에 반드시 역사를 마칠 수도 없는 것이니, 마땅히 역사를 정지하고 가을 되기를 기다리게 하라.”
하니, 유정현이 아뢰기를,
“다리의 기초 공사가 이미 반쯤 되었사온즉, 이미 된 곳은 근일 중에 마치게 될 것이오니, 시작하지 아니한 곳만은 가을 되기를 기다려 역사를 마치게 할까 하나이다.”
하니, 그대로 하기로 하였다. 상왕이 허조에게 삼미다라(三未多羅)가 청하였다는 바의 일이 무엇인가 물으니, 조가 아뢰기를,
“삼미삼보라(三未三甫羅)와 빼앗아 온 배 한 척을 도로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하니, 상왕이 이르기를,
“그것들은 본시 대마도의 왜적이 아니요, 실상 구주(九州)의 사람들이니, 그 청을 들어주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므로, 박은이 말하기를,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우니, 가볍게 그 청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왕이 또 서익(徐益)·김덕生)·송거신(宋居信)·박순(朴淳)·송유(宋琉)의 훈공을 이야기하고 말하기를,
“모두 아들이나 사위가 있거든 등용하게 하라.”
하였다. 연회에 입시하였던 여러 신하들이 각기 차례로 헌수하고 춤추니, 임금도 일어나 춤추어서 헌수하고, 상왕도 역시 춤을 추며 변계량에게 말하기를,
“자식이 왕이 되니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하여, 그 아비가 되어 누리게 되니, 이와 같은 일은 고금에 드물 것이다.”
하고, 임금에게 술을 주고, 또 세 정승에게도 술을 주어 극히 즐겨하여 밤이 깊어서야 파하고, 효령 대군을 시켜 의정(議政)들을 밖에서 전송하게 하고, 임금의 어깨에 의지하여 내전으로 들어가며 원숙에게 이르기를,
“주상이 효양하는 가운데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하니,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구하겠느냐.”
하였다. 전일에 일찍이 임금이 정사를 보는데, 그 처결하는 것이 각기 그 사리에 합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본디 현명한 줄은 알았지만, 노성(老成)함이 여기까지 이른 줄은 알지 못하였구나.”
하고, 또 공경(公卿)들에게 말하기를,
“주상은 참으로 문왕(文王) 같은 임금이다.”
하였다. 또 일찍 교외에 거둥할새, 임금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매양 스스로 좋아하면서 말하기를,
“만일 부인의 말을 들었던들 큰 일을 그릇칠 뻔하였다.”
하니, 대개 폐립(廢立)할 때에 대비가 간하여 말렸던 것을 말함이었다. 전에 포천(抱川) 들에 거둥할 때에, 지병조사 곽존중(郭存中)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라를 부탁해 맡김에 사람을 잘 얻었으니, 산수간에 한가로이 노니기를 이처럼 걱정이 없는 자는 이 천하에 오직 나 하나 사람 뿐이다. 중국 역대 제왕의 부자 사이도 진실로 나의 오늘과 같지 못하였고, 고려 때의 충숙왕과 충혜왕 사이에도 또 비평할 만한 것이 많으니, 내 어찌 이 천하에서 뿐이랴. 고금에도 역시 나 한사람 뿐일 것이다.”
하니, 존중 등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렸다.
【원전】 2 집 383 면
【분류】 *역사-고사(故事)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건설-토목(土木) / *재정-역(役) / *외교-왜(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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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008 02/07/07(계유) / 대비의 병환이 다시 발하다
대비의 병환이 다시 발하니, 상왕이 풍양으로부터 수강궁에 나아가 병환을 보고, 유정현·박은·이원·허조·변계량·원숙 등을 불러 말하기를,
“대비의 병환이 매우 중하다. 만일에 대고(大故)가 있으면 빈소(殯所)를 염려치 않을 수 없으니, 광연루(廣延樓) 아래와 수강궁 안의 어느 곳이 좋을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광연루는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고, 수강궁도 역시 좁사오니, 청컨대 명빈전(明嬪殿)을 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명빈전도 역시 좁으니 수강궁 외전(壽康宮外殿)이 가할까 한다.”
