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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73) 대한민국 건국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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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2-11-29 00:10 조회1,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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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선생님의 일생을 통하여 근세 역사를 되새겨 보고 있습니다.





1941년 선생님께서는 66세 되시는 해입니다. 이해 6월 선생님께서는 임시정부 주석의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에게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하는 공함을 보내셨으며,



10월에는 임시정부 승인 문제로 중국 외교총장과 회담하시고



이때부터 {백범일지} 하권 집필을 시작하셨습니다.



11월에는 임시정부, [대한민국건국강령] 제정 발표하고



12월에는 임시정부가 일본에 선전포고를 당당히 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현재도 면면히 이어오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강령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건국강령 전문을 옮겨 봅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大韓民國 建國綱領)



대한민국건국강령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함.

대한민국 23년 11월 28일



임시정부국무위원회 주석 김 구

국무위원 이시영

조성환

조완구

조소앙

박찬익

차리석









제 1 장 총강(總綱)



一. 우리나라는 우리민족(民族)이 반만년래(半萬年來)로 공통(共通)한 말과 글과 국토(國土)와 주권(主權)과 경제(經濟)와 문화(文化)를 가지고 공통(共通)한 민족정기(民族正氣)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써 형성(形成)하고 단결(團結)한 고정적(固定的)인 집단(集團)의 최고조직(最高組織)임.



二. 우리나라의 건국정신(建國情神)은 삼균주의(三均主義)의 역사적(歷史的) 근거(根據)를 두었으니 선민(先民)이 명명(明命)한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면 흥방보태평(興邦保泰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각층각급(社會各層各級)이 지력(智力)과 권력(權力)과 부력(富力)의 향유(享有)를 균평(均平)하게 하여 국가(國家)를 진흥(振興)하며 태평(太平)을 보유(保維)하라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민족(民族)이 지킬 바 최고공리(最高公理)임.



三. 우리나라의 토지제도(土地制度)는 국유(國有)에 유법(遺法)을 두었으니 선현(先賢)의 통론(痛論)한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革後人私有兼倂之弊)』라 하였다. 이는 문란(紊亂)한 사유제도(私有制度)를 국유(國有)로 환원(還元)하라는 토지혁명(土地革命)의 역사적(歷史的) 선언(宣言)이다. 우리민족(民族)은 고규(故規)와 신법(新法)을 참호(參互)하여 토지제도(土地制度)를 국유(國有)로 확정(確定)할 것임.



四. 우리나라의 대외주권(對外主權)이 상실(喪失)되었을 때에 순국(殉國)한 선열(先烈)은 우리민족(民族)에게 동심복국(同心復國)할 것을 유촉(遺囑)하였으니 이른바 망아동포(望我同胞)는 물망국치(勿忘國恥)하고 견인노력(堅忍努力)하여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이한외모(以?外侮)하여 복아독립(復我獨立)하라 하였다. 이는 전후순국(前後殉國)한 수십만(數十萬) 선열(先烈)의 전형적(典型的) 유지(遺志)로써 현재(現在)와 장래(將來)의 민족정기(民族正氣)를 고동(鼓動)함이니 우리민족(民族)의 노소남녀(老少男女)가 영세불망(永世不忘)할 것임.



五. 우리나라의 독립선언(獨立宣言)은 우리민족(民族)의 혁혁(赫赫)한 혁명(革命)의 발인(發因)이며 신천지(新天地)의 개벽(開闢)이니 이른바 『우리조국(祖國)이 독립국(獨立國)임과 우리민족(民族)이 자유민(自由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이는 이로써 세계만방(世界萬邦)에 고(告)하여 인류평등(人類平等)의 대의(大意)를 천명(闡明)하며 이로써 자손만대(子孫萬代)에 고(告)하여 민족자존(民族自存)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하라』하였다. 이는 우리민족(民族)이 삼일헌전(三一憲典)을 발동(發動)한 원기(元氣)이며 동년(同年) 4월(月) 11일(日)에 13도(道) 대표(代表)로 조직(組織)된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을 세우고 임시정부(臨時政府)와 임시헌장십조(臨時憲章十條)를 창조발표(創造發表)하였으니 이는 우리민족(民族)의 자력(自力)으로써 이민족전제(異民族專制)를 전복(顚覆)하고 오천년군주정치(五千年君主政治)의 구곡(舊穀)을 파양(破壤)하고 새로운 민주제도(民主制度)를 건립(建立)하며 사회(社會)의 계급(階級)을 소멸(消滅)하는 제일보(第一步)의 착수(着手)이었다. 우리는 대중(大衆)의 핏방울로 창조(創造)한 신국가형식(新國家形式)의 초석(礎石)인 대한민국(大韓民國)을 절대(絶對)로 옹호(擁護)하며 확립(確立)에 공동혈전(共同血戰)할 것임.



