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77) 일제패망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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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3-01-15 21:00 조회1,580회 댓글0건본문
태평야 전쟁도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니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 더욱더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했던 한 해 였습니다.
이해 선생님은 69세가 되시는 해입니다.
4월에 임시정부는 제 5 차 개헌을 단행하여 주석의 권한을 강화하고 선생님께서
주석으로 재선되셨습니다.
9월에는 장개석을 면담하고 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2월에는 총동원법에 따라 전면 동원 실시 하고
4월에는 총독부는 학도(學徒)동원 규정 공포하고
국민학교 4학년이상 모든 학생의 강제동원 체제를 확립 하였던 것입니다.
8월에는 여자정신근로령 (女子挺身勤勞令) 공포하고 그동안 비합법적으로 종군위안부를
데려갔던 것을 법을 공포하고 적극적으로 만12세이상 40세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을
일본. 남양등 각지로 징용 실시하는 만행을 계속했습니다.
정신대라고 불렸던 종군위안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신대 挺身隊
개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점령지인 한국 ·중국 ·타이완 ·필리핀 등지에서 강제징집된 일본군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
내용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일본군은 만주(滿洲) 침략 후 일본군의 중국인에 대한 강간사건이 빈발하여 현지인의 민원이 많아지고 군대 내에 성병이 만연하여 군 전력 유지에 차질을 빚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1932년경부터 군대위안부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1937년 난징대학살[南京大虐殺]을 계기로 군대 전속 위안부집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군위안부는 식민통치하에 있는 한국에서 주로 모집하였으며, 점령지였던 중국 ·타이완 ·필리핀 등지에서도 모집하였다. 모집방법을 보면 1938년까지는 주로 도시 지역에서 여공 모집, 식당종업원 모집 등의 구실로 인신매매 수법을 이용하였다.
1938년 이후 1940년까지는 매춘업자가 군의 허가하에 헌병 ·경찰 ·면장 등의 도움을 얻어 주로 농촌지역 빈농의 딸을 간호부, 군간호보조원의 명목으로 모집하였다. 이 때 경관이나 면장이 동행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1941년 이후에는 총독부가 도(道) ·군(郡) ·면(面)에 위안부 동원 명령을 은밀히 하달, 면장의 책임하에 군부대 잡역 ·간호보조 ·군수공장 여공 ·특수군속 근무로 속여 동원하였다. 일제는 한국 미혼여성을 위안부로 동원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은밀히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 모집 동원된 여성들이 위안부 생활을 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여성을 모집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노예사냥과 비슷한 수법을 사용해 위안부를 충원하기도 하였다.
1938년까지 일본군은 군위안소를 직접 관리하였으나 그 이후는 형식적으로 민간업자에게 맡겼다. 그러나 그 역할은 군대의 지시사항을 실행하는 것이었으며 기능상 군속과 비슷하였다. 위안부는 외출이 금지되었고 탈출을 막기 위해 엄중하게 감시받았다. 전쟁 말기 일본군은 패주하면서 일부 일본인 위안부를 제외하고 다른 위안부에게는 소개(疎開) 사실을 알리지 않아 폭격 등으로 상당수 위안부들이 사망하였다. 그 후 미군 점령지의 위안부는 미군정 당국의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군정 당국의 주선으로 귀환하였는데, 상당수의 한국인 위안부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타이 ·베트남 ·타이완 등지에 남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국에 돌아온 사람들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전력을 숨기고 살아야 했고, 결혼을 못하거나 결혼했어도 임신이 불가능했으며 결혼생활이 불행하게 끝난 경우가 많았다.
