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공 金方慶 04---선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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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4-07-23 08:47 조회1,442회 댓글0건본문
김방경연구-제2회 안사연 학술발표회-(2002. 1. 27. 박재우교수 제공)
2장. 가계
1) 먼 조상 관념
- 고려후기 김방경 가계 인물의 묘지명에는 두 종류의 조상에 관한 기록이 있다. 첫째는 4조인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로서 어떤 인물의 신분을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둘째, 먼 조상에 관한 관심은 신분 확인과 상관없고 성리학의 수용에 따른 숭조 관념 때문에 생겨났다. 고려후기부터 이런 종류의 기록이 남기 시작하였는데 대부분의 귀족 가문이 그렇다. 김방경이 경순왕 후손이라는 계보도 이 때부터 기록이 남아 있다. 다만 「김방경묘지명」에는 없고 「김순묘지명」「김영돈묘지명」에 있어 김순 가계에서 기록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 조선시기에 조상의 기원을 올리려는 관념은 더욱 심화되었다. 「경진보」까지는 안동김씨의 기원을 경순왕으로 기록하였으나 「기미보」부터 김알지를 안동김씨의 조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 지배층의 관행이 안동김씨 족보에 반영된 것이다.
2) 족보의 사회사
- 안동김씨 족보는 「경진보」에서 시작해서「기미보」「무술보」「을유보」「정묘보」「임인보」가 편찬되었다. 하지만 「경진보」이전에 김익이 편찬한 초간본이 있었다. 초간본은 이후 족보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다. 초간본은 친손과 외손을 차별 없이 끝까지 기록하였지만 「경진보」는 사위까지만,「기미보」부터는 외손 계열은 증손 또는 현손까지만 기록하였다. 초간본은 현전하지 않지만 『씨족원류』에 초간본의 모습이 남아 있다.
- 친손과 외손을 차별 없이 기록한 것은 딸이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당시는 제사상속, 재산상속에서 딸이 차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딸의 후손이 아들의 후손과 비교해서 족보의 기재상 차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다가 후기에 문중이 생기고 종법제가 보급되면서 남자 특히 장남이 가계를 계승하면서 남녀차별이 생겨났다. 안동김씨의 족보도 이러한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다. 아들과 딸의 기재 순서도 종래에는 나이 순서로 하다가 「기미보」부터 아들을 먼저 쓰고 딸을 나중에 기재하여 변화를 보여준다.
3) 김방경은 경순왕의 몇 대 손인가
- 김방경 기록이 나타나는 고려후기에 그는 경순왕 15세손으로 되어 있다. 「김방경행장」에 처음 나타난다. 이어 「김순묘지명」에 '공은 김부의 15대손이다'는 김방경을 가리키는 것이며, 「김영돈묘지명」에 '13대손 판도첨의사 이름 방경'에서 13은 15의 판독 또는 전재 과정의 잘못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 두 묘지명에서 김선평은 경순왕 내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먼 조상을 확정하는 과정의 오류였다고 여겨진다. 「민사평처김씨묘지명」에 민사평의 첫째 사위 김묘는 경순왕 18대손으로 되어 있고, 김묘의 손자 「김명리묘지명」에 김방경은 경순왕 15대손으로 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의 김창도 경순왕 14대손으로 되어 있다. 즉 고려말 조선초에 김방경은 경순왕 15세손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경진보」「기미보」에도 반영되었다.
- 18세기 후반에 상황이 달라졌다. 김득현은 「무술보」에서 경순왕 항복 시점에서 김방경의 출생까지를 278년의 기간은 1세대를 30년으로 볼 때 15대가 나올 수 없다고 논증하였고 이후 족보는 이를 따랐다. 「을유보」는 김이청을 경순왕 11세손으로 기록하지 않고 경순왕 후손이요 원조(遠祖)로만 기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후기에 족보가 신분 증명에 이용되고 또 고려시기 인물의 계보 기록이 어느 가문이고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가운데 착오나 조작이 많아지자 보다 합리적으로 계보를 해석하고자 했던 분위기의 반영이다.
