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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寓庵集(우암집) 국역화 29--- 성균관,홍문관,사간원, 사헌부, 승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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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4-06-02 01:26 조회2,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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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成均館)



▲ 화산군께서는 20세 진사시 합격후, 21세에 반궁(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을 하였다. 서경덕, 성운, 김인후, 민기 등 여러분과 특히 우정이 깊었다. 연방계회축이 있다.

명종3년 성균관 전적을 역임하고, 명종6년 성균관에 가서 유생들을 타이른 바 있으며, 명종7년 성균관 대사성<조선왕조실록>, 명종8년 성균관 대사성, 명종11년 성균관 대사성을 지냈다.





<성균관>

고려 말과 조선시대 국립대학격의 유학교육기관. 태학(太學)·반궁(泮宮)·수선지지(首善之地)라고도 하였는데, <성균>이란 음악의 조율을 맞춘다는 말로서, 어그러짐을 바로잡아 이루고 과불급을 고르게 한다는 뜻이다.



고려의 국립대학인 국자감(國子監)을 1298년(충렬왕 24) 성균감(成均監)이라 개칭한 데서 <성균>이란 말이 비롯되었다. 이후 1308년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성균관이라 개칭하였고, 56년(공민왕 5) 국자감으로 환원하였다가 62년 다시 성균관으로 고쳐서 조선시대에 계속하여 이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개성에 있었으나, 조선시대에 한양으로 천도함에 따라 숭교방(崇敎坊;지금의 明倫洞)에 터가 정해졌고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1398년 교사의 기본건물이 대부분 완성되었고, 성종 때 향관청(享官廳)과 존경각(尊經閣;도서관)이 세워졌으며, 현종 때 비천당(丕闡堂;부속과거장)이 증설되었는데,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려 1606년과 26년 두 차례에 걸친 중건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직제는 각 시대별로 많은 변천을 하였으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대체로 정 2 품 지사(知事) 1명, 종 2 품 동지사(同知事) 2명, 정 3 품 대사성(大司成) 1명, 종 3 품 사성 2명, 정 4 품 사예(司藝) 3명, 정 5 품 직강(直講) 4명, 정 6 품 전적(典籍) 13명, 정 7 품 박사(博士) 3명, 정 8 품 학정(學正) 3명, 정 9 품 학록(學錄) 3명, 종 9 품 학유(學諭) 3명으로 되어 있다.

이후 산림(山林)의 정계진출에 따라 영조 때 정 3 품 좨주(祭酒)가 증설되었으며, 인원의 중가와 조정이 있었다.



입학자격은 생원(生員)·진사(進士) 등 사마시(司馬試;소과) 합격자에게만 국한되었으며 이들을 본과생(本科生)이라 하였다. 정원은 초기에 200명이었는데, 후기에 126명으로 조정하였고 말기에는 100명으로 축소하였다. 입학 연령은 15세 이상이었으나 50세 장년도 있어 연령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학(四學)의 생도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升補寄齋), 공신과 3품 이상 관리의 적자(嫡子)로서 소학에 능통한 자(門蔭寄齋), 소과(小科)의 초시에 합격한 자 등이 입학할 수 있었다. 이들을 기재생(寄齋生;別科生) 또는 하재생(下齋生)이라 하였고 정규생을 상재생(上齋生) 또는 상사생(上舍生)이라 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은 유교의 기본경전인 사서오경(四書五經)을 비롯하여 《근사록(近思錄)》 《성리대전(性理大全)》 《자치통감(資治通鑑)》 등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그 밖에 과문(科文)의 제술(製述)을 부과하였고, 여러 가지 사서(史書)도 읽도록 하였다. 그러나 노장(老莊)·불서(佛書)·잡류(雜流)의 이단서(異端書) 및 백가자집(百家子集) 등은 읽지 못하도록 하였다.



유생들은 관시·알성시(謁聖試)·춘추도회(春秋都會) 등 과거에서 특전을 받았으며, 입학하면 동재·서재에서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식사와 학용품 등을 제공받았다. 그 재원은 학전(學田)의 세수(稅收)와 성균관에 소속된 외거노비(外居奴婢)의 신공(身貢)으로 충당되었는데, 조선 초에 학전은 최고 2400결(結), 노비는 400구(口)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중엽에는 학전이 400결로 크게 감소되었으며, 18세기 전반에 7000여 명에 이르던 장노비(壯奴婢)가 1750년(영조 26) 호조에 이속됨으로써 심한 재정궁핍을 초래하였다.