六. 임시정부(臨時政府)는 13년(年) 4월(月)에 대외선언(對外宣言)을 발표(發表)하고 삼균제도(三均制度)의 건국원칙(建國原則)을 천명(闡明)하였으니 이른바 『보통선거제도(普通選擧制度)를 실시(實施)하여 정권(政權)을 균(均)하고 국유제도(國有制度)를 채용(採用)하여 이권(利權)을 균(勻)하고 공비교육(公費敎育)으로써 학권(學權)을 균(均)하며 국내외(國內外)에 대하여 민족자결(民族自決)의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하여서 민족(民族)과 민족(民族) 국가(國家)와 국가(國家)와의 불평등(不平等)을 혁제(革除)할지니 이로써 국내(國內)에 실현(實現)하면 특권계급(特權階級)이 곧 소망(消亡)하고 소수민족(少數民族)의 침몰(侵沒)을 면(免)하고 정치(政治)와 경제(經濟)와 교육권리(敎育權利)를 고로히하여 헌지(軒?)이 없게하고 동족(同族)과 이족(異族)에 대하여 또한 이러하게 한다』하였다. 이는 삼균제도(三均制度)의 제1차(第一次) 선언(宣言)이니 이 제도(制度)를 발양확대(發揚擴大)할 것임



七. 임시정부(臨時政府)는 이상(以上)에 근거(根據)하여 혁명적(革命的) 삼균제도(三均制度)로써 복국(復國)과 건국(建國)을 통하여 일관(一貫)한 최대공리(最大公理)인 정치(政治), 경제(經濟), 교육(敎育)의 균등(均等)과 독립(獨立), 민생(民生), 균치(均治)의 삼종방식(三種方式)을 동시(同時)에 실시(實施)할 것임.



제 2 장 복국(復國)



一. 독립(獨立)을 선포(宣布)하고 국호(國號)를 일정(一定)히 하여 행사(行使)하고 임시정부(臨時政府)와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세우고 임시약법(臨時約法)과 기타 법규(法規)를 반포(頒布)하고 인민(人民)의 납세(納稅)와 병역(兵役)의 의무(義務)를 행(行)하며 군력(軍力)과 외교(外交)와 당무(黨務)와 인심(人心)이 서로 배합(配合)하여 적(敵)에 대한 혈전(血戰)을 정부(政府)로써 유속(維續)하는 과정(過程)을 복국(復國)의 제1기(第一期)라 할 것임.



二. 일부국토(一部國土)를 회복(恢復)하고 당(黨), 정(政), 군(軍)의 기구(機構)가 국내(國內)에 전전(轉奠)하여 국제적(國際的) 지위(地位)를 본질적(本質的)으로 취득(取得)함에 충족(充足)한 조건(條件)이 성숙(成熟)할 때를 복국(復國)의 제2기(第二期)라 할 것임.



三. 적(敵)의 세력(勢力)에 포위(包圍)된 국토(國土)와 부로(?虜)된 인민(人民)과 침점(侵占)된 정치(政治), 경제(經濟)와 말살(抹殺)된 교육(敎育)과 문화(文化) 등을 완전(完全)히 탈환(奪還)하고 평등지위(平等地位)와 자유의지(自由意志)로써 각국(各國) 정부(政府)와 조약(條約)을 체결(締結)할 때를 복국(復國)의 완성기(完成期)라 할 것임.



四. 복국기(復國期)에서 임시약헌(臨時約憲)과 기타 반포(頒布)한 법규(法規)에 의하여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의 선거(選擧)로 조직(組織)된 국무위원회(國務委員會)로써 복국(復國)의 공무(公務)를 집행(執行)할 것임.



五. 복국(復國)의 국가주권(國家主權)은 광복운동자(光復運動者) 전체(全體)가 대행(代行)할 것임.



六. 삼균제도(三均制度)로써 민족(民族)의 혁명의식(革命意識)을 환기(喚起)하며 해내(海內)의 민족(民族)의 혁명역량(革命力量)을 집중(集中)하여 광복운동(光復運動)의 총동원(總動員)을 실시(實施)하며 장교(將校)와 무장대오(武裝隊伍)를 통일훈련(統一訓練)하여 상당(相當)한 병액(兵額)의 광복군(光復軍)을 곳곳마다 편성(編成)하여 혈전(血戰)을 강화(强化)할 것임.