4) 경순왕에서 김방경까지 계보
김방경의 선대에 관한 기록 중에 김효인, 김민성, 김의화는 고려후기에 이미 알려졌지만 경순왕과 김의화 사이는 기록이 없다가 조선시기 족보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첫째, 김이청은 「경진보」에 경순왕 11대손으로 처음 나타나지만 논증하지는 않았다. 「기미보」는 '세계원류'에 기록하고 '경주김씨분파보'에 11세손으로 되었다고 방주를 달았는데 자료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을유보」는 '씨족원류'가 아닌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 기재 방식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둘째, 김일긍은 「경진보」의 「김방경행장」에 있는데 계보상의 위치를 알 수 없어 세계에 기록하지 않았다. 「기미보」는 '세계원류'에 달았고 방주에 김방경의 선계인 것은 분명하나 세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기록하였다. 「을유보」도 「기미보」의 내용을 그대로 따랐을 뿐 다른 자료를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재 방식은 「경진보」와 비교하면 가능한 한 관련 인물을 세계에 기록하려는 조선후기 분위기를 보여준다.
셋째, 김은일은 1784년(정조 8)에 묘지석이 발견되어 「을유보」에 처음 나타난다. 하지만 묘지명 내용이 고려시기 양식이 아니다. 고려는 '시중시랑유고려평장사' 식으로 관직을 기록하지 않으며, 묘지명에 사망한 사람의 직계만 기록하여 4조, 부인, 자녀를 기록할 뿐인데 여기는 형제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에 근거한 계보 추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을유보」는 '세계원류' 김부 항목의 방주에 경순왕 넷째 아들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숭조 관념의 발달로 조상에 관한 기록을 가능한 한 믿고자 했던 당시 지배층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넷째, 김숙승은 「을유보」에 '구보(舊譜)'에 김은열의 아들로 계삼, 숙승이 나타난다고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김은열묘지명」에는 김태화만 기록되고 있어 누가 안동김씨의 선대인지 모르겠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후 김용백이 김호식이 가졌던 가첩의 도움을 받아 김은열 - 김숙승 - 김일긍 - 김이청의 계보였다고 추정하였으나 논증되기 않은 내용이 많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처럼 김은열, 김숙승, 김일긍, 김이청에 관한 안동김씨 족보의 내용은 조상의 계보를 확인하고 가문을 선양하려 했던 조선후기 지배층 일반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족보의 사회사이다.
5) 김방경의 선대
- 김의화는 안동의 향리이다. 지방관의 지휘를 받아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김의화가 활동한 시기로 추정되는 의종대는 문벌이 번성하고 왕권이 약화되었고 문벌이 지방에 심은 농장이 많은 폐단을 일으켰고 부정한 지방관으로 인해 향리들은 고생하였다. 말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났으나 세상은 더욱 어지러웠다. 김방경 때문에 검교 군기감으로 추증되었다.
- 김민성은 장야서승 겸직사관이 된 인물로 김방경 가계는 중앙 관료를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향리는 중앙에 새 바람을 일으키는 세력이었고 무신정권기에 특히 향리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당시는 무신정변으로 부정이 심해져 연줄이 없으면 승진이 쉽지 않은 시기였다. 김민성이 하급 관료로 끝난 것은 중앙 정계의 벽이 두터웠음을 뜻한다.
- 김창과 김효인은 김방경 가계을 일으켰다. 둘다 과거에 급제하였고 당시 최충헌과 그를 이어 최이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김창은 최이의 측근으로 정방이 설치되면서 인사권을 맡았다. 성품이 온화하고 탁월한 기억력으로 8년 간 업무를 보았고 이후 문하시랑평장사 판이부사가 되었다. 김효인은 기록이 적으나 좌주 금의가 최충헌의 비호를 받는 인물인 것과 1231년에 몽골의 침략 때에 외교 활동에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씨정권과 가까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병부상서 한림학사로서 죽었다.
- 어머니는 낭장 송기의 딸로서 어머니쪽에 문벌적 배경이 없었다. 김민성이 하급 관료로서 문벌의 며느리를 맞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 이처럼 김방경 가계는 향리 김의화에서 시작하여 김민성을 거쳐 김창, 김효인대는 재상을 배출한 관료 가문이 되었다. 최씨정권과의 밀착이 가문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향리 가문에서 관료 가문으로 성장한 대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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