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김익(金釴)
페이지 정보
김태영 작성일06-11-07 15:58 조회1,530회 댓글0건본문
[科] 법(程)이란 뜻이다. 삼태기. 물건(品)이란 뜻이다.
[복천거과(復薦擧科)]: 인조가 크게 점교(漸敎)하여 말하기를 “조광조(趙光祖)등의 일은 내가 항상 마음속에 잊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왕(先王)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감히 가볍게 고칠수가 없었다. 지금 내 병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조광조의 작질(爵秩)을 회복하고 현량과(賢良科)도 또한 환수(還收)하노라 명종 을사년(1545)의 유지를 따라 기묘 제인의 죄를 모두 씻어 버리고 과거에 다시 천거하노라”라고 하였다. 그때 천과가 없어진지가 이미 27년이나 되어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고 살아있는 사람도 이미 늙었다. 이부(李阜), 김대유(金大有), 유정(柳貞), 안정(安珽), 김신동(金神童), 김옹(金옹), 김익(金釴) 일곱 사람을 육품에 제수 하였다. <戊午事蹟>
김익(金釴): 1486~ ? 조선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 자는 군거(君擧), 경력(經歷)언홍(彦弘)의 아들이다.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이다. 1516년(중종11) 생원이 되었으며 1519년 현량과에 병과로 급제 하였다. 여러 관직을 거쳐 정언이 되어 이른바 기묘사림의 일원으로 언사(言事)를 담당했다.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등이 투옥되자 유인숙(柳仁淑), 공서린(孔瑞麟), 홍언필(洪彦弼)등과 함께 대궐에 나가 조광조와 같이 옥에 갇히겠다고 상소를 올렸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