성균관은 조선 전기에는 최고학부로서의 위상을 갖추었으나 17세기 이후 서원(書院)이 발달함에 따라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감소되고, 극심한 당쟁으로 인해 유생들이 이에 휩쓸려 학업을 소홀히 한 데다 과거시험마저 불공정하게 됨으로써 교육기능이 부실해졌다.



그 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폐지되어 본래 기능을 점차 상실하여 가다가 95년 경학과(經學科) 설치로 교육기능이 부활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성균관을 경학원(經學院)이라 하여 교육기능이 다시 상실되었으나, 1930년 경학원 부설로 명륜학원이 설립되었고 39년 명륜전문학원으로 승격, 42년 재단법인 명륜전문학교의 설립인가를 얻었다.



광복과 함께 경학원이 성균관으로 환원되었고, 명륜전문학교 대신 성균관대학이 설립되었으며 현재의 성균관대학교로 발전하였다.









홍문관 (弘文館)



▲화산군께서는 중종34년 문과 급제하시고, 중종35년 홍문관 수찬을 시작으로, 중종38년 홍문관 부교리, 중종39년 홍문관 교리, 명종2년 홍문관 부응교, 명종3년 홍문관 응교, 홍문관 부응교, 홍문관 부교리, 명종4년 홍문관 부응교, 명종5년 홍문관 부응교, 명종7년 홍문관 부제학을 지냈다.





<홍문관>

고려·조선 시대 관청. 고려시대에는 학사(學士)·직학사(直學士)란 관원을 두어 문신 가운데 재학(才學)이 있는 자가 겸하게 하고 시종(侍從)·시강(侍講)의 직무를 담당하게 한 관부였다.



조선시대에는 궁중의 경서(經書)·사적(史籍)의 관리와 문한(文翰)의 처리 및 왕의 각종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은 관부로서 옥당(玉堂)·옥서(玉署)·영각(瀛閣)·서서원(瑞書院)·청연각이라고도 하였다.



연원은 중국 당(唐)나라가 626년 수문관(修文館)을 개칭하여 홍문관이라 하고 도적(圖籍)의 수장(收藏)·정리·교정, 생도교육 및 조정의 제도·의례에 관한 논의의 직무를 맡긴 데서 비롯되었다.



고려는 995년(성종 14) 숭문관(崇文館)을 개칭하여 홍문관이라 하였다.



조선은 1463년(세조 9) 양성지(梁誠之)의 건의에 따라 장서각(藏書閣)을 홍문관이라 개칭하였는데 이때는 장서기관이었을 뿐이다.



유명무실하던 홍문관이 학술·언론기관이 된 것은 78년(성종 9) 집현전 직제가 홍문관에 이양되면서부터이다. 그 뒤 1504년(연산군 10) 진독청(進讀廳)이라 개칭하였다가 1506년(중종 1) 환원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때 예문관(藝文館)과 합하여 경연청(經筵廳)이라 하였고 이듬해 경연원(經筵院)이 되었다가 96년 다시 홍문관으로 환원하였다.



조선시대 홍문관은 학문적·문화적 사업에 주도적 구실을 한 기관이었으며,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과 더불어 언론 삼사(三司)라 불리며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출세가 기약되는 청요직(淸要職)의 상징이었고, 정승·판서는 대부분 홍문관을 거쳤다.



직제는 집현전 직제를 거의 계승하여 제학(提學) 이상은 겸관이고 부제학 이하는 전임관이었다. 관원이 되려면 문장·학문·인격을 인정받는 홍문록(弘文錄)에 선발되어야 하였으며, 관원은 모두 경연관(經筵官)을 겸하였고 부제학에서 부수찬까지는 지제교(知製敎)를 겸하기도 하였다.







경연 (經筵)



▲화산군께서는 중종35년 경연 검토관, 중종39년 시강원 문학, 시강원 좌문학, 명종3년 조강 시강관, 명종6년 주강 참찬관을 지냈다.





<경연>

임금에게 유학의 경서를 강연하는 일. 경악(經幄) 또는 경유라고도 한다. 임금에게 경사(經史)를 가르쳐 유교의 이상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왕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고려 때 예종이 경연을 처음 도입했으나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숭유정책의 실시에 따라 경연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고려시대의 경연관의 직제를 조선 초에 세종과 성종이 개편하여 《경국대전》에 실었다. 경연관은 당상관과 낭청(郎廳)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상관은 영사 3명, 지사 3명, 동지사 3명, 참찬관 7명이다.



