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기문(大東奇聞) 06 (김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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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3-01-09 03:54 조회1,691회 댓글0건본문
대동기문(大東奇聞) 06 (김시양)
대동기문에 동평견문록(東平見聞錄) ---무슨 책인지 알수 없음---에서 인용한 김시양 선조님 관련 글이 실려 있습니다. 먼저 번에 항용 선생님께서 괴산 설화편에 소개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新完譯 大東奇聞 上,中,下 (2000, 이민주 역, 명문당)
中 p255 金時讓이 妾의 아들을 充軍하고 身布(신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하나로서 軍役에 充定하는
것)를 바치게 하다.
김시양은 안동 사람이니 호는 荷潭(하담)이다.
일찍이 명령을 받고 영남을 순찰하는데 한 고을의 수령이 잘못하여 세금의 기일을 어기자 鄕所로 잡아다가 型板에 결박해 놓고, 궁둥이를 벗기고 장차 杖刑(장형)을 치려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한 사람이 뛰어 들어오더니 몸으로 그 사람을 가리는데 보니 그는 곧 荷潭의 사위요 결박을 당한 사람은 곧 사위의 叔父이다.
그러나 하담은 꾸짖기를
"내 어찌 사위로 인하여 국법을 폐할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나졸에게 명하여 끌어내고 그대로 매를 때렸으니 공의 사사로운 정리를 돌아다보지 않는 것이 이와 같았다.
시양이 종성으로 귀양갔다가 북쪽 기생을 가까이했더니 풀려 돌아올 때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아 정당한 군대에 소속시키고 해마다 身布를 바치게 하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재상의 아들은 법에 군대에 나가는 것이 아닌데 스스로 신포까지 바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자 하담은 말하기를
"북쪽 기생이 本土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국법이다. 내가 법을 어기고 데려다가 또 자식까지 낳았기에 마음으로 항상 불안히 여겨왔으니 軍籍에 소속시키고 신포를 바치는 것은 내 죄를 면하기 위한 것이다."
하니 듣는 자들이 탄복했다.
벼슬이 판중추에 이르고 청백리에 뽑혔으며 시호는 충익이다. <東平見聞錄>
▣ 김태서 -
▣ 김윤만 -
▣ 김항용 -
▣ 김윤식 -
▣ 김발용 -
▣ 김은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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