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전서공파 소개자료 01 ---관련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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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4-02-09 04:10 조회1,460회 댓글0건본문
●김휴의 외증손자
★박팽년(朴彭年)
1417(태종 17)∼1456(세조 2). 조선 초기의 문신. 단종복위운동 때 사육신의 한 사람이다. 본관은 순천. 자는 인수(仁#수04), 호는 취금헌(醉琴軒). 회덕(懷德) 출신. 안생(安生)의 손자이며, 중림(仲林)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김익생(金益生)의 딸이다.
1434년(세종 16)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을과로 급제, 1438년 삼각산 진관사(津寬寺)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1447년 문과중시에 을과로 다시 급제하였다.
1453년(단종 1) 우승지를 거쳐 이듬해는 형조참판이 되었다.
그뒤 1455년(세조 1) 충청도관찰사를 거쳐 다음해에 다시 형조참판이 되었다. 세종 때 신숙주(申叔舟)·최항(崔恒)·유성원(柳誠源)·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 등 당대의 유망한 젊은 학자들과 집현전의 관원이 되었다. 이들 학사들은 모두 그 시대의 이름높은 선비들이었으나 그 가운데서도 경술(經術)과 문장·필법이 뛰어나 집대성(集大成)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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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대가 화를 입은 멸문(滅門)으로 그에 대한 자세한 행장이나 문집(文集) 등이 오늘날 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추강집》의 사육신전이나 다른 서에 간헐적인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다.
집현전 학사로서 세종과 문종의 깊은 총애를 받았을 뿐 아니라, 경술과 문장·필법에 뛰어난 존재로 집대성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경국제세(經國濟世)의 명문(名文)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나 이와같은 문집이 전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단종이 왕위를 잃게 되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대의를 위하여 눈앞에 기약된 영화와 세조의 회유책을 감연히 거절하고 죽음과 멸문의 길을 서슴없이 걸어왔으니, 이와같은 높은 절의는 오늘날까지 온 국민의 숭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호는 충정(忠正), 묘는 서울 노량진 사육신묘역에 있다. 그의 묘에는 그저 박씨지묘(朴氏之墓)라고 새겨진 표석(表石)이 새겨져 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허적(許積)은 “성삼문 등 육신이 죽은 뒤에 한 의사(義士)가 그들의 시신(屍身)을 거둬 이곳 강남(노량진) 기슭에 묻었으며, 그 무덤 앞에 돌을 세우되 감히 이름을 쓰지 못하고 그저 ‘아무개 성의 묘’라고만 새겨놓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장과 필법이 뛰어났는데, 특히 필법에 뛰어나 남북조시대의 종유(鍾繇)와 왕희지(王羲之)에 버금간다 하였다. 이 묘역은 1978년 사육신공원으로 단장되었으며, 장릉(莊陵) 충신단(忠臣壇)에 배향되었다.
또한 영월 창절서원(彰節書院) 등 여러 곳에 제향되었다.
참고문헌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肅宗實錄, 正祖實錄, 莊陵誌, 尤菴集, 國朝人物考, 國朝榜目, 槿域書畵徵(吳世昌, 啓明俱樂部, 1928)
韓國繪畵大觀(劉後烈, 文敎院, 1969). 〈李在範〉
●김휴의 외후손
★이상(李翔){1}
1620(광해군 12)∼1690(숙종 16).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우봉(牛峯). 자는 운거(雲車) 또는 숙우(叔羽), 호는 타우(打愚). 유겸(有謙)의 아들이다. 송시열(宋時烈)을 통하여 김집(金集)의 학통을 이어받았다.
1658년(효종 9) 박세채(朴世采)·윤증(尹拯)과 함께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자의에 임명된 뒤, 산림직(山林職) 진선을 역임하였으며, 1661년(현종 2) 이후 지평을 비롯한 장령·집의 등의 사헌부 관직을 맡기도 하였다. 현종 말년의 예송(禮訟)에서 남인인 허적(許積)을 탄핵하다가 실세하였으나,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김수항(金壽恒)의 천거로 재등용되어 1681년에 사업이 되고, 그뒤 형조참의·우윤·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숙종연간에 노론과 소론이 분기할 때에는 송시열을 따라 노론의 편에 서서 남인의 등용을 주장하는 소론의 주장을 반대하였다.
1688년 이조참판으로 있을 때 먼 친척 유두성(柳斗星)의 음행사건을 고발하였으나 증인을 교사하고 재산을 탐냈다는 죄로 처벌받고,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실세한 뒤인 1690년 옥사하였다.
1717년 서인들의 두호로 복관되었으며, 이조판서를 증직받았다. 전의의 뇌암서원(雷巖書院)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참고문헌
孝宗實錄, 顯宗實錄, 肅宗實錄, 淸選考, 17세기 山林의 進出과 機能(禹仁秀, 歷史敎育論集5, 1983). 〈吳洙彰〉
●김휴의 외후손
★이재(李縡){3}
1680(숙종 6)∼1746(영조 2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희경(熙卿), 호는 도암(陶菴)·한천(寒泉). 진사 만창(晩昌)의 아들이다.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이다.
