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상호군, 대호군, 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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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4-05-07 21:47 조회1,773회 댓글0건본문
상호군 (上護軍)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속하던 정 3 품의 무직(武職). 관계상(官階上)으로 절충(折衝)·어모장군(禦侮將軍)이라 별칭되었다. 고려 때의 상장군(上將軍)이 조선 초기에 도위사(都尉使)로 개칭되었다가 태종 초에 상호군으로 바뀌었으며 1467년(세조 12) 정 3 품으로 오위의 고급지휘관이 되었다. 《속대전》에서 상호군직에 배정된 수를 보면 직무가 없는 사람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원록체아(原祿遞兒) 2명, 선전관(宣傳官) 1명, 사자관(寫字官) 1명, 제술관(製述官) 11명, 금군(禁軍) 3명이다.
대호군 (大護軍)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속하여 있던 종 3 품의 무관직. 건공(建功)·보공장군(保功將軍) 등으로 별칭되었다. 고려 때의 대장군이 조선 초기에 도위첨사(都尉僉事)로 개칭되었다가 태종 초에 대호군으로 변개되었다. 1466년(세조 12) 종 3 품관으로 확정되어 오위의 고급지휘관으로 법제화하였다. 《경국대전》 당시에는 그 정원이 14명이었으나 후기로 내려오면서 2명이 줄어 12명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오위가 유명무실화됨으로써 보직이 없는 문무관이나 여러 잡직 등에 무직을 띠게 하여 체아록(遞兒祿) 등이 주어졌다. 《속대전》에 배정된 수를 보면 직무가 없는 자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원록체아(原祿遞兒) 2명, 친공신(親功臣) 5명 등이다.
호군 (護軍)
1)고려시대 관직. 공민왕 때 장군을 개칭한 이름으로, 정4품 무신벼슬이었다.
2)조선시대 관직. 오위(五衛)에 소속된 실직(實職) 무신벼슬로 관등은 정4품이었다. 1392년(태조 1) 12명의 정원을 두었으나 명종 때 8명으로 줄였다. 대궐 안에 설치된 호군청(護軍廳)에서 상호군·대호군과 함께 숙직하며, 대궐문 밖의 순찰 및 광화문(光化門)의 수호를 맡았다. 후기에는 문관·무관·음관(陰官)에서 임명하였으며 녹봉만을 지급하는 산직(散職)으로 변하였다.
▣ 김항용 - 잘 공부했습니다.
▣ 김주회 -
▣ 김윤만 - 보학에 관련되는 용어. 공부 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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