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담 김시양 연구(석사학위 논문)-본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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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6-11-01 14:50 조회1,462회 댓글0건본문
6월에 淸白吏에 金尙憲, 李安訥, 金德諴, 成夏宗과 함께 錄選되었다.1) 또한 崇祿大夫에 加資되자 箚를 올려 힘껏 사양하였으나 임금은 “경은 청렴과 삼감이 실로 이 선정에 합당하니 사양을 고집하지 말라.”2)며 허락하지 않았다. 7월에 병환이 갑자기 시작되어 아주 위독하게 되자 상감께서 이를 듣고 고향집에 內醫를 보내어 간병을 하고 다방면으로 구급치료를 하여 나을 수 있었다.
당시 변경의 정세는 날로 더하게 걱정스러워졌다. 그러나 조정의 논의는 세월만 흘려보내고 모두가 두려울 것이 못되는 것으로 여겼다. 金時讓은 대신에게 “이번 겨울이 나기 전에 반드시 오랑캐의 경고가 있을 것이요. 公들은 이미 들뜬 논의를 진정하지 못했으며, 또한 방비하는 대책도 강구하지 못했으니 사변이 갑자기 나면 무엇으로 응할 것이요.”3) 라고 하였다.
이해 겨울에 淸나라 군대가 대거 갑자기 쳐들어와 南漢山城의 치욕을 입게 되었다. 상감께서 나중에 환도하자 그가 올린 차자를 기억하고 그것을 채용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또한 어진 재상을 생각하고, 재주가 걸출한 자의 생각에 의지하였더라면 하는 생각으로 金時讓을 생각했다 한다.
判書 閔聖徽4)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1633년 仁祖 11년에 公이 상소하였을 때 나는 “일찍이 公의 말을 당시에 채용하였더라면, 거의 自强之策을 다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찌 전화를 입는 사변이 억울하게 도발되었을 것인가” 라고 하였다. 때늦은 후회였다. 앞을 내다 볼 줄 아는 그의 상소를 듣지 않은 잘못이었다.
57세(1637, 仁祖15) 봄, 丙子胡亂 후 임금이 환도하여 金時讓을 세 번씩이나 불렀으나 병으로 인해 상소로써 사양하였다. 仁祖께서는 내의와 약을 내려 주어 치료하게 하였다. 10월에는 상벌과 시비를 엄하게 할 것을 상소하였다.
58세(1638, 仁祖16) 5월에 다시 判中樞府事를 명했으나 병으로 사양하고 수개월을 객사에서 머물다 집으로 돌아갔다.
抄淸白吏, 金尙憲. 李安訥. 金德諴. 金時讓. 成夏宗等五人, 各加資. 夏宗, 武人也.
2) 『荷潭文集』卷之八, 「遺事」, p.799. “卿之廉謹, 實合斯選, 勿爲拱辭下.”
3) 『荷潭文集』卷之八, 「遺事」, p.799. “今冬必有虜警, 而公等원不能鎭지浮議, 又不講備禦之策, 變出倉猝, 何以應之.”
4) 閔聖徽 : 1582-1648. 文臣. 초명 聖徵. 字 士常. 호 拙堂. 본관 麗興. 시호 肅敏. 戶曹․. 兵曹判書 역임. 사신으로 북경에 갔다가 거기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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