七. 적(敵)의 침탈세력(侵奪勢力) 박멸(撲滅)함에 일체수단(一切手段)을 다 하되 대중적(大衆的) 반항(反抗)과 무장적((武裝的) 투쟁(鬪爭)과 국제적(國際的) 외교(外交)와 선전(宣傳) 등의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확대강화(擴大强化)할 것임.



八. 우리 독립운동(獨立運動)을 동정(同情)하고 원조(援助)하는 민족(民族)과 국가(國家)와 연락(連絡)하여 광복운동(光復運動)의 역량(力量)을 확대(擴大)할 것이며 적일본(敵日本)과 항전(抗戰)하는 우방(友邦)과 절실(切實)히 연락(連絡)하여 항일동맹군(抗日同盟軍)의 구체적(具體的) 행동(行動)을 취(取)할 것임.



제 3 장 건국(建國)



一. 적(敵)의 일체통치기구(一切統治機構)를 국내(國內)에서 완전(完全)히 박멸(撲滅)하고 국도(國都)를 전정(奠定)하고 중앙정부(中央政府)와 중앙의회(中央議會)의 정식활동(正式活動)으로 주권(主權)을 행사(行使)하며 선거(選擧)와 입법(立法)과 임관(任官)과 군사(軍事)와 외교(外交)와 경제(經濟) 등에 관한 국가(國家)의 정령(政令)이 자유(自由)로 행사(行使)되어 삼균제도(三均制度)의 강령(綱領)과 정책(政策)을 국내(國內)에 추행(推行)하기 시작(始作)하는 과정(過程)을 건국(建國)의 제1기(第一期)라 함.



二. 삼균제도(三均制度)를 골자(骨子)로 한 헌법(憲法)을 실시(實施)하여 정치(政治)와 경제(經濟)와 교육(敎育)의 민주적(民主的) 실시(實施)로 실제상(實際上) 균형(均衡)을 도모(圖謀)하며 전국(全國)의 토지(土地)와 대생산기관(大生産機關)의 국유(國有)가 완성(完成)되고 전국(全國) 학령아동(學齡兒童)의 전수(全數)가 고등교육(高級敎育)의 면비수학(免費修學)이 완성(完成)되고 보통선거제도(普通選擧制度)가 구속(拘束)없이 완전(完全)히 실시(實施)되어 전국(全國) 각리(各里) 동촌(同村)과 면읍(面邑)과 도군부(島郡府)와 도(道)의 자치조직(自治組織)과 행정조직(行政組織)과 민중단체(民衆團體)와 민중조직(民衆組織)이 완비(完備)되어 삼균제도(三均制度)가 배합실시(配合實施)되고 경향각층(傾向各層)의 극빈계급(極貧階級)의 물질(物質)과 정신상(情神上) 생활정도(生活程度)와 문화수준(文化水準)이 제고보장(提高保障)되는 과정을 건국(建國)의 제2기(第二期)라 함.



三. 건국(建國)에 관한 일체(一切) 기초적(基礎的) 시설(施設), 즉 군사(軍事), 교육(敎育), 행정(行政), 생산(生産), 위생(衛生), 경찰(警察), 농(農), 공(工), 상(商), 외교(外交) 등 방면(方面)의 건설기구(建設機構)와 성적(成績)이 예정계획(豫定計劃)의 과반(過半)이 성취(成就)될 때를 건국(建國)의 완성기(完成期)라 함.



四. 건국기(建國期)의 헌법상(憲法上) 인민(人民)의 기본권리(基本權利)와 의무(義務)는 좌열원칙(左列原則)에 의거(依據)하고 법률(法律)로 령정시행(?定施行)함.



가. 노동권(勞動權), 휴식권(休息勸), 피구제권(被救濟權), 피보험권(被保險勸), 면비수학권(免費修學勸), 참정권(參政權), 선거권(選擧權), 피선거권(被選擧權), 피면권(罷免勸), 입법권(立法權)과 사회각조직(社會各組織)에 가입(加入)하는 권리(權利)가 있음.

나. 부녀(婦女)는 경제(經濟)와 국가(國家)와 문화(文化)와 사회생활상(社會生活上) 남자(男子)와 평등권리(平等權利)가 있음.

다. 신체자유(身體自由)와 거주(居住), 언론(言論), 저작(著作), 출판(出版), 신앙(信仰), 집회(集會), 결사(結社), 유행시위운동(遊行示威運動), 통신비밀(通信秘密) 등이 있음.

