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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동보 기록 소개 내용 (2006. 7. 1. 태영(군) 제공) 公性忠直廉勤仕於英宗朝累蒙廉勤吏家肖孫之命八佩郡符七握곤錢爲國貞忠爲淸白吏 正廟朝乙卯廉吏之薦吏判李致仲擧 公第二憲廟朝辛巳廉吏之薦吏判徐箕淳擧公第二訓鍊隊將李維秀擧公第二判書任聖皐擧公第二興海有鄕賢祠領左兵營有感謝閣湖左水營有碑閣之祭統營有隋淚碑 (문지방곤, 부인곤) 호남 여수읍지에 명관리로 칭송하여 사적비가 있으며, 세병관에 타루비가 있다.
2) 타루비문(統制使 金公 諱 永綬 墮淚碑文) 원문 및 역문 (2006. 7. 1. 태영(군) 제공) 六朔이營 一心圖報 身無兼衣 言不及私 이(호두머리+位) :임할이 規畵未半 公何遠棄 父老咸嗟 士卒相弔
3) 통제사 김공 휘영수 타루비문 <타루비(墮淚碑): 비석을 보면 눈물이 흐른다는뜻>(2006. 7. 1. 태영(군) 제공)
육삭(六朔) 동안 영(營)에 계시면서 <육삭(六朔): 6달> 일심(一心)으로 보은(報恩)을 도모 했네. <보은(報恩): 나라에 대한 은덕> 몸에는 겸의(兼衣)가 없고 <겸의(兼衣): 두벌 옷> 말씀에는 사(私)에 미치지 않으셨네. 구획(區劃)에 아직 반(半)이 되지 못했는데, <구획(區劃): 부임의 뜻> 공(公)께서는 어찌하여 갑자기 버렸을까? 부로(父老)는 모두가 슬퍼하고 <부로(父老): 나이많은 이에대한 존칭> 사졸(士卒)들은 서로서로 조문했네. <사졸(士卒): 사관과 군졸>
공(公)이 통제사(統制使)가 된지 6삭만에 졸서(卒逝)하였다. 정종(正宗) 10년 병오(丙午)에 비(碑)를 세워 옛적에는 마구리(馬九里)에 있었더니 왕년(往年)에 충렬사(忠烈祠)앞에 옮겨 세웠다가 지금은 세병관내에 세워졌다.
4) <조선왕조실록> 기록 내용(정조10년)(2006. 7. 1. 태영(군) 제공)
정조10년7월7일에 유진항(柳鎭恒)을 삼도수군통제사로 삼았다. “전 통제사 김영수의 선정(善政)이 구중궁궐까지 들리었으므로 내가 실제로 남녂의 걱정을 잊고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중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경은 반드시 마음을 써서 앞 사람이 진작시킨 정사(政事)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5) 안김의 삼도 수군통제사(安金三道水軍統制使) 소개(2006. 7. 1. 태영(군) 제공)
35대 김응해(金應海) 1646. 3. ~ 1648. 3. 만기.(副使) 43대 김 적(金 적) 1659. 8. ~ 1660. 1. 병으로 사임.(翼元) 63대 김세익(金世翊) 1685. 3. ~ 1686. 6. 병으로 사임.(應海의孫) 71대 김중기(金重器) 1695. 8. ~ 1695. 11. 잡혀감(이인좌의난).(應河曾孫) 85대 김중원(金重元) 1711. 11. ~ 1713. 5. 전근.(應海의曾孫) 92대 김중기(金重器) 1718. 9. ~ 1720. 1. 재임.(應河의曾孫) 100대 김 흡(金 翕) 1727. 12. ~ 1729. 12. 만기.(世翊의孫) 104대 김 집(金 潗) 1733. 6. ~ 1736. 4. 만기.(重元의子) 106대 김 광(金 洸) 1737. 9. ~ ? (應海의高孫) 116대 김 윤(金 潤) 1754. 3. ~ 1755. 2. 파직 (應海의高孫) 140대 김영수(金永綬) 1786. 1. ~ 1786. 7. 순직 (郡事)
1593년 초대통제사 이순신, 2대원균, 3대이순신…1894년 208대통제사 홍남주에 이르기 까지 300년간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3도의 수군을 지휘한 총사령관(종2품직). 원래는 각 도의 수군절도사가 수군을 지휘하였으나,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수군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삼도수군통제사를 신설하고 전라좌수사 이순신(李舜臣)을 임명한 것이 그 시초였다. 삼도수군통제영 예하에는 경상좌,우수영과 전라좌,우수영 그리고 충청도수영등 5개수영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각수사(水使)는 정3품직이다
6) 김영수 흥해군수를 기리는 신축제언기 (2007. 2. 7. 태영(군) 제공)
<신축제언기> 고을의 토양(土壤)이 메마르고 척박하여 생민(生民)이 자주 선식(鮮食: 美食)에 곤란을 보는 것은 저수지(貯水池)가 절대 적어서 능히 한발(旱魃)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상(今上)의 삼십칠 년 신사(辛巳)에 김공 영수(永綬)가 이 고을에 수령(守令)으로 부임하여 염근(廉勤)으로서 다스리되 무릇 가히 흥폐(興廢)함으로써 백성에게 이로운 것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여력(餘力)에 더욱 명농(明農)으로써 임무(任務)를 삼았다.