영사는 삼정승이 겸하고 지사와 동지사는 정 2 품과 종 2 품에서 각각 적임자를 골라서 임명하였고, 참찬관은 여섯 승지와 홍문관 부제학이 겸직하였다.



낭청으로는 시강관·시독관·검토관이 있었는데 모두 홍문관원이 겸임하였다. 강연 방식도 세종과 성종 때에 대체로 확립되었는데, 세종 때는 승지 1명, 경연낭청 2명, 사관(史官) 1명이 입시하였다. 성종 때는 조강에 영사·지사(또는 동지사)·참찬관 각 1명, 낭청 2명, 대간 1명, 사관 1명(뒤에는 2명), 특진관 2명 등 모두 10명 이상이 참석하였고 주강과 석강의 참석자는 세종 때와 같았다. 강연 교재는 사서와 오경 및 역사책인 《자치통감》과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이 기본서였다. 그밖의 교재로 《성리대전(性理大全)》 《근사록(近思錄)》 《소학》 《심경》 《대학연의(大學衍義)》 《정관정요(貞觀政要)》 《국조보감(國朝寶鑑)》 등도 사용하였다. 강연은 한 사람이 교재의 원문을 음독·번역·설명하고 나면, 왕이 질문도 하고 다른 참석자들이 보충설명을 하였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정치문제도 협의하였다.









지제교 (知製敎)



▲ 화산군께서는 중종35년 홍문관 수찬 지제교를 역임하는 등



조선시대 관직의 하나. 왕에게 교서(敎書) 등을 기초(起草)하여 바치는 일(文翰)을 담당하였다. 조선 초에는 별도로 문신 10명을 선정하여 지제교를 겸임하게 하였으며, 세종 때는 집현전 학사에게 겸임하게 하였다. 그 뒤에는 홍문관의 부제학(副提學;정 3 품) 이하 부수찬(副修撰;종 6 품)까지의 관원이 모두 지제교를 겸임, 이를 내지제교(內知制敎)라 하였으며 대제학이 이조판서와 상의, 홍문관이나 규장각의 관원이 아닌 6품 이상의 문관을 초계(抄啓), 지제교를 겸임시켰는데, 이를 외지제교라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내지제교·외지제교의 구분이 보이지 않는다. 18세기 후반에는 규장각의 직제학 이하의 관원은 전직·현직을 막론하고 모두 내지제교를 겸임하게 하였다.









사간원 (司諫院)



▲ 화산군께서는 중종35년 사간원 정언, 중종38년 사간원 헌납, 명종3년 사간원 사간, 명종6년 사간원 대사간, 명종7년 사간원 대사간을 지냈다.





<사간원>

조선시대 관부(官府). 언론 3 사(言論三司)의 하나로 간원(諫院) 또는 미원(薇院)이라고도 하였다. 그 관원은 간관(諫官)이라고 하며, 사헌부의 관원인 대관(臺官)과 병칭하여 대간(臺諫)이라 한다.



중국에서는 당(唐)·송(宋) 때에 정비되었고, 고려시대에는 이를 본받아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낭사(郞舍)가 간관이었다.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 고려 말의 문하부낭사(門下府郎舍)의 제도를 계승하였으나, 1401년(태종 1) 문하부(門下府)를 혁파하고 의정부를 설치할 때 문하부낭사는 독립하여 사간원이 되었다. 그 뒤 사간원 직제는 세조 때 몇 차례의 변동을 거쳐 《경국대전》에 고정되었고, 갑오개혁으로 관제개혁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사간원의 직무는 고려시대에는 간쟁(諫諍)·봉박(封駁)으로 되어 있고, 1392년에는 헌납간쟁(獻納諫諍)·박정차제(駁正差除)·수발교지(受發敎旨)·통진계전으로 되어 있다. 《경국대전》에는 사간원의 직무가 간쟁·논박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는 사헌부·홍문관과 더불어 간쟁·탄핵·시정·인사 등의 언론활동과 왕이 중신을 접견하고 정치적 보고와 자문을 받는 조계(朝啓)·상참(常參) 등에 참여하고, 의정부·육조와 함께 정치와 입법에 관한 논의에 참가하는 등 정치의 핵심기관이며, 경연(經筵)에 입시하는 등 시신(侍臣)의 기능도 있었다.











