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김돈(金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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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발용 작성일02-06-28 18:28 조회1,477회 댓글0건본문
22살에 왕위에 오른 세종 대왕은 54살에 하직했으니 32년동안 왕위에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늘 격무에 시달리던 세종은 40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건강이 나빠졌다. 그래서 세종은 이미 장성한 왕세자에게 결재권을 넘겨 주고 자신은 일사 업무에서 물러나기를 희망앴다. 마흔 살이 되던 1436년에 왕세자 섭정 문제를 꺼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양보했다.
그러나 세종은 1442년 기어이 신하들을 설득 자신의 뜻을 이루었다. 이는 날로 악화되어 가던 세종의 건강 상태 때문이었다. 세종 21년(1439) 6월 21일 세종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병세를 살펴보자.
세종 085 21/06/21(정유) / 강무를 세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논의를 하다
임금이 김돈(金墩)에게 이르기를,
“내가 젊어서부터 한쪽 다리가 치우치게 아파서 10여 년에 이르러 조금 나았는데, 또 등에 부종(浮腫)으로 아픈 적이 오래다. 아플 때를 당하면 마음대로 돌아눕지도 못하여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 지난 계축년 봄에 온정(溫井)에 목욕하고자 하였으나, 대간(臺諫)에서 폐가 백성에게 미친다고 말하고, 대신도 그 불가함을 말하는 이가 있었다. 내가 두세 사람의 청하는 바로 인하여 온정에서 목욕하였더니 과연 효험이 있었다. 그 뒤에 간혹 다시 발병할 때가 있으나, 그 아픔은 전보다 덜하다. 또 소갈증(消渴症)이 있어 열 서너 해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역시 조금 나았다. 지난해 여름에 또 임질(淋疾)을 앓아 오래 정사를 보지 못하다가 가을 겨울에 이르러 조금 나았다. 지난봄 강무(講武)한 뒤에는 왼쪽 눈이 아파 안막(眼膜)을 가리는 데 이르고, 오른쪽 눈도 인해 어두워서 한 걸음 사이에서도 사람이 있는 것만 알겠으나 누구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겠으니, 지난봄에 강무한 것을 후회한다. 한 가지 병이 겨우 나으면 한 가지 병이 또 생기매 나의 쇠로(衰老)함이 심하다. 나는 큰 일만 처결하고 작은 일은 세자로 하여금 처결하게 하고자 하나, 너희들과 대신들이 모두 말리기에 내가 다시 생각하매, 내가 비록 병이 많을지라도 나이가 아직 늙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가볍게 말을 낸 것을 후회한다. 다만 강무(講武)는 나라의 큰 일이고 조종께서 이미 세우신 법이다. 하물며 이제 동서(東西) 두 국경의 수어(戍禦)를 바야흐로 일으켰으니, 군자의 준비를 늦출 수야 있겠느냐. 내가 지난번에 세자로 하여금 강무하게 하려고 하였더니 대신들이 말리고 너도 역시 말렸는데, 나는 그 옳은 줄을 알지 못하겠다. 하물며 이제는 쇠하고 병이 심하여 금년 가을과 내년 봄에는 친히 사냥하지 못할 듯하니, 세자로 하여금 숙위(宿) 군사를 나누어서 강무하게 하고, 군중의 일은 병조의 당상(堂上) 한 사람과 병방 승지(兵房承旨) 한 사람이 같이 의논하여 처결하며, 만일 큰 일이 있거든 세자에게만 고할 뿐이다. 종친은 5, 6명에 지나지 말고, 사복(司僕)도 반(半)으로 나누어서 역마(驛馬) 1백여 필로 하면 강무의 큰 일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폐를 덜 것이니, 너희들은 병조의 당상과 더불어 사목(事目)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김돈(金墩)이 대답하기를,
“예로부터 세자는 군부(君父)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이 지난번에 아뢰기를, ‘현시로써 말하오면, 세자가 비록 삼군(三軍)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나라에 행할지라도 누가 의심하고 다른 마음을 가진 이가 있겠사옵니까마는 후세에서 예사로 삼아 행한다면 반드시 소인(小人)이 있어 이간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오매, 전하께서 신에게 이르시기를, ‘네 말이 옳다. 나와 태종(太宗) 사이에도 박습(朴習)·이관(李灌) 등의 무리가 있었다.’고 하셨으므로, 신은 생각하기를, 전하께서 이런 의논을 다시 내시지 않으시리라고 하였삽더니, 이제 다시 상교(上敎)를 받자오니 이는 행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하고, 여러 승지가 모두 아뢰기를,
“진실로 돈(墩)의 아뢴 바와 같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무는 중대한 일이며 세자는 내 아들인데, 세자로서 강무함이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느냐. 춘추 시대(春秋時代)에 정벌(征伐)을 회맹(會盟)하였는데, 나라의 임금이 병이 있으면 세자 및 대부(大夫)가 회맹에 참예하였으니, 나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다. 너희들은 병조 당상관과 더불어 사목을 의논하여 바치어라.”