그 이듬해에 크게 가물어서 백성들은 추수(秋收)할 것이 없었다. 공(公)이 이에 군중(郡中) 노인들을 불러 모으고 수리(水利)를 일으킬 것을 도모하여 말하기를, 전답(田畓)이 있는데 못(澤)이 없으면 그 어찌 곡식을 얻으리오 온 지경안에 널리 제방을 설치하면 한발이 어찌 재앙이 되리오 백성이 진실로 노고(勞苦)를 꺼리지 않는다면 내가 앞장서서 제방을 신축할 것이다.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진실로 수령(守令)의 말과 같이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면 누가 감히 원망하리오 하니 공(公)이 이에 두루 제방을 신축하는데 적당한 땅을 골라 농사일이 뜸한 때에 바로 명령하여 역사(役事)를 시작하여 몸소 감독하고 숙야(夙夜)로 부지런히 하여 구월(九月)부터 시월(十月)까지 통틀어 크고 작은 제방 축성(築成)된 것이 무릇 열두 개나 되어 큰 제방에서 사경(四境)의 안을 서로 바라보게 되니 보는 사람이 귀신처럼 시설하였다고 의심하였다.
대개 공(公)이 일을 시작한 이래로 일찍이 하루도 관청의 집에서 편안히 거처하지 않고 제방 근촌(近村)에 나가서 살며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별을 보고 돌아가는 것을 항상 하는 일로 삼았다. 말과 소가 왕래하는 데서 바람과 이슬을 무릎쓰고 친히 삽을 잡고 흙탕물이 몸을 적셔도 괴롭게 여기지 아니하니 백성들이 모두 공(公)의 정성에 감동하여 힘을 다함을 앞다투고 오직 일이 늦어질까 걱정하였으므로일은 매우 컸으나 마치기는 매우 빨랐다.
계미년 봄에 수의어사(繡衣御史)가 소문을 듣고 우직(右職)으로 승서(陞敍)하는 명(命)이 있었으니 이 해에 공이 평산(平山)으로 이배(移拜)되었고 겨울에 또 대신(大臣)이 공의 공(功)을 아뢰어 팔도(八道)에 반유(頒諭)하고 관리(官吏)가 된 자는 모두 김영수(金永綬)와 같이 하라는 교지(敎旨)가 있어 길에서도 모두 칭송하였다. 제방으로 인하여 큰 물에 잠기지 않은 곳이 네 개이고 완전한 곳이 여덟 개이니 아무 제방은 군서(郡西)에 있고 아무 제방은 군동(郡東)에 있으며 아무 제방은 군남(郡南)에 있고 그 북(北)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제방이다. 제방의 이름을 태평(太平)이라 하였으니 공(公)이 지은 것이다.
제방의 아래에 황전(荒田)을 개간하여 수십석(數十石)을 심을수 있는 땅이 있는데 군(郡)에서 소위(所謂) 노세(路稅)라고 하여 해마다 매호(每戶)에서 세금을 걷음으로 해서 백성이 고통을 받으니 공이 그 폐단을 없애고자 제방 아래에 두락(斗落)마다 오두(五斗)의 세금을 받아 여러 세금에 부치어 노세(路稅)에 대체하여 그 백성에게 혜택을 오래동안 주었으니 어떠합니까? 대개 공이 이 제방에 더욱 심력(心力)을 써 쌓기 시작하던 날 때는 이미 겨울이었다. 공이 열흘로 기약하고 일을 마치니 사람들이 모두 어렵다고 하였으나 기일 내에 과연 풍설(風雪)이 없고 따뜻하기가 봄같아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능히 그 뜻대로 하였으니 또한 이상한 일이다. 공의 시(詩) 일절(一絶)이 있어 그 일을 기록하였으므로 비석의 뒷면에 기록한다.