정신대 문제가 최근 본격적으로 사회여론화된 것은 1990년 5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서울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등이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실은폐 중단과 진상규명, 공식사과를 촉구하면서부터이다. 그러자 6월 6일 일본 제118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 모토오카 의원이 일본정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위안부는 군, 국가와 관계가 없으며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1990년 1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가 발족하였고, 1991년 9월 18일 ‘정신대 신고전화’가 개설되었다. 12월 6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김학순 등 3명이 일본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992년 1월 13일 가토 관방장관이 일본군의 관여를 최초로 공식인정하였다. 1992년 1월 24일 한국정부는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을 설치하고 2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정신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결과 종군위안부 155만 명이 접수되었다. 7월 6일 가토 관방장관이 종군위안부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일본정부의 관여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강제징집 사실은 부인하였다.
한국정부는 1992년 7월 31일 일제하 군대위안부실태보고서를 내고 일본군이 군위안부정책의 입안, 위안소 설치, 모집, 수송, 관리 등 모든 면에 걸쳐 전면적으로 개입하였다고 결론짓고 일본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였다. 이는 앞서 발표된 일본정부의 강제성은 없었다는 조사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11월 17일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총리에게 정신대 진상규명을 요구하였고 미야자와 총리는 국회연설에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였다.
1992년 12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군대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었고, 12월 9일에서 10일까지 일본의 전후보상문제에 관한 국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12월 25일 부산 거주 군대위안부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1억 엔 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93년 2월에 열린 제4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군대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었다. 3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이 정신대문제와 관련하여 대일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고, 5월 18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일본정부는 8월 4일 일본군 위안부 2차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부분적 강제성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11월 국제법률가협회가 일본이 위안부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며, 1965년 한일협정의 청구권에는 불법인권침해와 위안부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청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1993년 12월 일본 정부는 옛 종군위안부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타이완 ·일본 ·필리핀 ·타이 ·홍콩 등 아시아 6개국 여성단체 대표들은 1992년 8월에 열린 제1차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강제종군위안부 아시아연대’를 결성하여 각국이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고 결의하였다. 1995년 2월 제3차 회의에서는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금안을 철회하고, 피해자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김주회 - 잘 보았습니다.
▣ 김윤식 - 감사합니다.
▣ 김태서 - 잘 보았습니다.
▣ 김은회 - 감사합니다.
▣ 김윤만 - 잘 읽었습니다.
했던 한 해 였습니다.
이해 선생님은 69세가 되시는 해입니다.
4월에 임시정부는 제 5 차 개헌을 단행하여 주석의 권한을 강화하고 선생님께서
주석으로 재선되셨습니다.
9월에는 장개석을 면담하고 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2월에는 총동원법에 따라 전면 동원 실시 하고
4월에는 총독부는 학도(學徒)동원 규정 공포하고
국민학교 4학년이상 모든 학생의 강제동원 체제를 확립 하였던 것입니다.
8월에는 여자정신근로령 (女子挺身勤勞令) 공포하고 그동안 비합법적으로 종군위안부를
데려갔던 것을 법을 공포하고 적극적으로 만12세이상 40세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을
일본. 남양등 각지로 징용 실시하는 만행을 계속했습니다.
정신대라고 불렸던 종군위안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신대 挺身隊
개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점령지인 한국 ·중국 ·타이완 ·필리핀 등지에서 강제징집된 일본군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
내용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일본군은 만주(滿洲) 침략 후 일본군의 중국인에 대한 강간사건이 빈발하여 현지인의 민원이 많아지고 군대 내에 성병이 만연하여 군 전력 유지에 차질을 빚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1932년경부터 군대위안부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1937년 난징대학살[南京大虐殺]을 계기로 군대 전속 위안부집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군위안부는 식민통치하에 있는 한국에서 주로 모집하였으며, 점령지였던 중국 ·타이완 ·필리핀 등지에서도 모집하였다. 모집방법을 보면 1938년까지는 주로 도시 지역에서 여공 모집, 식당종업원 모집 등의 구실로 인신매매 수법을 이용하였다.