하니, 돈(墩)이 아뢰기를,
“춘추 시대에는 열국(列國) 중에서 만약 회맹에 참예하지 아니하면 열국에서 맹서(盟誓)를 배반하였다고 책하였으므로, 그 세자가 모임에 참예한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사오니 나라 안에서 군사를 거느리는 것과 비교할 것이 아니옵니다. 또 전하께서 나라 안에 계시고 세자가 입조(入朝)하는 예(例)도 아니오며, 이 전에 없는 일이오니 대신에게 알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가부를 의논한 뒤에 그 사목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 하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하는 춘추 시대의 일은 그러하나, 속히 사목(事目)을 선택하도록 하라. 내가 장차 사목을 가지고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에 병조 판서 황보인(皇甫仁)·참판 신인손(辛引孫)과 더불어 의논하니, 황보인이 아뢰기를,
“태자의 직책은 무군(撫軍)과 감국(監國)이온데, 따르는 것[從]을 무군이라 이르고 지키는 것[守]을 감국이라 하오며, 태자(太子)가 국경안에서 군사를 거느린 것은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원컨대, 먼저 대신들과 그 가부를 의논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을 이미 결정하였는데, 경 등이 옛 글에 없는 바라고 말하니, 재촉하여 집현전으로 하여금 옛 글을 상고해 올리게 하라.”하였다.
【원전】 4 집 220 면
뒷날 문종이 되는 왕세자에게 많은 업무를 이양한 뒤에도 세종의 격무는 계속되었다 이 시절의 업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1443년 창제하고 1446년 반포한 훈민정음이다. 아마도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위해 왕세자에게 일상 업무 권한을 넘겨 준 것이 아닐는지???
▣ 김태서 -
▣ 김영환 - 감사합니다.
▣ 김항용 -
▣ 김윤만 - 딱하기로는 기나긴 세월 왕세자로서의 문종과 질병과 격무 속의 세종대왕이나 마찬가지 였네요.
▣ 聚善堂 -
▣ 김주회 - 세종대왕과 승지 김돈 할아버지, 매우 의지하고 믿는 군신간이었다지요.
▣ 김재원 -
▣ 태영/문 -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1442년 기어이 신하들을 설득 자신의 뜻을 이루었다. 이는 날로 악화되어 가던 세종의 건강 상태 때문이었다. 세종 21년(1439) 6월 21일 세종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병세를 살펴보자.
세종 085 21/06/21(정유) / 강무를 세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논의를 하다
임금이 김돈(金墩)에게 이르기를,
“내가 젊어서부터 한쪽 다리가 치우치게 아파서 10여 년에 이르러 조금 나았는데, 또 등에 부종(浮腫)으로 아픈 적이 오래다. 아플 때를 당하면 마음대로 돌아눕지도 못하여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 지난 계축년 봄에 온정(溫井)에 목욕하고자 하였으나, 대간(臺諫)에서 폐가 백성에게 미친다고 말하고, 대신도 그 불가함을 말하는 이가 있었다. 내가 두세 사람의 청하는 바로 인하여 온정에서 목욕하였더니 과연 효험이 있었다. 그 뒤에 간혹 다시 발병할 때가 있으나, 그 아픔은 전보다 덜하다. 또 소갈증(消渴症)이 있어 열 서너 해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역시 조금 나았다. 지난해 여름에 또 임질(淋疾)을 앓아 오래 정사를 보지 못하다가 가을 겨울에 이르러 조금 나았다. 지난봄 강무(講武)한 뒤에는 왼쪽 눈이 아파 안막(眼膜)을 가리는 데 이르고, 오른쪽 눈도 인해 어두워서 한 걸음 사이에서도 사람이 있는 것만 알겠으나 누구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겠으니, 지난봄에 강무한 것을 후회한다. 한 가지 병이 겨우 나으면 한 가지 병이 또 생기매 나의 쇠로(衰老)함이 심하다. 나는 큰 일만 처결하고 작은 일은 세자로 하여금 처결하게 하고자 하나, 너희들과 대신들이 모두 말리기에 내가 다시 생각하매, 내가 비록 병이 많을지라도 나이가 아직 늙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가볍게 말을 낸 것을 후회한다. 다만 강무(講武)는 나라의 큰 일이고 조종께서 이미 세우신 법이다. 하물며 이제 동서(東西) 두 국경의 수어(戍禦)를 바야흐로 일으켰으니, 군자의 준비를 늦출 수야 있겠느냐. 내가 지난번에 세자로 하여금 강무하게 하려고 하였더니 대신들이 말리고 너도 역시 말렸는데, 나는 그 옳은 줄을 알지 못하겠다. 하물며 이제는 쇠하고 병이 심하여 금년 가을과 내년 봄에는 친히 사냥하지 못할 듯하니, 세자로 하여금 숙위(宿) 군사를 나누어서 강무하게 하고, 군중의 일은 병조의 당상(堂上) 한 사람과 병방 승지(兵房承旨) 한 사람이 같이 의논하여 처결하며, 만일 큰 일이 있거든 세자에게만 고할 뿐이다. 종친은 5, 6명에 지나지 말고, 사복(司僕)도 반(半)으로 나누어서 역마(驛馬) 1백여 필로 하면 강무의 큰 일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폐를 덜 것이니, 너희들은 병조의 당상과 더불어 사목(事目)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김돈(金墩)이 대답하기를,