출전: 국역농수선생문집
김영수 흥해군수의 공적을 기리는 신축제언기(新築堤堰記)가 기록된 비(碑)는 안타깝게도 멸실되고 농수선생의 문집에만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문> 新築堤堰記 郡之壤不甚磽瘠而生民數困於鮮食盖以瀦澤絶少不能禦旱故也
上之三十七年辛巳金公永綬來涖是郡以廉勤爲治凡可以興廢而利民者不遺毫髮餘力而尤以明農爲務越明年大旱民岡有秋公乃招集郡中耆老謀興水利曰有田無澤其何能穀誠使閤境之內廣置堤堰旱豈能爲灾民苟不憚勞苦吾將倡之咸曰誠如候言以佚道使民誰敢怒者公於是遍相宜堤之地瞰農之隙亟命始役躬自董督夙夜孜孜自九月至十月通大小堤築成者凡十有二堤巨防相望於四境之內觀者疑若神設而鬼施盖公自始事以來未嘗一日安處郡齋出舍於堤傍近村聞雞而出見星而還率以爲常至於騎牛往來冒犯風露親操杖鍤泥塗沾身而不之苦也民皆感公之誠竭力爭先惟恐後時故役甚鉅而功甚速也癸未春因繡衣褒聞有右職陞敍之命是年公移拜平山冬又因大臣所奏擧公之功而頒諭八路至有爲吏者皆如金永綬之敎道路皆誦堤之因大水潰缺者四其見在而完如者八曰某堤在郡西曰某堤在郡東曰某堤在郡南其在北者卽是堤也堤之號太平公地所命也堤之下闢荒田可種數十石郡有所謂路稅而逐年戶歛民以苦公欲去其弊乃於堤下每斗沓收稅五斗屬諸稅馬廳以代路稅其澤民之遠久何如也蓋公於是堤尤用心力而始築之日時己犯冬公期以十日訖役人皆難之期日之內果無風雪溫暖如春役以順成克如其志亦異事也公有詩一絶以記其事故錄之碑陰云
7) 통제사공께서 찬한 이순신 장군 유사 (2007. 2. 16. 태영(군) 제공)
고(故) 통제사(統制使) 이공유사(李公 遺事)
상지(上之:선조)34년 정월 신(臣) 항복(恒福)을 명하여 남방으로 군사사찰을 가라하시며 편전에 불러들이고 하교하여 가로되, “故 통제사 신 이순신은 이에 왕실을 생각하다가 마침내 왕사(王事)에 죽으니 내 오직 총민(寵愍)하나 아직 사당을 두지 못하니 이로써 너를 명하여 그 공을 밝히려 하노라.”하시므로 이때에 신 항복이 명을 받고 감구하여 전(傳)을 타고 해상에 이르러 여러 장수들과 더불어 표충기덕(表忠記德)하여 길이 그침이 없는 방법을 꾀한즉 다 가로되 좋다고 하여 이에 통제사 신 이시언(李時言)이 실로 그 일을 맡고 충청수군절도사 신 김억추(金億秋)가 더불어 찬성하고 목포만호 신 전희광(田希光)과 금갑도(金甲島) 만호 신 송희립(宋希立) 발포만호 신 소계남(蘇季南) 가리포첨사 신 변홍달(卞弘達)이 이 일에 분주하였다. 두어달 뒤에 전라도병마절도사 신 안위(安衛)가 폐백 약간을 보내와 공사를 도우니 대처 평소에 공의 아래에 있던 여러 교장(校將)과 이사(吏士)가 다 정력을 다하여 환호하고 일에 매달리니 모든 기술자들이 공교함을 다하고 만부(萬斧)가 같이 일어났다. 이해 모월에 공사가 마치니 신 항복이 드디어 일을 마쳤다고 조정에 고하므로 묘액(廟額)을 청하여 그 일을 영예로이 할새 또 공의 세계(世系)와 경력의 시종을 서술하여 적는바이다.