사헌부 (司憲府)



▲화산군께서는 명종3년 사헌부 장령, 명종8년 사헌부 대사헌을 지냈다.



고려 말기 및 조선시대의 관청. 상대(霜臺)·오대(烏臺)·백부(柏府)라고도 한다. 사헌부의 연원은 중국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사헌대(司憲臺)·금오대(金吾臺)·어사대(御史臺)·감찰사(監察司)·사헌부로 명칭과 관직이 자주 변경되다가 공민왕 때 다시 사헌부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 말의 사헌부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고려시대 사헌부의 직제는 관부명이 변경될 때마다 변동이 있었다. 고려 중기인 995년(성종 14) 어사대는 대부(大夫)·중승(中丞)·시어사(侍御史)·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감찰어사(監察御史) 등의 관직이 있었고, 1308년(충렬왕 34)에는 대사헌·집의(執義)·장령(掌令)·지평(持平)·규정(糾正)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92년(태조 1)의 직제가 1401년(태종 1)에 변경되었는데, 그것이 거의 그대로 《경국대전》에 계승되었다. 직무에 있어서 고려시대에는 주로 정치에 대한 언론활동, 풍속의 교정, 백관(百官)에 대한 규찰과 탄핵, 서경(署經) 등이었으며,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법제화된 직무를 살펴보면 정치의 시비에 대한 언론활동, 백관에 대한 규찰, 풍속을 바로잡는 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펴주는 일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헌부의 구체적 기능을 조선시대 정치에서 찾아보면, 첫째, 언론활동을 꼽을 수 있다. 언론을 그 직무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사간원도 있었는데, 이를 사헌부와 함께 언론양사(言論兩司)라 하였다. 이들이 수행하는 언론의 내용은 간쟁(諫諍)·탄핵(彈劾)·시정(時政)·인사(人事)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참여기관으로서 이 관부에 소속된 관원들은 의정부·육조의 대신들과 함께 조계(朝啓)·상참(常參)에 참여하였고, 정치와 입법에 관한 논의에도 참여하였다. 셋째, 관원은 시신(侍臣)으로서 왕을 모시고 경서(經書)·사서(史書)를 강론하는 자리인 경연과 세자를 교육하는 자리인 서연에 입시하였고, 왕의 행행(行幸)에도 반드시 호종(扈從)하였다. 넷째, 대간(臺諫)의 서경으로서, 고신(告身)에 대한 서경은 고려시대에는 1품에서 9품에 이르는 모든 관원에 대해 행해졌으며, 조선시대에는 5품 이하의 관원에 한하였다. 다섯째, 법령의 집행, 백관에 대한 규찰, 죄인에 대한 국문(鞫問)·결송(決訟) 등 법사(法司)로서의 기능을 행하였다. 사헌부의 직무 가운데는 사간원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두 기관의 관원을 병칭할 때는 대간(臺諫)이라 하는데, 사헌부의 관원만을 칭할 때에는 대관(臺官)이라 하였다. 이들 대간은 위망(威望)을 중히 여겨 예우가 제도적으로 규정되었고, 상하 관원 사이에도 예의와 의식이 준엄하게 지켜졌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관제개혁으로 폐지되었다.





대사헌 (大司憲)



▲화산군께서는 명종8년 사헌부 대사헌을 지냈다.



조선시대 사헌부의 장관. 도헌이라고도 했다. 품계는 종 2 품으로 정원은 1명이었다. 사헌부는 시정(時政)을 논집(論執)하고 백관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게 누명 쓴 것을 해결해주며, 문란함과 거짓을 금하는 일 등을 담당하던 관아로서, 고려 때에는 사헌대·어사대·금오대·감찰사 등의 명칭으로 불리다가 충선왕에 이르러 사헌부로 이름을 고치고 그 우두머리를 대사헌이라고 불렀다. 조선 태조의 신반관제(新頒官制)에서 사헌부는 대체로 1369년(공민왕 18)의 관제를 습용(襲用)한 것으로서 그 뒤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대사헌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명칭·관품·기능에 아무 변동 없이 《대전회통》까지 이어졌다.







삼사 (三司)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흥문관(弘文館)을 합쳐서 일컬었던 통칭. 삼법사(三法司)의 준말로 언론삼사(言論三司)라고도 한다.

사헌부는 백관에 대한 탄핵 및 정치에 대한 언론을, 사간원은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과 정치 일반에 대한 언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 두 기관의 관원을 대간(臺諫)이라 하였고, 양사 또는 언론양사라 하였다.