“예로부터 세자는 군부(君父)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이 지난번에 아뢰기를, ‘현시로써 말하오면, 세자가 비록 삼군(三軍)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나라에 행할지라도 누가 의심하고 다른 마음을 가진 이가 있겠사옵니까마는 후세에서 예사로 삼아 행한다면 반드시 소인(小人)이 있어 이간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오매, 전하께서 신에게 이르시기를, ‘네 말이 옳다. 나와 태종(太宗) 사이에도 박습(朴習)·이관(李灌) 등의 무리가 있었다.’고 하셨으므로, 신은 생각하기를, 전하께서 이런 의논을 다시 내시지 않으시리라고 하였삽더니, 이제 다시 상교(上敎)를 받자오니 이는 행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하고, 여러 승지가 모두 아뢰기를,
“진실로 돈(墩)의 아뢴 바와 같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무는 중대한 일이며 세자는 내 아들인데, 세자로서 강무함이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느냐. 춘추 시대(春秋時代)에 정벌(征伐)을 회맹(會盟)하였는데, 나라의 임금이 병이 있으면 세자 및 대부(大夫)가 회맹에 참예하였으니, 나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다. 너희들은 병조 당상관과 더불어 사목을 의논하여 바치어라.”
하니, 돈(墩)이 아뢰기를,
“춘추 시대에는 열국(列國) 중에서 만약 회맹에 참예하지 아니하면 열국에서 맹서(盟誓)를 배반하였다고 책하였으므로, 그 세자가 모임에 참예한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사오니 나라 안에서 군사를 거느리는 것과 비교할 것이 아니옵니다. 또 전하께서 나라 안에 계시고 세자가 입조(入朝)하는 예(例)도 아니오며, 이 전에 없는 일이오니 대신에게 알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가부를 의논한 뒤에 그 사목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 하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하는 춘추 시대의 일은 그러하나, 속히 사목(事目)을 선택하도록 하라. 내가 장차 사목을 가지고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에 병조 판서 황보인(皇甫仁)·참판 신인손(辛引孫)과 더불어 의논하니, 황보인이 아뢰기를,
“태자의 직책은 무군(撫軍)과 감국(監國)이온데, 따르는 것[從]을 무군이라 이르고 지키는 것[守]을 감국이라 하오며, 태자(太子)가 국경안에서 군사를 거느린 것은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원컨대, 먼저 대신들과 그 가부를 의논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을 이미 결정하였는데, 경 등이 옛 글에 없는 바라고 말하니, 재촉하여 집현전으로 하여금 옛 글을 상고해 올리게 하라.”하였다.
【원전】 4 집 220 면
뒷날 문종이 되는 왕세자에게 많은 업무를 이양한 뒤에도 세종의 격무는 계속되었다 이 시절의 업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1443년 창제하고 1446년 반포한 훈민정음이다. 아마도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위해 왕세자에게 일상 업무 권한을 넘겨 준 것이 아닐는지???
▣ 김태서 -
▣ 김영환 - 감사합니다.
▣ 김항용 -
▣ 김윤만 - 딱하기로는 기나긴 세월 왕세자로서의 문종과 질병과 격무 속의 세종대왕이나 마찬가지 였네요.
▣ 聚善堂 -
▣ 김주회 - 세종대왕과 승지 김돈 할아버지, 매우 의지하고 믿는 군신간이었다지요.
▣ 김재원 -
▣ 태영/문 -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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