삼가 안찰해보면 ‘故贈大匡補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行政憲大夫 全羅左道水軍節度使兼三道統制使李公 諱 舜臣’이고, 그 선조는 덕수인(德水人)이다. 고려를 섬겨 합문지후문임랑(閤門祗侯文林郞)을 역직하여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하고 지삼사(知三事)를 역임한 휘 소(劭)로부터 5대를 내려와 정정공(貞靖公) 휘 변(邊)에 이르러 벼슬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使)에 이르고 그의 손자 휘 거(琚)를 낳으니 병조참의(兵曹參議)이고 휘 백록(百祿)을 낳으니 평시봉사(平市奉事)이고 그가 휘 정(貞)을 낳으니 이 아내가 공을 낳았다. 9대를 벼슬하여 대대로 인물이 이어 오다가 공에 이르러 비로소 크게 나타난 것이다. 어머니는 가로되 초계변씨(草溪卞氏)로 장사랑(將仕郞) 수림(守琳)의 딸이다. 공을 을사 3월초 8일에 낳았는데 복(卜:점)에 이르되 ‘50살에 군(軍)을 행하여 장수가 되어 북방(北方)에 창을 잡을 것이다.’하였다. 자라면서 유학을 일삼고 특히 서자(書字)를 잘하더니 20세에 그 학문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무사(武事)를 배워 병자에 무과에 올라 발포 만호가 되었는데 벼슬이 파면되어 집에 있었더니 다시 갑신에 내우를 당하자 병술에 복(服)을 마치고 사복사주부(司僕司主簿)로서 조산만호가 되었다. 정해에 조정에서 둔전을 녹둔도에 설치하고 공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맡게 하였는데 공이 그곳이 지승병소(地繩兵少: 멀리 떨어져 있고 군사조차 적다) 함으로 자주 첨병(添兵)을 청하였다. 그해 8월에 적이 둔전 울타리를 에워싸 적 몇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앞에 나타나 덤비므로 공이 연발로 쏴 죽여 물리치고 울타리를 열어 추격하여 나가 사로 잡혀가는 남.여 60명을 도로 빼앗았다. 바야흐로 싸움에서 공이 유시(流矢)를 맞아 스스로 가만히 화살을 뽑고도 안색이 부동하니 온 군중에서 아는자 없었다. 그때에 주장(主將)이 공을 잡아 영문에 오게하여 곧 문초를 받게되자 벗 실거이(實居怡)가 벌을 면치 못할까 두려워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술을 권하여 놀람을 누르고저 하니 공이 정색하여 가로되 ‘죽고 사는것은 명에 있으니 술을 마셔 무엇하리오’ 하였다. 또 심문을 받을때 공이 불복하여 가로되 ‘내병(兵)이 적음으로 누차 더해주기를 청하지 않았소’ 하는일이 위에 들리므로 임금이 가로되 ‘모(某)는 패군의 류가 아니므로 가히 백의종군 할지라’ 하니 그해 겨울에 시전(時錢: 두만강 건너의 마을)의 역을 조아 공을 세우니 집으로 돌려 보내졌다. 을축에 정읍현감이 되었고 신유에 진도군수로서 또 곧 가리포만호에 승진하였다. 또 전라좌도수군절도사에 발탁되더니 다시 이듬해 임진 여름에 일본 관백(關伯) 평수길(平秀吉)이 나라를 뒤집고 들어와 도적질하고 연달아 부산 동래등 여러성을 함락하더니 길을 나누어 서쪽으로 오르니 말이 중원(中原: 중국)을 칠것이라고 하니 공이 여러 장수를 모아 일을 꾀하였는데 녹도만호 정운(鄭運)과 공의 군관 송희립(宋希立)이 분원하여 죽기로서 스스로 맹세하여 말(言)이 감개(의기가 북받치어 원통해하고 슬퍼함)하거늘 공이 크게 기뻐하여 5월 초4일에 수군을 거느리고 바다에 내렸다. 경상우수사 원균(元均)에게 글을 보내 한산도에서 모이기를 언약하니 때에 공에게는 전함 80여수가 있어 원균과 더불어 옥포앞바다에 이르니 적선 30여척이 있는데 4면으로 휘장을 두르고 홍백기를 꽂은채 바다가운데 정박하고 일부 군사들은 육지에 올라 여염집을 불사르니 불끝이 산에 가득찼다. 그러나 적이 문득 우리군사가 닥치는 것을 보고 일시에 배에 올라 노를 재촉하여 출진하는데 공이 바다 가운데서 그들을 만나 모든 군을 감독하여 적선 26척을 불사르고 언약하기를 명일 결전하리라 하였다. 서방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전하기를 주상이 의주 몽진(西巡)하고 경성이 지켜지지 못하였다하니 제장이 각기 본진으로 돌아갔다. 그때에 임금은 의주에 있고 남로(南路)가 막혀 성문(聲聞)이 통하지 못하다가 행재(行在)가 도달하자 백관이 목을 뽑아 서로 축하하고 드디어 공도 질(秩)을 올려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다. 얼마 안되어 공의 꿈에 백발 노인이 공을 발길로 차서 일으켜 가로되 ‘적이 온다’ 고 하니 공이 놀라 벌떡 일어나 전함 23척을 거느리고 원균을 노량에서 다시 만나니 적이 과연 와 있었다. 