하니, 정현이 아뢰기를,
“만일 대고가 계시면 사신이 반드시 올 것이오니, 당연히 여기에서 접대하여야 하겠삽고, 만약 명빈전을 고쳐 수리만 하면 그다지 좁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원전】 2 집 386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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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008 02/07/10(병자) / 예조에서 상복 등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상제(喪制)에 주상 전하는 재최(齋衰) 기년복을 입으실 것이오니, 이는 의례에 부재모상(父在母喪)은 기년을 입는다는 제도를 따른 것이온데, 13일만에 최복을 벗고, 백의·오사모·흑각대를 입으실 것이옵고, 여로 왕자 복도 같사오며, 공비 전하(恭妃殿下)도 또한 기년으로 13일만에 그 최복을 벗으실 것이오니, 주문공 가례에 따르되, 속제(俗制)를 참고하여 쓰는 것이옵고, 성비(誠妃)와 명빈(明嬪) 이하 궁인 복도 같사오며, 종실과 문무 군신도 역시 재최 기년을 입되, 대수(大袖)·원령(圓領)과 백포(白布)로 싼 연각사모(軟角紗帽)·생삼띠[生麻帶]와 백화(白靴)를 신었다가, 13일만에 백의·오사모·흑각대로 바꿔 입고, 산릉에 갈 때에는 다시 최복을 입사오며, 사도감(四都監)과 각 색내(各色內)의 전함(前銜) 각 품복(各品服)도 백관과 더불어 같습니다. 다만 빈전 도감과 전내(殿內) 제집사는 산릉에 갔다 온 후에야 최복을 벗고 백의·오사모·흑각대로써 기년복을 마치고, 군관(軍官) 5품 이하는 백의와 백포(白布)로 싼 사모·생삼띠와 백화로 3일만에 벗사오며, 종묘서 관원(宗廟署官員)은 백의와 백포로 싼 사모에 생삼띠와 백화를 하되, 다만 사당에서는 길복을 입고, 행수견룡(行首牽龍)과 제부 지인(諸府知印)과 서제 급사(書題給事)의 복은 백관과 같고, 내시 다방(內侍茶房)에 직분 있는 자와 유직사(有職事) 전함으로 각 품은 백포로 싼 사모·백의·생삼띠·백화를 하고, 의정부·육조·가각고(架閣庫)·삼군 녹사(三軍錄事)·선차방 지인(宣差房知印)과 각사 이전(各司吏典)은 백의·백포로 싼 평정건(平頂巾)·생삼띠·백화를 하는데, 일한(日限)은 백관과 더불어 같사옵고, 서울 밖에 전직이 있는 대소 인원과 생원(生員)·생도(生徒)는 백의·백립(白笠)·백대(白帶)로 하다가, 13일 후에는 흑대(黑帶)로 기년(期年)을 입으며, 온 나라 안의 서민(庶民) 남녀와 중[僧]은 백의·백립·백대로 13일만에 벗고, 조례(隸)인 갈도(喝道)·장수(杖首)·초라장(抄匠)들은 서민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외방에 있는 대소 사신과 수령은 부고를 받은 날에 곧 공청(公廳)에 향안(香案)을 배설하고, 소복과 흑각띠로 서울을 바라보고 사배례(四拜禮)하고, 곡을 열 다섯 번 소리내고, 또 사배례를 행하고, 부고 들은 지 엿새 되는 날에 성복하고, 문득 임소를 떠나 서울로 오지 말고 사람을 보내어 전문(箋文)을 받들어 양전(兩殿)께 위문을 올릴 것이며, 연변 수어관(沿邊戍禦官)은 발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민간의 저자는 5일간, 조정의 조회는 10일간 정지하고, 빈전에 모신 후로부터 졸곡에 이르기까지 사직을 제한 외에 대·중·소 제사를 모두 정지하오며, 졸곡 후에 비로소 큰 제사에 악(樂)을 쓸 것이옵고, 졸곡 전에는 혼인과 도살(屠殺)을 금할 것이옵니다.”
하니, 상왕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2 집 386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 *사법-법제(法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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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008 02/07/13(기묘) / 대렴을 마치고 전을 올리고, 재궁을 명빈전에 봉안하다
이미 대렴을 마치고 전을 올리고, 드디어 재궁(梓宮)을 명빈전(明嬪殿)에 봉안하고 이에 전을 올렸다. 이날에 비가 몹시 왔으나, 때가 되매 개고, 일을 마치매, 비가 다시 왔다. 전하가 광연루의 동쪽이며 빈전의 서쪽의 상차(喪次)를 정하니, 단지 한 칸인데, 재목도 다듬지 않고 띠[茅]로써 거적자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궁주(宮主)는 빈소 곁에 항상 모시지 못하리니, 다만 시녀 10인을 머물러 빈을 모시라.”
하였다.
【원전】 2 집 387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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