1938년 이후 1940년까지는 매춘업자가 군의 허가하에 헌병 ·경찰 ·면장 등의 도움을 얻어 주로 농촌지역 빈농의 딸을 간호부, 군간호보조원의 명목으로 모집하였다. 이 때 경관이나 면장이 동행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1941년 이후에는 총독부가 도(道) ·군(郡) ·면(面)에 위안부 동원 명령을 은밀히 하달, 면장의 책임하에 군부대 잡역 ·간호보조 ·군수공장 여공 ·특수군속 근무로 속여 동원하였다. 일제는 한국 미혼여성을 위안부로 동원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은밀히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 모집 동원된 여성들이 위안부 생활을 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여성을 모집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노예사냥과 비슷한 수법을 사용해 위안부를 충원하기도 하였다.
1938년까지 일본군은 군위안소를 직접 관리하였으나 그 이후는 형식적으로 민간업자에게 맡겼다. 그러나 그 역할은 군대의 지시사항을 실행하는 것이었으며 기능상 군속과 비슷하였다. 위안부는 외출이 금지되었고 탈출을 막기 위해 엄중하게 감시받았다. 전쟁 말기 일본군은 패주하면서 일부 일본인 위안부를 제외하고 다른 위안부에게는 소개(疎開) 사실을 알리지 않아 폭격 등으로 상당수 위안부들이 사망하였다. 그 후 미군 점령지의 위안부는 미군정 당국의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군정 당국의 주선으로 귀환하였는데, 상당수의 한국인 위안부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타이 ·베트남 ·타이완 등지에 남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국에 돌아온 사람들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전력을 숨기고 살아야 했고, 결혼을 못하거나 결혼했어도 임신이 불가능했으며 결혼생활이 불행하게 끝난 경우가 많았다.
정신대 문제가 최근 본격적으로 사회여론화된 것은 1990년 5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서울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등이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실은폐 중단과 진상규명, 공식사과를 촉구하면서부터이다. 그러자 6월 6일 일본 제118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 모토오카 의원이 일본정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위안부는 군, 국가와 관계가 없으며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1990년 1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가 발족하였고, 1991년 9월 18일 ‘정신대 신고전화’가 개설되었다. 12월 6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김학순 등 3명이 일본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992년 1월 13일 가토 관방장관이 일본군의 관여를 최초로 공식인정하였다. 1992년 1월 24일 한국정부는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을 설치하고 2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정신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결과 종군위안부 155만 명이 접수되었다. 7월 6일 가토 관방장관이 종군위안부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일본정부의 관여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강제징집 사실은 부인하였다.
한국정부는 1992년 7월 31일 일제하 군대위안부실태보고서를 내고 일본군이 군위안부정책의 입안, 위안소 설치, 모집, 수송, 관리 등 모든 면에 걸쳐 전면적으로 개입하였다고 결론짓고 일본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였다. 이는 앞서 발표된 일본정부의 강제성은 없었다는 조사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11월 17일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총리에게 정신대 진상규명을 요구하였고 미야자와 총리는 국회연설에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였다.
1992년 12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군대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었고, 12월 9일에서 10일까지 일본의 전후보상문제에 관한 국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12월 25일 부산 거주 군대위안부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1억 엔 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93년 2월에 열린 제4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군대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었다. 3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이 정신대문제와 관련하여 대일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고, 5월 18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일본정부는 8월 4일 일본군 위안부 2차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부분적 강제성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11월 국제법률가협회가 일본이 위안부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며, 1965년 한일협정의 청구권에는 불법인권침해와 위안부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청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1993년 12월 일본 정부는 옛 종군위안부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타이완 ·일본 ·필리핀 ·타이 ·홍콩 등 아시아 6개국 여성단체 대표들은 1992년 8월에 열린 제1차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강제종군위안부 아시아연대’를 결성하여 각국이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고 결의하였다. 1995년 2월 제3차 회의에서는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금안을 철회하고, 피해자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김주회 - 잘 보았습니다.
▣ 김윤식 - 감사합니다.
▣ 김태서 - 잘 보았습니다.
▣ 김은회 - 감사합니다.
▣ 김윤만 -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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