처음에 한번 교전하여 배 한척을 불태우고 사천(泗川) 바다 한가운데에 추격하여 멀리보니 해상에 한산이 있고 적 100여척이 있어 장사진을 치고 그 아래 적선 12척이 기슭을 따라 정박하였는데 일찍 조수가 물러나 항구에 물이 적은때라 바다에 배들이 들어갈수 없으므로 공이 가로되 ‘내 만약 거짓으로 물러나면 적이 반드시 배를 타고나를 쫓게되니 이제 계책으로서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에 꺼내어 내 큰배로서 치면 이기지 못할것이 없다’ 하고 드디어 소라를 울려 배를 돌려 1리를 미쳐 가지못한데 적이 과연 배를 타고 쫓았다. 공이 일찍이 본영에 있을때 날마다 왜적들이 쳐들어 올 것을 걱정하여 지혜를 창조하여 군함을 지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위에는 판개를 설치하고 형상이 엎은 거북이 같았다. 이때 여기에 이르러 공이 거북선으로 하여금 돌진하여 먼저 적진을 향하여 적선 12척을 불 사르니 남은 적이 멀리서 바라보고 발을 구르고 아우성 쳤다. 그때 한참 싸우는 중에 적 탄환이 공의 왼쪽 어깨를 맞춰 등을 꿰뚤었건만 공은 오히려 활을 잡아화살을 쏘아 독전을 그치지 않더니 싸움이 파한 뒤에 공이 사람으로 하여금 도첨(刀尖)으로서 그것을 뽑아내니 온 군사가 비로소 공이 탄환을 맞음을 알고 놀라지 않은 자가 없었다.
다시 진군하여 강포에 이르니 또 적선 12척이 있었는데 강언덕에 나누어 정박하고 가운데 제일 큰배는 위에 층루(層褸)를 설치하고 밖에 홍라장(紅羅帳)을 두르고 적추 1인이 있어 금관을 쓰고 비단옷을 입고 여러 적을 지휘하였다. 공이 여러 장수로 하여금 노를 재촉하여 바로 충돌하니 순천부사 권준이 아래로부터 우러러 쏘아 바로 그 적추를 정중하니 적이 활시위에 따라 거꾸러지는 지라 군중이 경사라고 하였다. 날이 저물어 사량 앞바다로 회진 하였는데 군중이 밤에 놀라 요란하여 그치지 아니 하였으나 공은 굳이 누워 일어나지 않고 조금있다가 사령이 방울을 흔드니 일군이 이에 조용하였다. 그후 6월 4일에 진군하여 당항(唐項) 앞바다에 진군하였을때 전라우수사 이억기(李億祺)가 전선25수를 거느리고 와서 모여있었다. 이에 앞서 여러 장수들이 항상 외로운 군사로 깊이 쳐 들어가는 것을 걱정했는데 이때 이억기가 왔음을 보고 기운을 더하지 않을수 없었다.
다음날은 여러군사가 외양(外洋)에 나가니 모든 적이 당항 앞바다에 진을 쳤으므로 공이 먼저 초선(哨船) 형세를 살필때 초선이 겨우 해구에 나가자마자 곧 방포(군중의 호령으로 총을 쏘아 소리냄)하여 알리므로 모든 군사가 일시에 노를 재촉하여 머리꼬리 이어 뻗어 일렬로 진군하여 소소강(召所江)에 이르니 적선 26척이 항구에 흩어져있는데 그 가운데 큰배가 있었는데 배위에 3층 판각을 설치하고 밖으로 검은 비단휘장을 두르고 앞에 청개를 세웠다. 멀리 휘장내를 보니 은은히 시립(侍立)한 형상이 있으니 그 적추의 배가 되었음을 알수있다.
싸움을 몇 번 붙이지 않아 공이 거짓 패하여 퇴진하니 층각대선(層閣大船)은 공이 패하여 물러남을 알고 돛을 달고 곧장 나오니 제군(諸軍:많은군사)이 섭격(攝擊)하여 승예붕지(乘銳崩之)하니 적추가 화살에 맞아 죽고 적선 100여척을 불사르고 적의 머리 210여급을 베었고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는 일이 위에 들리니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진계하였다. 그후 7월 6일에 공은 원균. 이억기 등과 더불어 노량에 모였는데 적선 70여척이 견내량에 이박(옮겨정박)함을 알고 우리군사가 바다가운데 이르니 적이 우리 병이 많음을 보고 배를 돌려 항구로 들어가는지라 항중에는 피로한 적선 70여척이 종열진(綜烈陣)을 지어 진을 치니 항구가 수심이 얕고 좁으며 또 암초가 많아 행선하기 어려운데 공이 군사를 조금 내 그들을 꼬이니 적이 과연 무리를 다하여 쫓는지라 공이 또 싸우고 또 물러나 끌어내 한산바다 가운데 이르러 문득 배를 돌려 곧 쫓고 기를 휘둘르고 북을치며 화살과 대포를 함께 쏴대니 적의 기운이 꺽여 물러나니 여러 장수와 군리들이 환호 용약하여 적선 63척을 불사르니 남은 적 400여명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 달아났다. 우리 여러 군이 진군하여 안골포(安骨浦)앞바다에 이르니 또 적선이 40여척이 있고 그중에 3선이 있으니 배위에 층루를 세우고 여러배가 차례로 열박하였는데 적이 이미 여러번 패하여 우리가 바로 돌격할까 두려워하여 앞으로는 얕은 항구를 의거하고 뒤로는 견고함을 지고 감히 나오지 아니하거늘 공이 여러군을 감독하여 두 번 차례로 진격했는데 날이 저물어 바다안개가 사방을 막아 남은 적 20여척은 밤을 타서 닻을 끊고 도망하였다. 이 싸움에서 적의 머리 250여급을 베고 물에 빠져 죽은자 또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하니 군대의 장한 소문이 대진한지라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진계하였다.