홍문관은 세조 때 집현전이 없어진 뒤 그 기능을 계승한 기관으로서 궁중의 서적과 문한(文翰)을 관장하였으며 왕의 학문적·정치적 자문(諮問)에 응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다.

이들 기관은 독자적으로 언론을 행하지만, 국가의 중대사는 양사합계(兩司合啓) 혹은 홍문관까지 합세한 삼사합계로 국왕의 허락을 받기까지 언론을 계속하였으며, 또 합사복합(合司伏閤)이라 하여 소속관원이 궐문 앞에 엎드려 임금의 청종(聽從)을 강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삼사의 언론이 제대로 기능할 때는 왕권이나 신권의 전제(專制)를 막을 수 있었으나, 일정한 세력에 의하여 이용될 때는 언관과 조정의 대신들 사이에 알력이 생겨 당쟁 격화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예문관 (藝文館)



화산군께서는 중종34년 예문관 검열, 중종35년 예문관 대교를 지냈다.



조선시대 임금의 칙령(勅令)과 교명(敎命)을 기록하던 관부. 태조 때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예문춘추관이라하던 것을 1401년(태종 1)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 독립관청으로 두었다. 그 뒤 세조 때 집현전을 폐지하고 그곳에서 수행하던 인재양성과 학술적인 기능을 예문관에서 일부 대행하기도 하였다. 70년(성종 1)에는 집현전직제의 관직을 설치하여 집현전과 예문관의 복합적인 기관으로 되었다가, 78년에 종래의 칙령과 교명을 기록하는 관청으로 복귀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예문관은 예조의 동반(東班) 정 3 품 속아문으로서 영사·대제학·제학 등은 타관이 겸임하였고, 직제학은 승정원의 도승지가, 응교는 홍문관의 관원이 겸임하였다. 그 밑에 봉교·대교·검열을 두었는데, 이들은 사관·한림이라 하였다. 사관들은 정례행사는 물론 백관회의 등 모든 중대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기록, 사초(史草)를 작성하고 시정기(時政記)를 편찬하여 실록편찬의 자료로 삼았다.









춘추관 (春秋館)



화산군께서는 중종34 춘추관 기사관을 지냈다.



고려·조선시대 시정(時政)의 기록을 담당하던 관청. 고려 초기에는 사관(史館)이라 불렸으며, 1308년(충렬왕 34)에 사관을 문한서(文翰署)에 병합하여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이라 하였다가 25년(충숙왕 12)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다시 분리, 독립시켰다. 56년(공민왕 5) 다시 사관이라 고쳤다가 62년 춘추관으로 복구하였다. 그 뒤 89년(공양왕 1) 다시 예문관과 춘추관을 합쳐서 예문춘추관이라 하였다. 조선왕조는 개국초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교명(敎命)을 논의, 제찬(制撰)하고 국사(國史) 등을 관장하는 예문춘추관을 설치하였다. 1401년(태종 1) 이를 예문관·춘추관으로 분리하여 예문관 관원은 녹관(祿官), 춘추관직은 겸관(兼官)으로 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의 춘추관 직제는 영사(領事;영의정이 겸임) 1명, 감사(監事;좌·우의정이 겸임) 2명, 지사(知事;정 2 품) 2명, 동지사(同知事;종 2 품) 2명, 수찬관(修撰官;정 3 품 당상관), 편수관(編修官;정 3 품 당하관∼종 4 품), 기주관(記注官;정 5 품·종 5 품), 기사관(記事官;정 6 품∼정 9 품) 등으로 구성되고, 다른 관부의 문관이 겸하도록 하였다. 춘추관직을 겸하는 관원을 넓은 의미의 사관(史官)이라 하였는데, 사관은 그 수가 많았으나 그 가운데 예문관의 참하직(參下職)인 봉교(奉敎) 2명, 대교(待敎) 2명, 검열(檢閱) 4명 등 총 8명이 전임사관으로서 매일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들을 좁은 의미로서 사관이라 하였다. 사관은 대개 새로 문과에 급제한 유망한 청년들이 임명되어 그 직위는 낮았지만, 국가의 중대회의에 참석하며 항상 왕 가까이에 있었으므로 그 직임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들은 매일의 시사(時事)를 직필(直筆)하여 사초(史草)를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여 시정기(時政記)를 편수하며, 인물에 대한 평 등을 기록, 보관하였다. 이 사초는 실록편찬의 중요자료가 되며 국왕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넓은 의미의 사관인 춘추관직을 겸한 관원들은 실록편찬 실무를 맡았고, 춘추관에서는 엮은 실록을 각 사고(史庫)에 보관시키고 직접 1부를 보관하였다.







