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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서거와 친일파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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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4-06-29 00:01 조회1,4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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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백범 서거와 친일파 청산

친일파 청산의 법적 문제
   한상범(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아직도 이루지 못한 역사에 진 빚

  해방(1945년) 50주년을 맞는 1995년에 독립운동 관계 단체가 주관하여 일제잔재청산문제에 대한 학술발표회가 있었다.  당시 이 학술회의룰 주선한 독립운동가나 그 후손의 노장세대는 대부분 이미 고인이 되었다.  그들의 집념은 해방된 지 반 백년을 맞이하면서도 일제잔재 청산이 못되고 분단된 조국산하에서 죄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선조에게 부끄럽고 한편 친일파나 그 후손 및 아류들이 계속해 실세로 날뛰고 있는 세상이 싫다는 분노였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 당시나 지금까지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당시에 일제잔재청산의 법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발표를 두고도 뒷말이 많았다.  너무 심하게 친일파 개개인를 지목해서 비평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원고를 가지고 주체 측 원로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친일파 비판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면 발표는 안 하겠다고 했다.  친일파의 반민족성를 누구보다 당당하게 꾸짖어야 할 분들이 무엇을 주저하냐고 목소리가 높아졌었다.
  위와 비슷한 일은 2004년에도 있었다.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 공청회의 공술인으로서 발표한 원고를 모 독립운동 관계간행물에 게재를 요청하여 허락한 바 있는데,  그 글 속에 친일파 "박"아무개에 관한 서술을 빼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 마디로 게재를 거부해 버렸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친일파 부류가 힘을 쓰는 우리의 잘못된 현실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가 일제잔재에 대한 청산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 물적 잔재인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의 반민주적 제도와 관례 관행 및 이데올로기가 민주화를 저해 역행케 하고 있고, 특히 친일파와 그 아류가 그러한 제도와 관행 등에 기생하여 부정한 기득권을 누려오면서 해독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친일 청산의 문제는 이 때문에 바로 오늘의 문제이다.

친일파 청산과 법률문제

  솔직하게 요약하면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약칭 반민법_)이 이승만의 비호를 받는 친일파 부류의 음모와 반격으로 좌초되었기 때문에 인적 청산을 못했다.  이 문제는 이승만 편에 서있는 친일파 세력과 민족민주 세력과의 대결의 과정에서 친일파 정권에게 민족민주 세력이 밀리고 패배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승만과 친일파 부류는 미군정 당시부터 일제잔재 청산을 거부하여 왔다.  그 표면상의 구실은 우선 민족의 단합으로 건국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정부수립 후에는 친일파 처벌이나 제재가 소급처벌금지나 기득권 보장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것이고, 이승만의 논리는 미군정과 같은 논리에 입각해서 공산당을 저지하기 위해 친일파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친일파는 반공주의로 면죄부를 보장받았다.  이 반공주의는 이승만 편에 안서는 비판세력까지도 모두 싸잡아 용공좌경 적색분자로 모는 것이었다.  1948년 국회프락치 사건을 시발로 1949년엔 김구선생님을 암살했고 1950년 전쟁 후엔 보도연맹원이라고 해서 수십 만 명을 집단 학살하는 눈먼 멸공주의로 폭주했다.  이승만에서 박정희로 이어지는 군정 하의 친일파는 독재권력에게 행정관료와 사법관료 및 공안기관의 기술자의 인적 공급원이 되었다.
  특히 친일파 후손의 친일노선 대물림과 그 추종배인 출세주의자들의 합류는 한국사회를 치욕과 오욕의 불의한 사회의 심연으로 타락시켰다.
  여기서 친일파 세력은 법기술을 최대한으로 구사하여 자기 입지를 강화해 나갔다.  일제나 그 주구들의 법제 악용을 중국인은 법비(法匪), 다시 말해서 법률 또는 법제를 악용한 도적이라고 했었다.  일제의 한국지배도 법률제도를 최대한 악용했었다.  친일파는 그 일제를 "선생"으로 모셔서 그 본을 그대로 이어왔다.

친일파의 재산환수 문제와 역사적 심판문제-
땅부자 매국노의 자손과 잘사는 명망가 친일파의 후손

  이완용과 송병준 등 이름난 친일파 후손이 친일로 축재한 막대한 재산, 특히 토지재산으로 호사하고 있다.  친일파 이재극의 후손이 땅을 찾겠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선 친일파의 법의 보호를 거부한 판사도 있으나 상급법원에서 법원은 친일파 후손 편을 들고 있다.  자세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1. 1. 16 서울지법 14민사부 이선희 부장판사는 친일파 이재극이 친일 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헌법의 독립정신 등에 비추어 법원이 보호할 수 없다고 친일파재산 보호를 거부했다.
  그러나 2003. 4. 25. 서울고등법눤 29민사부는 친일파의 재산이라고 하여 법원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배척될 수 없다고 하여 친일파 이재극의 후손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법원으로 환송했다.  결국 친일파의 기득권과 재산권을 대한민국 법제가 보장해 주고 있다는 요지이다.
  독립운동울 한 후손들은 명색이 항일투쟁을 거쳐서 독립되었다는 나라의 법률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현행법 아래선 어쩔 도리가 없었다.
  친일파가 재산과 기득권을 보호받고 있고 그 막대한 재산의 덕택으로 고등교육을 잘 받아서 학벌 좋고 그래서 알짜배기 지위도 차지하여 그 후손은 유지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친일족속이 학벌과 명망, 능력과 기술을 동윈해서 독재권력에 편승하여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체제의 주역이 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사회는 정의가 뭉개지고 민족정기가 모욕당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뜻있는 의원이 사회정의와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여 문제 해결을 1993년에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반민족행위자 재산처리에 관한특별법이 바로 그셧이다. (아.태 공법연구 제2집, 193년에 실린 필자의 글 참조).