공이 매번 전승할적마다 여러 장수들을 경계하여 가로되 ‘자주 이기면 반드시 교만할것이니 여러 장수들은 삼가라’ 하였다. 그때에 적이 누차 호남을 엿보아 쳐부순다고 떠들었는데 공이 국가 군량이 다 호남에 있으니 만일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음이다. 하였다. 계사 7월 15일에 한산도에 진진(進陣)하여 해로를 차단하였다. 이해 8월에 조정이 공으로 하여금 3도 수군통제사를 겸하고 본직은 처음대로 관령하여 해군전체를 지휘하도록 하였다. 공이 군에 있은지 6년만에 본도 군량 저축이 차츰 소모하여 공급할수 없음을 보고 고기잡고 소금굽는 것을 크게 장려하고 둔전을 광설하는등 나라를 이롭게하고 군대를 돕는 일을 바로용감히 진행함이 음식이나 색을 즐기듯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 군량미가 넉넉하여 양식이 모자라지 않았다. 정유 정월에 적추 청정(淸正)이 재차 바다를 건너오니 조정이 공으로서 능히 막아치지 못했다하여 옥에 가두고 원균으로 대신 상장(上將)을 삼았다. 공이 잡혀가는 길에 남여 노유가 다 길을 막고 통곡하고 마침내옥에 갖혔다가 임금이 용서하고 백의로서 원수(元帥)의 진중에 보내 죄를이고 스스로 공로를 세우라 하였다. 그해 7월에 원균이 과연 패하니 도원수 권율이 공으로 하여금 진중에가서 흩어진 군사를 모으라 하더니 얼마안되어 조정에서 다시 공으로써 통제사를 삼았다. 그때에 새로 패한 나머지라 주선과 기계가 탕연하여 아무것도 없어 공이 명을 받고 말을 달려 회령포에 이르러 도중에 경상우수사 배설(裴楔)을 만나니 그때에 설이 가지고 있던 전선이 겨우 8척에 불과하였고 다시 녹도 전선을 1척을 얻었다. 공이 설에게 진취의 계책을 물으니 설이 가로되 ‘사세 급한지라 배를 버리고 육지에 올라 스스로 호남진하(陣下)에 의탁하여 싸움을 도와 공로를 세움만 같지 못하다’ 하되 공이 듣지 아니하니 설은 과연 배를 버리고 갔다. 공이 전라우수사 김억추(金億秋)를 불러 관하 여러장수 5명을 소집하여 병선을 수습하고 제장에게 분부하여 전함(다른 기록에는 거북선)을 만들어서 군세를 도우라하고 언약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같이 왕명을 받았으니 의가 마땅히 사생을 같이 할지라 국사가 이에 이르니 어찌 죽기를 아끼리오 오직 충의에 죽으면 죽어도 또한 영광이라’ 하니 여러 장수가 감의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때에 공이 깨어지고 무너진 판국에 기용되어 다시 통제사의 임명을 받았으나 양남(영.호남) 모든 고을이 다 적의 보금자리가 되었고 행장(行長)은 육로에, 의지(義智)는 수로에 있어 비모축예하여 우리의 허술한 틈만 노리는 것이였다.