라. 보통선거(普通選擧)에는 만18세이상(滿十八歲以上)의 남녀(男女)는 피선거권(被選擧權)이 있으되 매개인(每個人)의 평등(平等)과 비밀(秘密)과 직접(直接)으로 함.

마. 인민(人民)은 법률(法律)을 지키며 세금(稅金)을 바치며 병역(兵役)에 응(應)하며 공무(公務)에 복(服)하고 조국(祖國)을 건설보위(建設保衛)하며 사회(社會)를 시설지지(施設支持)하는 의무(義務)가 있음.

바. 적(敵)에 부화(附和)한 자(者)와 독립운동(獨立運動)을 방해(妨害)한 자(者)와 건국강령(建國綱領)을 반대(反對)한 자(者)와 정신(精神)이 흠결(欠缺)된 자(者)와 범죄판결(犯罪判決)을 받은 자(者)는 선거(選擧)와 피선거권(被選擧勸)이 없음.



五. 건국시기(建國時期)의 헌법상(憲法上) 중앙(中央)과 지방(地方)의 정치기관(政治機關)은 좌열(左列)한 원칙(原則)에 의거(依據)함.



가. 중앙정부(中央政府)는 건국제1기(建國第一期)에 중앙(中央)에서 총선거(總選擧)한 의회(議會)에서 통과(通過)한 헌법(憲法)에 의거(依據)하여 조직(組織)한 국무회의(國務會議)의 결의(決議)로 국무(國務)를 집행(執行)하는 전국적(全國的) 최고행정기관(最高行政機關)임. 행정분담(行政分擔)은 내(內), 외(外), 군(軍), 법(法), 재(財), 교통(交通), 실업(實業), 교육(敎育), 각부(各部)로 함.

나. 지방(地方)에는 도(道)에 도정부(道政府), 부군도(府郡島)에 부군정부(府郡政府)를 두고 도(道)에 도의회(道議會), 부군도(府郡島)에 부군도의회(府郡島議會)를 둠.



六. 건국시기(建國時期)의 헌법상(憲法上) 경제체계(經濟體系)는 국민각개(國民各個)의 균등생활(均等生活)을 확보(確保)함과 민족전체(民族全體)의 발전(發展)과 국가(國家)를 건립보위(建立保衛)함에 연환관계(連環關係)를 가지게 하되 좌열(左列)한 기본원칙(基本原則)에 의거(依據)하여 경제정책(經濟政策)을 추행(推行)함.



가. 대생산기관(大生産機關)의 공구(工具)와 수단(手段)을 국유(國有)로 하고 토지(土地), 광산(鑛山), 어업(漁業), 농림(農林), 수리(水利), 소택(沼澤)과 수상(水上), 육상(陸上), 공중(空中)의 운수사업(運輸事業)과 은행(銀行), 전신(電信), 교통(交通) 등과 대규모(大規模)의 농공상기업(農工商企業)과 성시공업구역(城市工業區域)의 공용적(共用的) 주요 방산(房産)은 국유(國有)로 하고 소규모(小規模) 혹(或) 중등기업(中等企業)은 사영(私營)으로 함.

나. 적(敵)의 침점(侵占) 혹(或) 시설(施設)한 관(官), 공(公), 사유토지(私有土地)와 어업(漁業), 광산(鑛山), 농림(農林), 은행(銀行), 회사(會社), 공장(工場), 철도(鐵道), 학교(學校), 교회(敎會), 사찰(寺刹), 병원(病院), 공원(公園) 등의 방산(房産)과 기지(基地)와 기타 경제(經濟), 정치(政治), 군사(軍事), 문화(文化), 교육(敎育), 종교(宗敎), 위생(衛生)에 관한 일체(一切) 사유자본(私有資本)과 부적자(附敵者) 일체(一切) 소유자본(所有資本)과 부동산(不動産)을 몰수(沒收)하여 국유(國有)로함.

다. 몰수(沒收)한 재산(財産)은 빈공(貧工), 빈농(貧農)과 일체무산자(一切無産者)의 이익(利益)을 위한 국영(國營) 혹(惑) 공영(公營)의 집단생산기관(集團生産機關)에 충공(充公)함을 원칙(原則)으로 함.

라. 토지(土地)의 상속(相續), 매매(賣買), 저압(抵押), 전양(典讓), 유증(遺贈), 전조차(轉租借)의 금지(禁止)와 고리대금업(高利貸金業)과 사인(私人)의 고용농업(雇傭農業)의 금지(禁止)를 원칙(原則)으로 하고 두레농장(農場), 국영공장(國營工場), 생산소비(生産消費)와 무역(貿易)의 합작기구(合作機構)를 조직확대(組織擴大)하여 농공대중(農工大衆)의 물질(物質)과 정신상(精神上) 생활정도(生活程度)와 문화수준(文化水準)을 제고(提高)함.