친일진상규명법을 바로 세워야 하는 과업

일제잔재 청산을 하지 못한 채는 어떤 개혁도 알맹이가 빠져 버린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열화같은 여론에 밀린 국회는 친일진상규명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 법률은 본래의 내용에서 그나마 알맹이를 빼버린 쭉정이 법이 되고 말았다.  친일파 부류의 입김이 작용하여 진상규명의 위원회 기구도 맥을 못쓰는 이상한 조직으로 만들어 놓았고 친일파의 인적 청산을 사실상 하지 못하게 이러저러한 손질을 해 놨다.  이 법률을 그대로 두고  운영하여선 친일청산이 될 수 없다.
  한가지 사례를 보자,  어떤 지위에서 무슨 행적까지 친일파로 하느냐 하는 요건을 군인이라면 "중령"이상의 계급의 지위에 있었어야 한다고 했다.  박정희는 만주괴뢰군 군대의 :중위"였다.   하급장교이니까 친일파로 문제대상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법률의 요건을 손질해서 명목상의 청산을 하는 시늉만 하자는 것이다.
  어떤 이는 니 법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고 못한 채, 지금 50여년 전의 찬일파의 행적을 떠져서 무엇 하느냐, 더구나 친일행위를 했다는 사람이 이완용이나 송병준 같은 옛날 사람이 아니라도 다들 죽었지 않느냐, 죽은 사람을 두고 무엇하는 짓이냐고 하고 이의를 단다.
  여기서 우리는 죽은 이나 그 아류에 대한 행적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서 민족적 심판을 해서 정의를 세워 역사적 교훈으로 후손에게 남기자는 것이다. 
  민간연구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도 이 역사적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법률에서 국가의 공기관에서 일찍이 반민법이 해 내지 못한 숙제를 일부라도 해내자는 것이다.

  먼저 친일진상규명법을 고쳐야 하는 일

  이미 지적했듯이 친일진상규명법은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다.  하루 빨리 이 법률을 수정 보완하여서 반세기 동안의 숙제의 일부라도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역사적 교훈을 일깨우는 작업은 일제잔재의 인적 청산 이외에도 물적 제도적 및 이데올로기의 잔재도 청산하는 작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일본제국주의가 1945년에 패망한 이후 한반도에서 일본인이 물러갔었다.  그러나 일제가 세워 놓은 제도와 그 운영과 관해  및 그 의식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채, 이 일본인을 대신해서 한국의 친일파가 일제 방식으로 지배해 왔다.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일제 관료 대신 한국인 친일파 부류가 지배해 온 반세기이다.
  이승만 정권의 친일파는 일제 관료출신이 주축이 되어 일본 육법전서를 통한 법지식과 기술을 그대로 써먹으며 군림했다.  박정희는 좀 더 노골적으로 만주 관동군의  군사지배의 수법과 기술을 답습했고, 그의 상관인 만주국 고관인 기시노브스게(岸信介)와 관동군 참모장교인 세지마류조중령의 지도를 받았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박정희는 청와대 뒤뜰에서 일본 관동군 기마 승마복을 입고 활보하며(중앙일보에서 낸 [청와대 비서실]을 볼 것) 술만 취하면 일본군대의 군가를 목청껏 불러댔다(타임지 기자 창의 [동아시아의 두목들]을 볼 것).  박정희는 한국인이 아니다.  껍질만 한국인이다.  일찍이 일제군대 지원 당시에 일본 왕에게 혈서로 충성을 맹서한 일본군인이었다.  그 이후에도 그의 정신구조가 일본제국군대 군인인 것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박정희의 추종자들은 누구인가?  만주 괴뢰국 오족협회의 간부 이 아무개가 아닌가?  만주국 관리 최 아무개, 만군 헌병 대위 권 아무개 등 박정의 밑에서 고관을 지낸 자들이다.  그는 일본제국의 시대의 상전한테서 수출주도형 성장과 종합상사의 아이디어를 전수 받았다.  박의 후계자도 마찬가지다.  이런 치욕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도 법률로서 친일행적의 죄과는 백일하에 규명되어 심판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선 친일파 후손이 소유한 막대한 재산처리문제는 다루지 못했음를 알린다.

백범회보 통권 3호 (2004년 6월)에서 김영환 옮겨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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