공은 홀로 남은 군사와 13척의 전선을 거느리고 의지할 바 없이 벽파정 바다가운데 맴도니 보는자 위태롭게 여겼다. 하루는 문득 군중에 영(令)을 내려 가로되 ‘오늘 밤에는 적이 반드시 우리를 기습할 것이니 여러 장수들은 각각 정군하여 이밤을 계엄하라’ 하였는데 적이 과연 군새를 감추어 오거늘 공이 스스로 일어나 크게 오쳐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요동치지마라하고 각각 닻을 내리고 착전하기를 기다려 전쟁에 더욱힘쓰라 하니 적이 포위를 풀고 돌다 깄다. 그러자 공이 회군하여 우수영 명량(鳴梁) 가운데에 이르니 하늘이 밝자 바라보니 적선 오륙백척이 바다를 덮어 오는 것이었다. 이보다 앞서 호남 백성이 타고 피난자가 공의 진 아래 모여 공을 의지하여 살기를 위함이었던바 공이 중과부적으로 어려우므로 먼저 피난선에 명하여 차제로 물러가되 벌려서 진을 쳐 마치 싸우는 군대처럼 꾸미고 스스로 전함을 거느리고 앞을 나서 대적 하였다. 적은 공이 배를 정돈하여 나오는 것을 보고 각각 노를 재촉하여 곧 나오니 깃발과 돛대가 바다에 가득찼다. 그때에 조수가 바야흐로 물러가매 항구의 물살은 급한데 거제현령 안위(安衛)가 조수를 따라 내려오니 바람을 타고 빨리 달려 마치 화살같이 바로 적진에 충돌하니 적이 사면으로 포위하건만 위가 죽음을 무릎쓰고 돌진하고 공이 여러 군사를 독려하여 그뒤를 계속하여 먼저 적선 31척을 파하므로 적이 조금 물러갔다. 공이 돛대를 치며 여러 무리들에게 맹세하고 승승하여 나가니 적이 죽어 쓰러지며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모두 도망 하거늘 공이 또 실화도(室花島)에 진을 옮겼다. 그때에 한산 여러 장수들이 각각 스스로 도망하여 본도피난민인(本道避難民人)들과 더불어 여러 섬으로 숨어 들어가 있는데 공이 날마다 부장을 보내 여러 섬으로 돌아다니며 타이르게하여 흩어진 군사를 불러모으고 전함을고쳐 기계를 갖추고 소금을 구워 팔으니 두달사이에 곡식이 수만 여석이요 장사가 운집하니 군사들 위세가 다시 진동하였다. 무술 2월 17일에 고금도(古今島)에 진진하니 그때에 행장(行長)이 군사를 모아 험지에 의거하며 순천 왜교에 진을 치니 공이 실로 왜교에 거리 백리를 두고 진을 친 셈이었다. 그해 7월에 명나라장수 진도독 린(璘)이 수병5,000으로 공과 더불어 진을 합하고 유제독 정(綎)은 묘병 15,000명을 이끌고 순천의 동에 진을 쳐 장차 수륙으로 함께 들이칠 형세였다. 그러나 명나라 군사들이 우리 군중을 침범하고 소란하게 하거늘 공이 군중에 명하여 우리 막사를 철거케하니 도독이 괴히 여겨묻거늘 공이 대하여 가로되 ‘명나라 군사가 때때로 침범하고 소란하게 하므로 소방(小邦)의 새로 모인 백성이 장차 다 멀리 이사한다’고 하니 도독이 크게 놀라 공으로 하여금 행사를 편하게 하라하고 후에 침료한 자 있으면 죄를 주라 허락한지라 그날로부터 천병이 추호도 범죄를 저자르지 아니하니 일진이 그것에 힘입어 서로 편안 하였다. 행장(行長)이 공의 위명을 꺼리고 그 야장을 보내 소총과 단금을 선물로 공에게 주거늘 공이 물리쳐 가로되 ‘내가 임진년으로부터 적을 한정없이 죽이고 총을 많이 빼앗아 자족한다’ 하였다. 적이 또 도독을 통하여 은냥과 술고기를 보냄으로 공이 가로되 ‘이적이 천조(天朝)께 또한 용서키 어려운 죄를 지었거늘 대감은 도리어 이 뇌물을 받고자 하느냐’ 하였다. 후에 적의 사신이 또 오니 도독이 사양하여 가로되 ‘내가 통제공에게 이미 부끄러움을 보았거니 어찌 가희 두 번하리오’ 하였다. 이해 11월 18일에 남해 부산에 여러 적들이 구원하려 오는데 그 선봉이 이미 노량에 이르렀거늘 공이 도독에게 말해 가로되 ‘우리 군사가 앞뒤로 적을 맞는다는건 묘도(猫島)에 퇴진하였다가 다시 제장에게 언약하여 뜻을 새겨 결전하는 것만같지 못하다’ 하니 도독이 옳다 하였다. 이날 3경에 공이 선상에서 하늘게 꿇어앉아 빌어 가로되 ‘오늘은 결단코 죽기를 결심하옵니다. 반드시 하늘이시여 이적을 무찌르라’하고 기원이 끝나매 정예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노량에 나갔다. 19일 4경에 적이 도독을 포위하여 심히 위급하거늘 공이 바로 앞질러 구원할새 친히 시석(矢石)을 무릎쓰고 손수 스스로 북을 치다가 문득 탄환을 맞아 쓰러져 임종에 휘하를 돌아보며 일러 가로되 ‘내 죽음을 말하지 말고 군대를 경동치 말라’하니 도독이 공의 죽음을 듣고 배에서 세 번 넘어지고 가로되 ‘앞으로는 가히 더불어 할자가 없다.’하니 남민(南民)이 공의 상을 듣고 분주히 모아 곡하고 저자가는 사람이 술을 먹지 않았다. 마침내 가인(家人)이 상사로서 돌아가매 남중에 선비들이 글을 가지고와 제사하고 노유(老幼)들이 길을 막아 통곡하여 고향에 이르도록 끊임이 없었다.