마. 국제무역(國際貿易), 전기(電氣), 자래수(自來水)와 대규모(大規模)의 인쇄(印刷), 출판(出版), 전영(電映), 극장(劇場) 등을 국유국영(國有國營)으로 함.

바. 노공(考工), 유공(幼工), 여공(女工)의 야간노동(夜間勞動)과 년령(年齡), 지대(地帶), 시간(時間)의 불합리(不合理)한 노동(勞動)을 금지(禁止)함.

사. 공인(工人)과 농인(農人)의 면비의료(免費醫療)를 보시(普施)하여 질병소멸(疾病消滅)과 건강보장(健康保障)을 여장(勵行)함.

아. 토지(土地)는 자력자경인(自力自經人)에게 분급(分給)함을 원칙(原則)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雇傭農), 자작농(自作農), 소지주농(小地主農), 중지주농(中地主農) 등 농인지위(農人地位)를 보아 저급(低級)으로부터 우선권(優先權)을 줌.



七. 건국시기(建國時期)의 헌법상(憲法上) 교육(敎育)의 기본원칙(基本原則)은 국민각개(國民各個)의 과학적(科學的) 지식(智識)을 보편적(普遍的)으로 균등화(均等化)하기 위하여 좌열(左列)한 원칙(原則)에 의거(依據)하여 교육정책(敎育政策)을 추행(推行)함.



가. 교육종지(敎育宗旨)는 삼균제도(三均制度)로 원칙(原則)을 삼아 혁명공리(革命公理)의 민족정기(民族正氣)를 배합발양(配合發揚)하며 국민도덕(國民道德)과 생활기능(生活技能)과 자치능력(自治能力)을 양성(養成)하여 완전한 국민(國民)을 조성(助成)함에 둠.

나. 6세(六歲)부터 12세(十二歲)까지의 초등기본교육(初等基本敎育)과 12세이상(十二歲以上)의 고등기본교육(高等基本敎育)에 관한 일체(一切) 비용(費用)은 국가(國家)가 부담(負擔)하고 의무(義務)로 시행(施行)함.

다. 학령(學齡)이 초과(超過)되고 초등(初等) 혹(惑) 고등(高等)의 기본교육(基本敎育)을 받지 못한 인민(人民)에게 일률(一律)로 면비보습교육(免費補習敎育)을 시행(施行)하고 빈한(貧寒)한 자제(子弟)로 의식(衣食)을 자비(自備)하지 못하는 자(者)는 국가(國家)에서 대공(代供)함.

라. 지방(地方)의 인구(人口), 교통(交通), 문화(文化), 경제(經濟) 등 정형(情形)을 따라서 일정(一定)한 균형적(均衡的) 비례(比例)로 교육기관(敎育機關)을 설시(設施)하되 최저한도(最低限度) 매(每)1읍(邑), 1면(面)에 5개(個) 소학(小學)과 2개(個) 중학(中學), 매(每)1군(郡), 1도(道)에 2개(個) 전문학교(專門學校) 매(每)1도(道)에 1개(個) 대학(大學)을 설치(設置)함.

마. 교과서(敎科書)의 편집(編輯)과 인쇄발행(印刷發行)을 국영(國營)으로 하고 학생(學生)에게 무료(無料)로 분급(分級)함.

바. 국민병(國民兵)과 상비병(常備兵)의 기본지식(基本知識)에 관한 교육(敎育)은 전문훈련(專門訓練)으로 하는 이외에 매(每) 중등학교(中等學校)와 전문학교(專門學校)의 필수과목(必須科目)으로함.

사. 공사학교(公私學校)는 일률(一律)로 국가(國家)의 감독(監督)을 받고 국가(國家)의 규정(規定)한 교육정책(敎育政策)을 준수(遵守)케하며 한교(韓僑)의 교육(敎育)에 대하여 국가(國家)로써 교육정책(敎育政策)을 추행(推行)함.









▣ 郡/김태영 - 임정건국 강령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기초가... 잘 읽었습니다.

▣ 김주회 - 영환 대부님 잘 보았습니다. 독감은 다 나으셨는지요? 쾌차하시기를 빕니다.

▣ 김항용 - 귀한 것을 보았습니다.

▣ 김태서 - 잘보았습니다.건강하십시요

▣ 태영/문 - 대부님 감사합니다.

▣ 김윤만 - 보통선거제도, 국유제도, 공비교육이란 삼균제도가 건국의 원칙이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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