예문춘추관 (藝文春秋館)



고려·조선시대 관청. 1308년(고려 충렬왕 34) 문한서(文翰署)와 사관(史館)을 합쳐 부른 이름으로 제찬(制撰)과 사명(詞命)을 맡아보았다. 관원은 타관이 겸임하는 대사백(大詞伯)과 사백(詞伯)·직사백(直詞伯)·응교(應敎)·공봉(供奉) 각 2명과 전속 관원인 수찬(修撰)·주부(注簿)·검열(檢閱) 등을 각 2명씩 두었다. 그후 다시 사관을 분리, 여러 명칭으로 개칭되다가 89년(공양왕 1) 예문춘추관으로 복귀되었고, 이것이 조선 초기까지 계승되었으나, 1401년(태종 1) 예문관·춘추관으로 분리되었다.











승정원 (承政院)



▲화산군께서는 중종35년 승정원 주서, 명종4년 승정원 우부승지, 명종5년 승정원 좌승지, 명종6년 승지를 지냈다.



조선시대 왕명 출납을 관장하던 관아. 정원(政院)·후원(喉院)·은대(銀臺)·대언사(代言司)라고도 하였다. 1392년(태조 1) 반포된 관제에 의하면 왕명출납의 일은 중추원의 임무였다. 중추원은 당시 관제에 따라 왕명 출납 이외에 군기(軍機)도 관장하는 강력한 기구였으나 왕자의 난 이후 1400년(정종 2) 중추원의 기능을 축소·분할하여 군기의 사무는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이관하였고 왕명 출납은 승정원을 설치하여 맡게 하였다. 1401년(태종 1) 의흥삼군부가 승추부(承樞府)로 개편되면서 승정원의 기능도 여기에 통합되었다가 1405년 승추부가 병조에 흡수되면서 다시 승정원이 독립된 기구로 부활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승정원에는 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 각 1명씩 모두 6명의 승지가 있었으며 정3품 당상관이었다. 6승지는 동벽(東壁)과 서벽(西壁)으로 나뉘었는데, 도승지와 좌승지·우승지는 동벽, 좌·우부승지와 동부승지는 서벽이라 하였다. 승정원은 왕이 내리는 교서(敎書)나 신하들이 왕에게 올리는 글 등 모든 문서가 여기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그 임무가 중대하였고, 승지들은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과 춘추관의 수찬관(修撰官)을, 도승지는 홍문관·예문관의 직제학과 상서원정을 겸하게 되어 있었다. 태종에 의하여 만들어진 승정원은 특히 세종대에 있어서 정치적 비중이 매우 커졌고, 1467년(세조 13)에는 당시 중신들이었던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에게 승정원에 나와 정무를 보게 하여, 이들을 원상(院相)이라 불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이후 승선원(承宣院)으로 개칭하였다.







우부승지 (右副承旨)



▲화산군께서는 명종4년 승정원 우부승지, 명종5년 승정원 좌승지, 명종6년 승지를 지냈다.



고려 후기 밀직사와 조선시대 중추원·승정원·승추부(承樞府)에 두었던 관직. 정 3 품으로 정원은 1명이다. 고려시대에는 1276년(충렬왕 2) 원(元)나라의 간섭으로 중추원이 밀직사로 개편될 때 우부승선이 우부승지로 개칭되면서 생긴 관직이다. 98년 부승지로 바뀌었고, 곧 우부승지로 환원되었다가 1310년(충선왕 2) 부대언으로 되면서 소멸되었다. 우부승지는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기능을 가졌다. 조선시대에는 92년(태조 1) 고려 말의 중추원을 계승, 설치하면서 생긴 관직이다. 1400년(정종 2) 승정원이 생겨 중추원의 왕명출납 기능이 승정원으로 귀속되면서 승정원에 이속되었고, 1401년(태종 1) 중추원이 승추부로 개편되고 승정원이 다시 승추부에 합병되면서 승추부우부승지로 바뀌었다. 1405년 우부대언으로 개칭되었고, 33년(세종 15) 우승지로 개칭되면서 정립되었다. 1894년(고종 31) 승선원의 칙임관(勅任官)인 부승지로 개칭되면서 없어졌다.









▣ 김윤식 -

▣ 김용주 -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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