공이 군수 방진(方震)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2남 1녀를 낳으니 장남은 회(薈)로서 여러번 공을 세워 훈련원첨정(僉正)이 되고 차남은 예(蓺)이고 딸은 홍비(洪棐)에게 시집을 갔다. 공이 일찍이 과거에 응하여 강에 나갈새 장량전(張良傳)에 이르니 고관(考官)이 가로되 ‘량이 적송자를 따라 놀았다하니 참으로 죽지 않았느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강목글에 유후 장량(張良)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장량의 뜻이 어찌 참으로 신선이 되고자 하였으리오’ 하니 일좌중이 크게 기특히 여겼다.
발포만호가 되매 긍긍하여 아첨하지 아니하니 주장(主將)이 사람을 보내 오동목을 취하여 거문고를 만들고자 하거늘 공이 허락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이는 관가의 나무라 심은자 이미 뜻이 있으니 베는자는 또 무슨 뜻인가’ 하니 주장이 숨이 막혀 언젠가 공을 죄에 집어 넣으려고 했건만 마침내 공의 관에 있으매 추호도 죄를 수집지 못하더라‘ 그가 북변에 있을 적에 사람이 상사를 당하여 가난하여 분상하지 못하거늘 공이 듣고 불쌍히 여겨 곧 자기 타는 말을 끌러 주었다. 또 평소에 말하되 ’장부가 세상에 나 쓰이면 죽기를 본받고 쓰이지 못하면 들에 밭가는 것이 족할지니 어찌 권귀욕에 취하리오 , 아양을 취하여 일시의 영화를 도적하리오‘ 대장이 되었어도 이 도를 가져 조금도 변함이 없더라 사람을 대함에 화이(和易)케 하여 순순하여 규진이 없고 일을 대함에 과판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람을 형벌이나 사람을 상을 줌을 한결같이 귀세와 친소로 하여 그 뜻을 경중하지 아니한고로 군하가 무서워 하며 사랑하여 칭송한 바 있더라 왜교의 싸움에 공의 처형 황세득(黃世得)이 전사하였거늘 제장이 조문했더니 공이 가로되 ’세득이 왕사에 죽었으니 슬픔이 아니라 영광이다‘ 하더라. 군에 있은지 7년에 고신 곤심하고 일찍이 여색을 가까이 아니하고 승전하여 상을 얻으매 반드시 제장에게 나누어 주고 조금도 유저함이 없더라, 일찍이 원균과 더불어 군사로 인하여 둘이 틀린 말이 있어도 조금도 꽁하지 않더라. 공이 항상 그 자제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만일 사람이 묻는자 있거든 너희들은 항상 저사람이 공이 있는 것을 말하고 단점을 말하지말라‘ 한군사가 형벌에 당하매 그 자제들이 곁에 있으니 가로되 ’죄무거우니 가히 용서치 못한다 하더라‘ 공이 항상 가로되 ’자제의 도리는 마땅히 사는 도리로서 사람을 구한다‘하였다.
두형이 먼저 죽었고 공이 그 끼친 고아들을 무육할제 마치 자기 소생처럼하며 무릇 가중지물을 반드시 조카에게 먼저하고 자기 아들에게는 뒤에 하니 군자가 여기에 공의 행실이 더욱 집에서 도타움을 알것더라.
만력 28년 세차 경자 6월 일
우는 곧 백사 이 상공의 지은바 충무공 비명이니 등각하여 판을 걸어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실력을 알게 함이라 해가 오래되어 판자가 모자라지고 자획이 만환되어 이제 신판(新板)으로서 구문을 따라 새기노라.
계사 국추에 절도사 김영수 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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