1702년(숙종 28)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가주서·승문원부정자를 거쳐 예문관검열이 되어 《단종실록》 부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704년 설서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 사서가 되어 1707년 문과중시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문학·정언·병조정랑을 거쳐, 홍문관부교리에 임명되었다.
1709년 헌납·이조좌랑·북평사를 거쳐 사가독서하였고, 1711년 이조정랑으로 승진, 이어 홍문관의 수찬·부교리·응교·필선·보덕 등을 지내고 집의로 옮겼다.
1712년 장악원정·수원도호부사에 임명되었다.
1713년에 형조참의·대사성, 1715년에 병조참의·예조참의를 거쳐, 다음해 동부승지가 되었다. 이어 호조참의를 거쳐 부제학이 되었는데, 이때 《가례원류 家禮源流》의 편찬자를 둘러싼 시비가 일어나자 노론의 입장에서 소론을 공격하였다. 이후 노론의 중심인물로 활약하였다.
1719년 형조참판·승문원제조·부교리 등을 거쳐 경상도에 균전사(均田使)로 파견된 뒤 당면한 토지정책을 논하다가 파직되었으며 이듬해 함경도관찰사가 되었다.
1721년(경종 1)대사헌·동지춘추관사를 겸하였다가 실록청당상에 임명되었고, 이조참판에 제수되면서 실록청도청당상으로 승진하였다. 같은해 예조참판을 거쳐 도승지가 되었으나 소론의 집권으로 삭직되었다.
1722년 임인옥사 때 중부 만성(晩成)이 옥사하자 은퇴하고, 인제에 들어가서 성리학연구에 전념하였다.
1725년(영조 1)영조가 즉위한 뒤 부제학에 복직하여 대제학·이조참판을 거쳐 이듬해 대제학에 재임되었으나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 중심의 정국이 성립되자 문외출송(門外黜送)된 바 있으며, 이후 용인의 한천(寒泉)에 거주하면서 많은 학자를 길러냈다.
1740년 공조판서, 1741년 좌참찬 겸 예문관제학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직하였다. 의리론(義理論)을 들어 영조의 탕평책을 부정한 노론 가운데 준론(峻論)의 대표적 인물로 윤봉구(尹鳳九)·송명흠(宋命欽)·김양행(金亮行) 등과 함께 당시의 정국전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의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는 이간(李柬)의 학설을 계승하여 한원진(韓元震) 등의 심성설(心性說)을 반박하는 낙론의 입장에 섰다.
예학(禮學)에도 밝아서 많은 저술을 편찬하였다. 용인의 한천서원(寒泉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도암집 陶菴集》·《도암과시 陶글科詩》·《사례편람 四禮便覽》·《어류초절 語類抄節》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陶菴家狀, 陶菴年譜, 陶菴語錄, 老洲集. 〈李載琥〉
●학당공(休) 유허비 찬, 김익정 정려중건기 찬
★송치규(宋穉圭)
1759(영조 35)∼1838(헌종 4).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기옥(奇玉), 호는 강재(剛齋).
아버지는 환명(煥明)이며, 어머니는 평산신씨(平山申氏)로 사덕(思德)의 딸이다. 송시열(宋時烈)의 6대손으로 김정묵(金正默)의 문인이다.
학문은 독서궁리(讀書窮理)를 근본으로 하고 반궁실천(反窮實踐)을 목표로 삼아, 평생을 이이(李珥)와 김장생(金長生)·송시열의 전통을 이어받아 그것을 지키는 데 전념하였다.
1798년(정조 22) 경상도관찰사 한용화(韓用和)의 천거로 영릉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은 것을 비롯, 이듬해 원자궁강학청료(元子宮講學請僚), 1800년 시강원자의(侍講院諮議)와 호조좌랑, 1801년(순조 1) 사헌부지평 등에 잇따라 임명되었지만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그뒤에도 1804년 군자감정(軍資監正), 이듬해 사헌부집의, 1812년 세자시강원진선·공조참의, 1815년 시강원찬선·공조참판, 1816년 대사헌 등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당대의 거유로서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평생을 두고 벼슬을 사양한 것은 스승 김정묵이 뜻하지 않은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유적(儒籍)에서 제적되었기 때문으로 전한다.
그러나 72세가 되던 1830년 왕의 간곡한 부름을 받아 세손의 시강원찬선을 거쳐 대사헌을 지냈고, 이듬해 이조참판이 되었다가 1838년(헌종 4) 80세의 수직(壽職)으로 정헌대부(正憲大夫)에 가자(加資)되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저서로는 《강재집》이 있다.
참고문헌
正祖實錄, 純祖實錄, 憲宗實錄, 剛齋集, 梅山集. 〈權五虎〉
▣ 김윤만 -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윤만 -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항용 -
▣ 솔내 - 박팽년이 외증손자라면, 딸의 손자인가요, 아니면 손녀딸의 아들인가요?
▣ 김주회 - 김휴의 딸의 손자가 박팽년입니다. 외증손자 라 호칭함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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