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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8. 29. 태영(군) 제공)
興海九隄紀功碑 生民之本在農。農之本在漑。故利民之政。莫善於廣漑。興海傍海而邑。澤農多而漑源少。邑民病焉。英宗壬午。今統制使金公永綬以郡守至。乃築十有一堤。曰太平。曰松洞。曰柿木。曰都沱。曰德城。曰余峴。曰予美。曰城谷。曰小長生。曰大谷。而南星則因前人之績。公之視役。便衣菲屨雜跡畚鍤。寄宿近堤之閭。晨出昏息。手桴鼓以倡作。懸錢布以賞勤。具牛酒以餉勞。一如治軍之法。衆皆樂趍。役必先期。用民之隙。一歲十一堤成。太平之趾。捐粟百斛。購受漑之田。按使金尙喆亦助之粟百斛。歲收租數十斛。屬之民帑。以當公費。其惠不止漑也。小長生,大谷二堤今廢。而九堤沄沄。民饜其惠。久益頌之。公安東人。以武擧歷守州閫。所至盡力民國。輒有成績。時議以戎垣待之。不幸罹重獄置對。如高允之直。上始以其罪罪之。未幾宥還。置年格而除郡。旋擢之湖閫。不踰期。授統制使。盖賞其不欺也。聖上之勵世如此。爲臣下者孰不願爲之死哉。惜乎。公則老矣。興海之績。直公之末也。然亦可謂識農之本而勤民也。宜民頌之久不衰也。郡民舊嘗治碑。圖紀公績而文未具。後二十餘年。大中適守是郡。因衆請而記之。辭不必侈。特書公之受知於聖上者。以告興人。
출전: 靑城集(昌寧 成大中의 문집) 생민지본(生民之本)은 농업에 있고 농사의 근본은 관계에 있으므로 백성을 위한 정사(政事)는 농사짓는데 이로운 보(洑)를 막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흥해 고을은 바닷가에 있어 읍이 윤택하고 농사는 많이 짓고 있으나 수원(水源)이 딸려 읍민들이 걱정하고 있었다. 영조 임오년(1762) 통제사 김영수(金永綬)公이 흥해군수로 부임한 후 11개의 보를 막으니 太平, (?)洞, 枾木, 都, 德城, (?)재, 예(?), 城谷, 小長生, 大谷, 南(?)등이다.
군수 김 공이 보를 막을 때에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나가 일을 시키면서 입을 옷과 신고 다니는 신발까지도 현장 가까운 곳에 가져다놓고 기숙하면서 새벽 일찍 공사장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며, 일하는 자 가운데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현전(縣錢)으로 상을 주며 쇠고기와 술대접을 해가면서 노고를 치하함에 마치 군대를 통솔하는 것 같이 하였고, 때로는 백성들이 여가를 가지도록 해가면서 일년에 보 11개소를 막았다. 농사를 다 지은 후에는 태평들에서 수세100석을 거두어 살기 어려운 김상철(金尙喆)등을 도와주고 10석은 민폐를 끼친 자에게 혜택을 주는 등 골고루 백성들에게 은혜를 미치게 하니 그의 공적은 보를 막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금은 소장생보와 대곡보가 없어졌으나 당시 공적은 백성들이 칭송했었다. 공은 본디 안동사람으로 무과 급제하여 여러 고을 수령으로 다니면서 백성과 나라를 위해 진력한 기록이 뚜렷이 남아 있다. 그러다가 죄가 있다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으나 얼마 후 임금께 죄를 용서받아 통제사(統制使)를 제수 받았다고 한다.
그것은 곧 남을 속이지 않았으므로 임금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으리라, 이런 사실을 들어본 사람은 누구나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기를 원하지 않으리요. 애석하게도 당시 보를 막은 김공은 벌써 늙어버렸으니 흥해군수로 재직 당시 보를 막은 업적은 거의 기록이 없어졌다. 그로부터 20년후에 백성들의 간청에 의하면 공적을 특서(特書)하여 성상(聖上)에게도 알리고 흥해 백성들에게도 고하는 도다. (원문생략)
正祖10年(1786)丙午 五月 郡守 昌寧 成大中 謹記
築堤監官 閑良 金信得 竪石都監 折衝 崔奎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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