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게시판

종친간에 반드시 지겨야할 규범

페이지 정보

김태서 작성일02-10-03 19:27 조회1,536회 댓글0건

본문

bang31.JPG





▣ 종친간에 반드시 지겨야할 규범(規範) ▣





一.항열이 동일치 못함은 실로 우리 김씨의 결점(缺点)이 됨으로

축차(逐次)로 정하여 소목(昭穆)에 상고하도록 명시한다.


一.항열자는 선정(選定)에 의하여 세세로 준수한다.


一.종씨(宗氏)라고 호칭하는 말은 절대 쓰지 말고 항렬에 의하여

호영호숙(呼兄呼叔)한다.


一.성과 본이 같은자는 비록 파계(派系)가 분명치 않아도 혼인(婚姻)을

하지못한다.


一.경순왕 대안군 충렬공의 춘추향사시(春秋享事時)는 十五파 중에서

차례로 제관(祭官)을 정하여 참예(參詣)한다.


一.서울에 종약소(宗約所)를 두어 총준자제(聰俊子弟)를 양성한다.


一.어느 고을을 막론(莫論)하고 우리 종친이 十호 이상 거주하는 곳은


반드시 향종약소(鄕宗約所)를 설치하여 친목을 도모하여야 한다.








▣ 김재익 -
▣ 김정중 - 음악 쥐기네요
▣ 태영/문 - 감사합니다!!
▣ 김항용 - 감사합니다.
▣ 솔내영환 -
▣ 김윤만 -
▣ 김재원 -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