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김정회 고가 문화재지정 취소요구-후손 김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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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5-11-15 14:07 조회1,430회 댓글1건본문
"문화재 지정 취소 해달라"
300여 년된 고가(古家) 거주 후손-
(고창=연합뉴스) 박희창 기자= 300여 년된 고택 (도 지정문화재 민속자료 29호)을 지키는 후손이 당국의 허술한 문화재 유지 보수 공사에 실망, 문화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전북도에 냈다. 후손은 숙종 8년(1682년)에 건축이 된 김정회(金定會.1903-1970) 고가에서 90세 노모를 모시고 5대 째 살고 있는 경식(68.전 군장대 교수. 고창읍 도산리 151)씨이다. 김씨는 15일 전북도와 고창군의 고택 보수 공사 과정에서 겪은 불편과 정신적 고통, 문화재 공사 관계자들의 안일과 무책임 등에 대한 환멸로 문화재 지정 철회와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 감사를 도에 청원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청원에서 2002년 10월 - 2003년 1월에 시행한 사당(祠堂) 보수공사는 본래와 다른 굵기와 색깔을 띤 석 까래 사용 등으로 같은 해 4월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차일 피일 미루다 지난 10월 29일부터 보완 공사를 재개, 착공 1년 넘게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2004년 8월- 2005년 5월에 시행한 사랑채 보수 공사 역시 완공 직후인 6월 초에 10여 곳의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현재는 5개월 전에 시공한 초가 지붕까지 걷어내는 보완 공사가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군은 이들 공사 완공 직후 업자에게 준공 검사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문화재 보수가 아니라 손 좀 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며 "총 공사비 2억 2천만 원 짜리 보수공사 치곤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라리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주면 직접 자비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창군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으로 설계- 설계 변경- 시공 과정을 거쳐 이미 준공 검사를 마친 공사" 라며 "김씨의 문제 제기는 구조상의 결함이 아니어서 하자로 볼 수 없었고 현재 공사는 김씨의 불편 호소에 따른 시공회사 차원의 자체적인 뒷마무리 공사 단계" 라고 밝혔다. 김정회 고가는 안채와 사랑, 행랑과 곳간, 문간과 사당, 곳간 채 등이 있는 조선후기 호남지방 양반가의 전형적인 주거 형태이다. changhip@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
[연합뉴스 2005-11-15 1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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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항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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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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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잘 마무리 되길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